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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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의정

태종 ~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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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의정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윤필상
尹弼商

출생
1427년(세종 9)
사망
1504년 6월 1일
(음력 연산군 10년 윤4월 19일)
재임기간
제42대 영의정
1485년 4월 12일 - 1493년 12월 7일
(음력 성종 16년 3월 28일 - 성종 24년 10월 29일)
봉호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본관
파평 윤씨

탕좌(湯佐), 양좌(陽佐), 양경(陽卿)

삼림(三林)
부모
부친 - 윤경(尹坰)[1]
모친 - 이목(李霂)의 딸
부인
창녕 성씨 성허의 딸
자녀
장남 - 윤간(尹侃)
차남 - 윤숙(尹俶)
장녀 - 신조의(辛祖義)의 처
차녀 - 김진(金震)의 처
3녀 - 충주 지씨 지준(池浚)의 처

1. 개요
2. 생애
2.1. 초년
2.2. 성종 즉위 후
2.3. 사림과의 갈등
2.4. 사망
3. 대중매체



1. 개요[편집]


조선 전기의 유학자이자 문신이다.


2. 생애[편집]


윤곤의 증손으로 세조비 정희왕후의 일족이다. 할아버지는 증(贈) 찬성贊成) 희제(希齊)이고 아버지는 참판 윤경(尹坰)이며, 어머니는 이목(李霂)의 딸이다.

성종비 정현왕후의 친정아버지 윤호의 5촌 당조카가 된다. 즉, 정현왕후의 6촌 오빠이다. 세종의 서녀 정현옹주(貞顯翁主)와 결혼한 윤사로는 그의 사촌형이었다. 세종세조, 성종 4대에 걸친 외척으로서, 원종공신, 적개공신, 좌리공신 등 공신에 3번 녹훈되고 1498년에는 연산군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은 뒤 기로소에 들어갔다.

훈구파의 구심점으로서, 노회한 기득권 정치인의 이미지로 남아있다. 사림파에게서 많은 공격을 받았고, 이 계기로 그는 사림파를 배척하게 되어 무오사화에 일조하였으며, 사림파를 제거하는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사림파는 가뭄이 들자 "윤필상을 삶아죽여야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적개심을 드러내었다.[2]

무오사화에 가담하여 갑자사화로 희생되었어도 동정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임금의 뜻에만 잘 영합했다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1. 초년[편집]


1447년(세종 29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450년(문종 1년) 추장 문과(秋場文科)에 급제했다.

1453년(단종 2년) 저작이 되고 1455년 세조 찬위 직후 호조좌랑을 거쳐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고 경연청 서연관(書筵官)이 되었다. 젊어서는 가난했지만, 총명 기민하여 행동이 민첩하였다.

1457년 중시 문과에 급제하였고, 1462년에는 서연관으로 세자에게 맹자를 강의하였으며 1463년 승정원 동부승지로 승진, 이후 도승지 등을 지내면서 세조를 가까이 모셔 왕의 총애를 받았다. 1463년 동부승지가 된 뒤 형방승지[3], 도승지 등을 역임하면서 세조의 측근에서 신임과 총애를 받았다. 형방승지로 있을 때 날씨가 매우 춥자 경향에 있는 죄수들을 낱낱이 상고하여 작은 책자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세조의 죄수현황을 묻는 물음에 즉시 응답함으로써 신임을 두터이 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의 관직은 계속 승진하게 된다. 이후 왕명 출납을 잘 처리하여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기도 했다. 1464년 수궁승지(守宮承旨)를 지냈고, 이후 다시 좌승지좌부승지를 거쳐 다시 도승지가 되었다.

1465년 의금부에 가서 김자행, 윤홍의 옥사를 친국하였고, 그해 5월 다시 좌승지가 되었다. 1467년 이시애의 난 때 승정원 도승지로 왕명의 출납을 신속히 처리하였고, 난이 평정되자, 반란의 기밀을 미리 알아낸 공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공으로 자헌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특진하고,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1등관으로 파평군(坡平君)에 봉군되었다.

1467년 건주위 토벌에 출정하여 공을 세워 그해 12월 군공 1등(軍功一等)에 녹훈되고 2자급 특진하였다. 이 해 파저강(婆猪江)에 사는 야인(野人)을 토벌한 개선군을 위유(慰諭)하고 이듬해 안주 선무사(安州宣撫使)로서 명나라 사신을 맞았다. 이 해 세조가 죽자 3년간 광릉 수묘관으로 있었다. 같은 해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올랐다.


2.2. 성종 즉위 후[편집]


1471년 경상도에 가뭄과 한재(旱災)가 들어 기근이 심하자 우찬성으로 진휼사(賑恤使)가 되어 기민을 구제하였으며, 다시 경상도 관찰사에 겸직 발령되어 이듬해까지 기민을 구제한 공으로 모피·녹피화[4]를 하사받았다. 1474년 이조판서, 의금부당상을 겸직하다가 한명회. 노사신 등 권신들이 이조의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 간섭이 심하므로 이에 반발하여 사직하고 일시 은퇴하였다.

곧 복직, 1475년에는 회간왕(의경세자, 덕종)의 부묘(祔廟)를 종묘에 배향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참석하였다. 1477년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사복을 채웠다고 하여 삼사의 탄핵을 받고 파직 당하였으나 곧 풀려나와 복직하고 좌찬성이 되었다. 좌찬성으로 주청사(奏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던 도중에 건주위 야인들의 정세를 자세히 탐지하여 보고하였고, 이듬해 영중추부사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479년(성종 10년) 명이 건주위를 칠 때, 좌의정으로 서정 도원수(西征都元帥)가 되어 김교, 이종생 등과 함께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를 도와 싸웠으며, 건주위를 크게 무찔렀다. 이 때 많은 적의 장수를 죽였고 많은 수의 포로를 사로잡아왔는데, 이 공로로 그는 명나라 황제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다.

