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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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移行地

1. 개요
2. 사례


1. 개요[편집]


이행지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토지를 말한다. 용도지역(用途地區) 아에서 세부적인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분류하는 말이다. 국가에서는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 모두가 어떤 토지로 사용되는지 정해져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7조에 따르면.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그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이렇게 소 분류 하는데 이 소분류로 분류한 것들은 변경하는 것을 이행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경된다거나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거나 하는 식이다. 택지지역에 속한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은 농림지역인 논답이나 밭으로 변경하는 것은 후보지(候補地)에 속한다. 대신 마찬가지로 논답을 밭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고로 이행지는 용도가 변화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용도가 변환된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행지는 전환되면 후보지와는 다르게 지목변경을 수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1]

2. 사례[편집]


  • 근처에 백화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주택지역이 상업시설로 변경됨.
  •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전환됨.
  • 논농사를 하지 않고 과수원을 하고 싶어서 용도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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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선해 2022년 7월 1일 최초 허가기간 2년을 부여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년 이내 1회씩 최대 2회만 연장해 최초 개발행위 허가일로부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 15곳에 대해 행정 취소처분을 이행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