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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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義務投票制/ compulsory voting

'강제투표제'라고도 한다. 영어의 compulsory 역시 두 의미 모두 가진다.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가?
3. 장점
4. 단점
5. 시행 지역
5.1.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
5.1.1. 투표 거부 시 불이익
5.1.1.1. 벌금, 과태료 등
5.1.1.4. 공공서비스 제한
5.2. 의무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
5.3. 과거의 사례


1. 개요[편집]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투표)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호주 등 26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정치 참여' 부문에서 각 국가의 국정 선거 투표율을 지수 산정의 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 때 의무투표제 실시 국가는 투표율에 관계 없이 0점을 주어 점수를 깎고 있다. 2020년 EIU 공식 백서 62p 참고. (If voting is obligatory, score 0.)

2.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가?[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현행 헌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본래 헌법상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4대원칙만 명시되어 있지만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당연히 인정되는 법원리인 바, 이는 선거의 내용 뿐 아니라 선거의 가부까지도 임의의 결정에 맡긴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로 선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때문에 개헌하지 않고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헌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으로 '국회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를 모두 통과해야 가능하다. 우선 의무투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 발의될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이런 실정상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에 의무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3. 장점[편집]


강제로 투표를 시행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선거의 대표성 확립: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지지하는 득표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이 인정받지 않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작 투표율이 20% 나온 경우 과반수를 획득했더라도 전체 유권자수에 비하면 고작 득표율이 10%대라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에서 뽑힌 당선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만일 투표율이 90%고 역시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더라도 해당인이 다른 사람보다 득표를 더 많이 했다면 최다득표자 당선률을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투표 효율성 증대: 투표시간이 짧더라도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하는데, 볼리비아페루는 오후 4시에 투표가 마감되고, 브라질도 오후 5시에 투표가 마감될 정도로 투표시간이 짧지만 기본 투표율은 80-90%대에 달한다.

  • 귀차니즘 방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지만 귀찮아서 안가는 경우엔 강제투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청년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면 진보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오는데 단지 귀찮아서 안 간다는 여론이 있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한 진보 언론인은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 안하면 정박아'라고 올렸다가 장애인 단체에게 항의를 받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래도 투표율이 오르지 않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었다. 의무투표제가 시행되면 청년들을 강제로 멱살캐리 마냥 투표장으로 끌고 올 수 있다. 굳이 투표장까지 와서 아무 의미없는 기권표를 찍을 바엔 누군가에게 투표를 할 것이므로 좀 더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기권표를 제도적으로 명시화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집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4. 단점[편집]


하지만 역시 강제이므로 단점이 존재한다.

  • 민중의 지혜 훼손 위험: 의무투표제의 가장 큰 문제. 투표란 '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냐'는 말 처럼[1] 책임지지 않는 자한테 현실 문제의 해결을 맡기지 말라는 말 처럼,자신의 시간까지 소모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정도로 관심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의무투표제 환경에선 법률까지 동원해서 유인책&법적제재를 가해 투표장에 오지 않았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민중까지 억지로 표본에 넣어버린다. 그 결과 본래대로라면 기껏해야 투표장 밖의 기권표로만 취급되었을 이들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무작위 의사결정을 시작한다[2]이에 따라 투표로 모인 국민의 뜻이 퇴색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실상 투표 결과 그 자체가 제비뽑기나 무작위 추출과 다를 바 없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해결되긴 커녕 주요 정치세력들이 민중을 우민 취급한 끝에 투표로 모인 대중의 의사 그 자체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 괜히 민주주의 지수에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다짜고짜 0점부터 먹이고 보는게 아니다.

  • 과도한 의무: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설령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한들 정치체제의 질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호주에서는 '충동표', '당나귀 투표' (donkey vote)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포기도 일종의 정치행위다: 가서 기권표를 던지는 것과, 아예 뽑으러 가지 않는 것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똑같은 행위이다. 기권표든 무효표든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제로임에도, 굳이 정치에 관심도 없는 국민들을 억지로 투표장까지 가서 기권표라도 던지라는 것은 기회비용상 무의미한 낭비에 가깝다. '완벽한 지도자'가 아닌 차악을 택하는 선거의 특성상 모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기본 방향과 공약이 다 다른데, 차악도 필요없이 누가 되든 나와 상관없고 다 똑같은 놈들이며 투표장에 갈 가치도 없다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의 표출이므로 아예 '포기'를 택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행위라 볼 수 있다. 기권표를 제도적으로 명시화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집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나, 어차피 투표율을 통해 정치적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선거 당락에 무의미한 기권표를 위해 모든 국민들을 획일적으로 투표장에 끌고 오게할 명분도 부족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대로 국민의 뜻이므로 득표수가 적다고 해서 대표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90% 투표율에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고작 다수의 국민들 중 10%만 지지받은 후보 역시 대표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2023년, 홍콩에서는 구의회 선거가 치러졌는데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27%)을 기록했다. 4년 전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 물결 속에 역대 최고인 71%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범민주 진영 압승에 놀란 중국 당국은 이후 홍콩 선거제를 대폭 손질하여 모든 후보자는 친중 성향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민주 인사 출마를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다. '누가 이겨도 미래는 없다'란 영화 광고 문구 마냥,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지 '친중'인 상황에서 시민들은 투표를 외면했다. 홍콩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표 참여 독려 행사를 열었고 노인회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투표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했음에도 차갑게 외면했다. 그래서 SBS에서는 친중 일색 후보만 출마한 선거에 홍콩 시민들이 역대 최저 투표 참여라는 행동으로 민심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5. 시행 지역[편집]



5.1.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편집]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이다. 아래 처벌방법이 있는 국가들은 제외된다. 별도의 설명이 있는 경우는 포함된다.

