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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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李鴻薰


파일:이홍훈.jpg

출생
1946년 6월 1일
전라북도 고창군
사망
2021년 7월 11일 (향년 75세)
재임기간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노무현 대통령 임명)
2006년 7월 11일 ~ 2011년 5월 31일
학력
흥덕초등학교
전주북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기 수료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법관
서울대학교 이사장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법관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 대학교수.


2. 생애[편집]


1946년 6월 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고창흥덕초등학교, 전주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조영래, 김근태, 손학규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 1974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경력 때문에 조영래의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워지자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 1994년 건설회사의 시공 잘못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건설사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1년에는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했다. 이런 판결로 그는 법원 내 환경법·행정법 전문가로 신망이 높았다. 다만 초임 판사 시절 긴급조치 위반 재판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유죄를 판결한 판사 명단을 공개하자 사직을 고민했다.

이홍훈은 2004~2005년 세 차례 대법관 추천 명단에 올랐으나 번번이 물을 먹었다.[1] 그러다 2006년 대법관에 추천돼 취임했다.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김지형 등과 함께 대법원 내 소수파, '독수리 5남매'로 불렸다.

2011년 정년퇴임했다. 퇴임 1년 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 영입됐다.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전관예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2021년 7월 11일 사망하였다.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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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홍훈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당시 법무부장관 천정배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