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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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대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李鎭盛 | Lee Jin-sung


파일:external/thumb.mt.co.kr/2014121915518240412_1.jpg

출생
1956년 8월 5일[1] (67세)
부산광역시
현직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재임기간
제25대 법원행정처 차장
2008년 2월 23일 ~ 2010년 2월 11일
제8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년 2월 11일 ~ 2012년 2월 15일
제32대 광주고등법원장
2012년 2월 16일 ~ 2012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2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일
제6대 헌법재판소장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수훈
201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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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해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가족
배우자 이기옥, 슬하 2남
경력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제25대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제8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제32대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2.09. ~ 2018.09.)
제6대 헌법재판소장 (2017.11. ~ 2018.09.)

1. 개요
2. 생애
2.1. 판사
2.2. 헌법재판소 재판관
2.3. 헌법재판소장
3. 경력
4.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법조인.

제6대 헌법재판소장이다. 2012년 9월 20일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고, 2017년 11월 24일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 지명 주체(대법원장)가 대통령이 아닌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다. 이전 헌법재판소장들은 전부 대통령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출신이었다.

2018년 9월 19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직 및 헌법재판소장직에서 모두 퇴임했다. # 헌법재판소장 임명당시부터 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약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역대 최단기간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


2. 생애[편집]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0기. 연수원 수료 후 병역은 1980년 12월에 해군으로 입대해 1983년 8월에 중위로 만기전역했다.[2]


2.1. 판사[편집]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고 전해진다.


2.2. 헌법재판소 재판관[편집]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인 만큼 당초 언론에서는 비교적 보수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실제 판결 분석에 따르면 진보적인 김이수 재판관과 84.29%의 높은 일치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반대 의견을 많이 내며 자기 소신을 밝히고 있어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있다.

가령, 군형법 제92조의6(소위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3]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관계’까지도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경우에는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설사 아직 우리나라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의에 따른 관계’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병(兵)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휴가·외박 등으로 영외로 벗어난 경우 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이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로 벗어난 경우와 같이 공적인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벗어난 과잉 처벌이기 때문이다.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판례집 28-2상, 1, 선고영상(2016년 7월 28일 47분 21초부터)

위 사건에서 이진성 재판관 등 4인의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한마디로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에서의 합의된 관계까지, 단지 동성 간의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뜻. 또한 (소수의견 전문을 보면) 만약 군인 간의 성관계가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라면, 이성 간의 관계든, 동성 간의 관계든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지, 동성 간의 관계만 처벌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통합진보당 해산에서는 김이수 재판관과 달리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해직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밝혔다.

2016년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하여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비록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사유로서는 적합지 않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2.3. 헌법재판소장[편집]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진성 재판관은 "동료의 희생을 딛고 제가 지명을 받게 돼 가슴이 많이 아프다"라며 심정을 표했다.#

11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억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불행한 일"이었다며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웠다"는 개인적 소회도 밝혔다. #

11월 22일,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 되었고 당일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4, 반대 18, 기권 1, 무효 3으로 가결되어 제6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

참고로 저 탄핵심판이 참 기억에 남았는지 모두발언에서도 탄핵심판을 언급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인사말에는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기도 하였고, 호주제를 법률로 규정하여 남성 우월적인 가족관계를 국가가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모로 누워야만 잘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수용하기도 하였고, 야간의 옥외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공무원이 아닌 사람국정개입을 비밀리에 허용하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왔습니다.

라고 썼으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란에는

또한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의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라고 대놓고 써놓았다. 상당히 자랑스러웠나보다.

2018년 6월 28일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말까지 시한을 둔으로써 사실상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도록 한 조치이다. 같은날 합헌 결정이 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88조 제1항에 대해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4명[4]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18년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에 따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으면 다음달 19일부로 유 재판관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2018년 9월 5일 집회참가자를 향한 경찰의 촬영행위 및 그 근거가 되는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대해 참가자의 일반적 인격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의견을 표명했다. 참고로 이 헌법소원 사건은 4대5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인용이 되려면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되므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3. 경력[편집]




4. 기타[편집]


  •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때에는 18대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측 인사로 참여했었다.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었다.

  •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이일규 대법원장.

  • 과거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당시 전형적인 현실적 법관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장이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에서 약속한 사법부의 과거사 백서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 끝에 12번이나 고쳐졌고 결국 수사기관이나 공안당국의 개입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식의 ‘사법부 = 피해자’ 논리가 두드러졌다. 법원 판결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과거 앞에서 자기연민의 모습만 노출한 것이다. 당시 이진성 대법원 사법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의 시각으로 손쉽게 과거의 잘못을 매도하고 단죄하는 것은 역사를 대하는 옳은 길이 아니다." 라고 정당화 했다.[발간사]

  • 김종삼과 그 시를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청문회 시절과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절 모두발언에서 두 번 모두 김종삼의 시를 인용하였으며,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짤막하게나마 암송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시험대비 용으로 외웠을 수도 있으나, 막중한 자리에 시를 한 편 외워 갈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김종삼 시인과 시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김종삼 시인은 사람의 생활에 대한 시를 많이 남겼다.

  • 산행을 좋아해 기자들과 산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여러 질문 중 영화와 상기된 김종삼의 시도 언급되었으며 러빙 빈센트, 명탐정 코난, 너의 이름은. 등의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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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북한김영철 좌측에 앉았는데, 국민의례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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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1956년 6월 29일[2] 아들들 역시 장남은 대한민국 육군 중위로,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해 세 사람 모두 병역은 전혀 문제가 없다.[3] 참고로 이 사건은 5명(합헌 의견) 대 4명(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4] 김이수, 이선애,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함께[발간사] 긴 세월을 놓고 볼 때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 어떤 조직에도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법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과거와 부끄러운 역사를 한사코 부인하고 거부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기 존재의 근거를 허무는 일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의 시각으로 손쉽게 과거의 잘못을 매도하고 단죄하는 것도 역사를 대하는 옳은 길은 아닐 것입니다.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따라 사실을 냉정하게 서술하되, 가치평가로 사실인정에 갈음하려 해서도, 사가(史家)들이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의 빈 곳(史之闕文)을 모자란 지식이나 식견으로 서둘러 메우려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