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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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파일:의사봉1.png

의사봉

나라별 명칭
한국어
의사봉 · 법봉
한자

영어
gavel

1. 소개
2. 상세
3. 기타



1. 소개[편집]


국무회의, 국회, 지방의회와 같은 의결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사무용품. 사회봉(司會棒)이라고 하기도 한다. 회의의 개회와 폐회, 안건의 상정, 가결과 부결 등 의결의 각 순서를 선언할 때 사용한다.

재판에서도 판사가 피고의 형량을 확정지을 때 사용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경우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하여 법정에 의사봉을 없애고, 판결의 확정을 "주문의 낭독"으로 대신한다.

보통 나무 망치와 나무판으로 구성되며[1], 나무 망치로 나무판을 내리쳐서 소리를 낸다.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영국의 의회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추측이 있다. 다만 현재 영국 의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테레사 메이 내각불신임결의 표결 선포(2019년 1월)


2. 상세[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하와이 교민회로부터 의사봉을 기증 받은 것을 시초로 한다. 이 의사봉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다. 국회의장, 혹은 그 대행이 법안의 가/부결을 선언하면 의사봉을 꼭 치지 않아도 그것으로 해당 법안의 의결이 끝난다.[2] 다만 의사봉이 가지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다. 근데 정작 국회의원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지 싸울 때 부결 쪽 당은 기어코 이 의사봉을 뺏으려고 하고 가결 쪽 당은 어떻게든 꼭 치려는 몸싸움이 보이기도 한다.

국회 공성전이 한창 활발하던(?) 시기에는 의사봉이 매우 중요한 퀘스트 아이템과 같았다. 위에서 나왔듯이 의사봉의 상징성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실제로 1969년 3선 개헌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이 아닌 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들만 모여 표결이 이뤄졌는데[3] 별관에는 의사봉이 없어서 의장석에 있던 주전자 뚜껑으로 책상을 세 번 치며 개헌안 통과를 선언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개헌 반대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 농성에 나섰던 신민당 의원들은 개헌안 통과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내리치는 횟수는 케바케. 대한민국 국회에선 3번이지만[4] 중화민국 입법원이나 미국 의회 등 1번만 치는 곳들도 꽤나 많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회에서 회의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격화되었을 때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번 난타를 하기도 한다.[5]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사용 장면으로, 중국 국민당의 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쑤자취안 입법원장이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내리쳤다. 영상

의사봉 사용하는 입법부 수장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국무회의 주재자로서 의사봉을 내리친다.[6]

3. 기타[편집]


영어의 숙어로 'gavel to gavel'이란 표현이 있다.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회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회의의 개회와 폐회를 의사봉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

미국의 법정에서는 심리를 종료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 사용하는 망치는 보통 '법봉'이라고 부른다. 법정이 조금만 소란스러워지면 판사가 요란하게 두들기는게 클리셰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재판장이 굉장히 애용하는 도구이며 단순히 유죄무죄를 선고할 뿐만이 아니라 소란이 일어날 때 정숙하라고 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이 '법봉'을 사법부법원에서도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한참 전인 1966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재판장이 주문만 읽고 끝나는 형식.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한국 미디어에 법봉이 나오는 이유는 법봉이 극의 클라이막스를 알리는 소품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봉을 내리치거나 법원에서 소란스러울 때에 법봉을 치는 연출은 시청자에게 판사의 법원에서의 절대적 권력을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다. #1 #2 #3 영화 암수살인의 재판장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현실 고증에 맞춰 법봉이 등장하지 않았다.

높으신 분들이 사용한다는 인식 때문에 성판이나 장군 계급장처럼 아무나 구입 및 소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무나 살 수 있으며 당장 대형마트에서도 판다.

[1]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봉이 아니다.[2] 단, 가/부결 선포는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만 그 효력이 있으며, 국회 공성전이 벌어질 때 의장석 점거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법 제113조: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3]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은 태평로에 있었고 별관은 본관 건너편(현 서울파이낸스센터 자리)에 있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서울시청 인근 호텔과 여관 등지에 숨어 있다가 별도의 통지를 받고 삼삼오오 별관으로 모여들었다. 의원 소집 지령은 중앙정보부 요원과 공화당 당직자들을 통해 전달됐다고 전해진다.[4] 과거 두 번에 걸쳐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이만섭 전 의원은 "첫 번째 의사봉을 칠 때는 여당 의원석을 보고 두 번째 의사봉을 칠 때는 야당 의원석을 보며 마지막 의사봉을 칠 때는 전면 방청석에 앉은 국민들을 보고 친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5]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서민 교수의 말을 끊을 때도 3번 이상 의사봉을 쳤다.[6] 다만, 실무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총리가 번갈아가며 격주로 주재하므로, 총리가 의사봉을 내리치는 경우도 잦다. 당연하게도, 총리가 공석일 경우 총리직무대행(보통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의사봉을 잡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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