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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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발생
3. 사건 경과
4. 공개수사
5. 범인의 체포와 사건의 진상
6. 재판
7. 결말
8. 기타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80년 11월 13일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서중학교[1] 1학년이었던 이윤상(사망 당시 13세)[2]유괴되어 다음날 살해당한 사건. 그러나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은 이윤상이 살해된 뒤에도 그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미리 만든 녹음을 동원해 계속되었다. 당시 범인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이윤상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일단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1981년 11월 30일에 범인이 체포되었다. 범인은 다름아닌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체육교사였던 주영형[3]이었다. 사건 초기에는 이윤상의 부모에게 "제가 괜히 윤상이와 면담을 하겠다고 해서 윤상이가 유괴된 것 같아 송구합니다"라며 엎드려 사죄했고 부모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젠틀한 이미지의 체육교사였고 이윤상의 부모들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건 초기에 경찰이 조사는 했지만 기본조사만 했다고 한다. 나중에 수개월이 지나서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에 주영형이 재학 중이던 대학원에서 출석만 하고 금방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주영형을 추궁하자 과거에 재직하던 다른 중학교에서 만난 제자인 미성년자와 당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대학원 수업을 받지 않고 금방 나갔음을 자백하여 유괴까지 의심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고생 2명이 종범(從犯)이었다. 따라서 '주영형 사건' 혹은 '주교사 사건'으로도 불린다. 범인과 종범이었던 여고생들이 사제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의 중학교들이 단축수업을 할 만큼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살려 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 보내면 너도 죽는다."는 유명한 말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며 결국 이 경고는 실행되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를 범죄 수사에 활용한 첫 사례다.



2. 사건 발생[편집]


피해자 이윤상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했고 당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며 경서중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1980년 11월 13일 오후 4시경 학교 체육교사인 주영형과 상담을 하러 간다고 외출한 뒤 실종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12시 사이에 이윤상의 집에 범인으로부터 4차례의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 걸려온 전화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당신 아들을 수원에 감금했다. 우리는 전과자들로 4명이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데 돈이 필요하다. 현금 4천만 원[4]을 준비하라.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밤 11시경에는 이윤상의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망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윤상이는 수원에 감금되어있다. 현금 4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가 걸려왔고 이에 이윤상의 아버지는 "불경기[* 1979년에서 1980년 당시는 석유 파동 - 부마민주항쟁 - 10.26 사건 - 서울의 봄 - 12.12 군사반란 - 5.17 내란 -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회의 혼란이 극심했다. 그로 인해 물가상승률 또한 무려 28.7%에 달했고 자이르(현 콩고 민주공화국)(40.3%), 아르헨티나(55.6%)에 비견될 정도였다. 3저 호황은 이보다 조금 뒤의 일이다.]에 4천만 원은 준비할 수 없고 2천만 원은 준비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그러자 "내일 12시에 전화하겠으니 그때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였다.



3. 사건 경과[편집]


다음 날인 11월 14일, 이윤상의 아버지가 경찰에 유괴 사실을 신고하였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신고 접수 직후 이윤상의 집 전화에 녹음장치를 부착하고 형사 2명을 잠복시켜 전화를 감청케 하였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윤상 군은 유괴 다음날인 이날 이미 살해당했다고 한다.

16일 오후 6시 40분경 범인들이 이윤상의 미리 녹음된 목소리[5]를 들려주었다. 또 17일에는 수원 우체국 발인으로 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의 내용은 딸을 시켜 20일 저녁 7시에 종로2가에 있는 제과점 고려당으로[6] 돈가방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약속된 날 이윤상의 누나가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제과점에 한 젊은 여성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종로에서 나와 남산 야외음악당으로 빨리 오라"는 것이었다. 이윤상의 아버지가 길을 잘 모른다고 하자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범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후 범인들은 또 윤상이가 책을 보고 싶어한다며 읽고 싶은 책을 검은 보자기에 싸서 마포우체국 공중전화 부스에 갖다 놓으라고 전했다. '1981년 1월 15일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검은 승용차에 윤상이를 태우고 마포우체국 앞을 통과할 테니 얼굴만 보라'는 내용의 편지도 보냈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다. 마지막에는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의 편지까지 쓸 정도로 대담했다.

