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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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주의사항
3.1.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
3.2.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음식
5. 비유적 표현
6. 기타



1. 개요[편집]


유통기한(, Expiration Date)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식품 따위에 많이 붙으며, 이것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한다.[1] 한국의 의약품에는 사용기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식품의 유통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2] 물론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식품의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에 더 가까운 말이기는 하다.

2021년 8월부터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정식 법정 용어로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 조항이 적용되어 실효적으로 시행되는 때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실제로 가공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그때부터이다.[3]

2. 상세[편집]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팔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따라서 이 기간이 넘은 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실험을 진행한 뒤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상의 보존 기간에 안전 계수인 0.8을 곱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하므로, 유통기한은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약 30% 정도 더 짧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판매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 소비자가 구매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식 가능한 기간은 유통기한보다는 더 긴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판매 시와 비슷한 보관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유통기한의 약 50% 정도까지를 취식이 안전한 기간으로 보며,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이 지난 음식도 취식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인데, 우유는 흔히 쉽게 상하기 좋은 음식이란 인식이 있으나 제조 시 멸균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밀봉되기 때문에 개봉만 하지 않고 냉장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만 한다면 최대 45~48일까지도 취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10일 남짓한 것을 생각하면 유통기한과 취식가능 기간이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4] 그리고 채소는 유통기한이 없는 건 맞지만 시들지 않는다고는 안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 너무 오래된 음식물의 섭취는 복통, 설사,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데다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도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게 좋으며, 식품을 살 때는 가장 먼저 유통기한부터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사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다.

제품 설명을 보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냉장/냉동 보관', '섭씨 OO도 이하 보관', '개봉 후 즉시 섭취' 등의 문구가 적힌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유통기한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전에도 얼마든지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5] 특히나 유제품과 조리되지 않은 수산물은 보관 상태가 나빠지면 매우 쉽게 변질되는 특징이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유통기한과 제품 상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레토르트 처리가 된 즉석식품 류를 제외한 많은 제품들이 종종 이러한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다.[6] 주로 소비자들이 찾이보기 힘든 곳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상단 별도 표기일까지'[7], '묶음 팩에 표기', '포장 비닐에 표기' 등으로 적어 두고, 정작 제품 자체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셈이다.

또한, 심지어 일부 악덕 업자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숫자만 바꿔서 버젓이 판매하는 짓을 벌이기도 한다.[8]


3. 주의사항[편집]


유통기한은 미개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이 손상됐거나 개봉했을 때는 빠르게 변질된다. 포장이 손상돼있었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개봉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무시하고 가능한 빠르게 사용해야한다.


3.1.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편집]


영어로 유통기한이 Best if used by ... 라고 쓰이는 것에서 볼 수 있 듯이 '이 기간 내에 먹는 것을 권장한다'는 뜻이지 '그 이후에 절대 먹어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즉 유통기한 경과가 부패 시작일시를 의미하는게 아니다.

단적인 예로 미개봉 우유는 유통기한이 끝난 이후라도 50일 이내까지는 마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9] 애초에 유제품 대다수는 살균 처리 후 살균된 용기에 밀폐되어 판매되니 개봉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썩는"것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의 는 음식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또한 멸균하는 기능도 행한다. 바로 위산이 강산성이기 때문에 극한성생물[10]이 아닌 이상 웬만한 균은 높은 산도를 견디어 내지 못하고 사멸된다는 사실이다.[11][12]

물론 아무 걱정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자칫 식중독이 유발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보존 기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음식이 상하는 기간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며, 보관 방법에 따라 본래 설정된 기간보다 더 빨리 상하기도 하고 애시당초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얼마나 지났냐는 크게 차이난다. 예를 들어 식빵은 3일만 지나도 못 먹는 수준이지만 통조림은 몇 달도 괜찮다. 예컨대 위 조사 결과는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된 우유를 대상으로 한 결과였다. 입구가 열려있으면 사흘 만에 상할 수도 있다. 저온살균된 우유의 경우, 여름철에는 특히 아침에 배달된 것을 잊고 제때 냉장보관하지 않으면 하루 안에 변질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소비기한을 참조.

