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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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甲制
1. 개요
2. 운영 방식
3. 와해


1. 개요[편집]


1381년(홍무 14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갑제는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지역 공동체 원리에 입각하여 편성한 향촌 조직이었다. 이갑에서는 이장과 갑수에게 조세 징수를 담당시켰고, 이노인(里老人)에게는 백성 교화와 재판, 농업 장려의 임무를 맡겼다. 강남 지방에서는 이장 위에 대지주 출신의 양장(糧長)을 두어 조세를 수도베이징으로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장, 이노인, 양장 등 이갑 지도자들은 향촌의 유력자였는데, 홍무제는 이들의 힘을 빌려 이갑제를 운영하여 향촌을 통치하였다.


2. 운영 방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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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호(里長戶) : 110호 가운데 부유한 10호를 이장호로 한다.
    • 이장(里長) : 매년 10호 가운데 1호를 이장(里長)으로 임명한다. 매년 돌아가면서 임명하여 10년 이면 한 바퀴를 돌게 된다.
  • 갑수호(甲首戶) : 이장호를 제외한 100호를 갑수호로 한다. 100호를 10호 단위로 나눠서 갑(甲)이라고 한다.
    • 갑수(甲首) : 매년 각 갑을 담당하는 10명의 갑수(甲首)를 임명한다. 매년 돌아가면서 임명하여 10년이면 한 바퀴를 돌게 된다.
  • 기령호(畸零戶) : 이장호, 갑수호에 들지 않으며 부역을 담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이갑에 부속되었다.
당번이 된 이장과 갑수를 현년이갑이라고도 한다.


3. 와해[편집]


명나라 중기에 접어들면서 신사층, 호강의 대두와 탈세와 부역 면제, 부역 부담의 과도함과 편중, 상인과 고리대자본의 농촌 유입, 대규모의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전국적 차원의 이갑제가 와해되었다. 명나라 중기 이후 청나라대에 걸쳐 향약과 보갑제(保甲制)가 이갑제의 징세와 치안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향촌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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