범인들은 5번째 편지(2월 2일)에서 이윤상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아직 살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요약하면 '차를 후진하다가 윤상이를 치어서 친척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하고 있다, 사고를 은폐할 시간을 벌기 위해 유괴극을 벌이고 있다,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내 신분이 노출돼 매장되느냐 하는 때늦은 내 양심과의 싸움에 처해 있다,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곧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4월 6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이때까지 6차례의 협박 편지와 62회의 협박 전화가 왔다. 첫 번째를 제외하면 협박 전화는 모두 여자 목소리였으며 편지의 필적은 1, 2, 5번째 편지는 또박또박 쓴 여자 필적이었으나 3~4번째는 거친 남자의 필적임으로 볼 때 경찰에서는 여자가 낀 3~4인조의 계획적 범행으로 추정했다.

범인들의 연락이 끊기면서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리자 어머니는 "교통사고라도 상관없으니 목숨만 살려서 돌려보내 주세요. 2대 독자 내 아들을...." 하고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오죽했으면 범인에게 '아들을 살려만 주면 의형제를 맺겠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 어머니는 생선구이를 누구를 위해 굽겠는가?' 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결말은 결국 비극이었다.



4. 공개수사[편집]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을 범인에 알리지 않기 위해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나 협박이 장기화되면서 1981년 2월 26일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였다. 범인 체포에는 현상금 1천만원이 걸렸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도 특별 대국민담화를 열어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다.

"범인은 들어라. 윤상이를 데리고 파출소로 와서 자수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겠다.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다!"

사건 발생 후 방송을 통한 대국민담화에서

그리고 제5공화국 출범일(3월 3일)까지 범인이 자수할 경우 관용을 베풀겠다고 했으나 끝내 범인은 그날까지 나타나지 않았다.[7] 물론 범인들은 이윤상을 실제로는 이미 살해한 후 거짓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낼 수도 없었지만...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에서는 최면술사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윤상 군의 옆집에 살던 정육점 주인 이상출 씨를 경찰들이 고문하여 가축 도살용 트럭으로 납치하여 살해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이씨는 당시 극한의 고문 후유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이후에도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2022년에 전해졌다. #



5. 범인의 체포와 사건의 진상[편집]


주범 주영형(가운데)과 공범 여고생 2명(양 옆)의 사진.[8]

본 사건의 범인인 주영형(朱永炯)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ROTC 출신(학군 14기)의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보병 중위[9]#였던 데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대단한 엘리트에 차분한 인상과 호감가는 외모를 가졌고 유부남에 애가 2명이 있었다. 이런 배경과 당시 교권을 이용해 확인된 바로만 주영형에게 성폭행당한 여학생이 22명에 달했다고 한다.# 경찰이 처음 그에게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의 교사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학벌과 외모에 현혹당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초 경찰은 이윤상을 사건 당일 불러낸 주영형에게 당연히 혐의를 두었으나 흉악범죄에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상 학교 선생님이 그런 악질 범죄를 벌일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던 데다 대학원까지 나온 고학력자인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리 없다는 가정을 했고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제시한 알리바이를 믿게 되었다. 여기에 뉴스 인터뷰에도 응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직접 수사본부에 찾아가기도 했다. 영구미제로 끝날 위기에 놓였던 사건은 1981년 11월 주영형이 여중 재직 시절 교외지도를 빌미삼아 여학생 22명을 성폭행한 사실을 경찰이 밝혀내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었다. 또 사건 당일 이윤상이 '선생님이 어머니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모친의 진술이 실마리가 되었다. 한편 주영형을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10] 마침내 11월 29일 경찰은 주영형의 자백을 받아냈다.

범행 동기는 여느 유괴가 그렇듯 지극히 1차원적인 목적인 금전이었는데 주형영은 평소에 어디서 엮었는지 도박으로 빚 1천만 원[11]을 지고 빚 독촉을 받게 되자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 비교적 가정이 유복한 집을 알아낸 뒤 이윤상을 유괴하여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이 과거 여중 재직 시절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던 당시 고1이었던 이 모양과 고2였던 고 모양을 가담시켰다.[12] 심지어 처음에는 여자아이가 훨씬 더 몸값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이윤상의 누나를 유괴하려고 했다. 누나가 다니던 여중 교문 앞에 차를 대기시킨 뒤 유인하여 유괴하려고 했고 해당 학교로 가서 이 양을 통해 접근하였다. 그러나 밖으로 유인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이윤상의 누나가 거절하자 실패하여 대신 이윤상을 유괴한 것이었다.

