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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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 집행
3. 재판기관
3.1. 일반재판
4. 사법행정
5. 문제점 및 개혁시도
5.2. 정치권과 사법부의 유착
5.3. 2020년 이후 사법개혁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이탈리아사법에 대해 정리한 문서. 전반적으로 유럽 안에서 이탈리아의 정치는 평가가 좋지 못하지만 그나마 사법부는 절대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2. 법 집행[편집]


이탈리아 법 집행 중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이 1992년에 있었던 바로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운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정치, 경제에 종사하는 관료들의 비리를 밝혀내어 3200명을 기소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 큰 사건으로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등의 기존 거대정당들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렸고, 넓어진 정치공백은 신흥 정치가였던 베를루스코니가 야금야금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역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아니었고, 마니 풀리테 수사팀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를 성역없이 수사하여 부패혐의로 철창행시켜버렸다. 그런데 철창 안에서 당선되었다. 국민이 뽑아줬는데 검찰법원이 아무리 집어 쳐넣어봤자... 그리고 베를루스코니가 언론재벌이라서 언론은 이미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우린 끝났어라고 말할 정도... 여러모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일들이 많다.

이탈리아 사법이 이처럼 부패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검찰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결하고 싶어도 검찰이 어깃장을 놓으면 제대로 된 판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검찰이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인데 비해, 이탈리아는 검찰이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 혹은 입법부 소속인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반부패 지수가 높은 덴마크 등 적지 않은 수의 유럽 선진국들이 법원 밑에 검찰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가[1] 아니면 법원이 일정 부분 검찰의 통제를, 또 검찰은 수사권 통제를 한다. 또한 미국 일부 도 법원 밑에 검찰이 부치된 것은 아니지만 검사를 판사들이 지정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

유럽 연합은 검찰 제도를 포함해서 사법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갖고 어떻게 해야 인권 우선의 사법 절차가 마련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 중 하나는 사법권은 정치적 입김(행정부 산하)에서 벗어나 독립적이야 한다는 의결을 한 전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 체제를 규문주의라고 잘못 규정하여 비판하기도 하는데, 원님재판이라고 불리는 규문주의는 사건에 대하여 한 인물이 재판관(판사)과 소추관(검사)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하지, 재판관과 소추관이 한 기관에 속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피아들은 한때 자신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암살 하는등 강하게 저항했으나 이후 무자비한 공권력의 탄압을 받고 지금은 사법권에 도전하는 행태는 크게 볼 수 없다.


3. 재판기관[편집]



3.1. 일반재판[편집]


파일:이탈리아 법원체계.jpg
일반 민·형사사건의 최종심 법원으로 대법원(Corte Suprema di Cassazione)[2]을, 행정사건의 최종심 법원으로 국사원(Consiglio di Stato)[3]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독립한 법원으로서 회계·재정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회계감사원(Corte dei Conti)과 군사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Tribunali Militari) 등이 있다. 참고로 일반 민·형사사건은 3심제지만 행정사건의 경우 지방행정법원에서 항소하면 바로 국사원인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3.2. 헌법재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사법행정[편집]


이탈리아 최고사법위원회(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tratura)는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사법관 중에서 호선된 16명의 사법관, 의회에서 선출된 8명의 법학교수 혹은 변호사,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사법관(판사+검사)의 임명 및 승진, 배치 등 각종 인사에 관여한다.


5. 문제점 및 개혁시도[편집]



5.1. 느려터진 재판절차[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재판 지연 및 적체

이탈리아 법원은 유럽 내에서 그리스와 함께 독보적으로 재판지연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악명높다. 소송사건 처리속도가 끔찍하게 느려서 기소 후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4년 4개월이, 민사소송 제기 후 1심 판결이라도 나기까지 평균 3년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4] 이러한 법률분쟁 해결의 만성적 지연은 외국인들이 이탈리아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출처

한편 유럽연합의 법에 따르면, 같은 사건에 관해서 여러 회원국의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 나중에 소가 제기된 다른 모든 법원은 처음의 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회원국 간의 상호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악용의 여지도 있는데, 가령 복수 회원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당사자는 일단 이탈리아 법원에 먼저 소송을 걸어놓고 시간을 끌고자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탈리아의 재판지연을 역으로 이용하는 소송전략을 "선제타격형 소송(torpedo litigation)" 또는 "Italian Torpedo"라 한다.


5.2. 정치권과 사법부의 유착[편집]


이탈리아에서는 사법관(판사+검사)들이 정치권과 사법부를 왔다갔다 하는 이른바 정법유착이 일상화되어 정치권에 몸담았던 판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과거 동료 정치인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


5.3. 2020년 이후 사법개혁[편집]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사법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어왔으나 대부분 무위에 그쳤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 19 대유행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리오 드라기 내각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신속한 사법개혁을 약속하였고, 드디어 개혁이 시작된다.

2021년, 이탈리아 의회는 법원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2년, 상고심은 1년 이내에 마무리할 것을, 테러·마피아 활동·마약 밀매·성폭력 등 중범죄 사건은 각각 5년과 2년 6개월의 기한 내에 마무리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판사 인원 확충과 시스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차차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에는 정치권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갔던 사법관이 다시 재판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형사절차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법률덕에 마피아가 풀려나는 등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점도 차차 보완해야 할 듯 하다.


6. 관련 문서[편집]



[1] 한국으로 치자면 특검같은 경우를 말한다.[2] 파기원 또는 파훼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3] 행정대법원, 국가회의, 국가평의회 또는 국참사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국사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4] 세계은행2020년에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참조. 참고로 대한민국은 1심 판결에 약 290일이 걸려 소송이 빠른 국가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1위는 약 160일이 걸린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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