  •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주 선거에 등록된 사람은 의무 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비의무투표자 등록은 연방 주 차원의 제도로,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의무 투표가 적용된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
  • 브라질: 16세~18세 및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콩고민주공화국
  • 에콰도르: 18세~65세 사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16~18세인 국민과 문맹자, 65세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피지
  • 리히텐슈타인
  • 나우루
  • 페루: 18세~70세 사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스위스: 샤프하우젠 주에서 적용.
  • 튀르키예: 투표권을 가진 모든 성인에게 적용. 재외교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투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우루과이
  • 북한 : 중증질환자를 제외한 모든 공민이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 북한의 투표는 투표지에 이미 조선로동당에서 내정한 단일후보자가 기명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이고 곱표를 치고 넣으면 반대이다. 그런데 반대표를 행사하는 순간 반체제인사로 낙인찍혀 끌려간다. 그렇다고 이유없이 투표장 자체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으므로서 체제에 불만이 있거나 반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표가 반강제적으로 이뤄진다. 병에 걸려 자력으로 투표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이나 집행위원들이 투표장에 어떻게든 데려와 투표를 행사하게 한다.


5.1.1. 투표 거부 시 불이익[편집]



5.1.1.1. 벌금, 과태료 등[편집]

  • 호주: 20달러(한화로 약 18,000원)이다. 일정상 외국에 나갔거나,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갔거나, 종교적 이유[3] 등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참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형벌이 면제된다.
  • 아르헨티나: 10~20페소[4]
  • 스위스: 3프랑.
  • 싱가포르: 50 달러 (한화로 약 35000원) 그리고 나머지 처벌은 바로 아래에 후술한다.
  • 튀르키예: 선거마다 액수가 달라지지만 대략 100 리라 (약 30000원)


5.1.1.2. 참정권 박탈[편집]

  • 벨기에: 15년 동안 4회 이상 투표에 불참하면 투표권이 10년 동안 박탈된다.


5.1.1.3. 국적박탈[편집]

  • 싱가포르: 아예 유권자 명부에서 영구제명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유를 말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 물론 유학, 해외 주재원 등 사전신고되어있으면 예외인데, 이 때에도 보통 ‘일시 귀국 투표’를 권장한다. 싱가포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3회 이상 투표를 안 할 경우 국적을 아예 박탈하고 10년간 싱가포르에서 국외 추방한다[5].


5.1.1.4. 공공서비스 제한[편집]

  • 벨기에: 공공기관 채용 제한.
  • 페루: 선거에 참여했다는 인증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없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 볼리비아: 3개월 간 자기 계좌에서 월급을 인출할 수 없다.
  • 멕시코: 투표에 불참시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모든 은행 신용 거래가 1년간 금지된다.


5.2. 의무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편집]


  • 코스타리카
  • 도미니카 공화국: 군인이나 경찰은 투표하지 않는다.
  • 이집트: 남성에게만 적용된다.
  • 엘살바도르
  • 프랑스: 상원 선거에만 적용된다. 근데 별 의미는 없는 게 프랑스 상원 선거는 간선제(지방의원이 상원의원 선출)로 치러지는지라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 가봉
  • 과테말라: 군 장교는 투표하지 않는다.
  • 온두라스
  • 인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울라마 회의(MUI) 파트와(fatwa)에서 무슬림에게만 의무투표가 적용되며, 기권은 종교적으로 금지된다.
  • 이탈리아: 대부분의 선거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적용되며, 상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 파나마
  • 파라과이: 18세~75세 사이 국민에게 적용되며, 75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 필리핀
  • 태국



5.3. 과거의 사례[편집]


  • 미국 조지아 주: 1777년 조지아 주에서는 투표 불참자에게 5파운드를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주 헌법으로 정한 바 있다.
  • 스페인: 1907~1923년 사이. 그러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 오스트리아: 1929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입되었으며, 1949년에는 일부 주의 의회 선거에서 적용되었다가 1982년에서 2004년 사이 점차 폐지되고 있다.
  • 네덜란드: 1917년 보통선거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1970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투표율이 20%p 하락.
  • 베네수엘라: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이후 투표율이 30%p 하락.
  • 칠레: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정. 2009년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2012년 선거부터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투표율이 10~20%p 하락.[6]
  • 키프로스: 실시 당시에는 벌금이 300파운드였다. 독립한 해에 도입하였다가 2017년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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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킨 인 더 게임, 나심 탈레브[2]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의무투표제를 통해 국민 상당수를 억지로 끌고와 버렸으니 "심심해서 1번 후보 찍었다" & "내 행운의 숫자가 7번이니 7번 찍었다"같은 아무 정치적 의미가 없을 충동표도 국민의 뜻에 대량 합산되며, 기권표조차 굳이 자기 시간 내면서 까지 간 뒤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의사표출이 아니라 그냥 국민A의 빈 종이로 취급이 급락한다.[3] 그리스도아델피안,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이를 적용받는다.[4] 그래도 투표율이 낮게 나온 선거가 있기는 하다. 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 때 치러진 2001년 총선인데 이 선거에서 40%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기권을 했다.[5]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의 국적을 강제로 박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6] 유권자 등록 인구가 아닌 전체 인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