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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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利子補償比率.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자보상배율(利子補償倍率)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산식[편집]


산식은 다음과 같다.

[math(\displaystyle \text{이자보상비율} = \frac{ \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3. 특징[편집]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상환할 수 없는 기업으로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판단된다. 또한 3년 동안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보상비율이 음수(-)로 계산된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모두 없을 때에는 계산이 불가하다. 또한 이자보상비율은 해당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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