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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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의 설립, 영업,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증권, 선물, 종금업무는 하나의 법령으로 합쳐진데 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2. 상세[편집]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의 모-자회사간의 관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 또한 은행, 은행업, 은행업무, bank, banking 등 누가 보아도 이건 은행이라고 판단할 문자를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조항(은행법 제14조)도 있다[1].

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은행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있다. 이 기관들은 보통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라고 부른다.
은행법 제6조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업무만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름만 은행이고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즉 은행을 야구에 비유하면 상호저축은행소프트볼이다. 상호저축은행에는 상호저축은행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규제와 감독이 적어 비교적 허가를 받기 쉬운 편이나 적은 규제로 인해 각종 부실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은행법 제6조에 의해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은행법 2조에서 은행의 정의에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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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면 일본의 은행법에는 '은행은 "은행"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항대로라면 현대오일뱅크는 이 조항에 걸려 사용하지 못하는 상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에 나온 상호이므로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은행이 아닌 자가 '뱅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시기는 2010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