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대기근/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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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숙종 21년 을해(1695): 대기근의 시작
2.1. 전조
2.2. 4월
2.3. 5월
2.4. 6월
2.5. 7월
2.6. 8월, 9월
2.7. 10월, 11월
2.8. 12월
3. 숙종 22년 병자(1696): 답이 없는 상황
3.1. 1월
3.2. 2월
3.3. 3월
3.4. 4월
3.5. 6월~8월
3.6. 10월~12월
4. 숙종 23년 정축(1697): 대기근의 절정
4.1. 1월
4.2. 2월
4.3. 3월
4.4. 윤 3월
4.5. 4월
4.6. 5월, 6월
4.7. 8월
4.8. 9월, 10월
4.9. 11월, 12월
5. 숙종 24년 무인(1698): 여전히 대기근
5.1. 1월
5.2. 2월
5.3. 3월, 4월
5.4. 5월~7월
5.5. 10월~12월
6. 숙종 25년 기묘(1699): 대기근의 마지막
6.1. 1월
6.2. 2월~6월
6.3. 7월~8월
6.4. 10월~12월
7. 숙종 26년 경진(1700): 대기근은 끝났지만...



1. 개요[편집]


을병대기근이 일어난 숙종 21년~25년의 을병대기근과 관련된 기록으로 출처는 숙종실록, 여러 재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피해와 구휼 기록이 여러차례 있고 그 와중에 일어난 몇 차례의 식인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다.

보면 조정의 대책은 어째 구휼과 기우제가 주를 이루는데 사실 그게 그 시대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였다. 조선의 사실상 유일한 무역국인 청나라가 쌀 수출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 그래도 보통의 기근에는 저정도 조치로도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는데 이 때는 그조차 소용없었다는 것을 보면 을병대기근은 사실상 경신대기근처럼 조선의 극복 역량을 뛰어넘는 대기근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2. 숙종 21년 을해(1695): 대기근의 시작[편집]


대기근이 시작된 해로 4월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7월 즈음에 절정에 달한다. 이 해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서리나 우박이 내리는 이상 저온 현상이 이어졌고 조정에서는 기우제를 지내고 구휼 조치를 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기근을 막지는 못했다.


2.1. 전조[편집]


불길한 기운은 2월 초부터 나타나 2월 2일에 흰 무지개가 나타나 해를 꿰뚫어 같은 날 시독권 윤덕준이 천변에 경계해야 한다고 청했고 다음 날에는 승정원에서 진계하였으며 3월에는 24일과 26일, 충청도 결성 지방에 지진이 났다.


2.2. 4월[편집]


이 해에 큰 가뭄이 들었다. 거센 바람이 연이어 불고 서리가 여러 번 내려 보리와 밀이 여물지 않았으며, 파종(播種) 시기를 놓쳐 드디어 큰 흉년이 들었다.[1]


4월부터 상황이 심각해져서 3일에는 흉년으로 영의정 남구만은 별성 신축을 미룰 것을 청했고 8일에는 평안도 강계에는 눈이 온 것처럼 서리가 내렸으며 13일에는 이게 여러 도에 내렸으며 17일까지 날씨가 한랭해졌고 23일에 다시 경기, 충청 평안 3도에 서리가 내렸다.[2] 16일에는 월식이 나타났고 21일에 드디어 처음으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등장하며 25일, 30일에도 기우제를 지냈다.


2.3. 5월[편집]


  • 피해 상황
2일에 강원도 평창에 서리가 내렸고 7일에 함경도 길주에 우박이 내렸다. 15일에는 함경도 단천과 삼수에 폭우와 우박이 내렸다.

  • 조정의 대응
3일에 다시 기우제를 지냈고 10일에는 군향미 2만 석으로 관서의 백성들을 구휼하게 했고 11일에 다시 기우제를 지냈고 다음날 또 기우제를 지냈는데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에는 비가 왔는데 기우제가 끝나자 비가 그쳤다고 한다(...) 기우제는 18일과 24일에 또 지냈다.


2.4. 6월[편집]


11일에 평안도 강계에 서리와 그것도 모자라 눈까지 내렸고 14일엔 평안도 영원에 흙 섞인 비가 내렸고 16일에는 해주에 우박이 내렸고 26일에는 황해도에 폭우가 내리고 광풍이 불었으며 29일에는 충청도 당진과 서천에 해일이 일었다. 이 때 조정에선 1일에 기우제를 지냈다.


