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적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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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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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폐기] · 중독법[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CDN 검열의무화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1. 개요
2. 내용
3. 문제점
3.1. 윤리적 문제
3.1.1. IP 주소·댓글 내용 강제 수집·보관·제출
3.1.2. 반대 의견 내국인 및 외국인 차별 유도
3.2. 구조적 문제
3.2.1. 국적과 접속국가의 혼동
3.3. 외교적 문제
4. 전개
5. 외국 사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인터넷에서 댓글 등의 매개수단[1] 이용자의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수집·보관하여 대한민국 정부[2]에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해당 기능을 쓴 모든 사람들의 접속국가를 강제 공개[3]시키는 법률안이다. 인터넷 준실명제에 이은 인터넷 실명제의 파생 법률안이다.[4]


2. 내용[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3년 1월 27일
발의자
김기현,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윤두현, 윤창현, 이종배, 장동혁, 전주혜, 태영호, 한무경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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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주요 내용
1. SNS·포털 사이트·인터넷 커뮤니티웹사이트의 운영자[5]는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의 국적(국가명) 표시 근거 자료(아이피 주소 등의 접속기록 등)와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과기부 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한 뒤에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자세한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45조의4 ③·④)
2. SNS·포털 사이트·인터넷 커뮤니티웹사이트의 운영자[6]는 댓글과 같은 매개수단을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의 이용·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타 국가 우회 접속 여부를 모두 공개해야만 한다. (제45조의4 ①·②)
3.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의 국적(국가명)과 타 국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적(국가명) 표시 근거 자료(아이피 주소 등의 접속기록 등)와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 전체를 모두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 및 보관하는 것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제1항 제10호의2)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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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표시의 근거자료,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등 표시의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 내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3년 1월 30일 기준)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21196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법률안이 시행되면 주요 웹사이트에서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이용자들의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의무 보관한 뒤 과기부에 주기적으로 제출[7]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VPN 미사용]
적용 예시

또한,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명과 VPN 등의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된다.


3. 문제점[편집]


이 법률안은 접속기록과 댓글 내용까지 정부가 수집하게 만드는 점, 외국인과 국외 거주 한국인의 차별·위화감을 유도하는 점, 미승인국가 관련 외교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고 개인정보 유출을 도왔던 인터넷 실명제보다도 여파가 큰 법률안이라 볼 수 있다.


3.1. 윤리적 문제[편집]



3.1.1. IP 주소·댓글 내용 강제 수집·보관·제출[편집]


③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표시의 근거자료,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안 제45조의4 제3항

당장 주요 웹사이트 운영자는 국적(국가명)을 판단하는 그 근거 자료와 댓글 등의 내용부터 과기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

-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중

그것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내용을 서버에 보관해야 두어야만 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 내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법률안 제71조 제1항 제10의2호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법률안 제45조의4 제1항 중


그런데 국적(국가명) 표시의 근거자료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접속 장소, 즉 IP 주소에 해당한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기에 다시는 도입할 수 없으므로, IP 주소 외에는 '국적'을 판별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안에서는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도 의무적으로 수집·제출·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법률안에서는 '댓글'만 규정하지 않고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을 '댓글 등'이라 규정했다.

결국 이 법률안은, IP 주소 등의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수집하게 되며, 주요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를 수집·보관하게 만든다.


3.1.2. 반대 의견 내국인 및 외국인 차별 유도[편집]


(중국 검열)당국은 "자동으로 표시되는 위치 태그가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해외발 허위정보 여론조작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들(중국 검열당국)은 점점 더 중국 시민의 위치와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연결하는 인터넷 상의 분쟁에 새로운 연료를 제공했다. 해외에서 글을 올리는 중국인, 심지어 중국의 지방에 거주해도 애국심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 지지자들에게 괴롭혀지거나, 계정을 신고하는 중국 민족주의 인플루언서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중략) 해외에서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가상 사설망이나 중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은폐하는 VPN을 사용하더라도 외국 선동자 및 스파이로 취급된다. '트롤'에 의해 신고된 후 일부 계정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여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원문 [ 펼치기 · 접기 ]
Authorities say the location tags, which are displayed automatically, will help unearth overseas disinformation campaigns intended to destabilize China. In practice, they have offered new fuel for pitched online battles that increasingly link Chinese citizens’ locations with their national loyalty. Chinese people posting from overseas, and even from provinces deemed insufficiently patriotic, are now easily targeted by nationalist influencers, whose fans harass them or report their accounts. (...) Those who appear to be getting online from abroad, even if they’re just using a virtual private network or VPN that cloaks their location in China, are treated as foreign agitators and spies. After being reported by the trolls, some accounts are deleted by the platforms for violating “communi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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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중국 인터넷 검열 신종 수법 시도: 사용자 위치 공개 (뉴욕 타임스)

Internet월드 와이드 웹 이래 말 그대로 International network,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 왔다.

