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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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1]


1. 내용[편집]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2. 방식[편집]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활동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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