진술한 바에 따르면 주영형은 이윤상을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유괴하고 다음 날인 11월 14일 오후 6시경 범행 아지트인 영등포구의 모 아파트에서 이윤상이 '누나를 유괴하려 한 것도 선생님이에요?' 하며 고함치자 명주실 노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반창고로 입을 틀어막은 뒤 이불을 뒤집어씌웠다. 그리고 곧바로 아파트를 빠져나왔다가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이윤상은 그동안 이미 질식사해 있었다는 것이다.[13] 이후 11월 30일경 그는 이 양의 협조를 얻어서 시체를 여행용 큰 가방에 넣은 다음 이것을 PVC 물통에 옮긴 뒤 번호 미상의 용달 트럭을 부른 뒤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14] 대성1리 북한강변에 암매장했다. 발견되었을 때는 사망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의 시신은 이미 백골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주영형은 자신이 이윤상을 직접 교살했다고 자백했지만 곧 번복했다.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으나 죽이기 전에 협박에 이용할 목소리 등을 녹음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고 알리바이 또한 만들어 놓았던 계획범이다. 애시당초 비닐봉투 등 살해 목적의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납치범이 면식범인 경우 자신의 범죄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죽이는 일이 일반적이다. 어쨌거나 이후 진술한 자백에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되었다.

이 양[15]은 유인과 감금,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고 주영형의 요구에 따라 협박전화와 금품요구, 시체유기에 협조하였으며 고 양[16]은 협박편지 작성에 가담하였다.[17]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영형은 경찰의 수사가 너무 괴로워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 수사에 혼선을 주고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이 양[18]과 고 양과의 동반자살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 양에겐 가장 먼저 자살하라고 꼬드겨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양은 수면제 4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또한 고 양에게도 청산가리를 쥐어주면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 죽어라.'라고 자살을 종용했고 고 양은 정말로 죽기 위해 자살할 날짜를 잡아 놓고 기다렸지만 그 날짜가 되기 전 같은 해 11월 30일에 전부 검거되면서 실행하지 못했다.


6.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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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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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각론
各論

내란죄의 의미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 96도3376) ·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초원복집 사건 / 95도2674, 2020도12630)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2014도10978) · 피해자 특정성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고소 / 2011도15631) · 사문서위조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1) · 업무상배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2007도4949) · 음란문서제조등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92고단10092) · 사칭과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해 데이팅 앱과 일베에 글을 올린 경우 / 2015도10112, 2017도607)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주영형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금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망한 것, 즉 유괴살인이 아닌 감금치사라고 주장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죄목인 당시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19]에서는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형법상 감금치사상은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치사로 인정되면 적어도 사형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그래서 주영형의 행위를 감금치사로 볼지, 유괴살인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에서 유괴살인으로 인정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14년 후인 1995년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전용재가 비슷한 주장을 해 극형을 면하려 했으나 주영형 사건의 판례 덕에 전용재도 살인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21]
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 사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계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나.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손목을 묶은 노끈은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 양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한 후 수차 아파트를 출입하다가 마지막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판결요지

  • 주범 주영형의 범행을 도왔던 공범 이 양[22]의 귀책범위를 보통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당시 대법원이 범행 전체의 종범으로 판단하면서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에 대한 주요 사례로써 자주 언급되는 판례다. 보통의 경우처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면 "공갈미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었겠지만 대법원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판단하면서, "특가법의 종범"으로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23] 문제는 이 양은 납치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신이 저지른 범행(죄책)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죄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타인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범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판결요지



7. 결말[편집]


재판 결과 주영형은 유괴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여학생에게는 협박편지 작성 가담 등의 범행 일부 동조 혐의만 적용되었다. 이후 주범 주영형은 1982년 2월 16일 1심 판결과[24] 동년 7월 9일[25] 2심 판결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주영형의 사형은 사건 발생 후 2년 10일, 체포 후 358일만인 1982년 11월 2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며[26] 1983년 7월 9일 서울구치소 내 사형장에서 교수형이 집행됐다. 공범 이 양에게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이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또 다른 공범 고 양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여 역시 형이 확정되었다. 이 양은 1985년 12월 25일을 기해 성탄절 특사로 석방되었다.

