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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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사
3. 개념
4. 주요 권리
5. 특성
5.1. 보편성
5.2. 불가분성
5.3. 상호의존성
5.4. 기타
6. 국제인권협약
7. 근거
7.3. 칸트의 설명
7.4. 에피쿠로스의 설명
8. 사회적 약자의 인권
9. 범죄자의 인권 보호
9.1.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9.2. 폭정/독재/고문/사법살인 방지
9.3. 피해자의 인권과는 관련이 없다
9.4. 사적제재 방지
9.5. 국가 체면 유지
10. 인권 탄압
11. 각종 오해와 통념들
12. 여담
12.1.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
12.2. 종교와 인권
13. 관련 문서
14. 관련 작품
15. 파생용어



1. 개요[편집]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Human Rights[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2. 역사[편집]


인권은 전근대와 근현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으로, 전근대에는 지극히 당연했던 일이 근현대에는 매우 인권에 반하는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인권 개념의 역사는 고대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12세기 교회법학자들의 저술에서 처음 나타나 16세기 남미 원주민들의 처우에 문제를 제기한 스페인 신학자들의 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천부인권은 200여 년 전 근대에, 이르면 미국 혁명의 성공과 미국 독립선언서를 통해, 늦어도 프랑스 혁명의 성공과 1789년에 작성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간주된다. 두 혁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유럽 대륙 최초이자 오직 인권을 위해 할당된 최초의 근대 선언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미국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고려해볼만하다. 비록 양쪽 다 여자와 노예, 식민지 원주민들의 인권을 논외로 하나 이 인권선언 및 후의 인권 관련 사건들[2]이 현재의 인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헌법에 처음으로 인권이 명시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이며, 흔히 권리장전의 한 형태로 여겨지는 미국 수정 헌법을 포함할 경우, 1789년에 법적으로 천부 인권이 보장받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48년에는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었고, 유럽에서도 유럽 평의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럽 인권 조약1950년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1993년 에서 열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의 특성에 대하여 천명한 '비엔나선언'이 발표되었다.


3. 개념[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 영어로 쓸 때 단수형 표현을 사용하여 'human right'라고 쓰면 '개별 권리'가 된다. 하지만 인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는 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복수형 표현을 써서 'human rights'로 적는다.[2] 1900년대 초반 유럽에서의 여성 선거권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1960년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

인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근거가 자연적으로 부여되는지,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지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

인권이 법률이나 헌법 등에 의하지 않고 천부적으로 전해지는 자연권으로 보는 개념은 '넓은 의미의 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인권의 범위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 비판요소로 꼽힌다. 쉽게 말해, 인권이 천부적인 권리임은 알겠는데, 어디까지를 인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히 '내 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우, 국제법에 근거하여 인권의 개념을 찾고 있다. 특히 명문화된 법률보다는 국제관습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찾는다. 이를 '좁은 의미의 인권'이라고 한다. 즉, 인권이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주어진것이 아니라 국제법(특히,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인권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UN인권선언 등이 이 좁은 의미의 인권에 해당한다. 현 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한 인권도 좁은 의미의 인권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헌법,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자유와 권리를 인권으로 보고 있다.

기본권과는 그 개념이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권은 한 국가가 개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은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좁은 의미의) 인권은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국제법, 국제관습법 등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가 되어 있다. 즉, 기본권은 수많은 인권들 중에서 일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기본권과 인권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의 지위 때문.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갖지만, 국가가 보장해주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권 문서 참조.


4. 주요 권리[편집]



4.1. 생명권[편집]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출생의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이 완전히 가지게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살인은 이 생명권을 어기는 대표적 사례이다. 사형은 생명권을 제한하는 형벌이며 국가가 개인 인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생명권을 제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4.2. 자유권[편집]


인간은 다른 누구에게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징역형 등 자유형에서는 형법을 통해 이 자유권이 제한된다. 세계 인권 선언 제29조를 보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4.3. 평등권[편집]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정치적 견해, 성별, 인종민족, 나이, 종교, 출신 국가 및 지역[3], 신체, 사회적 신분[4],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조건,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여부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절대적인 평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몫을 배분하는 소위 응분의 원칙도 정의의 한 부분이며, 평등을 제한하는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평등권의 문제는 차별대우를 하는 사유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시험 점수에 따라 학점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이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다.[5] 반면 같은 시험 점수를 받았는데도 학점을 다르게 받는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는 '같은 것을 다르게'취급한 것이다.

더욱 엄격한 평등원칙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더 광범위한 차별이 허용되는 분야도 있다. 예컨대 선거권 같은 정치적 참여권의 경우에는 엄격한 평등이 요구된다. 1인 1표 원칙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반면 재산권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상속세의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등이 허용된다.

4.4. 사회권[편집]


사회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이다.[6] 사회권을 통해 최소한의 의식주와 교육 받을 권리, 노동삼권 등이 보장된다. 보통 세계 인권 선언의 제22조를 비롯한 6개의 조항이 사회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다. 현대의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와 노동제도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나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나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권리에 기반한다. 실제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비 지원, 식료품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하에 병원비와 약값을 지원받는다. 또한 노동자들도 단결해서 파업할 수 있게 됐다.[7]

사회권을 어느정도 보장해야 하는 가에 따라 진보보수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곤 한다. 복지제도의 확대냐, 축소냐 논쟁이나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둬야하냐는 논쟁도 사회권을 주제로 한 논쟁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권 문서로.


