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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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문서


融通-어음


1. 개요[편집]


어음의 종류 중 하나.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관련 판례 보통의 어음은 그 어음으로 하여금 거래의 신용을 담보하게 할 거래관계인 원인관계[1]가 있으나, 융통어음의 원인관계는 상거래가 아니라 신용의 공여이다.[2] 때문에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최초로 수수한 피융통자에게는 수수한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해 할인 받아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신용이 부여된다.[3]

어음 발행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가 상거래가 아닌, 발행인이 피융통자에게 신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이므로, 판례에 의해 어음의 권리행사에 대한 항변에 특칙이 존재한다. 즉, 어음을 피융통자로부터 수수한 제3자에게 발행인은 그것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피융통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설과 판례는 융통어음의 항변을 인적 항변[4]으로 본다.



반댓말은 진성어음이다.


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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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물건을 도매로 매매하는 대가로 물품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물건의 매수인이 어음을 발행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면, 물건의 도매 매매계약이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된다.[2]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하나, 판례가 원인관계 없는 어음과 융통어음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적는다.[3]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발행인이 융통어음을 건네면, 이를 받은 피융통자는 그 어음을 대부업체나 은행 등에 처분해 돈을 받고, 피융통자가 그렇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발행인은 피융통자가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인 어음의 권면액을 그 대부업체나 은행 등에 갚아준다고 생각하면 된다.[4] 어음법 제17조에 의해 절단되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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