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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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
朝鮮貴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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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2] 1872년생 이완용(李完鎔)으로 1858년생 이완용(李完用)과 동명이인임. [3] 1927년 파산자로 선고되어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1928년 2월 29일부로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지만 자식이었던 조중수에게 자작 작위가 승작됨.[4] 1919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에 협조해 습작 불능 처리됨.[5] 재산 분쟁으로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오등작일제강점기 조선귀족에 공작은 없었으며, 그에 준하는 작위와 관련한 정보는 왕공족 문서 참고.※ 취소선 표시는 작위를 박탈당한 인물을 뜻함.
작위 박탈 사유 [ 펼치기 · 접기 ]
  • 윤치호 : 1913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에 따라 작위 박탈
  • 김사준 : 1915년,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작위 박탈.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하나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김사준을 비롯한 고종 망명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검거
  • 김윤식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이용직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민영린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김병익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민태곤 : 1941년 12월, 도쿄에서 조선민족독립운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역임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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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 남작
이근상
李根湘 | Lee Geun-sang


파일:025850290000.jpg

이름
이근상 (李根湘)
초명
근형 (根瀅)
본관
전주 이씨 (全州)

형옥 (瑩玉)

송오 (松悟)
출생
1874년 (고종 11년) 9월 14일
한성부 (현 서울특별시)
사망
1920년 1월 20일 (향년 46세)
직업
정치가, 관료
종교
유교 (성리학)
작위
조선귀족 남작
가족 관계
아버지 이민승(李敏承)
큰형 이근호
작은형 이근택
동생 이근홍(李根洪)
동생 이근목(李根沐)
이름 모르는 배우자
아들 이장훈(李長薰)
조카 이동훈[1](李東薰)
조카 이창훈[2](李昌薰)
비고
친일인명사전 등재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이근상(李根湘, 1874년~1920년)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일제 강점기의 조선 귀족이다. 자는 형옥(根瀅), 호는 송오(松悟), 본관은 전주이다. 을사오적 이근택과 그의 형인 이근호의 동생이다.


2. 생애[편집]


1874년에 충청북도 청주의 무인 집안[3]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근형(瑩玉)이었으나 후에 이근상(李根湘)으로 개명했다. 무과에 급제해 두 형들의 후광을 입어 1895년 군부주사, 1898년 궁내부 참리관(參理官), 1899년 시종원 시종이 되었다. 1901년 포천군수·옥과군수, 1902년 임실군수, 1903년 중추원의관·외부교섭국장·법부법무국장·궁내부협판·예식원부장으로 임명되었다.

1904년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어 이탈리아 주재로 발령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또한 이 해에 내장원감독·농상공부협판·농상공부대신서리로 임명되었고, 제실제도정리국의정관을 겸임하였으며, 한미전기회사 검찰장이 되었다. 1905년 법부협판으로 임명되었고, 법관양성소장·법부법률기초위원장을 겸임하였다. 이 해 러일전쟁 봉천전투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특파대사 이재각(李載覺)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남산 왜장대(倭場臺)에서 러일전쟁 해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축첩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 해 시종원부경서리·학부협판·중추원찬의·예식원예식경 등으로도 발령 받았다. 또한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이 해 3월 훈3등 팔괘장과 9월 훈2등 팔괘장을, 이 해 4월 일본 정부로부터 훈2등 서보장을 받았다.

1906년 경상북도 관찰사·중추원 부의장·궁내부 특진관·궁내부 대신에 임명되었고, 경상북도재판소 판사와 제도국 총재를 겸임하였다. 궁내부 대신으로 있을 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지시를 고종에게 전달하였으며, 대한제국 정부의 친일 관료와 일본인 관료들의 사교단체인 대동구락부 위원을 맡아 ‘한일 융화’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이 해 4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2등 태극장을 받았다.

1907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1등 팔괘장을 받았다. 1908년 기호흥학회의 주무원·재정부장을 맡았고, 일제가 전국의 산림측량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을 지냈다. 1909년 장충단에서 개최된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에 참석하였고, 1910년 이재극(李載克)·이하영(李夏榮) 등과 함께 대한작잠주식회사·종묘회사를 설립하였다.

1910년 10월 7일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남작 작위를 받았고, 1911년 1월 13일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또한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역임하면서 매년 1,600원을 받았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 1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열린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특별회원이 되었다. 또한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제2회 사원총회에서 특별사원이 되었다.

1916년 조선반도사편찬사업의 심사위원 고문을 맡았다. 1917년 불교옹호회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전국 6개 농공은행을 통합해 창립한 조선식산은행의 감사로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역임하였다. 1919년 조선농사개량주식회사 발기인 총대를 맡았고, 경성삼종현물매매시장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20년 1월 이근상이 사망하자 아들 이장훈(李長薰)이 작위를 물려 받았다.
[1] 이근호의 아들이다.[2] 이근택의 아들이다.[3] 고조부와 증조부는 수군절도사를, 아버지 이민승은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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