2.5. 7월[편집]


이 해 가을에 곡식이 크게 흉년들었다. 무릇 곡식을 해칠 수 있는 재해(災害)는 한 가지도 없는 것이 없었으며, 바다에 가까운 땅에는 또 해손(蟹損) 의 재앙이 있어 작은 게가 전야(田野)에 편만(遍滿)하여 어린 싹을 끊어 손상하여서 이로써 더욱 무성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곧 예와 이제에 아직 듣지 못한 재앙이라고 한다.[3]


7월 13일에는 땅이 흔들렸으며 충청도 서산에 지진이 발생했고 아직도 폭염이 심하여 경연이 열리지 않았으며 충청도 각지에 폭우가 내렸다. 7월 28일에는 호조판서 이세화가 흉년 든 상황을 말했으며 경기, 충청, 전라, 평안도의 각 고을에 서리가 내렸다.


2.6. 8월, 9월[편집]


1일에 평안도의 성천과 양덕에 박재가 내리고 양덕에는 큰 바람도 불었으며 전라도에는 서리가 내렸고 7일에는 전라도 정읍 등 세 고을에 지진이 났으며 10일에는 궁 안에 작은 재앙이 생겨 저승전으로 이어했고 9월 18일에는 우박이 내렸다.


2.7. 10월, 11월[편집]


10월에는 1일에 함경도 단천에 청황색 벌레가 곡식 열매를 모두 먹었고 7일에는 번개가 쳤고 황해도 장연에 천둥이 쳤으며 14일에는 월식이 나타났다. 11월에는 1일에 일식이 있었고 2일에는 북병사 민진후가 구황 대책을 논했으나 시행된 것이 거의 없었으며 광주 부윤 박태순이 곡식의 모집과 백성의 모집에 대해 상소했다. 8일에는 병자를 구호하게 했고 14일에는 평안도 영변에 지진이 났다.


2.8. 12월[편집]


경상도(慶尙道)는 기민(飢民)이 죽은 자가 54명이고 유망(流亡)이 4백 46명이니,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4]


12월에는 비축해둔 곡식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속출해 1일에 병조판서 서문중이 혜민국과 진휼청의 재곡이 탕갈된 상황을 진달하고 10일에는 경상도와 경기도에 기아로 사망자가 많았고 수령들이 보고하기를 꺼렸다. 19일에는 진휼청을 통해 유기아를 입양하는 법을 반포하였으며 경상도에 굶어죽은 자가 54명에 유랑민이 446명이라고 보고되었다. 22일에는 평안도 용천에 천둥이 쳤으며 29일에는 경상도 안음과 전라도 함열에 지진이 났다.


3. 숙종 22년 병자(1696): 답이 없는 상황[편집]


대기근이 계속 이어졌고, 숙종 22년부터 구휼 조치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기근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특히 이 해에 을병대기근 동안의 첫 식인 사례가 보고된다.


3.1. 1월[편집]


  • 피해 상황
1월 4일, 함길도 북청, 단천 등에서 천둥이 쳤고 22일에는 해서의 송연과 장연에 크게 천둥이 쳤다. 그리고 이 달에 함경도 북청과 이성 등지에서도 천둥이 친 것이 2월 2일에 보고되었다.

  • 조정의 대응
1일에 왕이 직접 비망기를 내려 대책을 가져오라 했고 장령 조석주가 백성의 구휼에 대해 상소하여 이에 따랐다. 3일에는 이조에서 수령으로서 치적이 좋았던 이들을 뽑으라는 명을 내리는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일에는 왕이 기곡제를 행했으며 6일에는 동서의 활인서에서 죽을 끓여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고 8일에는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홍제원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다. 그러나 이러고도 굶주린 사람을 다 감당하지 못했는지 19일에는 동대문 밖에서도 먹이게 했으며 23일에는 강화도의 쌀을 평안도 등에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25일에는 죽을 주는 양을 조작하는 일이 발각되자 이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3.2. 2월[편집]


