유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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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유시춘
柳時春


파일:유시춘.jpg

출생
1950년 5월 12일 (73세)
경상북도 경주시
본관
풍산 류씨
학력
대구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 학사)
가족
아버지 유태우(1920년생)[1], 어머니 서동필(1930년생)[2]
동생 유시민(1959년생), 유시주(1961년생)
직업
소설가
현직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경력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민정치연구회 정책연구실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1. 개요
2. 논란
2.1. EBS 이사장 자질 논란
2.2. 아들의 대마초 밀수
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 임명 논란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소설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로 유명하다. 2018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2. 논란[편집]



2.1. EBS 이사장 자질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유시민/비판과 논란/참여정부~2020년 이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아들의 대마초 밀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유시민/비판과 논란/참여정부~2020년 이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 임명 논란[편집]


유시춘 이사장의 임명에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찰이 시작됐다. 유시춘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9월 이사장에 임명되고, 2021년 연임되었다. EBS법에 따르면 대선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3년이 지나야 임명가능하다. 그런데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이사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측은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동영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해당 조문 [ 펼치기 · 접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 (생략)
1. (생략)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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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2년 사망.[2] 2019년 5월 22일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