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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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개요
3. 가해자
4. 수사
5. 반응


1. 개요[편집]


2018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한 여고생이 집단으로 폭행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매매도 강요당했다고 한다. #


2. 사건 개요[편집]


1월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골목길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 4명이 졸업을 앞둔 여고생인 19세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남성의 빌라로 추정되는 곳에 데려가 20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감금했다.

감금 후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받으면서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6시간 이상 집단으로 폭행. 피해자의 눈에는 피멍이 들고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랐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가 튀어 명품 옷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로 현금 45만원을 달라며 때리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들은 폭행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휴대전화에 채팅어플을 깔고 ‘성매수남’을 모집,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밖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타면 운전사가 안내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약속 된 ‘성매수남’의 차량인 K5로 접근 후 만나게 했다. 그런데 ‘성매수남’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상당한 상처에 멍자국을 발견, '아무래도 낌새가 심상치 않아 이러기보다는 피해자를 데리고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 바로 운전을 해 가해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일정한 장소에 내려줬다.

이 틈을 이용해서 피해자는 도망친 뒤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이 상황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후 SNS에 눈, 입술 및 얼굴전체가 퉁퉁 부은 사진 등이 게시되었으며 신고 뒤 경찰수사 중 증거로 나온 CCTV등에 의해 이 사건이 언론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가해자 4명은 지난해 12월에도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서도 피해자를 집단폭행함.)

1월 8일, 가해자들은 사고를 벌인 뒤 부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던 중, 오산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의 검문 등에 의해 체포되었다.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 1월 6일과 1월 7일, 이틀간 조사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해자 4명에 대해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급받았다. 경찰은 가해자 4명을 붙잡기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했다고 한다.

1월 9일, 경찰은 가해자 4명 전원을 구속 수감시켰다.

3. 가해자[편집]


가해자는 15세 여성 2명과 20대 남성 2명이었다. 각각 둘씩 연인 사이이며, 15세 여성 중 한 명은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신고된 상태였다. 20대 남성 두 명은 무직이라고 한다.


4. 수사[편집]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서 1월 6일과 1월 7일 이틀간 조사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해자 4명에 대해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급받았다. 경찰은 가해자 4명을 붙잡기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했다고 한다.

결국 1월 8일, 사고를 벌이고 나서 부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인천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오산휴게소에서 경찰 고속순찰대의 검문 등에 의해서 도망중이던 4명이 잡혔다.

1월 9일, 가해자 4명 전원을 구속 수감시켰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7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5. 반응[편집]


2017년에 발생한 청량리 여중생 폭행 사건,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들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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