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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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2007년 당시
2.1. 진상을 밝힌 편지
3. 사건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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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파일:FireShot Capture 125 - 1051회 그것이 알고싶다 _ All VOD _ SB_ - http___allvod.sbs.co.kr_allvod_vodEndPage.do.png

2007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당시 남구)에서 호프집 여주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칼에 찔린 채 차량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체포된 범인이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다.[1] 그런데 알고 보니 숨겨진 주범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범이 2016년에 기소된 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물증은 사라진 뒤였지만 제보한 공범의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었다. 통합 심리분석에 의뢰하여 오랜 검사와 분석을 거쳐서 나온 결과는 상당히 진실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1051회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에서 이 사건이 잠시 소개되었다.


2. 2007년 당시[편집]


파일:FireShot Capture 126 - 1051회 그것이 알고싶다 _ All VOD _ SB_ - http___allvod.sbs.co.kr_allvod_vodEndPage.do.png

2007년 5월 21일 새벽 4시 5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1동 수봉공원 노상 주차장에서 불에 탄 GM대우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신원 확인 결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여주인 최 모 씨(42)였다. 사망 원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 출혈이었다.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단골 손님과 최씨의 내연남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2007년 5월 31일 경찰은 탐문 수사 중 편의점에서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최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용의자가 우 모(당시 36세)씨임을 특정했는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6월 3일에 자수했다. 우씨는 2000년 전남 여수에서 애인과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애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당시 그의 주장에 따르면 5월 20일 오후 11시 50분 최 씨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며 경기도 시흥으로 유인해 주먹 등으로 때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흉기로 목 부분을 두 차례 찔러 살해한 다음 560만원을 인출했다.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용현동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 2통을 최 씨의 시신과 차량에 붓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10월 우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1. 진상을 밝힌 편지[편집]


2016년 5월 3일 우 씨가 검찰에 편지 한 장을 보내 왔다.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제 사건의 진상과 공범에 관한 것까지 자백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

편지에 따르면 사실 이 사건의 주범인 전 모(당시 36세)씨와 짜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우 씨가 경찰 수사로 자신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범 전씨로부터 옥바라지를 약속받고 혼자서 총대를 메기로 하고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 씨는 수감 생활 2년만에 전 씨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자 배신감과 오랜 기간 진실을 감춤으로써 아직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오다가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편지를 받은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우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 미심쩍은 정황을 다수 발견했으며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전 씨가 우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2년간 20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옥바라지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우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통합 심리 분석 결과도 내놨다. 결국 일용직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사건 발생 9년(3,377일)만인 2016년 8월 17일에 체포됐다. 다만 특수 절도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체 손괴 등 혐의는 각각 5~7년의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되었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다.


3. 사건의 진상[편집]


우 씨는 2006년 출소한 뒤 교도소 동기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되었는데 전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주인 최 씨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1300만원이고 신용카드 3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사전 범행을 계획했다.

2007년 5월 21일 자정 우 씨와 전 씨는 호프집 여주인에게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뒤 여주인의 차량을 운전해 인천에서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인근 공터로 이동했다.

5월 22일 새벽 1시 30분 이들은 최 씨를 구타하고 과도로 위협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최 씨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한 다음 강하게 저항하자 전씨는 우 씨에게 최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고 우씨는 최 씨의 목을 과도로 두 번 찔러 살해했다.

이후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현금지급기로 최 씨의 차를 그대로 몰고 5월 22일 새벽 2시 24분~3시 24분까지 빼앗은 신용카드로 예금 420만 원, 현금 서비스 14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을 인출했다. 새벽 4시경 최 씨의 차량 내에 지문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차량을 용현동 인근 수봉공원에 주차해 둔 뒤 불을 질러 차량과 최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2016년 12월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JTBC 사건반장 사건연구소 - 2007년 호프집 강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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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구형은 사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