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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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육군의 前 군인. 최종계급은 중장, 최종보직은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
2. 생애[편집]
1958년 9월 28일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現 당진시 송악읍)에서 태어나 송악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77년, 박지만과 함께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37기로 입교했다. 1981년 졸업과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의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직능은 인사.
2.1. 사망[편집]
기무사령관 재직 중 세월호 사건에 있어 기무사가 유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2018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1] 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1 #2
이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만약 구속을 시켰다면 이런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2]
[ 유서 내용 전문 - 펼치기 · 접기 ]
그는 이 자필 유서 첫머리에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 전에 했던 일을 사찰로 단죄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장례식에는 박지만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조문을 왔다.[3]
3. 주요 직위[편집]
- 대위
- 제20차량화보병사단 제61여단 206차량화보병대대 1중대장
- 제20기계화보병사단 제61여단 110기계화보병대대 1중대장
- 제9보병사단 중대장
- 대령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장
- 중장 2013년 4월 2차 진급
- 전역 2016년[6]
4. 논란[편집]
4.1.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편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민군 합동수사단은, 이재수 등이 기무사의 세월호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뒤 사고 직후부터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를 수집했다고 한다. 공개된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문건에 유족들을 범죄 집단 마냥 사진으로 리스트업해놓고 정치성향, 경력, 박근혜 (당시) 대통령 비판 여부, 중고거래 여부, 주량,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세월호 정국 타개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활용해 실종자 가족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휘 조언도 담겨 있었다.
또한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2018년 11월 29일 이재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당시 이재수 휘하에 있던 부대장들은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기소됐다.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정수(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이다. 그러나 기무사의 최 윗선이던 사령관 이재수와 2인자였던 김대열 전 참모장은 구속을 피했다. #
이에 대해 이재수는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소회와 해명을 작성하여 측근에 전달하였고, 이후 투신자살했다. 이 글 내용은 월간조선이 입수해 전문을 공개했다. 여기서 그는 사고 수습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역할을 보다 소상히 설명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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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대미문의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해 민‧관‧군‧경이 투입되어 총력을 다했고, 특히 해난사고에 경험이 많은 해군을 중심으로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때 기무부대원들은 투입된 군과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시기임.
……
3) 따라서 이때 기무사의 역할은 초유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가의 부름에 의해 투입된 군의 현장구조요원에게 유가족의 여망을 전달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된 대표들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며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가감 없이 상급기관에 보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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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따라서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 구조와 후속조치와 관련한 기무부대 활동은 민간선박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투입되어 민간인인 희생자 유가족과 투입된 軍을 지원하는 부대 고유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당시에도 기무부대원 활동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 및 언론 등에서 어떠한 문제도 제기된 바 없으며 오히려 적시적절한 조치에 크게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함.
……
- 〈이재수 전 사령관이 생전 남긴 사실상 두 번째 유서〉 (월간조선 2018년 12월 9일자)
이후 세월호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꾸려진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년 2개월 간의 조사 끝에, 2021년 1월 19일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한 기무사와 국정원의 유가족 미행 및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자세히 보면...
"기무사 참모장 김대열 등 피의자들이 고 이재수 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직권남용 관련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거나, 획득한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유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김기춘 등 청와대·국방부 소속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실제 유족 사찰이 실존했으며, 그 증거인 문건들이 존재하고, 해당 문건들을 만드는 데 이재수가 개입한 것,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에 직접 보고한 사실은 검찰도 인정한 것이다.
