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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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성
3. 역사
3.1. 고려
3.2. 조선
3.3. 대한제국
4. 누가 의금부에 끌려오는가?
5. 여담
6. 매체



1. 개요[편집]




조선의 국왕 직속 사법, 공안 기구다.

으뜸 벼슬이 종1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이고, 버금 벼슬이 정2품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다.


2. 특성[편집]


일상적인 사법은 형조에서 담당하였으며,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말이 좋아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실제로는 역모를 잡아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역모를 만들어내서 왕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을 제거하던 일들도 빈번했던 기관이다. 당연히 시대가 시대였던만큼 그 과정에서 온갖 고문이 총동원되었다.

국가원수 직속 기관이라는 점과 정적 제거를 위해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현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 중 의금부와 가장 성격이 비슷했던 기관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일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주요한 외국이라고 해봤자 거의 중국, 일본만 있었던 시대였던만큼 중정이나 안기부처럼 대외공작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역모 사건만 거의 담당했다. 국정원의 권한이 축소된 현대에 들어서는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안보수사국이 의금부와 유사한 기관이라 볼 수 있다.

금오(金吾), 금위(錦衣)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SC제일은행 신관 화단 자리에 있었다.

부서의 장관인 판의금부사는 종1품, 차관인 지의금부사는 정2품이었는데, 6조의 수장인 각 판서가 정2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삼정승 바로 아래급인 높은 지위였음을 알 수 있다. 판서가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고 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이 그 위인 부총리급 대우, 차장이 장관급의 대우를 받았음을 생각해보면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1]

그러나 판의금부사,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등은 실제로 의정부비변사의 관료들이 겸직하였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소위 조선판 남산의 부장은 출연하지 못했다.[2] 이외에 금군의 형태로 보면 대통령경호처와도 유사하며 군 내 정보/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와도 유사하다.[3]


3. 역사[편집]



3.1. 고려[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순군만호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조선[편집]


순군만호부가 조선 초기 의금부로 개편된 이후 조선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점차 현대의 대공수사기관과 유사한 모습을 띄게 된다. 수사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은 2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간과 함께 난을 주도한 박포를 추국한 것으로, 이 때부터 이방원의 수족 노릇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태종이 정식으로 즉위한 이후 순금사에서 의금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태종의 절대 왕권 확립에 크게 공헌한다.[4] 동시에 치안 유지 업무는 점차 타 기관들에 이관되었고, 단종 1년에 의금부의 경찰병력인 도부외가 완전히 혁파되며 중단되었다. 이와 동시에 군사적인 역할 또한 정규군이 완전히 넘겨받았다.

국왕 직속의 수사기관인만큼 여러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늘 전면에 나섰는데 각종 사화가 많았던 연산군 시기에는 밀위청(密威廳)이라 불리면서 공포정치의 대명사이기도 했으며 두 차례의 반정숙종 대의 환국을 거치며 조선의 강력한 전제왕권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의정부와 6조가 조선 후기 정치지형이 변하면서 허울뿐인 기관으로 전락했을 때에도 3사[5], 승정원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권력기관으로 꼽혀왔다.


3.3. 대한제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평리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을 맞아 조선이 6조를 폐지하고 '아문'이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면서 의금부 역시 의금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곧 법무아문권설재판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 법무아문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법적 근거는 1895년의 재판소설치법이었다. 오늘날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로써 의금부는 군주의 공안기관이 아닌, 행정권과 독립된 근대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났다.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주동자들에 대해 한국 사상 최초의 근대적 재판을 진행한 곳도 바로 이곳 법무아문권설재판소이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다시 법부 소속의 고등재판소로, 최종적으로 평리원(平理院)으로 변화한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고등재판기관으로, 현대 대법원의 정신적 조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을사늑약 이후 평리원은 한국의 사법권을 침탈하던 한국통감부에 의해 점차 장악당했고, 1907년 새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으로 인해 폐지된다. 기존 평리원이 수행하던 3심 업무는 새로 생긴 대심원(大審院)으로 이관되었다. 대심원이라는 명칭과 직제는 당대 일본 제국의 대법원인 대심원[6]에서 따왔는데, 기존의 관원들은 대부분 쫒겨나고 그 자리에는 일본인 법조인들이 채워졌다. 그리고 1909년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은 통감부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최종적으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으로 이전된다.

평리원이 있던 서소문 자리에는 1928년 총독부에 의해 경성복심법원과 경성지방법원이 설립되었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 한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사용되다가,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건물로 쓰이고 있다. 한편 대심원은 1907년 종각 앞 구 의금부 터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짓고 자리했는데, 해당 건물은 1957년에 헐렸다. 의금부와 대심원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SC제일은행 본점이 자리하고 있다.