5. 특성[편집]


비엔나 선언에서 밝힌 인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5.1. 보편성[편집]


인권은 국적과 신분 등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떠한 집단이 가진 인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인하는 것은 그 집단이 (온전한) 인간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5.2. 불가분성[편집]


인권은 '모든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며, 인위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없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주체'로서는 인정받으나 '정치적/사회적 주체'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8]같은 경우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5.3. 상호의존성[편집]


인권의 각 권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쪽의 침해가 다른 쪽의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사회권의 부재)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여 자유권을 쟁취할 수도 없게 된다(이로 인한 자유권의 상실).


5.4. 기타[편집]


한편 잭 도넬리는 인권의 특성에 관하여 '권리보유의 역설'을 주장한 바 있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권리가 필요하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면 권리 주장이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나타날 필요도 없다. 즉 권리의 보유와 요구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 때 권리는 사라지고, 권리가 없을 때 권리(에 관한 요구)는 나타난다. 즉 인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리를 없애는 것(당연하여 굳이 '권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며, 따라서 '인권은 자기소멸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현대의 인권은 박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스스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6. 국제인권협약[편집]


UN은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 후 남아공이 한참 어그로를 끌던 시절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규약을 채택하였고, 그 중 9개의 조약을 핵심협약으로 규정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아직 많으며 가입하더라도 온갖 유보조항을 달고 가입하거나 UN위원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선언을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아래는 그 목록과 대한민국의 가입 여부이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12. 21.]
    • 대한민국 발효 1979. 1. 4., 1997. 3. 5.[9]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12. 16.]
    • 대한민국 발효 1990. 7. 10.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8. 12. 10.]
    • 대한민국 미가입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2. 16.]
    • 대한민국 발효 1990. 7. 10.[10], 1991. 3. 15.[11], 1993. 1. 21.[12], 2007. 3. 29.[13]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2. 16.]
    • 대한민국 발효 1990. 7. 10.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989. 12. 15.]
    • 대한민국 미가입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12. 18.]
    • 대한민국 발효 1985. 1. 26.[14], 1991. 3. 15.[15], 1999. 8. 24.[16]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99. 12. 10.]
    • 대한민국 발효 2007. 1. 18.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12. 10.]
    • 대한민국 발효 1995. 2. 8., 2007. 11. 9.[17]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002. 12. 18.]
    • 대한민국 미가입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2. 18.]
    • 대한민국 발효 1991. 12. 20.[18], 2008. 10. 16.[19], 2017. 8. 11.[20]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0. 5. 25.]
    • 대한민국 발효 2004. 10. 24.

  •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00. 5. 25.]
    • 대한민국 발효 2004. 10. 24.

  •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2011. 12. 19.]
    • 대한민국 미가입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12. 18.]
    • 대한민국 미가입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12. 13.]
    • 대한민국 발효 2009. 1. 10.[21], 2021. 12. 23.[22]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12. 13.]
    • 대한민국 발효 2023. 1. 14.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006. 12. 20.]
    • 대한민국 발효 2023. 2. 3.


7. 근거[편집]



7.1. 천부인권[편집]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 미국 독립선언서[23]


天賦人權. natural rights of man 또는 God-given rights.

천부인권이란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란 의미로, 가장 직관적인 설명이다. 즉 인권이란 인간이 초월자로부터 받은 양도 불가능한 고유 권리라는 것으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갓 태어난 아기든,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이라는 이유로 평등하게 인권을 지니게 된다.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지 않은 형태의 인권에 대한 정의이다.

인권의 개념은 장 게르송,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왕권신수설에 반박하기 위해 근대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의 논의를 이어 받아 논의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도덕명제에서 출발한다.[24][25]

천부인권 사상과 맞닿아있는 성경구절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창세기 구절을 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창세기 1장 26-27절 중 (공동번역 성서)


야훼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특별히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셨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모습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고찰이 쉽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더 주셨다'고 이해하면 쉽다. 그 특별한 무언가에 '인권'이 포함된다는 것. 여기서 하느님이 만드신 인간이 아담인데, 그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16장 26절과 20장 25-26절, 마르코 복음서 8장 36-37절, 시편 8편 4절, 히브리서 2장 6절도 천부인권, 인간존엄성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된다.

이 정의는 본질적으로 매우 종교적이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근간으로 정의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인권론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해석이다. 고로 근대부터는 다른 방식의 설명들이 시도되었다. 근대 철학자들 존 로크, 토마스 홉스, 장 자크 루소, 가장 대표적으로 칸트 등은 이러한 기독교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인권의 논리를 발달시킨 근대철학자들이다.

7.2. 사회계약론[편집]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자체가 자연상태의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회계약론이다.

홉스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자연법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초월자를 상정하지 않았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는 '타인을 죽일 권리'도 포함된다. 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일으키는데 이런 상황에서 타인에게 살해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생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등한 타인들과 계약을 맺어 국가라는 존재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리(생존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리(타인을 죽일 권리 등)를 제한하고 이를 국가에 위임하는 계약이 '자연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강력한 왕권을 지지하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근간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다.

이에 반발하여 존 로크장 자크 루소라는 사상가들이 자신만의 사회계약론을 펼쳤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참조


7.3. 칸트의 설명[편집]


현대 인권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초월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존엄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칸트는 홉스를 비판하며 등장한 철학자이다. 홉스는 한 "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가격Price인데, 이는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수요와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이를 비판하며, "인간 개개인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으로만 대우받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즉, 인간의 가치는 상대방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인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런 인간의 가치를 '절대적 가치'라고 명명하고 이런 가치를 존엄이라고 이름 붙였다.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 즉,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실천이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재밌는 사실은 칸트는 사형제를 반대하기는커녕 사형제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칸트는 살인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을 시켜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국가가 해체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옥에 남은 마지막 살인자를 처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왜냐하면 사형은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자율적 행위에 대해 응당한 보복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7.4. 에피쿠로스의 설명[편집]


고대 그리스의 학자인 에피쿠로스가 한 설명으로,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인권을 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명이다.

