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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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진행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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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정 모씨(28)가 동거녀 장 모씨(28)의 당시 5세[1]였던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에 빠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


2. 진행[편집]


6월 13일 오후 1시 34분 경에 정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하니 5살짜리 남자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 안에 누워 있었는데 아이의 몸에서 수상한 상처가 발견되었다.[2]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은 동거남 정씨와 친모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이는 친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정씨와 둘이 있다가 중태에 빠졌는데, 처음 조사에서 정씨는 '아이에게 목마를 태워주며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결국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울고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는 것이다. 친모인 장씨도 아이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정씨는 4월 7일부터 손으로 수차례 아이를 때렸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세면대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장씨는 5월 19일에는 아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찬 적이 있었으며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혀 구토하는 아이를 며칠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장씨는 "평소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에는 장씨가 아이를 심하게 혼내 이웃 주민이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에 나섰지만, 학대 징후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이에겐 한 달은 되어 보이는 오래된 멍자국도 있었는데, 해당 가정을 언제 방문했는지 묻자 기관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장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에 아들을 낳았는데 2019년 6월에 이혼했다. 장씨와 정씨는 2020년 3월카카오톡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으며 2020년 9월 8일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장씨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에는 정씨가 장씨를 휴대전화나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정씨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1년 3월 31일에 출소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아이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수술 후에도 의식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장씨와 정씨는 아이를 진료한 의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되었고 6월 13일에 구속되었다.


3. 재판[편집]


2021년 11월 10일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4년,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12월 24일,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으며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2022년 4월 27일,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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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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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12월생. #[2] 양쪽 볼에 멍자국이 보였고 두부(머리) 쪽에 1cm 가량의 상처가 보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