4. 누가 의금부에 끌려오는가?[편집]


  • 대역죄인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역적. 굳이 반란을 도모하지 않더라도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만 입증되어도 쉬이 역도로 몰렸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범들은 다 역도 타이틀을 달았다. 그 외에 홍길동처럼 스케일이 큰 도적이나 위폐를 제조하는 등 큰 죄를 저지른 자들도 대역죄인이니 의금부에서 담당했다.

유교 국가인 조선이었던 만큼 유교 윤리를 어기는 일을 할 경우에도 의금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존속살해와 같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패륜 행위야 당연했고, 그 외에도 요즘 기준으로는 별게 다 강상죄에 해당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진짜 죄를 지었더라도 자식이 고발하면 강상죄에 해당한다.[7] 이 경우에 처벌은 원칙적으로 사형. 천주교 신자가 급증한 19세기 무렵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태우는 등의 행위를 한 신자 역시 의금부로 압송됐다. 어찌보면 종교 경찰의 역할도 한 셈.
그 외에 외국인 범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밀무역을 행한 자 등 외국과 관련이 있을 때에도 의금부가 조사했으며[8], 신문고 처리를 담당할 때도 있었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니만큼 왕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별의 별 꼬투리를 잡아 역적으로 몰았다. 예를 들면 전제군주제 특성상 왕을 비난하는 것도 죄를 물었는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역도로 몰 수 있기 때문에 대간에서 직언을 했다가 왕이 빡치면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었다. 물론 바른 말 했다고 진짜 조지면 폭군 인증으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잡아만 놓고 화가 풀리면 은근슬쩍 다시 석방하는 게 보통 관례이지만 연산군 같은 진짜배기 폭군이면 정말로 역도가 되어 모가지가 날아가기도 한다.
당시로 치면 각종 공안, 시국사건을 담당했던 기관이였다. 현대의 국정원이 과거 잘나가던 중정, 안기부 시절에도 다른 정보기관보안사령부검찰청, 대통령경호실의 견제를 받은걸 감안하면 국왕직속기관에 사상 검열[9], 군사업무까지 관여했던걸 감안하면 전두환 정부 시절의 안기부나 보안사보다도 막강한 권력기관이였던 셈이다.


5. 여담[편집]


  • 일명 '사약 셔틀'로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금부도사가 바로 이 관청 소속 관원들이다. 그래서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장면에 항상 나온다. 금부도사의 품계는 종5품이었으나 영조 대 이후 종6품(참상)과 종9품(참하)이 되었다. 물론 사약 셔틀이라는 별칭은 웃자고 하는 소리고, 종5품이면 참상관으로 이미 상당한 고위직이며 유망한 청요직이다. 조선시대에는 참상관이냐, 참하관이냐에서 계속 엘리트 코스 밟고 승진을 관료인지 평생 말단 행정관료로 끝날 것인지가 사실상 결정났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평검사(4~5급)의 위치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조사하는게 본 임무인 관리들이다.[10]

  • 흔히 대역죄인 등의 범죄자를 국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특별 재판기관인 '국청'을 의금부와 동일시하곤 하는데 거의 틀리다 볼 수 있다. 국청은 의금부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설치할 수 있었으며 단지 업무의 동일성 때문에 의금부와 형조에 설치하는 일이 많았을 뿐이다. 국청은 마치 특검과 같은셈인 것이다.[11][12] 국청이 여러번 설치된 경우는 상설특검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국청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나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부, 공안부와도 유사한 면이 있고 면이 있으며 계엄 시기에 열리는 군사재판이나 군검찰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중대한 사건에 여러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기타 행정기관들이 그 수사에 관여하거나 그 수사를 지원해주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중대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기타 행정기관에서 수사인력을 지원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특별청문회나 특별국정조사 역시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꽤 있다. 또한 국청은 특임검사나 정부가 꾸리는 합동조사단이나 민관군합동조사단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사정기관끼리 열리는 관계기관대책회의도 국청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기 전에 임시로 설치하던 탄핵재판소도 국청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국청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왕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고 대신들과 대간들, 승지들이 배석하는 친국, 대신들과 승지, 대간들이 죄인을 심문하는 정국, 대신이나 대간, 승지 중에 왕이 정하는 국문관 10인이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삼성추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13] 광해군 때의 기록을 보면 역모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국청을 상설로 설치했었고 하는데 마치 하나의 관청이 신설된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당시에도 의금부와 국청은 엄연히 구분을 했다는 소리다.

