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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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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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승
충문공(忠文公)
이이명
李頤命


파일:이이명.jpg

출생
1658년 2월 2일
(음력 효종 9년 1월 1일)
사망
1722년 6월 13일 (향년 64세)
(음력 경종 2년 4월 30일)
사사형
시호
충문(忠文)
본관
전주 이씨 - 밀성군

지인, 양숙

소재
부모
부친 - 이민적(李敏迪, 1625 ~ 1673)
모친 - 황일호(黃一皓)의 딸 창원 황씨
부인
광산 김씨 김수혜(金秀惠, 1657 ~ ?)[1]
자녀
1남 5녀
아들 - 이기지(李器之, 1690 ~ 1722)
장녀 - 경주 김씨 김정운(金鼎運)의 처
차녀 - 안동 김씨 김시발(金時發)의 처
3녀 - 나주 임씨 임상익(林象翼)의 처
4녀 - 김신겸(金信謙)의 처
5녀 - 김원조(金遠祚)의 처

1. 개요
2. 생애
3.1. 사후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세종의 서5남 밀성군의 8대손이다. 김만중의 사위이다


2. 생애[편집]


1658년에 태어나서 168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에 임명되었다. 그 후 지평, 이조 좌랑, 사인 등.여러 벼슬로 지내다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승지로 돌아왔다. 노론으로 활약하다가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유배되었다. 그 후 갑술환국으로 조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갑술환국 때 죽은 이사명의 신원을 청하다가 유배되었다. 유배가 풀린 후 한동안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예조 판서로 복귀했다. 대사헌, 한성부 판윤 등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709년에는 좌의정에 올랐다. 좌의정에서 물러나 중추부 판사로 있다가 다시 우의정에 올랐다.[2] 그 후 다시 좌의정에 올랐다. 하지만 숙종의 병이 깊어졌고 왕세자의 대리청정을 청했다.

1717년 사관의 배석없이 숙종과 단둘이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정유독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를 근거로 연잉군으로 세자를 교체하려는 노론과 후일의 경종인 세자를 지키려는 소론의 알력이 표면화되었다.

1720년 숙종의 사망으로 경종이 즉위했다. 그는 고부사로 청나라에 가서 북경의 북 천주당을 방문, 천주교와 천문에 관한 책을 들여 왔다.[3]

