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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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의 의무교육
2.1. 역사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2.3. 취학의무 등
2.3.1. 취학의무
2.3.2.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2.3.3. 고용자의 의무
2.4. 의무교육의 무상성
2.5. 퇴학의 제한
2.6. 수형자의 경우
2.7. 비판
2.7.1. 반론
3. 외국의 의무교육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의무교육()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한다. 이는 교육의 의무와도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무 중 하나. 또한 다른 나라들에도 존재하는 의무. 몇몇 국가들은 의무교육을 내용에 부여하거나 연령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정하기도 한다.[1]

단,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소위 말해 홈스쿨링도 교육이다. 물론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학교를 자퇴했을 때[2] 이는 의무, 곧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 현재 초중등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다.

세계 최초의 의무교육은 1819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시발점은 프로이센 왕국이다. 근본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사회화로, 즉 의무교육은 이를 통해 아이들을 사회화시켜 국가에 쓸모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겸 교육과정에 있어서 부적응자가 될법한 아이들을 걸러내는 용도를 겸하고 있었다.[3]

또한 일자리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아져 아동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동을 업무 전선에 내보내지 않을 용도로도 쓰인다.

지능 지수와 이를 검사하는 지능 검사 역시 이 의무교육에 연관되어 생성된 것으로, 그 기원은 1904년 프랑스 정부가 의무교육기관 내에서 계속 교육적으로 지체/부진을 보이는 학습부진아들을 선별,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자각해서 학습부진아를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라고 알프레 비네에게 지시한 것이다.

의무교육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전반적인 문맹률이 감소하고, 미비한 나라일수록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의무교육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녀가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출산율이 낮고, 미비한 나라일수록 자녀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다. 하여튼 의무교육의 도입 덕에 과거 상류층만의 전유물이었던 독해와 문해 등이 이젠 거의 누구나 다 가진 기본적인 소양이 되었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갖추는 등 개개인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2. 대한민국의 의무교육[편집]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 진흥에 관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전단),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이러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같은 조 제2항).


2.1. 역사[편집]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의무교육은 조선 말 1895년 7월 반포된 소학교령으로 시작되었다. 소학교는 수업연한 5~6년이었고 학령은 만8세부터 15세까지였다. 1896년 학부가 지정한 개성·강화·인천·부산·원산·경흥·제주·양주·파주·청주·홍천·임천·남원·순천·영광·경주·안동·의주·강계·성천·원주·강릉·북청 등 지역을 시작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까지 서울에 관립 10개교, 지방에 공립 50개교가 설립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일제강점기에는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자 했으나 의무교육임에도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이 아닌 수업료를 받았고 학교의 보급 현황도 열악하여 지방의 교육은 분교가 거의 담당했고, 이 당시의 문맹률이 70%를 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에는 황국신민화 정책과 맞물려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제도를 준비하려는 계획까지는 있었지만(제4차 조선교육령),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열세와 패전으로 인해 끝끝내 시행되지는 못했다.

광복 후 본격적인 의무교육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시행되었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후 교육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1950년 6월 남녀를 불문하고 국민학교 6년 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중간에 6.25 전쟁으로 인해 차질이 있었으나 전쟁 후 1954년 신입생부터 다시 재개되었고, 이 사업을 위해 당시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80%를 증액했다. 그리하여 대대적으로 학교들을 짓기 시작하여 1947년생이 6학년이 되는 1959년에는 전국의 적령 남녀 아동의 95.3%가 취학하는 성과를 거뒀다.[4]

이렇게 광복 후 최초의 의무교육을 적용받은 세대는 1947년생이며 이들은 현재 76~77세이므로, 78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사는 지역에 학교가 없거나, 가정 여건이 좋지 않았거나[5],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6]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하더라도 전쟁 후 폐허의 상황에서 학교들을 대거 짓기 시작하였던지라 의무교육 확산에 시간이 걸렸고, 거의 전국민에 해당하는 95.3%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은 1959년이었으므로 불과 몇 년 차이로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다. 1941~1956년생 어르신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으며, 1947~1952년생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1947년 2월 12일생인 박막례가 있다.[7] 가끔씩 7, 80대 할머니들이 뒤늦게 학교에 입학한 것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다.[8]