  • 죄인을 심문하면서 고문을 가하는 건 의금부에서 흔한 일이었다. 대표적으로 잠 안 재우고 두들겨 패는 고문은 조선시대부터 행해졌으며 주리를 틀거나 인두로 지지는 고문, 무릎관절을 으깨거나 뽑아버리는 고문 역시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6. 매체[편집]



파일:한가인고문.jpg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임금에게 살을 날려 합방을 방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의금부로 끌려온 주인공 .
  •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관청. 줄거리에 누구든 잘못해서 심문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등장 확률 100%다. 사극에서 사람을 잡아다 붉은 옷이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면 거진 의금부에 끌려온 것이다. 뭔가 일이 터지면 대개 역적 모의 같은 대형 사건이므로 의금부에서 나선다. 누가 잡혀가게 되면 의금부로 끌려가 박살나거나 아니면 동네 관아로 잡혀가 사또 나으리에게 혼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형조는 영 잘 안 나온다. 의금부에 잡혀가는 케이스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왕이 잠깐 심기가 상해 화 풀릴 때까지 감방 생활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역죄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재수없게 영창 갔다오는 개념이지만 후자는 무조건 고문씬이 동반된다. 불행히도 사극에 나오는 의금부 투옥은 90% 이상이 후자에 해당하며, 고위 관리면 고문 없이 취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적이면 고위직, 왕족 그딴거 없고 무조건 조진다.

의금부의 업무는 꽤 넓은 편이지만 매체에서의 주 임무는 곤장이랑 주리틀기. 이를 상징하는 대사로 "저 놈의 주리를 틀어라!"가 있다. 요즘은 작가의 성향에 따라 압슬, 낙형 등이 추가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조지는데 뭐가 됐든 이런 장면이 안 나오는 사극이 드물다.
죄인이 포착되면 떼로 몰려가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는 대사를 치며 끌고가며, 타깃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죄인을 실어나르는 함거 아이템도 사용한다. 함거가 마을을 지나가면 높은 확률로 길을 막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나오고 저 놈 잡혀가니 꼬시다며 죄인에게 단체로 돌을 던지기도 한다. 반대로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이라면 길을 막고 풀어달라 요구하거나 좌우로 늘어서서 왜 잡아가냐고 따지기도 한다.

  • 조선풍 사이버펑크 게임 산나비에서 주인공의 소속 기관으로 나온다. 다만 작중 배경이 배경인지라 미래적인 병기들로 무장하고 있으며, 사법기구보다는 군 특수부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주인공을 비롯한 다른 인원들도 다 계급장 달고 있는 군인들.

[1] 단 판의금부사나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같은 당상관직들은 겸직이였고, 판서, 참판, 참의는 각 사무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실무직책으로, 당장에 이조판서정승보다 끝발이 강했고, 호조판서는 국가 재정을 좌지우지하던 위치였고, 병조판서는 병권을 쥐고 있었다.[2] 다만 왕권이 약해지거나 외척의 등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권신 당상관이나 세도가들이 의금부의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중종 때의 김안로명종 때의 윤원형, 광해군 때의 이이첨 등 특정 신하가 반대파의 숙청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의금부의 권력을 빌린 것이 대표적이다.[3] 상술했듯이 조선시대에는 명, 청대의 해금정책 탓에 사실상 외국이랄 게 중국과 일본밖에 없으니 방첩업무랄게 따로 필요 없었다. 한국 역사에서 군 내 정보기관이 등장하는 것은 1940년대 초 일본군 조선경비대가 정보처 및 정보처 산하 특별조사과를 창설하면서부터이며 이 역시 1968년 이전까지는 각 군 및 부대마다 특무대, 방첩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존재하다가 1968년에 육군보안사령부가 창설, 이후 1977년에 육군보안사령부에 해군과 공군의 방첩기관을 각각 흡수하여 국군보안사령부로 개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4] 자유당이승만 정권의 총애를 받았던 경찰 사찰과 및 특무대, 유신정권을 뒷받침하며 각종 국내외 공작을 일삼았던 중앙정보부5공정권 당시 반정부 인사들을 잡아다 고문했던 안기부, 보안사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이승만의 경찰 사찰과와 박정희중앙정보부, 전두환보안사가 저런 행동으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한 것처럼 의금부도 국왕의 핵심 권력기관이었다.[5]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특히 고위관료들을 감찰하는 사헌부는 항상 요직, 실세로 꼽혀왔다.[6]최고재판소.[7] 자세하게는 자녀나 손주가 부모나 조부모를, 정실이든 이든 부인이 남편을,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경우였다. 단, 수배 중인 역적이나 반역 음모에 한해서는 문제가 없었다.[8] 지금의 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라고 보면 될듯[9] 상술했듯 국왕을 욕한 증거가 명백할 때 뿐만 아니라 왕의 기분을 거슬리게 했다 싶으면 잡아다 고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10] 현대에도 사형 집행 때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직접 집행 현장에 참관을 한다.[11] 물론 권한의 차이는 천지차이이다.[12] 다만 의금부나 사헌부에서 실시한 조사가 국청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13] 요즘 대통령이나 총리급이나 장관급이 직접 심문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나 중대한 사건 수사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관여하는 경우는 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총리급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정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관급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관여할 경우는 추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는 삼성추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이것은 법률에서 위임,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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