그와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는 임금까지 노론 편으로 만들기 위해 경종을 끌어내리고 연잉군을 임금으로 올리려는 쿠테타를 시도한다. 당시는 수렴청정이 아니었는데도 대비의 결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정언(正言) 이정소(李廷熽)가 상소하기를,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춘추(春秋)가 한창이신데도 아직껏 저사(儲嗣)가 없으시니 다만......(생략)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빈청(賓廳)에 나가 원임 대신(原任大臣)·육경(六卿)·정부 서벽(政府西壁) ·판윤(判尹)·삼사 장관(三司長官)을 불러 회의하여 품정(稟定)할 것을 청하였는데,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 예조 판서 송상기(宋相琦), 이조 판서 최석항(崔錫恒)은 소명(召命)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다. 밤 2경(二更)에 김창집·이건명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호조 판서 민진원(閔鎭遠), 판윤(判尹) 이홍술(李弘述), 공조 판서 이관명(李觀命),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 우참찬 임방(任埅), 형조 판서 이의현(李宜顯), 대사헌 홍계적(洪啓迪), 대사간 홍석보(洪錫輔), 좌부승지(左副承旨) 조영복(趙榮福), 부교리(副校理) 신방(申昉)과 더불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서 인견(引見)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춘추(春秋)가 한창 젊으신데도 아직껏 저사(儲嗣)가 없으시니, 신은 부끄럽게도 대신으로 있으면서 주야로 걱정이 됩니다. 다만 사체(事體)가 지중(至重)하기 때문에 감히 앙청(仰請)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신(臺臣)의 말이 지당(至當)하니 누가 감히 이의(異議)가 있겠습니까?"
하니, 조태채가 말하기를,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두 황자(皇子)를 잃으니 춘추(春秋)는 비록 늦지 않았지만 간신(諫臣) 범진(范鎭)이 건저(建儲)를 소청(疏請)하고 대신 문언박(文彦博) 등이 힘써 찬성하여 대책(大策)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신(臺臣)의 말이 이미 나왔으니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빨리 처분을 내리소서."
하였고, 이건명은 말하기를,
"자성(慈聖)의 하교(下敎)에 매양 이르시기를, ‘국사가 걱정이 되어 억지로 미음(米飮)을 든다.’ 하셨으니, 비록 상중[哀疚]이라도 종사(宗社)를 위한 염려가 깊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일각(一刻)이라도 늦출 수가 없으므로 신 등이 감히 깊은 밤중에 소대(召對)를 청한 것이니, 원컨대 전하의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대계(大計)를 정하소서."
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차례로 진청(陳請)하고 진정이 끝나자, 김창집·이건명·조태채가 다시 청하여 마지 않았다. 승지(承旨) 조영복(趙榮福)이 말하기를,
"대신들과 여러 신하들의 말은 모두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니, 청컨대 속히 윤종(允從)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종한다."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종사(宗社)의 무강(無彊)한 복입니다."
하였다. 김창집과 이건명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말한 바 조종의 영전(令典)이란 공정 대왕(恭靖大王)때의 일을 가리킨 듯합니다. 성상께서는 위로 자전(慈殿)을 모시고 계시니, 자전께 들어가 아뢰어 수필(手筆)을 받은 연후에야 봉행(奉行)하실 것입니다. 신 등은 합문(閤門) 밖에 나가서 기다릴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대내(大內)로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나오지 않자, 김창집 등이 승전 내관(承傳內官)을 불러 구계(口啓)하여 임금을 재촉하여 인대(引對)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새벽 누종(漏鍾)이 친 뒤에야 임금이 낙선당(樂善堂)에서 인대(引對)할 것을 명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벌써 자성(慈聖)께 품계(稟啓)하셨습니까?"
하니, 임금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건명이 말하기를,
"꼭 자전(慈殿)의 수찰(手札)이 있어야만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책상 위를 가리키면서 이르기를,
"봉서(封書)는 여기 있다."
하니, 김창집이 받아서 뜯었다. 피봉 안에는 종이 두 장이 들었는데, 한 장에는 해서(楷書)로 ‘연잉군(延礽君)’이란 세 글자가 써 있었고 한 장은 언문 교서(諺文敎書)였는데, 이르기를,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혈맥과 선대왕(先大王)의 골육(骨肉)으로는 다만 주상과 연잉군 뿐이니, 어찌 딴 뜻이 있겠오? 나의 뜻은 이러하니 대신들에게 하교하심이 옳을 것이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읽어 보고는 울었다. 이건명이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해자(楷字)로 언문 교서를 번역해서 승정원에 내리게 하고 승지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쓰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조영복(趙榮福)이 탑전(榻前)에서 전지를 썼는데, 전지에 이르기를,
"연잉군 【휘(諱).】 을 저사(儲嗣)로 삼는다."
하였다. 이어 예조 당상관을 불러 거행할 것을 청하고, 여러 신하들은 물러갔다. 임금은 평소에 병이 많아 계사(繼嗣)를 두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국세(國勢)는 위태하기가 철류(綴旒)와 같았다. 삼종(三宗)의 혈맥으로는 다만 주상과 아우 한 분이 있으니 천명(天命)과 인심의 스스로 귀착(歸着)되는 바가 저군(儲君)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가 이미 정해졌으니 명명(明命)이 한 번 내려지자 온 나라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대신들은 조정에 모여 의논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또 교외(郊外)에 있는 동료 대신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만 4, 5인의 재정(在廷) 동료와 함께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하여 광명 정대한 일로 하여금 전도(顚倒)와 솔략(率略)함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임금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서 반드시 자성(慈聖)의 수필(手筆)을 얻은 후에라야 봉행(奉行)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찌 연석(筵席)에서 주사(奏事)하는 체통이라 하겠는가? 이때에 임금은 오래도록 혼전(魂殿)의 향사(享祀)에 친제(親祭)치 않았고, 상제(祥祭) 후에도 아직껏 산릉(山陵)에 전알(展謁)하지도 못했으므로 군신들이 여러 번 말을 하였었는데, 이날은 갑자기 명릉(明陵) 을 전알(展謁)하겠다는 명을 내렸었다. 이것은 마땅히 여러 사람의 마음에 함께 기뻐하여야 할 일인데도 김창집은 정섭(靜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써 탑전(榻前)에서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니, 사람들이 이 일로써 더욱 그를 의심하였다.
ㅡ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8월 20일 무인 3번째기사

결국 연잉군이 세제가 되고 그 후 경종에게 자식이 없자 경종이 큰 문제가 없는데도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와 함께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청했다. 물론 김일경 등의 소론에게 격렬한 공격을 받게 된다.


3. 사망[편집]




"신이 눈으로 직접 모의하는 것을 보고 호랑이 아가리에 미끼를 주어 비밀을 캐어낸 뒤 이처럼 고하는 것이옵니다"

- 목호룡


신임옥사란 노론 핵심의 자식들인 김용택, 이기지, 이희지, 정인중, 심상길, 백망, 서덕수, 김창도, 김성절 등이 비밀리에 결사해 숙종 말년부터 경종 제거를 도모해온 내란이다. 목호룡은 남인 서얼 출신으로 풍수설에 능한 탓에 이들과 친했고, 이들의 핵심이 되는 백망이란 인물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목호룡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에게 의심을 받자 소론 준론 핵심인 김일경과 손을 잡은 것이었다.