이해에 흉년이 들고 백성은 빈곤하여 돌림병으로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해서(海西)·영남(嶺南)에서 불이 나고, 관동(關東)에서 물이 넘쳐 장문(狀聞)이 잇달아 이르렀다. 물과 불 때문에 죽은 자는 하루에도 수십 인을 헤아렸는데, 해도(該道)에 명하여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5]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재현(金載顯)이 백성의 굶주림은 날로 급박해져 가는데, 고을에서 진구(賑救)하는 일은 이어갈 수 없다 하여, 다시 3, 4만 석을 얻어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구제하기를 장청(狀請)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는 강도(江都)·남한(南漢)에 저축된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각 아문(衙門)에도 저축이 없다 하여 허가하지 말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이때 제도(諸道)에서는 진구하는 일이 중하다 하여, 전곡(錢穀)을 많이 얻으려고 청하느라 장계·첩보(牒報)가 매우 많았는데,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처음에는 자못 어렵게 여겼으나, 청하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므로 묘당(廟堂)에서도 뜻이 요동됨을 면하지 못하여 청을 들어주었다. 한 해 동안에 경외(京外)의 관가의 저축과 여러 성(城)의 군향(軍餉)이 다 없어지고, 지부(地部) 의 경비는 신구(新舊)를 이어 가지 못할 염려가 심하여지니, 식자(識者)가 매우 근심하였다.[6]

[7]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李於屯)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는데, 임금이 그것이 몹시 굶주려서 실성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 피해 상황
2월에도 천둥은 계속 쳐서 함경도 북청과 이성에 2일에 쳤고 황해도 장연과 송연에도 3일에 쳤다. 17일에는 경상도의 아홉 고을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30일에 또 지진이 났다. 20일에 공주에 지진이 났으며 각 도에 굶주리는 백성이 많아졌다.

  • 조정의 대응
3일, 영의정 남구만이 전라도에 대한 구휼을 아뢰었고 8일에는 경기 감사 김재현이 곡식을 내어 구제에 보태기를 청하자 강화도의 쌀과 콩 각각 3백석을 보태었다. 10일에는 각 도에 관원을 보내 진휼하게 했고 도판을 설치했다. 14일에는 대신과 비변사와 함께 구휼에 대해 논했고 20일에는 관청에 곡식을 많이 바친 자를 등용하여 자급을 주기로 결정한다.[8]


3.3. 3월[편집]


이때 백성의 굶주림이 날로 급하여져서 서울과 각 고을에서 다 설진(設賑)하여 구제하였는데, 먹으러 오는 자가 날로 늘어나 서울은 1만 명이 넘고 팔도는 각각 수만 명이며, 영남(嶺南)에서 신보(申報)한 것은 56만여 인에 이르렀으며, 죽은 것은 전후에 모두 수만 인이었다.[9]


  • 피해 상황
3일자부터 동서의 진휼소에서 2백명이 굶어죽었다는 기록이 등장하며 25일에는 충청도의 여덟 고을에서 지진이 났다. 28일에는 온성에서 연추선이라는 이가 국경을 넘어 상수리를 주어 사형을 당할뻔 했는데 임금이 나서서 용서할만한 사항이 있으니 다시 논의하게 했다.[10]

  • 조정의 대응
7일에는 전라 관찰사 김만길이 진구를 청해 비변사에서 허가했다. 15알에는 영의정 남구만이 경기도에선 먹을 것도 없고 파종 시기이기도 하니 조 1만석과 군량 1천석을 경기고 각지에 주자는 청하여 따랐고 19일에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강화도의 쌀을 용천, 철산, 선천, 곽산 등지에 주자는 주자는 청하여 따랐고 23일에 주었다.


3.4. 4월[편집]


8일에 대사헌 최석정이 경기와 호서에 대한 진휼책을 상소하여 따랐고 18일에는 황해 감찰사 이징명이 올린 장계에 따라 비변사에서 강화도의 쌀 2천석과 콩 1천석을 보내기로 했다.


3.5. 6월~8월[편집]


평안도 철산(鐵山) 등 여섯 고을에서 7월 이후로 굶어 죽은 백성이 1천 5백여 명인데,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였다.[11]


14일에 대사헌 이여가 진휼에 대해 상소하여 왕이 따랐다. 7월에는 15일에 비가 너무 내렸기에 기청제를 지냈다. 8월에는 14일에 함경 관찰사 이광하가 문천 등에서 괴질이 돌아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 보고했다.


3.6. 10월~12월[편집]


평안도의 백성으로서 돌림병에 걸려 죽은 자가 6백 5명이었다.[12]


27일에 경기 광주 등 여덟 고을에 우박이 심하게 내렸고 11월에는 1일에 용천 등에서 번개가 쳤으며 15일에는 흰 무지개가 달을 꿰뚫어 16일에 이에 대해 진계했다. 29일에는 비변사에서 연해 고을의 별회조 각 1천석을 함경도와 평안도에 옮겨 남관과 청북에 나누어 줄 것을 청해 따랐다. 12월에는 진휼을 잘 한 수령들에게 가자, 승서, 비단 하사 등으로 상을 내렸다.


