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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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정의
1.1. 행정리(里)의 최고 책임자
1.2.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1.3. 규정과 달라보이거나 복식과 다른 복장
1.4. 장굉장소를 합해 부르는 말
2. 1.1에서 유래한 축구인 최강희의 별명
3. 1.1의 의미를 가진 영화



1. 사전적 정의[편집]



1.1. 행정리(里)의 최고 책임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장(직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里長


1.2.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편집]


移葬

기존에 안장한 시신을 옮겨서 새로운 묘지에 안장시키는 행위이다. 보통 이장은 개장을 하여 화장을 하거나, 혹은 장지를 옮기기 위하여 한다. 우리나라의 풍습상, 보통 윤달에 이장을 많이 한다. 이장을 할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한다. 업체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은 대부분 90~120만원 정도이다. 이장 절차는 이장일 며칠 전에 묘지 관할 지역의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이장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파묘 시 보통 굴삭기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 할 경우 파묘 후 그 자리에 비석을 묻어야 한다. 만약 화장을 할 경우엔 묘를 개장하면, 육탈이 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됐으면 육탈 된 유골을 담는 전용 나무 관에 수습하면 되고, 육탈이 안 됐으면 일반 관을 가져와야 한다.


1.3. 규정과 달라보이거나 복식과 다른 복장[편집]


異裝

누군가의 의도나 요청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다르게 옷을 입었거나 꾸민 것.


1.4. 장굉장소를 합해 부르는 말[편집]


강동의 이장(二張). 자세한 것은 각 문서로.


2. 1.1에서 유래한 축구인 최강희의 별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최강희(축구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1.1의 의미를 가진 영화[편집]




2020년 3월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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