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쥐약 테러 미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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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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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동영상 내용
3. 반응
4. 수사
4.1. 1차 수사
4.2. 2차 수사
5. 재판
5.1. 제1심
5.2. 항소심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19년 3월 13일 유튜버 고양이뉴스이명박 前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1] 그의 자택에 쥐약을 직접 전달하려 시도하다가 제지된 사건. 고양이뉴스의 영상은 해당 채널에서 내려졌다. 언론 보도 쥐약 테러 자체는 미수에 그쳤지만 재판에서는 협박죄의 기수로 판단했다.


2. 동영상 내용[편집]


영상은 약국에 가서 쥐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쥐약 구매 후 집으로 돌아와 키우는 고양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장님[2]

, 분부대로 쥐약을 사 왔습니다. 가카 집에 쥐가 살아서 탈모 같은 것 걸리시면 큰일이니까 쥐약을 사 왔습니다.

이후 그대로 쥐약을 상자에 포장해 넣으면서 상자 안에 '츠키야마 아키히로 짜응, 건강하라옹.'이라고 적은 종이를 부착했는데 뒷면에는 김어준 그림을 붙여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담았다.

이후 전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택시로 갈아타고 이명박 대통령 자택에 도착했으며 주변을 둘러본 뒤에 "집이 그냥 성이야, 성."이라고 말하며 자택 앞의 쓰레기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사복 경찰이 찍지 말라고 제지하자 쓰레기에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냐며 진상을 부리고 사복 경찰이 서울청 소속 경찰임을 밝히며 계속 촬영하면 채증하겠다고 하자 "단호하시네."라고 말하면서 물러샀다. 이 과정에서 사복 경찰의 채증은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3]

이때 우체부가 도착하자 본인의 쥐약 선물도 같이 넣어 달라고 계속 억지를 부렸다. 사복 경찰이 위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하자 원재윤은 본인이 선물을 하겠다는데 무슨 경찰의 허락을 받고 하냐면서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따졌다.[4] 이후 "내가 이것을 담장 안에 던져 넣는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제지를 받자 근처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보내고 운송장까지 보여 주면서 끝났다. 이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쥐약은 경비원이 보고 없이 폐기했고 이명박은 이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3. 반응[편집]


고양이뉴스의 행위가 우편법 위반 및 살인 미수, 테러에도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어서 우편법 제 52조 우편 금지 물품우편 금지 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독약 및 극약류란 항목이 있는데 독약류 같은 경우 배송자가 의사 같은 직종의 인물인 경우에만 허락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해당 쥐약은 택배로 유통되는 물품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튜브를 비롯하여 시사를 다루는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의 많은 네티즌들도 이를 전 대통령 암살 시도라고 인식해 이에 대해 이명박이 좋고 싫고를 할 것 없이 '아무리 이명박이 싫어도 이건 선을 넘었다.' 등의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묘 거의 대부분이 업로더인 유튜버 고양이뉴스를 비난했다.

심지어 고양이뉴스와 같이 시사를 콘텐츠로 다루는 유튜버들도 고양이뉴스를 비판하였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거쳐 구속되었기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를 벌인 것이라 비판의 수위가 높았다. 조선일보, 채널 A


4. 수사[편집]



4.1. 1차 수사[편집]


한편 해당 영상이 올라온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관할인 서울강남경찰서에는 1건의 고발과 함께 국민신문고 진정 등 약 7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고발인에 대한 출석 조사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고양이 뉴스 유튜버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사실 관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살인미수, 협박, 우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이다.

5월 3일 수사를 맡은 형사 4팀이 피의자 유튜버를 무혐의 처리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리고 고양이뉴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발인의 동의 하에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한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이었기에 우편법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A]


4.2. 2차 수사[편집]


이후 2019년 5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고양이뉴스를 고소하였다.[A] 제3자가 고발한 것과 다르게 이명박 측에서 움직인 것. 5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상의하여 경찰에서는 모욕죄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모욕죄 대신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다.


5. 재판[편집]



5.1. 제1심[편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고단1302 판결
2020년 2월에 검찰이 고양이뉴스 운영자인 원재윤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4월 21일에 뒤늦게 확인되었다.#

2021년 4월 17일 딴지일보에 올린 고양이뉴스의 글을 통해서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선고가 4월 21일 열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2021년 5월 21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법관은 특수협박죄의 축소사실인 협박죄만 인정했다. 부수처분으로 해당 종이박스는 몰수하라는 처분도 내렸다.

원재윤은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하고 비교하면서 본인이 억울[5]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5.2. 항소심[편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1305 판결
피고인만 항소했다. 그래서 2심 사건은 협박죄만 다루게 되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와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T’라는 멸칭으로 불려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쥐 살해의 기능을 가진 쥐약을 보낸 것은 ‘피해자의 살해 내지 죽음’을 의미하는 물건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통상적으로 전‧현직 대통령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상시적인 신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 대한 경호가 이루어지는데, 경호는 어디까지나 신변의 위험을 낮추는 것일 뿐, 그 위험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경호 대상자 역시 경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시적인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어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신원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살해 내지 죽음을 뜻하는 물건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변 등에 대한 위 협의 감정, 즉 공포심을 느낀다고 봄이 타당하며, 경호를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해 느낀 공포심 정도 내지 고지된 해악의 실현가능성 등이 낮아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공포심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유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형을 감경할 요소는 있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벌금형의 집행유예이므로 1년 동안 잘 살면 벌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 이후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이 확정되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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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도가 조롱이었어도 독극물을 전달하려는 건 테러다.[2] 국장님이라는 이름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이름이 아니다. 실제 그의 고양이 이름은 김삐약이다.[3] 일단 채증 활동 규칙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은 둘째 치고 사복 경찰의 채증이 문제가 되어 온 주된 이유는 집회 현장 등에서 사복의 은밀함 뒤에서 행해지는 무차별적 채증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충돌 때문인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원재윤에게 자신들이 경찰임을 미리 고지하고 채증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4] 전직 국가 원수이고 엄연히 경호원이 붙어 있는데 선물이랍시고 확인되지도 않은 물건이 왔다고 이명박 본인이 직접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받을 리는 없다. 어떤 택배이고 선물이고 간에 보안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막 들여온다면 그건 이미 보안이 아니다. 하물며 일반인이 받는 택배도 기본적으로 간단한 보안 절차를 걸치게 된다. 가령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뭔지 적는 과정과 자신의 모든 신분을 밝히고 발송시키는 과정 등등(이 과정에서 보낸이를 허위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다.)을 거친다.[A] A B 고양이뉴스가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출처[5] 물론 단순히 전단지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 것과 집에 독극물인 쥐약을 보내는건 천지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