4. 숙종 23년 정축(1697): 대기근의 절정[편집]


이 해에는 여러 건의 식인 사건이 발생하며 굶주림이 심한 나머지 백성들이 벼슬아치를 협박하는 사건마저 벌어진다.


4.1. 1월[편집]


3일, 석성 등 일곱 고을에서 지진이 났다. 9일에는 함경도와 평안도의 감사에게 민생을 구제하고 병폐는 바로 보고하게 했다. 23일에는 팔도에 비망기를 내려 농사에 힘쓰게 했으며 서북에는 민생 구제와 덕정의 뜻을 내렸다.


4.2. 2월[편집]


평안도(平安道) 성천(成川) 등 16고을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40여 명이었다.[13]


도적[賊人] 이억금(李億金)이 초장(草葬) 을 파내어 시체의 옷을 벗겨 입은 죄를 참형(斬刑)으로 논하였다. 근년(近年)에 오면서 거듭 기근(飢饉)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가난해져 명화적(明火賊)들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데,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였으나, 유사(有司)가 전부 금지시킬 수 없었다. 심지어 살아 있는 사람의 고기를 먹으며 시체의 옷을 벗겨서 입으니, 참으로 예전에 없었던 변고(變故)로 식자(識者)들이 한심스럽게 여겼다.[14]

[15]


4일, 왕이 강원 감사 유득일에게 진휼에 힘쓸 것을 유시했다. 8일에는 강릉에 화재가 발생해 집 65호가 불탔다. 11일에는 감사 유득일의 청에 따라 비변사에서 관동 지방에 보리 종자 6백석을 내리고 재해를 당한 고을은 대동법으로 거두는 쌀을 줄이고 그것으로 진휼에 보탬에 되게 했다. 13일에는 충청도 감찰사 민진후가 충주, 안흥, 아산 세 고을의 곡식 중 다른 고을에서 온 것은 되돌려보내고 각 고을의 저치미를 덜어 진휼을 위한 밑천으로 삼자고 청해 따랐다. 15일에는 동부승지 김흥복이 기근 대책에 대하 상소하여 이에 따랐다. 16일에는 비변사에서 흉년을 이유로 경기도에 봄에 바칠 전곡을 가을에 바치도록 청해 이에 따랐다. 30일에는 유랑하는 거지를 모아 여러 섬에 보내 구제하게 했다.[16]]


4.3. 3월[편집]


4일, 홍주에 지진이 났다. 5일, 여러 섬에 기민을 보내고 진휼하게 했다. 6일에는 강화도의 쌀 1만석으로 도민들을 구제하게 했다. 18일에는 강원 관찰사 유득일의 청에 따라 충주의 쌀 5백석과 남한의 쌀 1천석, 강화도의 쌀 5백석을 강원도로 보내도록 했다.


4.4. 윤 3월[편집]


비변사에서 광주(廣州)분원(分院)120) 에 살고 있는 백성 39명이 굶주려 죽었다고 하여, 부윤(府尹) 박태순(朴泰淳)을 추고(推考)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17]


금성(金城)의 굶주린 백성이 가장(架葬)한 것을 발굴하여 그 살을 베어 먹었다.[18]


1일에 개기일식이 있었다. 3일에는 좌의정 윤지선이 서북의 재해가 심하니 이곳에 유배된 죄수들을 이배하자고 청해 따랐고 16일에 인천, 김포, 부평 등에서 지진이 났다. 23일에는 흉년으로 경기도에 5천냥을 주었다. 27일에 강릉에 바람이 크게 불어 밀과 보리가 모두 꺾이고 넘어졌다.[19]


4.5. 4월[편집]