음식에서 소비기한은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기한을 뜻한다. 따라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섭취할 경우 탈이 날 확률이 더 높으므로 폐기하는 것이 좋다.[13]

다만 소비기한이 꼭 맞는단 보장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손에 식품이 들어오기 전까지 유통과정이 믿을 수 없기 일쑤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유통기한 이전에 음식이 상했다면 유통기한을 조작한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이 문제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오픈케이스 냉장고는 냉각효율이 떨어지는데다 성에 제거 때문에 몇 시간에 한 번씩 멈춰야 해 식품의 소비기한을 심각하게 단축시킨다. 또, 식품운반차량이 기름값 좀 아끼겠다고 냉각설비를 끄고 다니는 막장이 적발되기도 한다.[14][15]

의약품도 비슷하다. 성분이 단순한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단일제제라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 다만 냉장보관 약품이나 차광약품, 흡습방지약품 등 보관이 엄격한 약품은 유통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개봉한 연고의 경우도 개봉 후 늦어도 1년[16] 이내에는 다 써야 한다.

차광, 밀봉, 적절한 온도 범위 내에서 보관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식량으로서 무기한 섭취 가능한 식재료들이 있다. 밀가루, 식용유, 건조 옥수수, 베이킹파우더, 건조 콩류, 인스턴트 커피 / 차 / 코코아, 소금, 비탄산음료, 쌀, 부용, 건조 파스타, 질소포장 분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 2023년에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며, 2024년부터 완전히 소비기한으로만 표시한다. 다만 우유는 제조공정 변화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8년 후인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3.2.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음식[편집]


아이스크림은 상시 냉동보관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다. 어차피 녹으면 상품성이 떨어져 팔 수가 없다. 단, 제조일자는 찍혀 나온다. 그래서 구멍가게 등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1년 이상, 심지어 3년 이상 묵은 아이스크림이 나올 때도 있다. 보통 표면에 살얼음이 왕창 껴있다. 제조된지 오래되었어도 소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대로 보관된 상태로 유통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아이스크림도 잘못 보관하면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이 한 번 녹았다가 다시 언 흔적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국내 유통기한 표기법에 따르면 당일 매장에서 제조한 식품을 24시간 이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식당 음식, 제과점, 대형마트의 즉석조리 코너 등이 있다. 요컨대 구매자가 제조/조리 시점이 언제인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관 및 섭취에 대한 판단을 구매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포장해 갈 때에는 그것이 포장이라 하더라도 따로 유통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후 구매자가 보관을 잘못하거나 오랜기간 방치해두었다 먹어서 탈이 나더라도 판매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17], 식염, 증류주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18]

소금 또한 높은 염도로 인한 삼투압으로 인해 상당한 삼투 현상이 일어나 호염성 생물이 아닌 이상 세균이나 원생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런지 유통기한 표기가 없다. 단,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첨가한 소금 같은 경우라면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설탕 역시도 같은 원리로 일반적인 정제 설탕들은 유통기한이 없다.


4. 유통기한 표기 읽는 방법[편집]


대한민국은 연.월.일. 순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만, 나라마다 다르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팔리는 상품은 헷갈리기 쉽기에 대부분 MM.DD.YYYY.(월.일.연.) 식으로 읽는 법을 표시한다.

  • 대한민국 및 아시아 : 연.월.일 순서가 가장 일반적이다.
  • 일본 : 연.월.일. 일본 내에서만 소비되는 상품은 상미기한[19]을 연호로 쓰기도 한다. 지금은 주로 레이와력 원년인 2019년이 기준이고 레이와력임을 표시하기 위해 앞에 R을 붙인다. (R1년 10월 31일) 안 붙이는 경우도.
  • 미국 : 구분자가 있을 경우 주로 월.일.연(년)(12.31.22)/(DEC.31.2022)으로 표기되나, 구분자가 없고 월을 알파벳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일.월.연도 널리 쓰인다. (31DEC22)
  • 유럽 : 일.월.연.
  • PROD[20], M[21], MFG[22] 등의 알파벳과 숫자가 적혀 있다면 제조년월일.
  • EXP[23], BBE, BE[24] 는 유통기한을 의미한다.
  • 월은 숫자 대신 알파벳 3글자[25]로 적기도 한다. 간혹 월 표기를 A~L의 알파벳[26]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5. 비유적 표현[편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이유로든 상태가 나빠진 것을 보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게임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게임 초반에 전성기가 빠르게 오지만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하고 후반으로 가면 힘이 급격하게 빠지는 캐릭터, 진영, 유닛 등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거나, 그냥 이런 캐릭터 자체를 유통기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왕귀와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대체로 단일 대상 딜이 강력하지만 성장 포텐셜이 낮거나, 광역기 부족으로 인해 단체전인 한타 페이즈에서 쓸모가 없는 챔피언들이 보통 유통기한 챔피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장인들은 이런 챔피언들을 잡고도 시야 장악을 통한 끊어먹기나 스플릿 푸시 운영 등으로 극후반까지 캐리를 한다.