자연의 정의(正義)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의 협정이다.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짐승들에게는, 어떤 것도 정의롭거나 부정의하지 않다. 또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거나, 그런 계약을 맺을 의사가 없는 인간 종족에 대해서도, 정의/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서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으려는 계약이다.

- '중요한 가르침' 31 ~ 33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존속과 자기복제를 추구하므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죽이거나[26]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설명과는 다른 점이, 권리가 이성이나 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생물의 성질 그 자체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이기보단 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실존주의, 도교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특히 전술한 '권리보유의 역설'은 노자의 '대도폐유인의(큰 도가 사라져 인의가 존재하게 되었다)'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설명의 경우, 인권이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권리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지는 개별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테면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은 이 설명으로는 옹호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차원의 인권 논의 역시도, 인간이 가진 어떤 '보편성'을 근거로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유물론에서는 원론적으로 '보편성'을 부정하기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유물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에피쿠로스의 설명에 보편성을 더 추가하여 인권의 근거를 강화하면 결국 자연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천부인권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주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보편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천부인권론'과 그리 다를 게 없는 주장이 되는 것 이는 천부인권론이 갖는 종교적 색채를 거부하며 다른 이론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론은 아닐 것이다. 다만 특정 종교 밖의 논리로 인권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 사회적 약자의 인권[편집]



8.1. 장애인 인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인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2. 학생 인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학생 인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범죄자의 인권 보호[편집]



9.1. 헌법과 세계인권선언[편집]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 인권 선언 제6조


흉악범죄를 다룬 뉴스 댓글을 보면 "남의 인생을 박살 낸 놈한테 사람 대우 해주지 마라",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놈을 왜 밥 먹여주고 재워 주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범죄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했으므로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극히 단편적인 발상이자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 제6조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못박아 두었다.

이렇게 범죄자의 인권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서술한다.

9.2. 폭정/독재/고문/사법살인 방지[편집]


범죄자라도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유. 역사를 살펴보면 통치자는 항상 합법적으로 정적을 학살했다. 불시에 체포해서는 다음날 법정에 세우고, 증거와 혐의가 없으면 고문까지 하여 증거를 만들어내고 혐의를 덮어씌워 처형해버리곤 했다. 심지어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까지 죄를 만들어내서 처형했다. 고문과 사법살인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하더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이를 무시하며 벌어진 적이 수도없이 많다. 이러한 합법적인 사법살인폭군들의 정적 제거에 애용되었으며, 공화국에서도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독재시대와 프랑스 혁명기, 소련의 대숙청 시기에 빈번히 이루어졌다.[27] 그냥 대놓고 죽일 정도로 막나가는 지도자는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한들 그 끝이 매우 안 좋았다.[28] 왜냐하면 죽일 명분이 있다 한들 죽는 것이 억울한데, 죽을 명분이 없다면 순순히 죽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에 맞서서 반란이나 암살시도가 잇따르기 마련이기 때문.

그리고 언제나 폭군과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흉악범들에게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흉악범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찾아낼 수 있고 흉악범에 대한 프레임을 말 안듣는 놈에게도 씌우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이다. 정적의 배후를 캐내서 건수를 잡으면 파렴치한으로 몰아서 처형시키거나, 건수가 없으면 증거를 조작해서 처형시키는 등의 방식이 동원된다. 특히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이 너무나도 쉽다.[29]

이 때문에 사람들은 수백수천년간 폭군과 독재자에게 '합법적인 폭정'에 시달리고 나서야, 죄가 있다고 무조건 감옥에 가두거나 목을 자르다가는 사법 제도가 강자의 전유물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탄생된 게 피의자 보호제도다. 수사기관은 제3자인 중립적인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통해 체포해야 하고, 수사한답시고 고문, 폭행, 학대를 저지르면 안 되며, 증거 없이 의혹이나 자백만으로 재판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 것이다.

특히 권력자가 "이렇게 나쁜 놈들은 사람새끼가 아니니 그런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라며 자기가 저지르는 폭정을 합리화할 것이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든, 무슨 짓을 저질렀든 예외없이 보장받는 권리"라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못박아두었다. 사상가나 법학자들이 인권을 절대불가침한 가치로 못박아버린 것은 그들이 대책없는 이상주의자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독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한것이다. 흉악범들이 잘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까지도 보장해줘야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장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현행범으로써 그 죄가 명백히 밝혀진) 범죄자라는 이유로 인권이나 기본권의 보장의 예외를 점차 확장시켰을 때, 결국 전체 시민의 인권이 무너지고 마는 끔찍한 현실을 경험해 왔고[30].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이라는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권, 기본권 제한의 예외는 절대 없으며 아주 좁아야 한다. 특히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는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31]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라는 지구 최악의 독재국가 북한우리식 인권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왕정이나 과두정 같이 소수에 의한 통치 외에도 국민에 의한 통치인 민주주의에서도 국가적 폭력이 큰 문제이다.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폭력'을 제한하고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인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화에 과몰입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진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다라는 편견이 각종 만화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셧다운제로 이어지는 모습을 봐왔다. 만약 흉악범의 집에는 으레 만화나 게임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만화와 게임을 취미로 하는 사람을 '교화나 치료'하기 위해 '교육원'으로 '입학'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고 가정해보자. 인권이라는 개념 없이 이를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민주화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진보당 사건, 혁명의용군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등 합법적인 사법 살인이 자주 벌어졌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시간문제일 뿐 민주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편으로, 용의자의 얼굴을 바로 공개해 버리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경찰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협박, 고문하여 거짓자백케 한 사례가 빈번했던지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기었기 때문이다.