1985년에 일부 중학교가 의무교육을 시행했지만 21세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전면 도입되었다. 2002년 중학교 신입생(1989년생)을 시작으로 확대해서 이들이 3학년이 되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2010년대 들어 일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시행했고 2019년 4월 9일에 2021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9]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참고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개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을 위한 제반조건일 뿐,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이뤄졌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고등학교 3년 과정의 의무교육화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 무상교육이 된다'는 소리일 뿐 '무상교육은 곧 의무교육'이라는 소리가 아니므로 논리적 선후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0] 기사(프레시안)

의무교육은 무상이지만 부교재나 학용품까지 정부에서 지급해주지는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에서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연 1회 지급받는다.

국내에서 의무교육 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수 기간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이 존재한다.[11]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취학을 유예하는 취학유예로 취학을 1년 늦출 수 있고, 해외 유학을 가거나 질병이 매우 심각할 경우 취학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12] 이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편집]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6조).[13]


2.3. 취학의무 등[편집]



2.3.1. 취학의무[편집]


첫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입학시켜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전단).
다만,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둘째, 취학의무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제2항 후문).

셋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14]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1항).

2.3.2.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편집]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술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도 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15]

위와 같이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3.3. 고용자의 의무[편집]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16]

2.4. 의무교육의 무상성[편집]


국립·공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3항).[17]

2.5. 퇴학의 제한[편집]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단서)[18]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으로 하기에 고등학생이라도 특수교육대상자이면 퇴학시킬 수 없다.

2.6. 수형자의 경우[편집]


교정시설의 장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이러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2.7. 비판[편집]


의무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함량이 미달되는 학생이 상위 학교에 진학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함량이 미달되는' 것은 해당 학교에 대한 학업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포함되지만, 애초에 학교에 절대 발을 들이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학교폭력 피의자도 포함된다.

결국 의무라는 미명 하에 아무리 인간 말종, 폐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결과 그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국민의 학업 수준을 상향 평준화 시키려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일진들이 물을 흐려 놓아 국민의 학업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역효과와 부작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행청소년 전용 학교를 신설해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을 강제전학시키고, 한 번 그 학교에 전학 조치되면 일반 학교로는 진학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물론 교육부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학교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비행 청소년들을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강제전학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학교의 이미지가 좋은 편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적어서, 대안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강제전학시켜도 일반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퇴하고 싶어도 어지간히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홈스쿨링을 합법화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게다가 의무교육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의무교육은 이름 그대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알다시피 사실 의무교육 내용 중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은 몇 안 된다. 즉 학교 교육은 시대착오적이고 대학 입시, 즉 수능을 염두에 둔 것이 많다는 것이다.[19] 게다가 그마저도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 만큼 전문적인 것도 아니다.[20] 또 지금은 유튜브 등 인터넷 채널에 자신의 영상을 올리는, 소위 스트리밍으로 먹고 사는 등 굳이 입시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면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21] 그래서 지금의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치고 가르치는 수업방식[22], 지나친 사교육 열풍과 입시 위주 교육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중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초등학교, 넓게 잡아도 중학교 정도 까지인데 의무교육의 범위를 너무 길고 넓게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23][24]

2.7.1. 반론[편집]


