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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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만도(李晩燾)

관필(觀必)

향산(響山)
생몰
1842년 1월 28일 ~ 1910년 10월 10일
출생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하계 마을
본관
진성 이씨
사망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청구동
매장지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청량산
추서
건국훈장 독립장

1. 개요
2. 생애
2.1. 초년기
2.2. 관직 경력
2.3. 을미의병
2.4. 을사조약을 반대하다
2.5. 순국
3. 대를 이은 독립운동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의병장.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2.1. 초년기[편집]


이만도는 1842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하계마을에서 아버지 복제(復齊) 이휘준(李彙濬)과 어머니 야성(冶城) 송씨(宋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퇴계(退溪) 이황의 11대손이며, 조부인 하계(霞溪) 이가순(李家淳)은 순조 11년(1811)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홍문관 응교에 이르렀고, 부친인 이휘준도 철종 7년(1856)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대사성에 오른 명망 높은 관리였다. 이만도는 일찍부터 부친과 족형인 이만각(李晩慤)에게서 퇴계학을 전수받았고, 18살 때 봉화 유곡의 안동 권씨와 결혼했다. 그의 장인 권승하(權承夏)는 아우인 이재(頤齋) 권연하(權璉夏)와 함께 당대에 명성을 떨치던 저명한 학자였기에, 이만도는 이들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다.

박민영의 저서 <거룩한 순국지사 향산 이만도>에 따르면, 이만도는 15살 때 과거에 응시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벼슬하지 않으면 이 손가락을 펴지 않으리라"고 다짐한 후 왼손 엄지를 10년 동안 굽혔다가 1866년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폈다고 한다. 또한 <향산전서>에 따르면, 부친은 이만도에게 입지(立志)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일러 주었다고 한다.

선비란 뜻을 세움을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마치 가슴 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이 하는 법이다. 위로는 머리로 하늘을 꿰뚫듯이 하고, 아래로는 발이 땅의 움직임을 꿰뚫어야 하니 한 순간이라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사업을 이루어 낼 수 없다 .


이후 이만도가 25세에 장원 급제하자, 부친은 이만도에게 관리로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고 한다.

내가 이미 관직이 높고, 너 또한 장원이 되니 기쁜 것이 아 니라 실로 두렵다.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다가는 집안을 망친다’ 는 유계(遺戒)가 지엄하니 너는 마땅히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다. (중략) 선비가 나라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나라가 평온하면 치화 (治化)로서 은혜를 갚을 것이며, 위급함을 보면 마땅히 목숨을 던져야 한다. 지금 변경이 위급한데 만약 조정이 너를 죽을 자 리에 두면 반드시 죽음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신 하로서의 의리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임이 어 찌 크고 무겁지 아니한가?


2.2. 관직 경력[편집]


이만도는 과거에 급제한 후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병조좌랑, 사간원 정원, 홍문관 부수찬, 홍문관 부교리, 사헌부 장령 및 지평, 병조정랑, 사간원 집의 등을 거쳤다. 1873년에는 홍문관 동료들과 함께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청한 최익현에게 엄형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876년에는 최익현이 개항을 반대하여 상소를 올리자 사간원 집의로서 대사간(大司諫) 이재경(李在敬), 사간(司諫) 신석구(愼錫九), 장령(掌令) 오인영(吳麟泳)과 함께 최익현을 추국해 죄를 캐물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성균관 사성, 홍문관 응교 등 여러 관직을 지낸 이만도는 양산군수로서 세금 징수를 너그럽게 하고 물난리를 만나 곤경에 처했던 백성을 도와 칭송을 자자했다. 이 공으로 한양으로 상경한 그는 홍문관 수찬에 이어 1882년 통정대부 및 공조참의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4월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해 6월 임오군란이 발발한 뒤 다시 공조참의와 승정원 동부승지를 제수받았지만 부임하지 않았고, 이듬해에도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지만 사양했다.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그는 벼슬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향에 백동서당(柏洞書堂)을 짓고 그곳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학문에 몰두했다.

1885년, 경상도의 안동 유생 김진우 등이 상소를 올려 이만도 등 도산 서원 문인들을 탄핵했다.

작년 가을 경주(慶州) 유생인 진사(進士) 이능모(李能模)가 원통한 사정을 하소연한 것과 관련하여 내린 비지(批旨)에서,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조처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신(道臣) 조강하(趙康夏)가 성상의 비지(批旨)를 받들고 열읍(列邑)에 감결(減結)하여 신칙하기를, ‘내직(內職)으로는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지내고 외직(外職)으로는 병사(兵使)나 수사(水使)를 지내는 사람이 연이으며 심지어 종묘(宗廟)의 제사에는 모두 다 축사(祝司)의 관리로 추천되고 문묘(文廟)의 제사에는 다같이 헌관(獻官)과 집사(執事) 반열에 참가하니 조정에서는 차별이 없고 성균관(成均館)에서도 두루 통한다.