이 무혐의 처분은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유족이 추가로 고소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018년 6월 '기무사 간부들이 부대원들에게 유족 사찰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다. 이재수는 이 혐의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지 못했고, 단지 이미 죽었기에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소강원 전 610기무부대장 등 세월호 사찰에 직접 관여한 다른 기무사 간부들은 직권남용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수 및 기무사의 사찰이 결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재수가 세월호TF를 만들어 부대원들에게 실종자 가족들 분위기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소 전 부대장, 김 전 부대장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사령관 이재수는 부대원들에게 세월호TF를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4년 4월28일부터 참모장 김대열을 TF장으로 한 세월호TF가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세월호TF에서는 수시로 예하 기무부대를 상대로 실종자 가족들의 분위기나 특이여론 등을 추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적폐몰이'로 이재수를 죽음으로 몰았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어제 특수단이 진실을 밝혀 뒤늦게나마 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 전 사령관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없는 대상일 뿐이다.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마치 이 전 사령관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유 전 의원은 대선주자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다. 검찰 수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이 전 사령관을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앞에서 해선 안 되는 말"이라며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개탄했으며, 사참위는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
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라며 "검찰이 법을 갖고 유족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니 이는 곧 '대통령님, 유족들에게 이러저러한 흠결이 있으니 잘 활용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해보라'는 것 아니겠냐"면서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유족 압박의 구체적 목적을 갖고 민간인의 동향 정보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미행, 도·감청, 해킹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단 이유로 죄가 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고만 있던 유족을 미행할 이유가 없었고, 주변을 돌아다니다 엿들으면 되니 도청할 이유도 없었으며, 해킹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며 "게다가 어느 미친 정보기관이 뒤를 캐서 얻어낸 1차 정보를 직접 언론에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찰 대상자를 직접 협박하겠나. (검찰의 판단은)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정보기관은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만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님의 난국 타개를 위해 충성스럽게 국민들 뒤를 쫓아다니며 정보를 캐고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재판과 판결을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이재수의 잘못도 밝혀지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기무사 첩보 활동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작됐고, 같은달 28일 기무사 사령부 내에 ‘군내외여론관리팀’, ‘불순세관리팀’ 등으로 편성된 세월호 TF가 꾸려지며 사찰 활동이 본격화됐다. 소속 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 관련 정보들을 모아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이란 이름의 정보보고 문건을 작성해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수는 2014년 5월 4일 정보보고 등의 이름으로 첩보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김병철의 판결문에 적시되었다.
또한 '부대 고유의 임무', '언론 등에서 어떤 문제도 제기된 바 없다'는 이재수의 생전 주장과 달리, 법원은 기무사의 당시 행위에 대해 '첩보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민간인 세월호 유가족 개인정보와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 수집을 지시했다,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대원들에게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부대원들도 첩보활동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대원들은 “당시 경찰이 유가족을 사찰한다는 뉴스도 나와 우리가 부여받은 업무가 꺼림칙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부대원에게 왜 유가족 동향이나 안산시 분위기 같은 것을 파악해야 하냐고 물으니 사령부 지시상황이니까 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다만 이재수에게 보고를 받았던 박근혜 청와대의 주요인물들(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그리고 박근혜)은 그의 죽음으로 혐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 보고서에는 세월호 관련 사항 외에 다른 사항도 다수 담겨 있는 바, 이재수 사령관이 피의자들에게 이 중 어떤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했는지, 피의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수의 사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을 지시 내지 승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의 자살은 사실상 영원히 진실을 묻는 데 한몫 한 행동이었던 셈이다.#
2022년 10월, 그의 휘하에 있던 참모장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수의 주장과 달리 명백하게 잘못된 일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질책했다.
2023년 1월,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액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 이 행위가 국가폭력이며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였음이 다시 한 번 공식 인정되었다. # #
23년 2월에는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정수 전 기무 1처장 등 장교 2명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들은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해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령에서 첩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정보를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속해 수집하게 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를 넘는다"며 잘못된 일이었음을 거듭 질책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에 비춰 민간인인 유가족들의 동향에 관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신들도 사령부의 지시에 복명했을 뿐이라거나 직접적으로 정보수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소 전 대장과 손 전 처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부대원들에게 지속해서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5. 여담[편집]
- 육사 37기 동기로는 신원식, 양종수, 전인범, 조보근, 박찬주, 엄기학, 고명현, 김영식 등이 있다. 육사 한 기수당 보통 6~7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오는데, 37기는 8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오는 바람에 박지만 덕 아니냐는 항간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 박정희 前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육사 시절부터 절친[7] 이라고 한다. [8]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일가와의 친분이 군인사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했는지, 기무사령관 취임 1년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나 전역 대기직인 제3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9][10] 으로 전보됐다. 2015년 9월 장성 인사에서 동기인 엄기학, 김영식, 박찬주는 대장으로 진급한 반면 이재수는 탈락했고, 거기다 김영식은 1군사령관, 엄기학은 직속상관인 3군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되어[11] 어쩐지 군 수뇌부에서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다.
- 2016년 12월 세계일보에서 이재수 중장이 박지만과 권력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측에 있는 최순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무사령관에서 경질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1, #2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최순실은 군부 인사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장성 인사에서 박지만과 친분있는 37기가 4성에서 죄다 누락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재수의 사망으로 망신주기식 수사 논란으로 비판에 휩싸인 한국 검찰은 대검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이재수처럼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당시 수갑을 채운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천재인 검사이다.#
- 한 기수 후배이자 동갑내기인 고성균 예비역 소장과는 여러차례 함께 근무한 막역한 사이이다. 둘 다 인사직능이며 전역일도 같다.
- 그의 형제들은 모친상 이후 장례식비를 제외한 부조금을 모아 인도네시아에 인기고등학교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