하지만 위 문단의 논지는 비판점이 있다. 사회의 요람인 학교에서 의무교육 연령기에 있는 미성숙한 10대 문제학생들을 보듬지 않고 상급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사회로 곧장 방출하면 그 '일진'은 교육도 관리도 없이 정말로 '인간쓰레기'가 되어 오히려 사회의 해악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위 문단과 같은 논지를 반박하기 위해 있는 사회학 이론들이 사회통제 이론, 낙인이론, 차별적 접촉이론이다. 사회통제 이론에 입각하면 의무교육이라는 틀에서 문제학생을 배제하면 학교라는 통제와 메커니즘에서 벗어나게 되어 일진의 일탈행동이 더 활성화 된다. 그리고 일진이라고 낙인을 찍고 범죄자 보듯이 대하면 정말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그 유명한 낙인이론이며, 차별적으로 범죄자 그룹에 자주 접촉하면 그 그룹으로부터 범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 차별적 접촉이론이다. 따라서 별도로 '비행 청소년 전용 학교'를 신설해 강제 전학시키자는 말은 일진들끼리 모아서 더 문제아들을 만드는 방법이라 악순환을 부른다. 왜 교도소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학교'라고 불리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탈주범으로 유명한 신창원의 사례도 의무교육과 교사집단의 사명감을 강조하는데 쓰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신창원의 마음을 움직인 선생님이 있어서 자퇴를 막았다면 신창원은 지금쯤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고, 신창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니 의무교육은 그게 누구든 최선을 다해 성장기의 10대를 보듬어야 함을 증명한 것이다.

폐급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 학교의 교장/교감/교무부장 등은 자신의 진급에 급급해서 폐급 학생이 사고쳐도 못 본체 한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폐급을 걸러내어 상급 학교 진학을 차단시켜야하는데 군대로 말하면 병무청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폐급 보호관심병사가 생기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3. 외국의 의무교육[편집]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6세~15세 의무교육 등과 같이 나이에 의무교육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에 중등교육 과정 일부를 의무교육에 포함해 평균 10년 가량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프랑스 등은 의무교육 과정에도 성적에 의한 유급 제도가 존재하고[25], 미국 등은 의무교육 과정 중 중등교육에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어[26] 학점을 채우면 조기 이수가 가능하다.[27]