그런데 어째서 경상도(慶尙道) 한 지역에서만 견문이 막히고 제한하는 데에 빠져서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직임을 주지 않고 조상의 제사에서 배척하면서「신유(新儒)와 구유(舊儒)의 차이는 백세(百世)를 가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원통한 마음을 품게 하고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한번 내린 임금의 말을 어떻게 감히 조금이라도 대양(對揚)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치로는 유임(儒任)을 통행(通行)시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혹시 구유(舊遊)라고 칭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못된 짓을 답습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지적하여 치보(馳報)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조처하라는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안(禮安)의 도산 서원(陶山書院)은 임금의 명에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윤리를 무시하고 상도(常道)를 해치는 변고가 이를 계기로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참의(前參議) 이만도(李晩燾)와 유학(幼學) 이만응(李晩鷹)은 임금의 명을 거역할 계책을 제창하고 겸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 말을 마구 하였습니다. 여러 이씨(李氏)들을 서원 뜰에 많이 모아놓고 그 서자(庶子) 족속의 항렬(行列)이 높은 자 몇 사람을 잡아다가 뜰 아래에 결박하여 꿇어앉히고 장(杖)을 치고 태(笞)를 치며 노예처럼 취급하고는 ‘서자(庶子) 부류를 허락하지 말라.〔勿許庶類〕’라는 네글자의 글을 크게 써서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읍(本邑)의 현감(縣監) 이학연(李鶴淵)은 조정의 명령을 거행할 생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교지를 받드는 신유(新儒)들을 잡아들이고 형리(刑吏)를 시켜 ‘조령(朝令)’이라는 두 글자를 먹으로 지워버리게 하고는 형장을 세 차례 엄하게 쳐서 몇 달 동안 단단히 가두어 놓고 있으니, 아! 통분할 일입니다. 교화에 저항하고 임금의 명을 거역한 무리들이 예로부터 많았지만 이 무리들처럼 군명(君命)을 어기고 기강을 문란시키는 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는 잘 살펴서 헤아려보고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명을 거역한 죄를 다스리고, 특별히 엄한 교지(敎旨)를 내려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여 향교·서원·향당(鄕黨)의 여러 직임을 속히 통행(通行)시켜서 사람 축에 낄 수 있게 하고 전하의 혜택을 영원히 칭송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종실록 고종 22년 6월 9일자 기사


하지만 조정은 이만도를 비롯한 도산 서원 유생들을 잘 타이르는 선에서 그칠 뿐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경상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산 서원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사족들의 지지를 잃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3. 을미의병[편집]


1894년, 일본군이 동학 농민 혁명으로부터 조선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천에 상륙한 뒤 경복궁을 장악하고 김홍집을 위시한 내각을 구성해 갑오개혁을 단행하게 했다. 이에 이만도는 일제의 압박으로 인해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끊은 것에 비판을 가했다.

병자호란 때 당한 치욕을 잊을 수 없지만 지금 원수같은 이웃의 협박에 따라 청을 배반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관리의 직제는 조종에서 정한 것이고 복색은 황명의 구제이다. 오랑캐의 법으로서 중화를 훼방하는 것은 불가하다.


1895년 8월 을미사변이 발발하자, 이만도는 "신하된 몸으로 천고에 없는 변을 당했는데도 의거를 일으켜 복수하지도 못하고, 상례(喪禮)를 치를 여지조차 없으니"라고 개탄했다. 게다가 그해 11월 17일 일제가 단발령을 발표하자, 그는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사실 이만도는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될 때부터 의병을 일으키는 것을 고려했지만 왕명이 없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켰다가 죄를 얻을 것이 두려워 주저했다. 그러다가 단발령 발표 후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그도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1895년 11월 29일 예안에서 이중린(李中麟), 이인화(李仁和)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의병장이 되었고, 이중린은 선봉장, 이인화는 유격장을 맡았다.

그러나 얼마 후, 그보다 앞서 거병한 안동 의병대가 관군에게 크게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겁을 먹은 예안 의병대는 결성된 지 9일 만인 12월 8일에 사실상 와해되었다. 이에 이만도는 탄식하며 남은 이들에게 말했다.