주영형의 최후 진술

두 여학생은 형량을 받아들였으나[27] 주영형은 사형을 면하려고 재심을 여러 번 청구했다. 당시 현장 형사반장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 검증을 하러 갈 때 "형사님 나 (출소해서) 88올림픽은 볼 수 있을까요"라는 어이없는 망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변명하고 재판장에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자신을 선처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기각되었다.

그나마 수감 중에는 종교에 귀의해서 변한 모습을 보였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다. 1983년 부활절(4월 3일)에는 문장식 목사에게 세례도 받았으며 세례식 중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동년 7월 9일을 기해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으며[28] 사형 집행 전 자신의 눈과 콩팥을 사회에 기증한다고 말했다. 그의 장기는 4명에게 기증되었다. 신장은 당시 46세 회사원과 30세 여성, 안구는 오른쪽 눈을 실명한 50대에게 이식되었다고. 신장 수혜자 중 전자의 아내는 기증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 가정의 은인인 셈이니 평생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했으며 이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고 한다.

사건 이후 1991년 3월 경향신문 근황기사 등을 종합한 바에 의하면 이윤상 군의 어머니 김해경 씨(1941년생)는 남편과 함께 1982년에 '윤상장학회'를 만들어 지체장애 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한편 수기집 <비정이어라>를 냈지만 췌장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1985년 2월 14일 천주교로 귀의했고 3월 12일에 아들 곁으로 갔다. 향년 45세. 아버지 이정식 씨(1940년생)는 이듬해 재혼하여 1986년과 1988년에 아들을 얻었으나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윤상 군의 누나 이연수 씨[29]중앙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해 교사가 되었다. 한편 이 양은 1985년 12월을 기해 성탄절 특사로 석방되었으며 주영형의 부인[30]은 사건이 터진 후 주영형과의 인연을 끊고 아들들을 주영형의 부모(자신의 시부모)에게 맡겨 둔 뒤 잠적했으며 주영형의 작은아들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요절했고 큰아들은 조부모 손에서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후의 근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



8. 기타[편집]


  • 주영형이 ROTC였던 덕에 그의 ROTC 선배 중 하나가 현역 군인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후배인 주영형을 위해 전두환에게 힘을 써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정작 당사자는 "영형이가 정치범이라면 모르겠는데 형사범, 그것도 유괴살인범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킨 정도나 사람을 때린 정도야 얼마든지 도와주겠지만 유괴살인은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움을 거절했고 그렇게 주영형의 사형은 집행되었다. 근데 사실 전두환이 대놓고 찍어서 별이 많은 장군이 와도 안 될 사건이었기에 시도할 생각조차 못 할 상황이었다. 전두환 본인이 방송에서 윤상 군을 죽이면 범인을 죽여 버리겠다고 공개 선언했으니 전두환 친척이어도 죽을 판에 대단한 인연도 아닌 고작 ROTC 연줄 가지고 쉴드치다간 본인까지 위험해질 판국이었다. 게다가 군 출신이 득세하던 5공 시절이라고 해도 범인의 군 선배면 기껏 높아 봐야 영관급 장교인데 이걸로 정부에 감형을 하네 마네 요구할 처지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육사처럼 요직에 있는 상관이 없는 처지에서 말단 지휘관이 해줄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동기나 선후배들 등 연줄을 통해 모금이나 해서 깽값이나 얼마 만들어 피해자를 찾아가 저 누구누구 선배 아무개인데 좋게좋게 넘어가 주십사고 합의나 청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현실이었다. 무엇보다도 육군사관학교 출신 하나회가 요직을 꽉 틀어쥐던 통에 비주류인 ROTC면 어림도 없다.