9.3. 피해자의 인권과는 관련이 없다[편집]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 항상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냐?"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범죄자의 인권 따위는 무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엄밀히 말하자면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군대에서 부사관보다 사병의 대우가 좋다고 가정해보자. 차이가 극심한 것이 잘못이라면 부사관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일 것이다. 반면 부사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병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책일 것이다. 이처럼 두 집단의 권익은 대립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대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범죄자의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은 대립하는 듯이 보이나 별개의 문제이다.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 형벌이라면,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된 것은 피해에 대한 구제책피해자에 대한 보호이다.

이는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가 잘못된 주장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가 옳고 그르든 상관없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와 피해자의 인권'은 별개의 차원임을 의미한다.

이쪽 인권을 향상하면 저쪽 인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인권을 침해해야 저쪽 인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32]사법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원호와 조력을 통해 보호해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다.

물론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은 미비한데 가해자 인권은 보호하는 것이 부정의하다'고 대중이 느끼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대책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의 제도적 보완이다.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잔인한 형벌이 주가 된다면 피해자의 구제는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의 잔혹한 처벌로 대중의 관심은 멀어지고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나아갈 힘을 잃기 때문이다.

단순히 가해자에게 엄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직 엄벌주의만 택하면서 제대로된 사회화에 신경쓰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다른 범죄에 취약해지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엄벌을 내리는 동시에 체계화된 교화와 가석방 그리고 사법정의를 동반하는 것이다. 즉 합리적인 사법 체제가 필요하다.

만약 가해자가 돈을 벌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줄수도 없다. 잔혹한 처벌이 피해자의 구제에 효과적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왜 범죄자가 만든 피해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9.4. 사적제재 방지[편집]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사적제재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만약 상대가 범죄자, 특히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박탈하면 사람들이 사적제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흉악범죄가 오히려 더 증가하며 무고한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어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33]

실제로 최소 71명을 살해한 브라질의 연쇄살인마 페드로 필류가 자신은 흉악범들만 살해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연쇄살인을 정당화한 바가 있으며, 파리 해방 후 프랑스에서는 민간인들이 독일군이랑 친하게 지냈을 뿐인 사람들을 무더기로 학살하면서 독일군이랑 동침한 매춘부들을 삭발시켜 조리돌림시키고는 이를 '나치에 부역한 조국의 반역자를 응징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34] 이 두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 만약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자들의 인권을 박탈한다면 위와 같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나는 범죄자들만 죽였을 뿐'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범죄를 타당화하는 경우가 늘고, 이는 최악의 경우에는 소말리아, 베네수엘라와 같이 치안이 없어진 무법지대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9.5. 국가 체면 유지[편집]


북한/인권 문서와 신장 재교육 캠프 문서에 들어가 보자. 네티즌이 원하는 것처럼 범죄자에게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처벌을 가하는 국가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적도 기니, 라오스, 타지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개발도상국이자 독재국가다. 심지어 싱가포르 역시 경제부국임에도 가혹한 형벌과 인권탄압으로 인해 독재국가라는 인식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나라의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하한선이 범죄자에 대한 처우라는 말도 있는데,[35] 이를 보여주듯 북유럽 국가들에서의 중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빅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죗값에 비하면 과분할 정도로 매우 좋은 것과 정반대로 적도 기니,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악질 독재국가들에서의 중범죄자 대우는 북한, 중국, 러시아 못지않게 가혹하다. 이런 만큼 만약 대한민국에서도 비인도적인 처벌을 가할 경우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또한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사형을 실시하는 국가가 없듯이 현재 세계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세다.[36]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제 기구의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외교, 무역 문제로도 이어진다.

나중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파기되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외국에서 넘겨주기를 거부하기에 재판하지도 못하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

10. 인권 탄압[편집]


상당수 독재 정치체제에서 여전히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민주화 이전에는 인권 탄압이 심각했다.[37]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와 상당수 경찰국가, 전제군주제 국가들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며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감옥이나 수용소로 보내거나 고문, 총살을 서슴치 않았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인권 탄압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워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중국은 여전히 심각하며 신장 재교육 캠프 같은 사례가 중국의 국력국제정세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는다. 이외에도 북한, 미얀마[38], 아프가니스탄[39],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이집트, 브루나이, 우간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인권탄압이 심각하며 러시아는 소련 시절이나 구소련 연방구성국들 중 현재까지 독재국가인 국가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인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다.

21세기인 현재 그 기상을 여전히 고수하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상태 안 좋은 케이스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미얀마,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북한이 있다. 국제 정세 특성상 관심을 받긴 하지만 북한을 제외하면 대개 중국은커녕 시리아보다 관심이 약한 편이다. 이것은 중국, 시리아의 경우 인권에 관심이 높은 국가의 정세는 이들 국가의 인권이 악화되는 것이 국익에 더 악영향이며,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것이 원인이다. 흔히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탄압이 민주사회의 시민은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유명하다. 세계의 정세를 독자적으로 논하는 중국의 행위라는 점에서 큰 우려가 있다. 그런데 위구르인이 당하는 것을 모조리 북한 주민이 당한다. 인민반장 같은 사람은 이웃의 숟가락 갯수도 알아야 하고, 노는 모습까지 상부에 보고하고 휴대전화는 당연히 도청이다. 기술적인 감시 대신 누명을 씌울 수도 있다. 인민반장 말고 신분을 밝히지 않는 보위성 출신 스파이도 따로 있다. 최근엔 정부 말을 밑에서 안 듣기도 하지만 원칙은 "삼수갑산에 떨어진 바늘소리"까지 김정은이 아는 것이다. 반동분자나 중국인의 아이에 대한 강제 낙태, 강제결혼, 무리배치라고 하는 자원없이 끌려가는 강제노동이 모두 있으며, 특히 기독교인은 진작에 노동 착취와 모욕으로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목적인 완전통제구역으로 끌려가 말살당했다. 예술 같은 것도 북한은 "반갑습니다" 같은 노래에서조차 체제 선전 내용이 있어야 한다. 모든 예술가는 모두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관리를 받는다.