오합지졸의 농민들이 황겁하게 흩어지는 것을 굳이 나무랄 것이 없다. 영이 없어도 흩어지는 것이 이와 같으니 차라리 영을 내려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살아남게 되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너희들은 각자 돌아가 본업에 종사하면서 다시 알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의병대가 와해되는 걸 지켜본 이만도는 근처의 산에 입산한 뒤 수년간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그의 밑에서 선봉장을 맡았던 이중린이 진성 이씨 문중의 이중목(李中穆), 이중언(李中彦), 이인화(李仁和), 이빈호(李彬鎬), 이중엽(李中燁), 그리고 이만도의 큰아들 이중업(李中業)과 함께 의병대를 재결성하고 풍기, 영주, 순흥의 의병대들과 합류한 뒤 1896년 3월 30일 태봉에 주둔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전력의 열세로 저녁 무렵에 수세에 몰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중린은 청량산에 들어가 전열을 재정비했지만 일본군이 급습을 가해오는 바람에 와해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상계마을에 있던 퇴계 종택에 불을 질러 가옥 일부와 사책들을 불태웠다.

2.4. 을사조약을 반대하다[편집]


1905년 11월, 일제는 고종과 대신들을 강압해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다. 이에 이만도는 상소를 올려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을사오적을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근자에 만국이 개화한 이후에 저들이 곧 그 맹세를 어기고 먼저 개항을 요청하였는데 어기지 못하였고, 다음으로 도성에 들어와 거주하려고 하였는데, 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태평 시대가 오래되어 안일이 풍속을 이루어 세력으로 볼 때 적수가 될 수 없어서 그런 점이 있으나, 실로 5적과 같은 무리가 저들 과 체결하여 외세의 원조를 끌어들여 권병(權柄)을 장악하기 를 도모한 소치입니다. (중략)

아! 저 박제순(朴齊純)․이지용(李址 鎔)․이근택(李根澤)․권중현(權重顯)․이완용(李完用) 등 5 적이 저들과 더불어 5조(條)의 계약을 정하고 성명(聖明)을 협박하여 마침내 조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5적은 대대로 벼슬하여 국가와 좋고 나쁨을 함께 한 신하로서 교묘히 위기를 틈타 협박을 자행하였으니, 그 마음을 따져 보건대 도리어 원수보다 더 흉악합니다. (중략)

삼가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깊이 살펴 결단을 내리셔서 먼저 나라를 팔아먹은 5적의 죄를 바로잡아 서 시조(市朝)에서 처형하고, 다음으로 만국에 통행하는 공법 에 질정하여 협박에 의해 정해진 조약은 폐기해야 합니다.

향산집


또한 이만도는 조약의 폐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삼가 듣건대 만국공법에 남의 내정을 간섭하지 말며, 남의 재물을 취하지 말며,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백성들의 소원을 따라 행할 것이니,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조약은 비록 군주가 친필로 서명하였더라도 폐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산집


그러나 아무런 비답을 받지 못하자, 이만도는 크게 실망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며 통곡했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병든 신하는 대궐 아래에서 머리를 찧어 죽지도 못하고 누워서 절뚝거리며 남의 손을 빌려서 상소만 올렸다. 이미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성이 없으니 비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 지은 죄가 극심하다. 어찌 감히 살아있는 사람과 나란히 살면서 집에서 편안히 거처할 수 있겠는가. 선조의 무덤아래에서 생매장을 당함이 마땅하다.


이후 그는 일월산 명동의 선영 아래에서 죄를 질면서 거친 밥을 먹고 헤진 옷을 입었으며, 죄인은 편히 머무를 자격이 없다면서 광덕, 모암, 명동, 사동, 고림 등을 떠돌아다녔다. 특히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재산에 자주 머물며 그 앞에 엎드려 근신 생활을 했다. 1907년엔 가선대부, 1910년엔 자헌대부를 제수받았으나 모두 거부했다.

2.5. 순국[편집]


1910년 9월 4일, 이만도는 서파(西坡) 류필영(柳必永)과 권재훈(權載勳)으로부터 한일병합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증조부 묘소에 나아가 통곡하다가 이윽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9월 17일, 그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자식들에게 말했다.

나는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을미년 국모시 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차례 죽지 못했고, 을사년 5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도 두 번째로 죽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산에 들어와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였던 것은 기다림이 있어서였다. 이제 그러한 기대가 없어졌으니 죽지 않고서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변란의 소식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미루어 둔 것은 자진할 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방법을 찾았고 뜻도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는 이에 대해서 말하 지 마라.


단식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맏아들 이중업이 통곡하며 중단할 것을 간청하자, 이만도는 거부했다.

나라의 위태로움에 목숨을 바치는 것은 내가 받은 가르침인데, 이제야 그 때를 만났다. 그러나 죽음 또한 분수가 있다. 나는 외척의 대신도 아니고,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신하도 아니며, 한 지역을 맡은 신하도 아니다. 산속에서 병든 몸으로 뒤늦게 변고를 들은 사람이다. 굳이 칼로 자결하거나 독약을 삼 키지 않고 마땅히 조용하게 죽음에 나아가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순종에게 순국 결행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소(遺疏)를 지어 올렸다.