  • 주영형의 친구가 한 증언에 의하면 주영형은 키 178cm, 몸무게 78kg의 체격으로 당대에는 상당히 단정한 외모를 갖고 있었으며[31]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해서 필기시험과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까지 합격했지만 실제 입학은 하지 않았다. 당시 육사는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학력과 대단한 신체조건이 갖춰진 극소수의 타고난 엘리트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또 ROTC 4학년 후보생 시절 주영형은 후배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32]관련 기사

  • 한국에서 거짓말탐지기가 범죄 수사에 활용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들 중 하나다. 당시 검사를 맡았던 담당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형사들도 확실하게 꼬리를 잡게 되자 거짓말탐지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

  • 사형수 교화위원이자 사형집행 참관 종교위원인 문장식 목사의 회고에 의하면 사형장에 들어오던 순간 주영형은 다소 창백해 보였으나 죽음을 초월한 듯 여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한다. 사형수라고 보이지 않는 마지막까지 평안하고 밝은 인상을 안겨 준 모범수처럼 보였다고. 유언을 남길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실수로 주사위를 한 번 잘못 던졌을 때, 그때 끝냈어야 할 것을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계속 던지다 보니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자라게 길러 주었으면 합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본 문장식 목사는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세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지식인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 잡힐 줄 알았을까?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 자식 걱정할 정도로 자기 자식 귀중한 줄 알면서 왜 남의 자식 중한 줄을 몰랐는가. 아!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구나 싶었다'고도 평했다.
어쨌거나 이 말을 남긴 후 문장식 목사가 종교의식을 집전했다. 요한복음 14장 1~3절[33]을 읽고 설교하고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를 부르고 축도를 한 뒤 그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마지막까지 전도한 후 집행되었다. 목이 매달리고 떨어지는 순간 주영형이 생전 정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주여!"였다.(출처: <아! 죽었구나 아! 살았구나>)

  • 상당히 쇼킹했던 사건인지라 창작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와 소설 벌레 이야기, 그리고 이를 영화화한 밀양이 이 사건에 영감을 받았다.

  • 피해자와 동명이인이었던 가수 윤상이 이 사건에 충격받고 그로부터 10년 후 가수 데뷔를 할 때 자신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건이 생각날까봐 성인 를 빼고 윤상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했다고 밝혔다.[34]

  • 대한뉴스에서 사건 관련 보도를 하기도 했다.#[35]

  • 범인이 학교 교사였던 관계로 교원의 윤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었고 다음해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실추된 교권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적 자각을 바탕으로 한 교원윤리헌장을 제정하기 했다. 이에 수정과 논의를 거쳐가며 교원윤리헌장을 완성했고 그것이 현재의 사도헌장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 피해자 이윤상 군은 장애인이었지만 뛰어난 우등생이라 전교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학교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윤상 군은 장애로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단체기합을 받을 때도 다른 비장애 학생들과 똑같이 받았다고 한다.

  •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뒤 가해자, 피해자의 학교인 경서중학교를 다닌 인물이 있는데 이후 연쇄살인범이 되는 유영철이다.