국문에서 핵심 인물들인 백망, 김용택, 이천기, 이기지 등은 끝까지 부정하다 고문으로 죽었다. 이걸 근거로 노론 세력은 김일경과 목호룡의 거짓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여러 신빙성 있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지가 언문교지를 지어 국상 때 내리게 하려 했고 서덕수 등이 독약 계책을 모의했습니다

- 내관 장세상


지난 해 5월 장세상과 소훈 독살을 상의했고 독약을 장씨 성의 역관에게 사서 동궁 주방 나인에게 주어 음식에 섞게 했습니다

-서덕수


목호룡의 고변 중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기 힘들지만 확실한 것은 노론 4대신들은 숙종 말년부터 활동했고 이들의 목표는 경종의 시해 또는 폐위였다.[4] 수사 과정에서 김용택이 선물로 준 단도를 찾아내 입증되었다고 수사 주체에서는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논의된 정도에 그쳤다. 가짜 교지를 내려 폐위시키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이 역시도 암살시도처럼 논의된 정도로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종의 독살은 상당히 준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5] 다만 독약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세제였던 영조의 후궁 소훈 이씨를 독살했다는 건 영조가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 궁인이 경종에게 독을 먹여 시험했는데 경종이 이를 눈치채고 바로 토했다는 것은 장본인인 경종도 사실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경종에게 독을 먹인 김씨 궁인이 너무 많아서 결국 찾아내지 못했고, 독약을 구해왔다고 언급된 장씨 성의 역관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김일경 등의 준론은 노론 4대신을 처형하라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져 1722년 사사된다. 당시 그의 나이 64세였다.[6]


3.1. 사후[편집]


가족들이 대거 역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 아들 이기지, 조카 이희지, 사위 김용택이 죽고 유일한 손자 이봉상을 노비로 만들라는 명이 내려오자 이이명의 넷째 딸이 어머니를 도와 이봉상을 피신시킨 뒤 집안 종 중 나이와 용모가 비슷한 아이를 강에 빠져죽게 한 뒤 사망으로 위장했다.[7][8] 영조가 즉위하자 부인 김수혜는 시동생 이익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익명이 상소를 올리자 영조가 죄를 묻지 않고 벼슬을 내렸다.[9][10]

경종의 죽음으로 영조가 즉위하자 복권이 되었지만, 탕평책으로 인해 복권과 복권 취소가 계속되었다. 결과는 복권되는 것으로 끝났다.

삼수의 옥을 꾸민 아들 이기지는 이이명의 고부사 일행에 동행해 천주교 선교사와 교류하고 성모자상과 서양 서적, 기물들을 얻어오는 등 70년 후 북학파의 선구자같은 모습을 보였으나 삼수의 옥으로 죽는 바람에 묻히고 말았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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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만중의 딸[2] 이때는 확실히 당시 왕의 마음이 노론 쪽으로 기울었을 때이다. 경쟁자였던 소론남인은 실각했다.[3] 이전 1702년에는 북경 흠천감을 직접 찾아가 쾨글러, 사우레즈 등에게서 천문 역법을 배워오기도 하였다.[4] 방법은 총 3가지로 선왕(숙종)의 장례 때 백망이 담을 넘어 경종을 시해하는 방법, 가짜 폐위 교지를 만들어 폐위시키는 방법, 독으로 독살시키는 방법이었다.[5] 대부분의 증언들도 독살 시도에 맞춰져 있다.[6] 국문 중 김창도가 이 일을 김창집, 이이명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면 노론 4대신들 역시 이 반역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7] 영조에게 올린 김씨 부인의 상언에 의하면 종에게 백마강에 빠져 죽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비분강개하여 사양하지않고 빠져 죽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넷째 딸 완산 이씨의 묘지명에는 이씨가 종을 설득하였으며 종도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빠뜨려 죽게한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사실 그대로 알릴 수 없어서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라면 이는 살인죄가 되는데 살인죄는 사형이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인다면 명백히 살인죄가 되었다. 그러니 설득을 해서 자살했다고 할 수 밖에 없었던 것.[8]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선 말기로 갈수록 당리나 가문 중심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의미이거나 노론 4대신 혹은 노론 전체가 왕(경종)을 대하는 시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이명과 마찬가지로 조태채도 죽음과 관련된 야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태채에게 내린 사약을 엎어버린 노비 이야기다. 사약은 왕이 하사한 것이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으며 받을 때는 감사의 의미로 절까지 올려야 했는데 노비 따위가 엎어버리는건 말아 안 되기 때문. 사약과 관련된 야담들 중에서 사약을 엎었다는건 왕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이명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어쨌건 원칙에 따라선 이봉상이 순순히 노비로 끌려가는 것 외엔 별다른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일개 죄인의 가족들이 멋대로 빼돌리고 종 하나를 죽게 하여 모면하고자 했으니 이 역시도 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는 노론 4대신이 억울하건 말건과는 상관없어서 원칙상 내가 억울하더라도 왕이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다. 정말 왕이 연산군급 실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또 참수하라는 명도 아니고 노비로 만드는 것이라 살긴 사는 것이기에 시간이 지나며 복권되어 가문이 복구될 수도 있다. 오히려 만일 경종이 장수하고 또 영조가 즉위하지 못했다면 이봉상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기에 입지가 애매해졌을 것이다. 심지어 후손들도 마찬가지라 '역적의 후손'이므로 어디 드러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9] 영조실록 1년 4월 25일자 기사[10] 이재 <삼관기> 니녕부사 부인 김시 샹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