삼가 아룁니다. (중략) 권신(權臣)이 권세를 다투어 왜인(倭人) 을 끼고 국가에 화란을 끼칠 조짐이 벌써 30년 전에 있었는데, 신은 그 당시 시종의 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조정에 간쟁하지 않았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을사년의 변란이 일어났을 때에 신은 병상에 쓰러져 있어 궁궐 계단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간하여 간신적자와 죽음을 다투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위호를 잃었는데 신만 분수에 넘치는 직질을 받았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대대로 녹봉을 받는 신하로서 원수의 백성이 되기를 달갑게 여기면서 전혀 수치스러움 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신에게 이 네 가지의 죄가 있으니 천지간에 용납되지 못할 바입니다. 이에 오늘 부터 음식을 먹지 않고 자진할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산집


이만도가 말년에 기거하던 처소의 주인인 이강호(李綱鎬)는 이만도가 단식을 시작한 후 사망할 때까지의 24일간 벌어진 일을 <청구일기(靑邱日記)>로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단식을 시작한 지 9일째 되던 날인 9월 25일에 군수 이경선(李敬善), 일본인 아타 나카이치(阿多中一), 순사 권대균(權大均)이 와서 회유했지만 이만도는 듣지 않았고, 권대균이 나서서 단식을 그만두라고 청하자 엄하게 꾸짖었다고 한다. 이에 아타 나카이치가 칼을 풀어놓고 모자를 벗은 뒤 공손한 자세로 엎드려 음식 들기를 권하자, 이만도는 고개를 홱 돌리며 대꾸했다.

나라가 이미 망한데다가 몸 또한 병들어 이제 죽음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안 먹는 것이 외국인에게 무슨 상관인가?


9월 27일, 이만도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순국'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선생'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면서 제문에 그러한 말이 들어있으면 삭제하고 읽으라고 단단히 일렀다. 이는 자신이 그런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나온 당부였다. 10월 3일, 단식한 지 17일이 지났지만 그의 정신과 기색이 크게 상하지 않았다. 이에 이만도는 “내가 때때로 냉수를 마셨더니, 물기가 장부를 적셔 죽지 않은 것 같구나.”라고 말하면서, 물 마시는 것마저 그만두었다. 이튿날, 제문을 받으면 꼭 점검하여 ‘선생’ 두 글자를 고치라고 거듭 일렀다.

10월 7일, 단식 21일째 되던 날, 예안주재소 일본인 경찰 1인과 수비병과 순검 각각 3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정신이 있을 때 권해도 먹지 않았다니, 지금 정신이 없다면 모시는 사람들이 왜 음식을 올리지 않는가. 속히 미음을 가져오라. 내가 당장 강제로 음식을 먹여야겠다.”라고 나섰다. 이 무렵 이만도는 며칠 전부터 기운과 호흡이 미약하고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을 만큼 기력이 다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협박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명대로 자진하고자 하거늘, 지금 너희들은 나를 빨리 죽이고 싶은가? 내 빨리 죽고 싶으니 즉시 총포로 나를 죽여라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가슴을 내보이면서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당당한 조선의 정2품 관리다. 어떤 놈이 나를 설득한다는 것이고, 어떤 놈이 감히 나를 위협하는 것이냐. 너는 어떤 놈이냐. 너는 어떤 놈이냐?


결국 경찰과 수비병, 순검들은 물러갔고, 이만도는 10월 10일 단식 24일만에 사망했다. 향년 68세. 그의 유해는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청량산에 매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이만도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3. 대를 이은 독립운동[편집]


이만도의 큰아들 이중업(李中業, 1863~1921)은 을미의병에 가담했고, 아버지가 순국한 뒤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19년 파리장서운동에 가담해 유림들의 독립청원서 서명을 받아내는데 힘을 보탰으며, 1920년 중국에 독립 청원을 하기 위해 장남 이동흠을 봉화 사동에 머물던 권상익에게 보내 청원서 작성을 부탁해 초안을 받아낸 후 중국으로 가지고 가려 했다. 그러나 1921년 7월 23일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사망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이중업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만도의 며느리이자 이중업의 부인인 김락(金洛, 1862~1929) 은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이동흠(李棟欽)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했으며, 3.1 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군 수비대에게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다가 두 눈을 모두 실명하고 11년간 고통 속에서 살다가 1929년 2월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김락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중업, 김락 부부의 아들이자 이만도의 손자인 이동흠(李棟欽. 1881~1967)은 1917년 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朴尙鎭)과 연계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아우 이종흠(李棕欽, 1900~1976)과 함께 중국에 독립군기지를 설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1926년 또다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이후 고향에 은거했다가 1967년 9월 1일에 병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이동흠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아우 이종흠 역시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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