그 외에도 북한인이 몇 가지 더 당하는 것도 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은 만 7세부터 조선소년단을 시작, 노인이 되거나 죽을 때까지 어떤 조직에 필수적으로 속하여 생활총화에서 의무적으로 상호비판까지 해야 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서로 싸우기도 한다. 위구르 전통문화를 지킨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문화대혁명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미 도서정리사업이 문혁을 뛰어넘었다고 하고,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한국 영화 1편만 봐도 적발되면 생존 확률이 절반이 안 된다. 교도소에 비유되는 교화소에서 최소 형기인 5년만 살아도 생존 확률이 반도 안 될 정도로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아예 '오빠'라는 말을 써도 '괴뢰식부름말'을 쓰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개처형까지 갈 수 있게 만든 법으로 북한 전문가들을 경악시켰다. 신장 재교육 캠프는 수 년만에 서구 국가에게 그 존재를 인정하고 언론 취재를 허용하였으나,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1979년 처음 국제사회에 존재가 알려져도 아직까지 북한 정부가 이를 악물고 존재를 부정한다. 재교육 캠프 하나보다 큰, 아예 마을 형태의 시군구 면적의 수용소가 여럿인데도 말이다. 북한은 일반 교정시설의 취재도 허용한 적이 없다.

여기서는 여전히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집 벽 위에 무조건적으로 걸어야 하며, 2016년 함경도 대홍수 때는 노동신문이 아내와 딸이 떠내려가도 초상화를 구한 사람을 칭송하기도 했다. 믿기 힘들지만 연합뉴스가 이를 인용보도했다. 정치적으로 불순하다고 판단되면 한밤중에 보위부가 들이닥쳐 일가족을 납치해 수용소에 처넣는다.[40] 이러한 인권 무시 행위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2010년 박남기 사건[41]처럼 죄를 덮어쓴 사람이 실제로 죄가 없는 경우에마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당사자, 가족, 심지어 7촌 8촌까지 완전통제구역으로 끌려갔다. 이곳의 수감자는 공민권이 완전 말소되어 공문서상으로 '비인간인 것' 취급을 받아 강제이송 후로 서서히 석방 없이 죽는 막장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행태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게다가 2015년에는 현영철이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고 고사포로 총살하는 짓까지 저질렀다. 또한 평양을 방문하던 캐나다인 만화가 기 들릴에 따르면, 그가 안내요원에게 "이 나라에서는 왜 장애인이 전혀 보이지 않죠?"라고 묻자 안내요원이 "우리 인민들은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열성인자는 존재하지 않소!"라고 단언했다고 했다.

범죄 가해자의 가족들이 인권탄압을 당하는 일도 많은데, 이를 연좌제라고 하며,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장 심하다. 특히 몇몇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예 서구식 민주주의나 인권개념은 자신들의 환경이나 문화랑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일삼는데, 이걸 진지하게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짐바브웨, 에리트레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이유로 살기 좋은 국가로 볼수 없다.[42]

반대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종 협박이 수반되는 범죄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데, 학교폭력이나 섬노예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기성세대 중에선 어린 놈의 새끼들은 일일이 사람 취급해 줄 이유가 없다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43]물론 이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자기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에서 인권을 제한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 기본까지 침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설사 범죄자가 그 대상이거나 전쟁 상황이라 해도 침해할 수 없는 점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성세대들은 구타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관련 인식도 저조하던 시대에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한 화살을 약자에게 돌리려는 성향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보상심리, 학생 인권 문서로.

인권이 공권력에 따라서만 침해되면 정권교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적 집단에서 그 이상으로 벌어진다. 닫힌 사회는 사적 권력이 어디까지 개인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예.

치열한 경쟁사회인 것 때문에 인권을 멀리하고 이권을 가까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인권을 아무리 앞세워야 시장 질서상은 돈을 못 벌면 본인네가 망할 뿐이다. 주 5일 근무 등 삶의 개선 관련 방안이 나와도 반응이 안 좋은 까닭이기도 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한 까닭일 수도 있다.[44][45] '양극화' 문서의 '위화감과 적대감 심화' 문단도 참고할 만하다.


11. 각종 오해와 통념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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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을 짓을 하니까 맞고 다니는 거다.
    • 묻지마 범죄 하나만 생각해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헛소리다. 가해자가 누군지도, 어떻게 아는지도, 연관되어 있는 것조차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답 없는 결과론적 접근보다 원인분석적인 접근으로 이를 해석할 수 있다.
    • 심지어 매우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에 연대책임을 중시하는 군대에서조차 당연히 묻지마 범죄는 엄금한다. 선임들이 이런 짓을 하면 당연히 군기교육대행.
    • 맞을 짓의 기준이 주관적이다. 그냥 갖다 붙이면 폭행죄는 죄가 아니게 되어버리고 만다.