  • 이 사건의 1심 배석판사 중 한 명이 훗날 참여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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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에 모산 수학여행 참사를 냈던 그 마포구의 경서중학교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고 역사가 꽤 오래된 학교다.[2] 1967년 6월 11일생. 마포우체국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들에게 마포우체국에 가겠다고 말하고 나가서 유괴되었다.[3] 1953.3.10. ~ 1983.7.9.[4] 소비자물가지수의 화폐가치계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95,560,000원, 즉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5]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6] 1945년에 문을 연 종로의 대형 제과점. 그 중 본점이었으며 당시 종로에서 손꼽히는 약속 장소였다. 현재의 투썸플레이스 종각역점 건물.[7] 이후 대만리덩후이이를 시전하였다.[8] 이미지 출처: #[9]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서 철책부대 소대장을 했다.[10]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한 결과는 법정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수사의 참고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다.[11] 21세기에도 죽어라 일하고 생활비를 아껴야지 겨우 모이는 돈이지만 당시는 서울 평균 아파트 1.5~2채 가격의 거액이었다. 당시는 은마아파트의 분양가와 주택복권 1등 당첨금이 2000만 원이던 시절이었고(은마아파트는 21세기의 강남 최고가 아파트처럼 서울 최상위권 아파트지 평균 아파트가 아니었다) 승용차인 현대 포니 가격이 300만 원 정도 되었다. 참고로 당시는 집과 자동차의 가격 차이가 매우 적어서 자가용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부유층에 들었다고 자부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도박은 자신의 대학 동기와 재미삼아 시작한 것이었다. 참고로 당시의 1천만 원을 2021년 기준 가치로 환산하면 48,890,000원이다.[12] 주영형은 이미 이전에 근무하던 여자중학교에서 제자들을 약취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다가 걸렸으나 자기를 연모하는 학생들의 치기 어린 거짓말이라며 무마한 뒤 피해자의 학교로 발령이 난 것이었다.[13] 이후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15일 아침 7시 30분까지 이윤상 군은 살아 있었다. 이때 주영형은 이 군을 병원으로 옮기고 자수할지, 그대로 두어 이 군이 죽으면 시체를 처리하고 범행을 계속할지 등을 고민하다가 그대로 학교에 가 버렸고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경 주영형이 돌아왔을 때는 이 군은 죽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 주영형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되었다.[14] 현재 청평면[15] 1964년 2월 6일 생. 검거 당시 17세.[16] 1964년 12월 25일 생. 검거 당시 16세.[17] 이 협박편지에서 지문이 나와 경찰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컴퓨터 분석이 2010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없었다.)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지문 대조를 했으나 찾지 못했다. 지문의 주인이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18] 이 양은 당초 4월 5일 협박편지를 부친 뒤 신고하려 했으나 주영형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결국 하지 못했다.[19] 현행법으로는 2013년 전문개정된 형법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가 적용된다. 당시에는 형법상 약취, 유인 살인·치사죄가 없이 특가법만이 정하고 있었고 형법 제291조는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의 처벌조항이었다.[20] 유괴 후 재물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당시 특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치사가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의 가능성은 남게 된다.[21] 다만 이쪽은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아서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22] 약취 유인 이후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범행을 도와줌.[23] 공개수사로 전환하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벌을 예고했기 때문에 공갈죄에 비해 훨씬 중범죄인 특가법을 적용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다.[24] 주영형의 사형 선고가 이뤄진 뒤 전두환 대통령은 또 다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 아동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조치할 것입니다"라는 살벌한 말을 남기게 된다.[25] 2심 사형 선고일인 이날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주영형의 사형이 집행된다.[26]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감금행위 도중 살인의 고의가 생겨 살인한 경우 감금치사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형법 교과서에 오르게 된다.[27] 당시에도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유괴 행위 협조, 사체 유기, 협박, 경찰 수사 방해, 사실 은폐 등을 저질렀는데 너무 낮은 형량을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논란이 많았다고 한다.[28] 같은 날에는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의 범인 역시 처형되었다.[29] 1966년 1월 16일 생.[30] 1957년생[31] 구속 직후 사진을 보면 30살도 안 된 나이에도 탈모 초기가 확인되는 머리와 면도하지 않은 얼굴의 수염 등 지저분한 인상 때문에 그리 빼어나 보이는 건 아니다. 다만 1년간 용의선상에 오르면서 1980년대 특성상, 또한 전두환이 직접 찍은 사건이라는 더 특수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직간접적 고문도 많이 당했을 테고 결국 체포 및 구속과 취조라는 게 사람을 피곤하고 초췌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동안 미모로 유명했는데 구속 후 화장도, 관리도 못 하게 되자 단 일주일 만에 폭삭 늙어 버린 것으로 유명한 조윤선의 사례만 봐도... 그런 상태에서 찍힌 사진이니 초췌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면도도 못 한 데다 상황상 영상을 촬영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표정이 찌그러지고 안색도 나빠질 일들은 꽤 많이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980년대에 28세 정도면, 오늘날로 치면 40살 정도로 보이니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 참고로 키는 21세기 20살(1982년생 이후)로 치면 180cm가 넘는 정도다.[32] 대한민국의 ROTC는 1963년도 학군 1기 임관 이래 2010년 이전까지 똥군기의 대명사였으며 1981년에 학사장교가 창설되었을 때 ROTC가 학사장교에게 저지른 구타 등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안 그래도 살벌한 ROTC에서조차 공포의 대상이었으면 이 인간의 성격은 안 봐도 비디오인 셈이다. 이후 제대하고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도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에서 평소 학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 본래부터 제 밑의 사람들에게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었다고 봐야 할 듯.[3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34] 다만 윤상은 1968년생이며 사건이 일어난 곳과는 달리 서대문구 출신이다. 그리고 윤상이라는 예명을 선택한 계기가 어머니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35] 1981년 3월 14일 제작. '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편의 첫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