또한 의무교육과정에서도 홈스쿨링을 통해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등의 학력 인정 시험을 합격하면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는 반면[28], 독일,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은 의무교육에 대한 강제성이 매우 커서 홈스쿨링이 (4살부터 8살까지인 초급학교에 한해) 불법이고 학력 인정 시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고(초급학교만 나오면 그 후부터는 의무가 아니다), 있더라도 내국인은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중국에서는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는 유치원도 의무교육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의무교육 제도는 상당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대개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호자의 아동 출생신고 의무 위반, 학교수 및 교사수 부족, 빈곤,[29] 조혼 등으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아동이 5,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의 급격한 세대변화 및 사회변화 속에서 이러한 의무교육의 부재는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지만, 파벨라 지역은 출석율도 매우 저조하며 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도 매우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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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로 의무교육 대상을 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만으로 5~8세에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15~16세에 끝난다. 5세로 정한 곳은 유치원까지 포함한 경우다. 또한 의무교육 기간 중에 월반을 하면 대상 연령이 줄어들고, 유급을 당한 경우 의무교육 대상 연령도 늘어나게 된다. 미국은 중등교육에서 학점제를 채택해서 학점을 채우면 조기 이수가 가능하다. 심지어는 고등학교의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더 이상 들을 수업이 없어지면 인근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학점 인정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학을 매우 잘하는 학생이 중학교 때 Algebra 2까지 끝낸 뒤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고등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다 들으면 더 이상 들을 수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근 대학교로 가서 미분방정식이나 선형대수학, 다변수함수 등의 수업을 듣고 학점 인정을 받는 것이 있다. 참고로 해당 학생이 대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면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들으러 갔다 오라고 그 시간만큼 수업을 빼 준다.[2] 결석 일수가 해당 학교 출석 일수의 1/3을 넘어가면 정원 외 관리로 분류되어 제적에 준하게 된다.[3]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의무교육은 아이들의 사회화를 목적 중 하나로 가지고 있긴 하다.[4] 김기석, 강일국, '1950년대 한국교육', 문정인, 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5] 그 당시에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할머니들도 있었다.[6] 세상에 이런일이에서 영어를 매우 잘 한다고 알려진 강영희(1936년생) 할머니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다고 밝혔는데, 당시에는 완전한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시대 분위기상 남존여비가 심해 여자는 학교에 잘 보내지 않았기 때문.[7] 박막례의 무서운 이야기에서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을 털어놨는데, 분명 취학통지서가 나왔을텐데도 아버지가 "여자가 글을 배우면 시집 가서 도망간다"며 반대했다고 한다.[8] 2010년대 후반까지는 60대도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60대가 뒤늦게 입학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9]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202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대상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10] '무상교육은 곧 의무교육'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녹록치 않은 사회 현실 때문이다. 가령 소년소녀가장이더라도 '무상교육으로 말미암아 의무교육으로 묶인다면' 가장으로서 아르바이트 등 수입을 얻는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얄짤없이 고등학교 3년동안 내내 수업에 참여하고 졸업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가가 그들에게 '최저 생계비+α(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금액)'를 완전히 보전해주지 않는 한, 그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이니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꼬박꼬박 듣고 졸업장까지 받으셔야 해요."라고 백면서생처럼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따라서 '무상교육은 곧 의무교육'이라는 논리관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초ㆍ중학교에서도 취학면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하다.[11] 학교에서 시간표를 다 짜주고 모든 학생들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수업을 받는 중학교 특성상 선택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만 없을 뿐 학교측에서는 선택과목을 재량껏 편성할 수 있다.[12] 또한 의무교육기관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은 교육청 직권으로 면제처리가 가능하다.[13]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가 있다.[14]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제1호).[15] 결석 일수 초과로 인한 정원 외 관리 처리도 취학 의무의 유예에 해당된다.[16] 이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제2호).[17] 더 나아가,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도 무상으로 하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후단), 이러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18]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정학강제전학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된다. 무기정학은 불가하고 유기정학만 가능하지만, 대신 정학이 60일 이상 누적되면 유급이 된다. 의무교육 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교육청이 직권으로 면제 처리를 하며 명예 졸업장이 수여될 수 있다. 다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중에는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의무교육이 없던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이다.[19] 예를 들어 국어를 생각해 보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어는 옛날 사람들이 쓴 시가 어떤 의미로 쓰였고 그 시 안에 있는 소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게 만드는 유형인데, 이런 건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더불어 학교에서 배급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서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참고서를 교과서 대신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런 것은 문해 능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20] 그래서 사실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에만 집중하기로 한 학생들 중에서는, 수업시간에는 자면서도 정작 모의고사 등 시험 성적은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다.[21]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직업인 데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22] 사실 이런 식의 수업방식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아니 좀 과장하면 몇 천년 전부터 계속 사용한 방식이다.(옛날에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던 것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자리에 앉아 책을 통해 가르쳤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23]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얼마 없고,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전공 과목들과 연계되는 것도 그 과를 선택해 그 수업을 듣는 이들에 한정해서다.(예를 들어 경찰학과에 들어간 학생에게, 고등학교 때 배운 미적분 지식은 거의 쓸 곳이 없다.)[24]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는 학업을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곳이기도 하다." 라고 반박하기도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현실에서 사람을 마주하는 것보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 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애초에 이런 반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게다가 학교에 간다고 쳐도, 그곳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학교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익히는 장소가 맞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25] 한편 의무교육과정에서 유급을 한 경우 의무교육 연령도 늘어날 수 있다.[26] 미국 중고등학교의 학점제는 과목군별로 정하는데 영어(그 쪽 입장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필수다. 일부 주는 외국어까지 필수로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 국가에도 낙제로 인한 유급 제도가 있다. 보통 GPA D- 이하는 낙제시키는 듯.[27] 여기에 더해 미국캐나다AP라고 해서 대학 학점을 의무교육 기간에 미리 딸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동양계는 주로 AP 미적분학 등 이과 과목에서 AP 학점을 딴다고 한다. 또한 해당 과목군에서 모든 과목을 듣고 학점을 채웠다면 더 이상 들을 수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근 대학교에 가서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고 학점 인정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학의 경우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다변수함수 등이 있고 과학의 경우는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역학 등을, 사회의 경우 문화인류학,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등을 듣고 학점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대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시간은 고등학교에서도 수업 들으러 갔다 오라고 해당 시간만큼은 수업을 빼 준다.[28] 한국에서는 보통 청학동마을 출신이나 학교에 다니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기유학 실패 귀국자들이 검정고시로 의무교육을 마친다.[29]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지만 교복이나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또는 다른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