광주(廣州)의 백성 수백여 명이 대궐 아래 이르러, 대신 이하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 길을 막고 호소(呼訴)하면서 구제하여 살아갈 밑천을 얻기를 원하니, 수어사(守禦使) 이세화(李世華)가 본부(本府)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곡물(穀物)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백성들이 이세화의 집에 따라와서 종일토록 울부짖으며 경청(京廳)의 곡식을 얻으려고 청하였다. 그러나 경고(京庫)도 거의 바닥이 나서 지급할 미곡(米穀)이 없으므로, 이세화가 회량미(回粮米)를 헤아려 지급하여 산성(山城)으로 보내겠다고 타일렀으나, 오히려 듣지 않고 새벽까지 요구하며 책망하였고, 또 문을 밀치고 갑자기 들어가 이세화가 거느린 군관(軍官)을 잡아내어 제멋대로 마구 때려 피가 낭자하게 흐르도록 하였다. 나중에는 또 이세화를 꾸짖으며 욕하므로, 이세화가 계청(啓請)하여 앞장 선 사람 박세신(朴世臣)을 가두고서 과죄(科罪)하였다. 그리고 잘 무마시키지 못하여 주장(主將)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도록 했다고 하여 광주 부윤(廣州府尹) 박태순(朴泰淳)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백성들이 기근(飢饉)으로 곤궁해서 묘당(廟堂)에다 슬피 호소하니, 그 정상은 진실로 노여워할 것이 없으나,[20]

주장(主將)을 꾸짖으며 욕하고 군졸(軍卒)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데 이르러서는 체통(體統)에 관계되므로 듣고서 놀라와하기가 원위(元魏)130) 때 위사(衛士)가 서로 인솔하여 장군(將軍) 장이(張彝)를 구타한 사건과 불행하게도 비슷하므로, 식견이 있는 자들은 한심스럽게 여겼다.[21]


용천부(龍川府)의 양녀(良女)인 금춘(今春)과 예합(禮合) 등이 양녀 기생(己生)을 짓눌려 죽이고 그 고기를 먹었다.[22]


이달에 팔도(八道)가 대단히 가물고, 바람·우박·서리·눈·벌레 등의 재해(災害)가 곳곳마다 참혹하였으며, 포악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으므로 비록 평원(平原)과 광야(廣野), 마을과 잇닿아 있는 곳이라도 사람이 감히 혼자 다니지 못하였다.[23]

[24]


9일, 지리산에 눈이 내려 가을과 겨울 날씨와 다름이 없었다. 15일, 귀성에 수 촌에 달하는 비와 우박이 내렸으나 다음 날 모두 녹았다. 18일에 동지사 민진강이 지난 해 굶어죽은 백성들에게 제사지내자고 청하자 이에 따랐다. 19일에는 금산에 우박이 내렸다. 22일에는 기우재를 지냈는데 진작관 오도일이 술에 취해 넘어져 음복주를 엎질렀다(...)ㅉㅉ 얼마나 마셨으면...[25] 동일에 가뭄의 재앙이 시사하는 바를 깨닫게 하는 비망기를 내렸다. 23일에는 호조에서 덜어낸 어공미 6석을 율도의 진제소에 보냈다.


4.6. 5월, 6월[편집]


덕원(德源) 등 일곱 고을 백성들이 급병(急病)에 걸려 갑자기 죽은 사람이 1백 50명이라고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였다.[26]


율도(栗島)의 굶주린 백성들을 놓아 보냈다. 율도에서 전후하여 죽(粥)을 끓여 구제하는 데로 나아간 수가 남녀를 합하여 8백 75명이었는데, 물고(物故)되었거나 병에 전염된 자를 제하면 남은 수효가 7백여 명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벌써 이르렀다고 하여 그들의 청원을 따라 내보내면서 그 노정[程道]의 멀고 가까움을 따져 각기 양식을 지급하여 보냈다. 그러나 나간 뒤에도 얻어 먹을 곳이 없어 죽은 자가 또한 절반이 넘었다.[27]


1일에 기우제를 지내라는 명을 내려 6일에 지냈고 3일에는 관서에서 굶어죽은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13일에는 관서의 흉년으로 내수사의 노비들의 신공을 면제시켰다.[28] 16일에는 또 기우제를 지냈으며 당일에 평안도의 운산, 귀성, 희천에서 큰 바람이 불고 비와 우박이 내렸다. 6월에는 25일에 강원도에서 장마가 한 달이 넘게 내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4.7. 8월[편집]


평안도(平安道)의 용천촌(龍川村)에 여자 두 사람이 굶주려 고생하다가 함께 모의(謀議)하여 같은 마을의 여인을 짓눌려 살해하여 그 고기를 먹었다고 도신(道臣)이 아뢰고, 이어 대죄(待罪)하니, 임금이 회답(回答)하여 유시(諭示)하기를, "이것은 나의 허물이고 경(卿)의 실수가 아니다." 하였다.[29]


4일에 양양 부사 김연과 강릉 부사 이희무가 두 고을이 당한 재해에 대해 전달하며 봄까지 다른 곳의 곡식을 여기로 옮겨 줄 것과 부세를 감해 줄 것을 청하자 이에 따랐다. 19일에는 경기 관찰사 송창이 한강 이북이 수해를 입은 것을 보고하자 수해가 심한 고을들을 골라 감세하였다. 26일에는 장단에 비와 눈이 내렸다. 27일에는 원주와 영월 등에 비와 눈이 내려 겨울과 같았다.