  • 내향적인 성격은 나쁜 성격이니 고쳐야 한다.
    •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의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분들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 물론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을 우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 비행에 대해 내향성/외향성으로 구별[46]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히 그릇되었다.

  • 비만인 사람은 자기관리가 안 되므로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살을 빼야 한다.
    • 자신이 진정으로 비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만이니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잣대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지적을 하는 사람이 보디빌더급 몸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자신이 게을러서가 되는가 하면 아마 아닐 것이다. 결국 비만이건 정상계 체중이건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빼지 않거나 그러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인물의 능력을 체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예외가 있다면, 겉보기를 가지고 쉽사리 비만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강호동의 경우처럼 근육량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고 일명 "마른비만"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 한창 운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을 끊으면 살이 확 늘어나 보이게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내분비선의 문제나 기초대사량의 차이와 같은 개인의 체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 프라더-윌리 증후군과 같은 병적인 이유로 비만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런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중증 장애를 가진 게 아닌 이상, 자기 관리를 못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 물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거라는 보장도 당연히 없다.
    • 굳이 비만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자기관리가 안 되므로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사람도 있다. 게으른 천재란 말이 왜 있는 지를 생각해보자. 대표적인 예가 토가시 요시히로.[47] 웬만하면 맞는 말이다

  •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을 것이다.
    • 케바케다. 오히려 한정된 경험으로 인해 편견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손 가정에 봉사 활동을 하러 가서 또래와는 달리 말투나 어휘가 예스러운 아이를 보게 되면, 말투가 특이한 사람들은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양육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서 대가족과 생활한 아이들, 책을 통해 예스러운 단어를 많이 접한 아이들,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들도 이런 특성을 보일 수 있다.
    • 또한 사회복지 공부를 한 사람이 왕따 당하는 애들은 다 특이해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선후 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원래 성격이 괴팍해서 왕따를 당하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왕따 피해를 경험한 후 성격이 괴팍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되기도 한다.

  • 사회적 약자 중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 계층에 대한 시선이나 처우는 좋아질 것이다.
    • 실제로는 그 집단의 성공이 아니라 개인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공한 장애인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장애인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장애인'일 뿐이다.

  • 인권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기본권을 제약받으며 희생당하는 동안, 경제발전의 과실은 기업주들에게만 돌아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외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면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논리를 폈고, 이러한 통념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경제발전과 인권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발전 모델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 인권은 우리 일상과 무관하다.
    • 인권은 그 속성상 누릴 때에는 이것이 자신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알기 어려우며, 또한 인권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시각, 부족한 인권교육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 인권은 큰소리치는 사람들의 몫이다. 또는 인권은 이기적이다.
    • 인권과 개인의 권익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는 인권은 물론 다수의 권익이 억압되었기에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즉 개인의 권익을 위해 싸워도 결국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개인적 이익을 고려한 싸움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싸움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

  • 인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다.[48]
    •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권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즉, 인간이 노력한 만큼 누리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흔히 민주주의를 '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보장된 인권이다.

  • 인권은 법적인 개념이다.
    • 인권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며, 법과 상당없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다만 이것이 법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인권은 법적 권리보다 큰 개념으로,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옳고,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인권도 있으며 반대로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해서 인권이 아닐 수 있다.

  • 인권은 교조적이다.
    • '권리와 의무, 인권과 반인권, 선과 악'의 대립으로 세상을 이원화해서 본다는 비판인데, 이는 인권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한 탓이다. 인권 자체가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권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개념과 영역이 끊임없이 달라진다.

  • 인권은 엘리트들만의 특권이다.
    • 인권은 아는 사람들만이 요구하고 보장받는다는 것인데, 자기 처지를 호소할 상황조차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인권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 인권은 온정주의이다.[49]
    •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대표적인데, 인권을 방종과 무질서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처벌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에도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묵비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 범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즉 인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합법적인 처벌과 정당한 제재를 가하되, 그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제한 범위를 넓혀 결국 국민 모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권을 중시하는 법학자나 사상가가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폭정'을 겪은 역사를 돌아보고 결정한 것이다.

  • 대립되는 집단들의 인권을 충족하려면 둘 중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게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불만족스럽게 될 수 있다.
    • 위의 범죄자 인권 항목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애초에 인권의 배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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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담[편집]


인터넷 신조어로 게임, 특히 가챠좆망겜으로 불리는 수집형 게임이나 코레류 게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한 캐릭터나 진행에 필수적인 캐릭터를 인권캐라고 지칭한다.

워 썬더의 경우는 프리미엄 계정이 없으면 상위 랭크방에서 어지간히 잘 하는게 아닌 이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상이 짜고 수리비가 비싸 프리미엄 계정을 인권이라고 부른다.


12.1.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편집]


인권이 기본권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50]이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지만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기본권이 없다. 다만 현대 국가들은 외국인에게도 외교상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런저런 법을 따로 만들어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동등하게 하는 추세이긴 하다.