6. 기타[편집]


  • 영어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론 Sell by, Best before, Use by 등이 있다. 이 세 단어들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정확히 말해 'Sell by'는 '이 때까지 안 팔리면 폐기처분'이란 뜻, 즉 한국의 유통기한과 동일하고 'Best before'같은 경우, '맛이나 영양분을 고려하였을 때 이 날까지 섭취하는 것을 추천함'이란 뜻이다. Use by는 '이 때까지는 안전을 보증하는 것'이나 '이 때까지 사용 바람'이란 뜻. 통칭으로는 Expiration Date가 있다. 이게 복잡하다 보니 최근에는 Best if used by로 통일해서 표기한다.
  • 중국어 표현은 保质期(보질기, 품질보호기한)이다.[27]
  • 일본어 표현은 賞味期限(상미기한)[28], 消費期限(소비기한)[29]이다.
  • 대한민국의 유통기한 확인 장려 표기는 "유통기한 확인하여 물자사랑 나라사랑"이었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으로 바뀌었으며, 1994년에 들어와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와 혼용되다가 1998년 후반부터는 오른쪽으로 바뀌었다. 모두 4글자 4어절이란 것이 공통점. 이러한 차이는 1980년대 광고와 현재의 광고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대체로 식품 광고에는 항상 장려 표기가 따라다닌다.
  • 미국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는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의회에 따른 주 법에 의해서 정해지며 심지어 아홉 개 주는 유통기한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정한 유통기한"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당연히 유통기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인 고추장, 된장, 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이 붙어서 나오는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유통기한이 붙어있는 편이 상품을 더 빨리 소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2011년 8월에 정부에서 '유통기한표시제'를 폐지하고 '소비기간 표시제'로 변경하여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대기업의 폐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뿐 아니라 원래의 목적인 가격하락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또한 소비기간 표시제는 유통기한 표시제보다 더 긴 편인데, 이는 여름철 고온다습하여 음식물이 실제로도 빨리 상하기 쉬운 대한민국의 기후적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소비기간 표시제가 정착한 나라들은 대부분 서안 해양성 기후냉대 습윤 기후 지역에 속한 나라들이다. 2021년 7월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 가끔씩 유통기한이 잘못 찍혀서 짤방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0 하나가 더 찍혀서 만년 넘게 보관 가능하다는 빵이 그것이다.[30]
  • 대안화폐의 일종으로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돈이 제시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도입한 유일무이한 사례가 초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던 짐바브웨 달러였던 것은 아이러니. 한국의 재난지원금도 소비 촉진을 위해 이것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으며 가상의 사례로 Warhammer 40,000옼스 화폐인 니빨(toof)는 시간이 지나면 바스라지기 때문에 오크 사회에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한다.
  • 편의점 사장이 있고 알바가 없다는 가정하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도시락 등을 원가 수준으로 싸게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31] 간혹 다른 제품을 사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식품을 몇 개 집어가라고 말하는 사장님도 있다. 알바가 있으면 힘들다. 보통 편의점 알바는 식대가 지급되지 않고 폐기로 대체되는 일이 많기 때문. 편의점 사장도 간식으로 챙겨갈 때도 있다.
