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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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수사 경과
4. 반응
5. 재판
5.1. 형사재판
5.2. 행정소송


1. 개요[편집]


2020년 11월 6일 밤 11시 40분경[1] 이용구 당시 변호사[2]가 술에 만취해 귀가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멱살을 잡으려고 한 사건.

운행 중 운전기사 폭행은 특가법상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입건,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 차관이 근시일내로 정부의 핵심 인사[3]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던 경찰 측에서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수사 종결 처리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묻히는 듯 했으나 이용구가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지명된 후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 발생 7개월 후인 2021년 6월 2일 SBS에서 단독 입수,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4]
2021년 6월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하였다.

2. 상세[편집]


사건은 이용구가 법무부 차관에 지명되기 전 LKB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2020년 11월 6일 백운규산업부장관의 도곡동 자택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호출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이용구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되어 수사를 받던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 신분이었다. 이미 만취 상태로 인사불성이었던 이용구는 강남역 부근을 지날 때 차내에서 한 차례 욕을 했다고 한다. 택시 기사는 일단 이를 무시하였으나 오후 11시 40분경 택시가 서초동에 위치한 그의 서초래미안 자택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재차 욕설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7개월만에 입수된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자세한 당시 정황을 설명한 2021년 6월 2일 SBS 8 뉴스 보도[5]

운전사 :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용구 : (중얼거리는 듯 비속어)

운전사 :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욕하신 거에요?

이용구 : 너 이 XX야, 너 뭐야? (목덜미를 잡으려 함)

운전사 : 어, 다 찍혀요, 다 찍혀요.

이용구 : 너 뭐야? 너 뭐야?

운전사 : 택시기사에요, 택시기사. 신고할게요.

이용구 : (스르륵 놓음)

운전사 : 모가지 잡았어요,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이후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며 신고했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3. 수사 경과[편집]


뒤늦게 논란이 되자 서초경찰서 측은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며 신고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를 과장해 설명한 점, 추가 폭행이 없었던 점 등을 진술하면서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달 중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진술한 만큼 판례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서울지방경찰청도 “당시 택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랐다”고 말했다. 덧붙여 폭행 협박으로 상해가 있었더라도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 저해의 우려가 없고 차량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바336)를 거론하면서 "헌재도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 의사없이 주·정차한경우는 '운행중'(특가법 적용 대상에서)에서 배제한다'고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측은 '8일 택시기사 측에서 전화로 처벌불원의사를 전했으며 10일 서류로 제출했다'고 발표하고, 택시기사 측은 '8일 경찰과 통화한 적도 없으며 10일 처벌불원서는 경찰에서 줘서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핵심 사건인 이용구의 폭행경찰의 수사 종결 2가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일반폭행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이용구 차관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니 수사관 역시 합의를 이유로 수사를 종결시켜서는 안 됐던 것이고 일반폭행이 적용된다면 합의가 됐으므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용구 차관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판례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택시기사 폭행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자 2021년 5월 28일 법무부 차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4. 반응[편집]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다 깨우면 화낼수도 있다”며 이용구를 옹호하여 빈축을 샀다.#


5. 재판[편집]



5.1. 형사재판[편집]



5.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2022년 3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2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술에 취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법률신문


5.1.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2022노2284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

(단독)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차관 항소심 변호인에 임성근·이광범 변호사

2023년 3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2심도 징역형


5.1.3. 상고심 대법원[편집]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


5.2. 행정소송[편집]


사건을 부실 처리한 경찰관은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1] 아래 블랙박스 영상 재생화면에 나온 시간 표시 참조[2] LKB 로펌 소속[3] 이용구 변호사는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로, 이미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하였으며 범행 당시에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결국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다.[4] 아래 서술되듯이 당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복원하여 재생하는 것을 택시기사가 따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놓은 영상이다. 택시기사가 합의금을 받고 영상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5] 이 보도에서는 아직 이용구 차관의 사표가 수리가 안 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이 보도가 나간 후 문제가 커지자 이튿날인 6월 3일에 사표가 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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