사림파는 삼사를 장악한 뒤 상소 등의 방법으로 훈구파에 공격을 가했다. 이 중 윤필상을 공격한 사람은 김종직의 제자인 성균관 유생 이목(李穆)[5]이었다. 1493년 초 그는 불교를 숭상한다는 이유로 당대의 권세가인 영의정 윤필상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다. 이 일로 윤필상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고, 훗날 무오사화 때 그가 사림파의 제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2.3. 사림과의 갈등[편집]


연산군 즉위 직후 그는 기로소에 들어갔고, 1496년 연산군으로부터 궤장(几杖)을 하사받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1498년(연산군 4년)에는 유자광 등과 함께 무오사화를 주도하여 김일손, 권오복, 정여창 등 신진사림파를 숙청하는데에 가담했다. 이때 과거에 자신을 불교 숭상을 주장하는 간귀(奸鬼)라고 탄핵했던 정적 이목(李穆)도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엮어 제거했다. 이때 김굉필, 남곤, 정광필 등도 함께 축출해버린다. 이렇게 그는 사림파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된다.


2.4. 사망[편집]


1504년(연산군 10년), 폐비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동참했다는 죄로[6]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윤 4월 19일, 사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는 서울을 향해 두번 절한 후 준비해 둔 비상을 꺼내 술에 타서 먹었다. 하지만 목숨이 끊기지 않아 명주이불을 가져와 목을 매어 죽었다.[7] 향년 77세였다.

그해 5월 23일에는 그의 아들 윤숙(尹俶)·윤위(尹偉)·윤준(尹俊) 등이 모두 참형당했고, 그 뒤 그의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연좌되어 파직당하거나 관직 임용에서 제한당했다. 10월에는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모조리 부관참시 당하는 등 일가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윤필상 자신은 연산군에 의해 끔살 수모를 당한 것은 덤.

유배지에서 윤필상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시체를 열흘 동안이나 들판에 버려두고 방치했는데, 까마귀와 솔개가 먹지 않았고 이웃 개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 전해진다. 진도의 지식인들조차 지나가면서 그의 시체를 보고 조롱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졸기(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19일 기묘 6번째기사)에는 "성품이 욕심이 많고 인색하여...(중략)...국사를 의논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위의 뜻의 지향하는 것을 보아 영합(迎合)하는 말을 하므로 사림(士林)들이 비루하게 여겼다."라고 혹평하였으나, "정승이 된 지 수년이었지만 재변과 과실이 없었다"라는 호평과 함께 "죄없이 죽었으니 슬픈 일이다."라는 사관의 평도 남겨져 있다.

중종반정 직후 정인, 정창손, 한명회, 심회, 어세겸, 한치형 등과 함께 시신이 수습되어 예를 갖추어 장례가 치러졌으며 이후 복권되었다.


3. 대중매체[편집]


  • 1962년 2부작 연산군 & 폭군 연산에서는 배우 서월영이 연기했다.
  • 왕과 비에서는 폐비 윤씨를 핍박하고, 연산군정현왕후를 이간질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 인수대비(드라마)에서는 폐비 윤씨를 모략하여 죽음으로 모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갑자사화가 일어난 밤, 영문을 모르고 대궐에 들어왔다가 연산군이 "영상께서는 도승지 때 내 어머니의 행실을 그대로 일러바쳤다면서요?"라고 하면서 끌어내어 몽둥이 찜질을 해서 손수 처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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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종의 2계비 정현왕후의 당숙.[2] 특히 윤필상을 극렬히 탄핵한 인물로 이목(李穆)이 있다. 이목은 대비가 궁에 무당을 불러 굿을 하자 손수 매질을 해 쫒아낸 인물이다. 대범하며 원칙을 중시하고 나쁘게 말하면 무모하고 융통성없는(당시 젊은 대간들이 그런 경향이 강했다) 성격이였다. 자신을 삶아죽인다는 표현에 화가 났겠지만 윤필상이 우연히 길가에서 이목과 마주쳤을때에는 노회한 대신답게 유머감각을 발휘하여 "자네가 굳이 이 늙은이의 고기를 먹어야겠나?"라고 돌려서 비꼬았으나 해석하자면 어린 놈이 건방지게 어른에게 할 소리냐?라는 말이다.(44년차이로 당시 수명을 생각하면 윤필상은 이목의 조부뻘이다) 이목은 대꾸 한마디도 없이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외에도 사사건건 윤필상을 물고 늘어 앙심을 품었고 이목은 무오사화때 죽임을 당한다.[3] 오늘날의 청와대 민정수석 정도.[4] 사슴 가죽 신발[5]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외할아버지와 동명이인이다. 외할아버지와는 한자가 다르다. 윤필상의 외조부는 李霂, 윤필상을 탄핵한 성균관 유생은 李穆이다.[6] 실제로 윤필상은 폐위 때도 사사할 때도 한명회정창손 등의 다른 대신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성종의 의견을 거들었으며, 윤씨의 여종 삼월이를 추국해 윤씨가 시킨 각종 비행들을 밝혀낸 장본인이기도 하다.[7] 원래 비상이란 게 약으로도 쓰이는 것이라 체질이 안 맞으면 안 죽는 일이 많았다. 사약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