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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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의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
의사면허 소지 후 2년 경력을 갖추면 5급(사무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의사면허 소지 후 6년 경력을 갖추면 4급(서기관)으로 경쟁특채하기도 한다. 의무직렬은 국립병원장과 국립병원 진료부장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단 T/O 가 없다.
약무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기제인 경우가 많다.
참고로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술직 공무원과는 엄연히 다른 직렬로. 이쪽은 의사면허가 아니라 의료기사가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 계열 공무원 중 수의직 공무원과 같이 가장 미달이 많이 일어나는 직렬이다. 특히 섬 지역 등 도서 지역인 경우는 몇 억을 내걸어도 간신히 경쟁률이 1:1을 넘는 경우가 많을 정도.
왜냐면 사제나 대형병원에 있는 것보다 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보건진료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은 간호사가 혹사 끝판왕이여서 그나마 혹사가 적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약무직 공무원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제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미달이 나긴 하지만 개인약국 개업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이전보단 많이 모여들고 있는 반면 의사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다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정직 공무원이나 부검의는 미달나는 반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직 같은 인기 직렬은 의사로서 탈임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루트여서 공채 출신대비 암묵적인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17:1에 달한다.
2. 종류[편집]
2.1. 일반의무[편집]
의사나 한의사가 해당된다.
일반의 기준
- 경력 2년 이상의 일반의는 5급(사무관) 특채를 한다.
- 경력 6년 이상의 일반의는 4급(서기관) 특채를 한다.
전문의 기준[3]
- 경력 2년 이상의 전문의는 5급(사무관) 특채를 한다.
- 행정안전부(경찰병원)
- 통일부(하나원)
- 국방부(병무청 병역판정의사)
- 경력 6년 이상의 전문의는 4급(서기관) 특채를 한다.
2.2. 치무[편집]
치과의사가 해당된다.
[1] 과거에는 전문의를 뽑았지만 현재는 일반의를 뽑아서 트레이닝 시킨다. 낮은 임금과 가혹한 로딩 때문에 인력수급이 힘들다.[2] 대부분의 교도소나 구치소가 산간벽지에 위치해 있고, 재소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인력수급이 힘들다.[3] 전문의는 일반의 자리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4] 국립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본부나 질병관리청은 의무직이 아닌 보건직으로 5급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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