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현(탐정박사)

덤프버전 :

이도현
李度賢 | Lee Do Hyun


파일:탐정박사(이도현).jpg

출생
1971년 11월 27일
학력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MBA(석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서치코(의장)
대한미실가치해협회(회장)
미디어서치인(발행인)
(사)벤처기업협회(정회원)
(사)대한경영학회(정회원)
수상
202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최우수논문학술상
2021 (사)대한경영학회 최고경영자 대상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2021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2021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1. 개요
2. 상세
3. 주요성과
4. 주요연구실적
5.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언론인, 기업인, 국내 및 세계 최초의 탐정법 전공 법학박사(세계최초 1호 탐정박사, 국내최초 1호 탐정박사)이다.관련기사

2. 상세[편집]


이도현 법학박사는 우리나라 탐정학의 발전을 위해 세계최초로 개설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 전공 석사1기 및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최우수 성적과 연구발표로 논문 학술상을 수상하고 최단기간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세계최초의 탐정법 전공 1호 법학박사(탐정박사)가 되었다.관련기사

주요연구 성과로는 OECD주요국의 탐정사제도를 세밀하게 연구하여 치안삼륜행정이론을 세계최초로 정립하고, 공익탐정사 제도를 새롭게 정의하여 탐정사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조기 안착될 수 있음을 정책·제안하였다.[1]

나아가 매년 미아·실종자가족의 위로 및 공익에 기여한 탐정사의 시상을 위하여 “탐정의 날”을 창시하고[2], 불법탐정, 흥신소, 심부름센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담보, 에스크로 기능을 수행하는 탐정플랫폼을 개발·특허등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에 의해 치안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였던 실종성인에 대한 긴급·응급 구조 시스템을 세계최초로 개발·특허 등록하는 등의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학계에 따르면 이박사의 성인 긴급·응급구조 시스템의 연구발표는 그동안 헌법 제17조 및 이를 수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에 의해 긴급·응급 상황임에도 치안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였던 실종성인에 대하여 국가가(경찰,소방 등) 긴급·응급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획기적인 연구성과라고 한다. 이에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경찰 및 소방의 행정효율이 급격히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이도현 탐정박사는 탐정과 관련한 법이론적 체계 및 실무의 표준 그리고 기술분야를 융·복합하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탐정사의 주요업무 중 국가의 치안기능을 보완하고 시민의 피해회복·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업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공익탐정사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3. 주요성과[편집]


  • 2020년 08월 05일 국내 최초로 탐정의 날을 창시,선포[3]
  • 탐정법률(제정안)의 조기입법을 위한 정책제안.[4]
  • 공익탐정사제도 및 치안삼륜(경찰+민간경비+공익탐정사)개념을 정의하고, 경찰의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치안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공동화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치안삼륜행정이론을 세계 최초로 연구·체계화
  • 성인 긴급 구조 시스템 특허 출원[5]


4. 주요연구실적[편집]


  • 이도현, 2023, 공익탐정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실종자 찾기 업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Public Interest Detective System : Focusing on finding missing persons
  • 이도현, 2022, 탐정사법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중심으로 - The Directions for Legislation of a Private Detective Law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Sub-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
  • 이도현, 2021, 탐정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 O2O 플랫폼과 ‘온플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ization to Revitalize the Detective Industry - Focusing on the O2O Platform and 'Online Platform Law'-
  • 이도현, 2020, 탐정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Scope of Private Detectives Services




5. 생애[편집]


서울 성수동에서 태어나 이후 경기도 여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서울 잠실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현재 언론사 및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IT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여건의 민사본안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대부분 승소하는 등 민사법 전문 법학자이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전문경영 학습(MBA)을 하였으며,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6여년의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최단기간에 졸업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세계최초의 탐정법 전공 1호 법학박사가 되었다.
현재 치안행정지원 및 시민의 피해회복,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익자부담이론[6]에 터잡아 운영되어지는 영리목적의 사립탐정사제도 또는 자격제도에 의한 공인탐정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익업무만를 전담하는 새로운 공익탐정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탐정사제도가 발전한 주요외국(일본, 미국, 핀리핀 등)의 현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탐정교육을 이수하고, 우수 선행모델을 연구, 동시에 한국에 맞는 탐정사제도의 법이론적 체계를 완성하였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23:38:37에 나무위키 이도현(탐정박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도현, 2023, 공익탐정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실종자 찾기 업무를 중심으로출처[2] 출처[3] 출처[4] 이도현, 2023, 공익탐정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실종자 찾기 업무를 중심으로출처[5] 출원번호 1020230043560[6] 수익자부담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