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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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수집형 게임의 용어 중 하나. '사람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칭하는 것에 빗대어 특정 게임의 유저들 사이에서(주로 가챠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임) 사람 취급 받으려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널리 공감받는 캐릭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없으면 사람 취급 못받는다는 뜻.


2. 상세[편집]


가챠 수집형 게임의 특성은 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핵과금을 해도 특정 캐릭터를 못 얻는 사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해당 캐릭터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그 게임을 플레이 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되거나 사실상 있어야만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1] 게임사로서는 밥줄이기도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히는 것이다. 이 인권캐의 비율을 너무 높이면 감당하지 못한 유저들이 게임을 접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게임사에서도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는 요소이다.

어원은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마코토가 시조격으로 지니던 별명이었다. 게임 시스템상 방어력 감소(약칭 방깎)라는 디버프를 얼마나 적에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딜링이 판가름나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요소를 독보적으로 갖춘 자원이라곤 마코토 말곤 없었던 것. 이 마코토의 유무 하나로 딜링 차원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사실상 머스트해브 픽으로 거론되었고, 가챠 외에는 수급처도 마땅치 않던 마코토 하나 얻겠다고 리세마라가 활성화되자 '이 캐릭터가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받는다'라는 농조가 확산되기 이르렀다. 이렇듯 캐릭터가 등장한 2019년부터 탄생된 은어가 '인권(인권캐)'이었다.[2]

이렇듯 초반엔 프리코네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던 은어였지만, 프리코네의 아성을 넘는 서브컬쳐 신규 게임들로[3] 잇따라 유저들이 옮겨가고, 이 게임들 역시 가챠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와 불균일한 캐릭터 밸런스를 답습하기까지 '인권캐'라는 은어를 그대로 대입시키며 서브컬처 계열 게임들 전체로 확산되기 이르게 된다.

리세마라를 할 때에 대부분 1순위로 뽑아야 하는 캐릭터라고 보면 된다. 아무리 캐릭터를 즐기는 게임이고 취향이 있다지만 인권캐의 개념이 존재하는 게임은 이미 캐릭터의 호불호 따위는 하드, 엔드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보통은 그 캐릭터의 성능에 빗대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일러스트나 목소리 등의 요소를 말할 때 쓰이기도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인권캐가 많은 게임일수록 중과금에 시달리는 유저들이 많아진다. 똥겜 소리를 듣는 일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간혹 인권캐를 넘어서서 성능이 밸런스 붕괴를 일으킬 정도로 지나치게 강해서 안 뽑으면 뽑은 자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뽑으면 생명으로서 가치가 없다(...)하여 호흡권, 생존권 등으로 불린다. 그정도는 아니어도, 특정 캐릭터 없이는 게임 시작조차 못하는 대체불가능한 캐릭터의 경우는 입장권이라는 특수한 호칭이 붙는다. 역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캐릭터가 나오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기 때문에 게임사가 한 탕 크게 뽑고 게임 버리려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하스스톤마냥 밸런스 패치를 통해 인권캐의 성능을 꺾는 경우도 있고, (추측성이긴 하지만) 실수로 사기 캐릭터를 출시하는 경우도 있다.[4] 이런 경우 보통 특정 캐릭터를 저격하는 신 시스템을 출시하여 대처하긴 하지만, 그래봐야 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컨텐츠에서는 여전히 인권캐가 날뛰고, 일반적으로 다른 캐릭터들 역시 신 시스템의 견제를 받아 간접하향되는 등 피를 보기 때문에 게임 밸런스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게 문제다. 수많은 게임사가 그런식으로 일부러 밸런스를 깨서 한탕 크게 해먹은 다음 단물 다 빠질때쯤 다른 방식으로 인권캐를 던져넣고 밸런스를 또 깨서 과금의 연속을 강제하는 것이 대부분.

가챠 게임 관련 커뮤니티들에서 으레 일본 경품법을 언급하며 일본에서는 캐릭터 너프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인권캐를 건들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로 대는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정보이다. 정확히는 관련 법률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며 '너프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너프를 하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단, 컴플리트 가챠를 규제한 사례는 발견되었다. 관련 규제는 '우량 오인' 또는 '유리 오인' 규제 조항인데 이것은 캐릭터 성능이 표기된 것과 다를 경우를 말하며 너프를 막는 것이 아니다. 혹시나 해당 규제 조항에 '걸릴까봐', 아니면 법이 아니더라도 너프 패치는 감정싸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프를 꺼리는 것에 가깝다. #1 #2 이 감정 싸움 문제 때문에 개발사가 주로 취하는 정책이 상향평준화와 환경 조정을 통한 간접 너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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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캐릭터가 없으면 파티나 레이드에 끼워주질 않는다던가 캐릭터의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인권캐 없이 컨트롤이나 게임 시간을 더 많이 가져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사족으로 인권보다 한단계 낮은 중요도로서 에게 붙은 '시민권'이란 별명도 존재했다.[3]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명일방주, 원신, 블루 아카이브, 승리의 여신: 니케[4] 해당 링크로 나온 캐릭터의 경우 딜러캐인데 스킬 시전시 쏘는 여러발의 총합으로 적용되어야할 수치가 1발당 수치로 적용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터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