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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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영선
출생
1979년
경상북도 김천시
신체
180cm, 83kg
학력
김천고등학교 (전학)진량고등학교 (졸업)
경기대학교 (경호행정학 / 학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 석사[1]·박사과정 수료)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제대
경력
대통령경호실 경호관(5급 사무관)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 행정관(4급 서기관)

1. 개요
2. 경력
3. 박근혜 파면 이후
3.1. 재판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별정직 공무원.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을 지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2007년부터 경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박근혜의 측근 가운데 게이트가 발발한 이후에도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인물이다.


2. 경력[편집]


  • 학력 사항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고등학교 입학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고등학교 졸업
경기대학교 경호행정 학사 (현, 시큐리티매니지먼트(Security Management))[2]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 박사과정 수료

  • 병역 사항
학군사관후보생(ROTC 40기), 소위 임관, 중위 전역.

  • 공직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 행정관(4급 서기관)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5급 사무관)

  • 기타
2007년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경호담당
2012년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당시 후보 경호담당
경기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서강직업전문학교,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등 경호안전 관련 학과 강의



3. 박근혜 파면 이후[편집]


서울 시내 한 레스토랑에 윤전추와 함께 들어와 앉자 사장이 정중히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두 사람은 별 말 안하고 나갔다고 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파면되고 청와대에서 나온 후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박근혜의 자택에 매일 출근하여 일종의 집사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속 상태의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집을 마련한 후 이영선은 내곡동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그가 아직 행정관직에서 퇴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공무를 담당해야할 공무원이 개인 신분이 된 박근혜의 집사역할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계속 월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이영선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며 5월 31일 청와대에서 이영선 경호관을 파면하였다.

2018년 모태 신앙인으로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선교사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조력하기 위하여 지인들과 함께 한국선교안전센터를 설립하였다.# #

2019년말 근황 인터뷰에서 "국내선교를 총괄하는 선교협의체에서 해외단기봉사 및 해외선교사의 안전을 교육하고 준비하는 안전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


3.1. 재판[편집]


2017년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이영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 후 즉시 법정구속되었다. 한편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박근혜 지지자들이 고성과 욕설을 터뜨려서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이영선과 특검은 동시에 항소했으며 특검은 2017년 11월 2일 이영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7년 11월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원심판결과 같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급한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영선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2월 8일, 특검과 이영선 본인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영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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