4.8. 9월, 10월[편집]


이 해에 팔도에 크게 기근(飢饉)이 들었는데, 경기(京畿)와 호서(湖西)가 더욱 심하였으며, 도성 안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30]


11일에 광주 등 다섯 고을에 눈이 내렸다. 29일에는 아산 현감 송징은이 아산의 조세 감면을 청하자 가을까지 기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30일에는 지역의 수령과 도신들의 청으로 양남의 적곡 바치기를 중지했다. 10월에는 17일에 승지 김흥복의 상소에 따라 유랑하는 거지들에게 옷과 짚자리를 내어줄 것을 지시했다. 23일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지진이 났다.


4.9. 11월, 12월[편집]


14일에 장연에서 지진이 났다. 16일에는 종묘사직과 북교에서 기설제를 지냈다. 23일에는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어 왕이 국가을 염려하는 비망기를 내렸다. 12월 5일에는 평창에서 지진이 났다. 24일에는 낭관 한 사람을 보내어 아사자와 동사자의 시신을 묻도록 했다.


5. 숙종 24년 무인(1698): 여전히 대기근[편집]


당연히 이 해에도 어김없이 피해가 심해서 최대 11만명 가까운 피해를 냈다. 그나마 다행인건 앞의 해들과는 달리 이상 현상은 많이 줄었다. 다만 그럼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2~3년에 걸친 기근으로 쌓아놓은 것은 다 바닥났고 그걸 채우기에 생산량이 회복되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재해가 줄었다지만 12월 28일자 기사에서 보듯 아직도 기근과 전염병은 안 끝났다.


5.1. 1월[편집]


8일에 진휼과 농사를 권장하라는 비망기를 내렸다. 16일에는 승지 김사영이 대신과 수령들에게 권농하는 방도를 세우게 할 것을 청해 따랐다. 22일에는 진휼청에 수시로 구휼하고 시체를 묻어줄 것을 당부하는 비망기를 내렸다. 27일에는 검토관 윤지인이 농사 실정을 아뢰었다. 28일에는 서울의 기근이 심해 기한을 정해 진휼청의 곡식을 팔았다.


5.2. 2월[편집]


16일에 대사헌 민진장의 청에 따라 경기도의 전세를 가을을 기다려 거두게 하고 거지를 구제하게 했다. 19일에는 진위 등지에 지진이 났는데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났다. 26일에는 율도에 진휼소를 설치하고 제조가 왕래하며 감독하게 했다.[31]


5.3. 3월, 4월[편집]


서울 지방에 전염병이 차츰 번져 사망자가 매우 많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길가에 널린 시체를 거두어 매장한 숫자를 기록하여 잇달아 계문(啓聞)하였다.[32]


10일에 판윤 민진장의 청에 따라 청백리의 자제 중 가난한 이를 구휼하게 했다. 4월 10일에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쌀을 우의정 최석정의 장계에 따라 관서 지방에 5백석을 더 주게 했고 황해도에는 관찰사의 청에 따라 7백석을 더 주었다. 20일에는 영의정 유상운의 뜻에 따라 북미(정황상 청나라에서 들여온 쌀로 추정) 4천석 외에는 진휼청에서 처리하게 했다. 24일에는 대사간 서문유가 백성들에게 파는 쌀값을 내리자고 상소하여 받아들였다.


5.4. 5월~7월[편집]


충청도 공주(公州) 등의 지방에서 사람 74명이 물에 빠져 죽자, 구휼의 은전(恩典)을 시행하라고 명했다.[33]


30일에 도적 중에 자수한 자는 사면한다고 명을 내렸다. 6월 11일에는 승지에 명해 전옥서의 죄수 중 죄가 가벼운 이들은 풀어주었다. 7월 18일에는 가을이 지났음에도 아침비가 많자 영제를 지냈다.