12.2. 종교와 인권[편집]


인권에 대한 논의에 장 게르송,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인권의 논리를 발달시켰지만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인권'을 인정하는 것에 조심스러웠다. 인권의 논의에는 계몽주의범신론, 이신론 논의도 닿아있었고, 인권 자체가 '인간의 타락'이라는 원죄론과도 어느정도 충돌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독교가 교리로 인권을 언급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지금의 인권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주장한 사례는 꽤 있다. 유럽인의 원주민 착취를 비판한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스 수사, 1598년 9월 4일 나가사키 주교회의에서 조선인 노예 무역을 파문으로 강경 대응한 일본 가톨릭 교회의 사례 등. 성직자 개개인이 아나라 전체 교회의 권위있는 가르침이라는 차원에서 가톨릭의 가르침에 인권이 들어간 건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다. 지도자들의 주도로 갑자기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전부터 신도들이 교회 밖에서 인권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장로회를 비롯한 개신교는 한발 더 빨랐다. 개신교의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 중심적이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교리에 비해 개인이 가진 양심과 신념을 강조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인권에도 먼저 관심을 가졌고 근본 교리인 창조론과 구원론을 통해 이를 체계화했다.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되자 개신교에서 인권의 대한 관심은 더 많아졌다. 특히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장 칼뱅의 사상을 기반으로 칼뱅주의자들은 천부인권 논의에 적극적이었다. [51] 신은 자신의 형상을 띤 인류를 사랑하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이것이 곧 신이 인간에게 존엄하게 살 권리, 인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52]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은총을 주며 신 앞에서 모든 기독교인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이렇듯 교리에 평등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불평등을 당하는 존재가 '만인의 평등'이라는 교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만인'을 뜻하는 인간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현존하는 불평등과 교리는 충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인간이 아닌 부류로 규정함으로써 교리상의 충돌을 극복하고 차별을 정당화했다는 문제점도 있다.[53]

유교에서는 사람 안에 어떤 거룩한 무언가가 있다고 봤으며, 특히 성리학에서는 이를 강조했다. 이를테면 성리학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성즉리' 개념, 곧 '(인간의) 본성이 곧 리'라는 개념이 그렇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동학의 인내천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이 때문에 동학을 '대중 유교'로 보는 시각도 있다.[54] 인내천은 성즉리에서 리를 인격신적인 요소로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 대응은 안될지언정, 그런면에서 성즉리는 이신론적 인권론과, 인내천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imago Dei(하느님의 이미지)식 인권론과 닿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2.3. 인도적 개입[편집]


만약 어떤 국가에 의해 해당 국민의 인권이 대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할 경우 제3국에서 당해 인권침해국에 무력을 통해 개입하여 인권침해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인도적 개입이라 한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적 개입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현대 국제법에서도 주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가까우므로 거의 실현될 여지가 없는 이론적인 개념이다. 또한, UN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개별국가의(즉, 안보리 결의 없는) 무력사용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3차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 안보체제인 UN의 틀 속에서,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강제조치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 단, 20세기 후반부터 국제법학계의 트렌드는 '인도적 간섭'보다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으로 이행 중에 있으며[55],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인식을 '(인도적 간섭할)권리'가 아닌 '(인권을 보호할)책임' 측면으로 전환시킨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해찬국무총리의 경우 2012년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으며 타국의 내정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견해를 내비쳐 비판을 받았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서방에서 전두환 정부한테 올림픽보이콧하겠다며 간섭한 것도 잘못된 것이며 당장 민주당 진영 인사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전두환 정권의 학살을 미국이 방조했다고 비판했는데 이해찬의 논리라면 미국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13. 관련 문서[편집]




14. 관련 작품[편집]




15. 파생용어[편집]


인권캐: 수집형 게임의 용어 중 하나.