  •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은 스티커를 붙여 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저녁시간대에 마감세일을 한다. 치킨이나 초밥같은 마트 조리식품을 저렴하게 먹고싶다면 이걸 이용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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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로 살충제 유통기한은 오히려 지날수록 덜 독해진다.[2] 의약품의 효과가 잘 나오게 사용 가능한 기한을 보증하는 의미로 사용기한이라고 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과 다른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의약품 회사나 의료계에서도 그냥 용어를 막 섞어쓴다. 어차피 식품이든 약이든 Exp. Date라고 똑같이 쓴다. 굳이 의미 구분을 하자면 위에서는 Use by와 같지만 말이다.[3] 다만, 2023년 초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시중에는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많이 없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4] 대부분 취식가능 기간을 소비기한이라고 한다.[5] 특히 냉장제품들은 여름에 상온에 하루만 보관해도 다 상한다.[6] 참고로 보통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은 제조사 측에 반품되어 폐기처분 되는데, 상품 판매 가격 안에는 이렇게 반품 및 폐기되는 상품의 비용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다.[7] 이 경우는 유통기한이 잘 보이는 곳에 표기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경우도 있다.[8] 교묘하게 감추는 것과 달리, 유통기한을 아예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례로 단속에 걸린 한 업주가 했던 방법은 물파스로 살살 문지르면 비닐에 적힌 글자가 지워져서 거기다 다시 써넣기였다.[9] 물론 보관 방법을 제대로 지켰을 때 이야기이다.[10] 극한 환경에서도 살수 있는 미생물이라는 뜻.[11] 실제로 빈곤한 식생활을 하는 자취생이나 해당 식품을 유통하는 집의 식구들은 재고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먹어버리기도 하는데, 석 달 지난 라면이나 반년 지난 레토르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멀쩡한 경우가 있다. 요컨대 아직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이다. 덕분에 국내외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종종 이루어졌으며, 그 해법으로 '품질이 유지 되는 기한'과 '먹어도 되는 기한'을 따로 표기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12] 하지만, 식중독의 원인은 균 자체보다는 균이 배출하는 독성 배설물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한음식은 모두 독성물질로 취급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13] 물론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했다고 반드시 탈이 나는 것 또한 아니다.[14] 여기서 온도 기록지에는 영하 18도로 나오는데 이는 온도 조작기를 몰래 설치해 자동 기록되는 온도를 바꾼 것이다.[15] 냉각기를 끄면 기름값을 아낄수 있는 이유가 냉장고 문서에서도 볼수 있듯이 엔진을 이용하여 콤프레서를 돌리는 방식과 보편적인 전기로 돌리는 방식이 있다. 물론 전기냉각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냉각하는데 전자는 따로 엔진을 돌리다 보니 기름을 더 먹고 후자는 엔진동력을 따와서 컴프를 구동시키거나 전기(알터네이터) 로 구동시키기 때문에 엔진에 부하가 걸려 역시 기름을 먹게된다.[16] 화장품과 비슷하다.[17] 소포장 제품에 한함.[18] 제조사에서 유통기한 표기하기를 원할 경우 표기 생략이 가능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제조사는 표기한 유통기한에 따라야 하며 표시한 유통기한을 변경해서도 안된다.[19] 일본에서는 소비기한(消費期限)과 상미기한(賞味期限)을 따로 두고 있다. 유통기한이 5일 이내로 짧고 쉽게 상하는 음식을 소비기한으로, 그보다 긴 것은 상미기한으로 표시한다.[20] Product Date/Produced 제조일자[21] Manufacture; 생산된(일자)[22] Manufacuturing(제조된~)[23] EXPire Date; 만료일자 [24] Best Before ~일자 이전까지는 [25] JAN, FEB, MAR, ... , DEC [26] A:1, B:2, C:3, D:4, E:5, F:6, G:7, H:8, I:9, J:10, K:11, L:12[27] 중국에서는 소비기한이 날짜 대신 '제조일자로부터 몇 개월 이내'라는 형식으로 표기된다.[28] 영어 중에서 Best before과 같은 의미.[29] 엄밀히 말하면 일본에서 유통기한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판매기한이나, 통상 판매기한이 제조월과 상미기한의 2/3시점이라 연관이 있기도 하고, 판매기한이 상품에 표기된 것이 아니다보니 사실상 유통기한과 동일한 포지션에 있다.[30] 물론 이런 건 금방 눈치챌 수 있지만 년도에서 1~2자릿수가 잘못 찍히면 식중독 원인이 되기 쉽다. 하지만 워낙에 드문 데다가 보통은 냄새로 확인하기 마련이고 냄새는 통과했더라도 맛이 이상하다면 먹지 않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31] 흥정을 해야 하고 포스기에 기록되지 않게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