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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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진행
3. 재판
4.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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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32세 미혼모 홍 모씨가 당시 3세[1]였던 딸을 방임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


2. 진행[편집]


이 사건을 일으킨 홍씨는 2021년 4월 7일부터 딸을 방임하기 시작했는데 4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26차례나 딸을 방치하고 외출했다.

홍씨는 2017년에 2살 연하 남성과 교제하다가 2018년 6월에 모텔에서 딸을 낳았다. 미혼모 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사건이 일어난 빌라에는 2019년 6월 14일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7일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딸을 방임하기 시작했는데 5월에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거의 매일 남자친구가 주도하던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딸을 방치한 채 외출을 한 것이다.

7월 16일에는 딸을 방치한 채 외출했다가 수돗물이 넘쳐 이웃집까지 물이 새는 바람에 7월 17일에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사건 당시에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외박하면서 딸에게 과자 1봉지, 빵, 젤리, 주스 2개만 주고 77시간 동안 방임해 사망하게 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집에 뜯지 않은 2리터자리 생수병이 있음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딸의 사망 시점은 7월 23일 오후에서 7월 24일 오후 8시로 추정된다. 여성은 귀가하고 나서 죽은 딸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니다가 8월 7일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오후 3시 40분쯤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119에 신고했을 때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었다',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할 당시 딸의 시신은 부패되고 있었다. 국과수는 딸이 사망하기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홍씨는 2019년부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홍씨는 8월 10일에 구속되었다.

사건 이후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모녀의 가정을 7월에 네 번 방문하고 딸이 사망한 후인 7월 30일8월 5일에도 각각 과일삼계탕을 제공하러 방문했는데 딸의 상태가 양호하다고만 적는 등 형식적인 일처리만 했음이 밝혀졌다.


3. 재판[편집]


검찰은 10월 6일에 홍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11월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홍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홍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1월 9일에 항소했다.#

2022년 1월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홍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8일 대법원 2부는 홍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하였다. # 홍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4.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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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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