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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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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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1963-1997).svg
국기
국장
1972년 12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제7차 개헌 이전
제8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 제3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
대통령
박정희(제8-9대), 최규하(제10대), 전두환(제11대)
국무총리
김종필, 최규하, 신현확, 박충훈, 남덕우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 체제
공화제(국민주권[1]), 권위주의 독재[2], 반공주의, 단일국가, 대통령 중심제(1972~1980),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군정(1980)
면적
98,992km2 | 세계 108위
내수면 비율 0.3%

1. 개요
2. 국정지표
3. 통치 구조
4. 관련 인물
4.1. 정부 & 여당 관련 인물
4.2. 야당 & 재야 관련 인물
5. 사건사고
6. 제4공화국의 종결
7. 관련 문서
8. 관련 문헌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존속하였던 대한민국의 4번째 공화국이자 2번째 독재시대이다.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유신헌법을 기틀로 유지되었기에 유신정권, 유신체제라고도 불리며, 긴급조치의 시대(약칭 긴조시대), 겨울공화국[3]이라고도 불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대통령의 권력이 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2. 국정지표[편집]


이것은 유신정권 시절 한정이다.

  •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 자주국방과 국가 안보 확립
  • 조국의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
  • 중화학 공업의 추진
  • 주체성 있는 민족 문화 창달


3. 통치 구조[편집]


제4공화국의 통치 구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 간선제를 통해 100%에 가까운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기본권 제한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1/3을 임명할 권리가 있는 대통령제였다.[4] 이 시대의 대통령 선거는 제4공화국의 대통령 선거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 체육관 선거로 치러졌다. 그럼에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졌으며 전체 국회의원 중 야당 의원 비율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 시기와 비슷하였다.

또한 공무원 역시 대부분 장교 전역자 특채인 유신사무관으로 운용했으며, 공무원 시험은 행정고시만 존재했으며 행정고시는 합격시 매우 높은 급을 부여해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다. 반면 순경이나 부사관은 지원하면 어지간하면 합격할 정도로 매우 쉬웠다.


4. 관련 인물[편집]



4.1. 정부 & 여당 관련 인물[편집]




4.2. 야당 & 재야 관련 인물[편집]




5. 사건사고[편집]




6. 제4공화국의 종결[편집]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단일 후보로 유신헌법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1981년 2월 25일에 장충체육관에서 간선제로 치러진 12대 대선에서 다시 한 번 선출되어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서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제4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7. 관련 문서[편집]



8. 관련 문헌[편집]


  • 남산의 부장들 - 이도성 저.
  •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권 - 박세길 저.
  • 실록 민주화운동: 우리 강물이 되어(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 정병진 저.
  • 청와대 비서실 1~2권 - 김진/노재현 저.
  •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전 3권)
  •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 3권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저.

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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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정사상 가장 극단적인 국가주의 이념이 들어온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를 분리한 유일한 헌법이다. 대의기관을 통해서만 주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유신헌법 1조 2항)[2] 헌법 전문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치체제를 규정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표현하는 다른 말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3] 양성우 시인의 동명의 시에서 유래.[4] 2013년 국회직 8급 헌법 과목 시험에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선출권을 부여했다라는 지문이 오답처리 된 적이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행사했다는 것. 이 기관의 의장이 대통령이며,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출 방식도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전체 명단을 놓고 형식적인 찬반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꼬리자르기에 가까운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