[3] 인권위법에서는 차별금지 사유를 '국적', '거주 지역'이 아니라 '출신 국가', '출신 지역'이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적이나 거주 지역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귀화를 했다 하더라도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의 '출신 국가'는 개념적으로 국적 또한 포함한다.[4]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93헌바43). 국적·신앙 등과 같이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 표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 노동자, 공무원, 농민, 어민 등의 직업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5] 물론 같은 반이라는 식으로 대상을 설정한다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6] 생존권,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단어도 많이 쓴다. 과거 헌법재판소에는 사회권을 지칭하기 위해 "생존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권이라는 단어는 점차 사회권의 하위 분류로 쓰게 됐고 최근 판례에서는 사회권을 통칭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7] 현재 중국은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파업 하지 못한다.[8]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나라가 앞장서서 국가수립일에 게이파티를 열어주고 있다. 우스운 것은 이 나라에는 아직까지 소도미법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정치적/사회적 주체로는 인정해줄 수 없지만 시장적/소비적 주체로서의 동성애자-특히 돈 많고 자손이 없어서 돈을 물려줄 필요도 없으며, 시장에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친밀성과 스타일을 살 수 있는틀을 대환영한다는 것이다.[9] 제14조 선언[10] 제14조 제5항, 제14조 제7항, 제22조, 제23조 제4항 유보[11] 제23조 제4항[12] 제14조 제7항[13] 제14조 제5항[14] 제9조, 제16조 제1항중 (다), (라), (바), (사)호 유보[15] 제16조 제1항중 (다), (라), (바), (사)호[16] 제9조[17] 제21조 및 제22조 선언[18] 제9조 제3항제21조 가항, 제40조 제2항 나호 (5)목 유보[19] 제9조 제3항[20] 제21조 가항[21] 제25조 마호 유보[22] 제25조 마호[23] 다만 이 선언문은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여성과 유색인종의 인권이 미국 사회에서 존중된 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훨씬 이후의 일이다.[24]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인권'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많은 개념들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다. '평등'도 원래는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념이었다.[25] 사실 이상한 것도 아닌 것이, 현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개념과 사상들은 서양에서 확립되어 건너온 것들이 많고, 그 서양의 철학, 사상, 문화, 가치관의 근간이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치 개념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논의를 빼기는 쉽지 않다.[26] 굶어죽지 않기 위해 먹는 것은 안 하면 자기가 죽으므로 예외.[27]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한 독재자들은 사법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작된 증거를 만들고 형식적으로나마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사법살인을 즐기지는 않았다.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과 몇몇 이슬람권 국가들, 박정희 시기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사법살인 위주로 정적들을 탄압한 독재국가는 거의 없고, 거의 모든 독재자들은 정적들을 형식적인 재판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초법적으로 살해하거나 수용소로 끌고 간 뒤 죽으면 실종, 의문사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28] 예를 들면 항우폴 포트,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모하메드 오마르, 장 베델 보카사가 있다.[29] 당사자를 고문하는 것 외에도, 그냥 아무나 붙잡아서 협박,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고 공범으로 몰면 된다.[30] 좋은 예: 나치 독일, 북한, 일본 제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31] 이것을 '범죄자'라고 바꾼 뒤 읽어보자.[32] 오히려 인권의 상호의존적 특성상, 이쪽 인권이 향상되면 저쪽 인권도 향상되고, 저쪽 인권이 침해되면 이쪽 인권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33] 사적제재를 방지하는 말이 왜 수천년 전 고대 국가에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이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34] 사적제재의 광기가 잦아든 후에는 자유 프랑스를 이끈 샤를 드골이 어찌어찌 진짜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나서서 이들 중 9만 명을 징역, 공민권 박탈에 처하게 하고 791명은 사형시키기는 했지만, 이를 역으로 보면 그 이전의 사적제재 과정에서는 무고한 사람들만 무더기로 죽어나갔지 진짜 나치 부역자들은 여유롭게 빠져나왔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다.[35] 참고자료 미란다 원칙의 유래인 에르네스토 미란다와 BLM 운동의 기폭제였던 조지 플로이드를 예시로 들고 있다. 당장 한국에서도 2002년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사임시킬 정도로 파장이 컸던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피해자가 2건의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었다.[36] 주된 이유는 바로 윗 단락에 있다.[37] 다만 군대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의 인권 탄압은 여전히 심각한 편이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인권 의식이 낮은 편이다. 세계의 자유 지수도 도널드 트럼프 시기 점수가 대폭 하락한 미국(한국과 동점이다), 인종차별과 전쟁범죄로 논란이 많은 이스라엘,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에서는 하위권이다.[38] 그 북한보다도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39] 2022년 민주주의 지수 0.32점이다. 참고로 북한도 1점은 넘는다.[40] 중국땡습뉴스는 할지언정, 국가 주석의 초상화를 벽에다가 무조건 걸어놓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악명 높은 당서기 천취안궈가 티베트인, 위구르인에게 초상화를 걸라고 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것을 '정성사업'으로 승화시켜 액자에 걸어 먼지가 묻었는가 확인하는 형태는 아니다. # 대한민국에서 땡박뉴스땡전뉴스 하던 시절에도 이런 것은 안 했다.[41]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하자 박남기와 관련 간부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총살하였고, 직계 및 친인척 34가족을 모조리 완전통제구역으로 끌고 갔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남기와 간부들 가족 대부분은 수개월 내에 비참하게 죽었으며, 생존자는 거의 없다고 했다. 심지어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남기의 시신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졌다고 한다.[42] 그래도 소말리아처럼 무질서한 곳에 비하면 낫다. 나라의 규율만 지키면 살 수는 있는 곳들이니.[43] 이러한 이유로 젊은 세대에서도 쉰내나는 틀딱 새끼들은 얌전히 죽는 게 답이다는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44] 경쟁, 기회, 단두대 매치 관련 글, 노동 관련 글 1·글 2(녹아내리는 노동), 식량 관련 글 1·글 2, 그래픽 카드 채굴 대란 관련 글, 복돌이 관련 글.[45]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려는 이유일 수도 있다. 사람은 기계보다 충격에 대개 약하며 밥을 먹고 자야 되지만, 기계는 잘 만들어지면 전기를 공급하고 어느 정도로 식혀주는 것으로 되며 기계비도 인건비보다 싼 편이다.[46] 흔히 연쇄살인, 강간 등 흉악범이나 악플러, 디지털 성범죄자 같은 사이버 범죄자들은 내향적인 사회 부적응자들이고, 사기범/폭력사범들의 경우 잘생기고 외향적이라는 통념이 정설처럼 퍼져 있다. 하지만 테드 번디, 존 웨인 게이시, 강호순, 김윤철처럼 잘생기고 외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연쇄살인범들도 많으며, 또한 소위 '찐따'와 대척점에 있는 '일진'들도 '인싸'로 불리는 외향적 성격인 경우가 많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입해 보면 '일진'의 경우는 '혁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인싸'가 된다는 사회적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공부와 같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싸움과 같이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다. 반면은 대부분이 내향적인 '찐따' 내지 '아싸'는 '의례형' 내지는 '도피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 목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47] 다만, 이 사람은 비만이 아니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을 들어도 게으른 천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48] 이상(인권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다)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인권 실천 앞에 보수, 진보 따로 없다」(박경서) . 철수와 영희. 31-34 p.[49] 이상(법적인 개념이다~온정주의이다)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대통령의 명예냐 표현의 자유냐」(조효제) . 123-126 p.[50]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가에게 주권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헌법에 그를 명시한 것이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기본권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인권이라는 형태로 존재했으나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기본권이라는 형태로 법률적 보장을 받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헌법 제37조 1항에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 천명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이 인정하지 않아도 국민이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51] John Witte Jr가 쓴 The Reformation of Rights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52] 학문적 차원에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제1부 제6문제에 나온다.[53] 박경태,「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2007. p. 132.[54]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에 나온다.[55] 2005년 세계정상회담에서 공식으로 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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