5.5. 10월~12월[편집]


이 해에 도성에서 쓰러져 죽은 시체가 1천 5백 82인이고, 8도에서 사망한 사람이 2만 1천 5백 46인이었다. 서울 밖의 지역에서 보고한 숫자는 열에 두셋도 되지 않았는데도[34]

오히려 이렇게 많은 숫자에 이르렀으니, 기근과 전염병의 참혹함이 실로 전고(前古)에 없던 바였다.[35]


14일 굶어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게 했다. 12월 10일에는 동사자의 시신을 잘 매장하지 않은 좌윤 이기하와 전염병 치료에 소홀했던 혜민서 제조를 치죄했다. 17일에는 지평 권첨의 상소에 따라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의 세금을 감하고 병자의 부역을 감했다.


6. 숙종 25년 기묘(1699): 대기근의 마지막[편집]


대기근이 끝나가는지 기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서리가 5월에 내리는 일이 벌어졌으며 기우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넣지는 않았지만 남구만의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무엇보다 전염병에 의한 희생자거 너무 커서 기록상으로만 25만명에 달한다. 추정상 이상기온이나 재해에 의한 희생자는 줄어든 반면 역병에 의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6.1. 1월[편집]


1일에 전염병을 구제할 방안과 백성들을 진휼할 것을 명하는 비망기를 내렸고 4일에는 농사철에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살 수 있게 하자는 판돈녕 서문중의 차자를 받아들였으며 11일에는 성 밖 근처에 방치된 시체들을 묻어주었다. 그리고 21일에는 햇무리가 졌는데 흰 무지개가 햇무리를 꿰뚫었다.


6.2. 2월~6월[편집]


3월에 부교리 조태수가 백성에게 진휼의 뜻을 보일 것과 과거를 물려 가을에 볼 것을 상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월 2일,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등에 해일이 일거나 우박 혹은 서리가 내렸다. 18일에는 기우제를 지냈고 21일에 또다시 지냈다. 6월에는 3일에 사직에서 기우제를 지냈고 8일에도 기우제를 지냈으며 당일에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의 제사를 지내게 했다.


6.3. 7월~8월[편집]


1일에 전옥서에 갇힌 죄수들 중 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29일에는 예조참판 오도일이 전염병 뿐 아니라 기근에 죽은 이들의 요역을 면제시켜 줄 것을 청해 이에 따랐다. 윤 7월 10일에는 기청제를 지냈는데 3일에 그만두었다. 8월에는 1일에 일식이 있었다.


6.4. 10월~12월[편집]


충청도(忠淸道)의 직산(稷山) 등 여섯 고을에 소[牛] 전염병이 성하게 퍼져서 죽은 것이 헤아릴 수 없으며, 농민들이 말에다 멍에를 지워 전지(田地)를 경작하는데 이르렀다고 도신(道臣)이 아뢰었다.[36]


이 해에 여역(癘疫)이 상기 치열하여 서울에 강시(僵尸)가 3천 9백여 구(軀)이고, 각도(各道)의 사망자는 도합 25만 7백여 인이었다.[37]

[39]


11월 10일에 대사간 조태체의 청으로 기호지방을 제외하고는 구휼을 위해 적곡을 봉납하는 일을 정지시켰다. 21일에는 전옥서의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시켰다. 12월에는 8일에 흰 무지개가 태양을 가로질러 9일에 진계하는 글이 올라와 받아들였다. 14일에는 또 전옥서의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시켰고 의령에서 운기가 하늘을 통과했다. 29일에는 일식이 있었다.


7. 숙종 26년 경진(1700): 대기근은 끝났지만...[편집]


