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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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4.1. 기본계획의 수립 등
4.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5. 연구 활동 지원 등
6.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7. 인문교육의 실시
8.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10. 국내외 교류협력
11.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문 (약칭 : 인문학법)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자연과학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문학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 3일 제정하여 8월 4일부터 시행중인 법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편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심의회")를 둔다(제6조 제1항).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제2항, 제7조 제4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편집]



4.1. 기본계획의 수립 등[편집]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이러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4.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편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 연구 활동 지원 등[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이러한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 인문교육의 실시[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술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제13조).


8.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술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0. 국내외 교류협력[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7조).


11. 전담기관의 지정 등[편집]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데(영 제13조 제2항), 이에 따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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