을병대기근은 숙종 25년에 끝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숙종 26년에도 상황이 좋지 못했다. 서리가 4월에, 그것도 전라도에서 나타났다는 기록도 존재하기 때문. 그러니 을병대기근이 끝났다고 그걸로 민생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대기근은 치안과 노동력을 당연히 크게 악화시키므로 생산력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수 년이 걸리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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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일자 기사[2] 주의할 점은 이 기사들은 전부 음력이다. 그래서 음력 4월은 양력으로는 5~6월인데 저 기간에, 그것도 경기도와 충청도까지 서리가 내렸다는 것은 경신대기근과 마찬가지로 이상 저온 현상이 닥쳤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6월까지 서리는 계속된다. 6월도 모자라 아주 대놓고 한여름까지 서리가 그치지 않고 내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친 것이다.[3] 7월 1일[4] 12월 19일자 기사[5] 2월 11일[6] 2월 20일자 기사[7] 요약하자면 경기 감사는 백성들이 굶어죽어가니 구휼미를 달라고 하며 여러 도에서도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며 각 고을에서도 비축해둔게 다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 경신대기근처럼 중앙도 지방도 비축해둔 것이 다 떨어져서 돕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대재앙이 벌어진거다.[8] 보면 알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공명첩을 발행하자는 의미다. 물론 경신대기근은 물론 흉년이 들면 늘상 하는 일이라서 특별할건 없다.[9] 대강 수만명이 굶주리고 수만명이 굶어죽은 것인데 영남에서만 굶어죽은 이들인지 굶주리는 이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56만명의 피해자가 난 거다.[10] 정황상 먹을게 없으니 청나라의 국경을 넘어 상수리를 주우려 한 모양인데 워낙 굶주림이 심한지라 말릴 수 없었던 모양이다.[11] 8월 27일자 기사[12] 10월 17일자 기사[13] 2월 2일자 기사[14] 2월 10일자 기사[15] 기사를 보면 이 시기의 명화적들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도적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런 도적들이 사람을 죽이고 가진 것을 뺏는 것도 모자라 산 사람의 고기까지 먹을 지경이었으니 그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물론 굳이 산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대목과 식자들이 근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게 여겼다는 기록을 보면 이 도적들이 그저 악랄하기만 한 이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식인까지는 안 하는걸 감안하면 정말 절박하긴 했을듯하다.[16] 이들은 도적이 되기도 하고 또 유랑하는 입장상 목숨이 위험했기에 구제가 절박한 사람들이다.[17] 윤 3월 6일자 기사[18] 윤 3월 26일자 기사[19] 현대에도 바람 한번 잘못 불어 꺾이거나 넘어지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데 이 대기근에는 없는 살림을 더 부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재앙이었을 것이다.[20] 즉 너무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한 짓이니 나머지 대신들 길을 막고 집까지 쫓아와서 울부짖는 것 정도는 아무 잘못도 아니라는 얘기다.[21] 4월 6일자 기사,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다. 너무 굶주린 나머지 벼슬아치들 앞에서 대놓고 폭행사건을 일으켰다 하니 그 굶주림을 짐작하게 한다.[22] 4월 29일자 기사[23] 4월 30일자 기사[24] 정황상 워낙 재해가 끊이지 않다보니 풀이 잘 자라지 못해 사냥감들이 제대로 먹질 못하니 호랑이도 먹을게 없어 사람 잡아먹으러 다닌 것으로 보인다.사람만이 아니라 호랑이도 쫄쫄 굶은 대기근[25] 이 사람은 이 때 이전인 숙종 14년, 20년, 22년에도 술 때문에 저지른 사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때마다 숙종은 봐줬지만 이 때는 참을 수 없던지 오도일을 파직했다. 어찌나 술실수가 많던지 오도일은 숙종 38년에 사망했고 졸기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서도 술 처먹고 사고 저지르는 놈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론측의 기록이라 과장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술실수가 많은 사람임은 틀림없다.[26] 5월 9일자 기사[27] 5월 25일자 기사[28] 신공이란 외거노비나 관비 등이 주인에게 바치는 세금 비슷한 것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내라는 것은 굶어죽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에 면제시킨듯 하다.[29] 8월 14일자 기사[30] 10월 23일자 기사[31] 참고로 이 시기에 청나라에서 교역과 무상으로 쌀을 들여온다. 경신대기근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들여오지 않았지만 이 때는 들여왔고 일단 도움을 받은 만큼 3월에 우의정 최석정을 보내 감사의 뜻을 보냈다.[32] 4월 29일자 기사[33] 7월 5일자 기사[34] 즉 보고가 2만 2천명이지 실제 숫자는 11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35] 12월 28일자 기사[36] 10월 19일자 기사[37] 12월 29일자 기사[38] 왜 180만명이냐면 남북한 인구를 모두 더하여 반영했기 때문이다.[39] 이는 전염병에 걸려 죽은이가 서울에서 4천명, 전국에서 26만명이라는 얘기로 당시 조선의 인구가 현종시기 기준으로 1000만명 수준으로 여겨지니 현대로 치면 거진 전국에서 180만명이 죽은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다.[38] 이는 을병대기근 이후로는 구한말이나 한국전쟁 정도가 비벼볼만한 대참사다. 그나마도 구한말이나 한국전쟁은 전쟁 등 특수요소가 있었지만 을병대기근만은 그런 것도 없었으며 아무런 삽질도 없었는데 이 꼴이 난 점에서 비참한이 더해진다. 만일 조정에서 대처에 별 신경을 안 쓰거나 삽질만 했다면,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수치는 더 올라갔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