IP에 따라 접속국가를 표시하는 것을 민간이 아닌 법률에 따라 강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발전 과정과 정확히 역행한다.

다양한 국가가 속해 있는 영어권 사이트에서는 접속 IP에 따라 접속국가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한국 혼자만 있는 한국어권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드물다.

한국어권 사이트의 접속자는 당연히 그 대부분이 한국인이고, 외국인은 극소수이다. 결국 외국인들의 의견은 "극소수인 외국인의 의견"이란 편견부터 갖게 된다. 결국 한국인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외국인이 제시한다면, "외국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듣도록 유도시키는 법률안이다.

더군다나, 익명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 VPN을 사용한 한국인마저 해외 접속으로 취급되므로 곧바로 외국 선동자 및 스파이로 몰아가기 쉬워진다. 중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소분홍 등 강경 중국 정부 지지자들이, 중국 당국에 반하는 이용자를 해당 플랫폼의 "커뮤니티 규정" 위반 등으로 신고하여 글·댓글을 지우고, 계정까지 정지·삭제시키는 일이 흔하다.


3.2. 구조적 문제[편집]



3.2.1. 국적과 접속국가의 혼동[편집]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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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45조의4 제1항 중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므로 법률안에서도 나오듯, 접속 장소 즉 IP 주소를 기준으로 어떤 글이 "외국인"이 올린 것인지 판별하게 된다.

가령 한한령 당시에 중국인의 글이,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당시에 일본인의 글이 올라온다면 그 반응은 짐작할만 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인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법률안은 국적(국가명)이라 하면서도 그 기준을 인터넷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라면서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즉, 표시대상이 '국적'인지 '접속국가'인지조차 알 수 없다.


3.3. 외교적 문제[편집]



3.3.1. 하나의 중국 충돌[편집]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대만 섬의 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안 발의 22일 전에도 한국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당장 그 대만 섬의 '중화민국' 지역 접속자의 국적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부터 난관이다.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에 따라, 대만 지역 IP까지 오성홍기와 함께 중국으로 표시한다면, 한국-대만 관계의 파국은 물론이고, 반서방 성향의 '중국'과 친서방 성향의 '대만'을 구분하는 한국 국민의 정서와도 어긋난다.

한국 정부는 엄연히 '중화민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민국' 계열 화교들의 차이나타운에는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가 멀쩡하게 걸려 있다.

애초에 주요 웹사이트의 모든 댓글에 접속국가를 강제로 표시하고 이를 위해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까지 정부가 수집하게 만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률안이 나온 데에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8]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는데, 이래서는 대만인까지 중국인으로 몰린다.

그렇다고 대만 지역 IP를 청천백일만지홍기와 함께 대만 또는 중화민국이라 표기하면, 한한령 이상의 한중관계 악화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외교부는 국가/지역 검색에서 아예 국기를 표시하지도 않고 '대만'이라고만 적고 있지만, 이건 국가/지역 검색이라고 조건을 달았기에 가능한 것이며, 법률안은 아예 국적(국가명)으로 못 박았기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

민간이 국가명을 표시하더라도 국적(국가명)을 표시하라라고 한국 법률로 강제시킨 이상 외교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

당장 고작 인터넷 방송에서 당시 16세 아이돌이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한 번 흔든 것조차 양안관계부터 대만의 대선까지 영향을 줬을 정도인데, 법률안의 표현에 따르자면 국적(국가명)을, 그것도 전국민이 다 보도록 모든 인터넷 댓글에 한국 법률강제 표시하게 만든다면 그 파급력을 짐작할만 하다.

설령 국가·지역명으로 바꾸더라도, 국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명이라면 국내 지역까지 표시되므로 한국의 지역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이에 Ad Hoc처럼 국내 지역을 제외한다 해도, 대만처럼 IP가 따로 나타나는 미승인국가들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대만만 표시한다면 이 또한 자기모순이다.

또한 지역명으로 적더라도, 이미 인터넷 국적표시를 강제하고 있는 중국 측에서 자기네와 같은 "중국 대만" 표기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스포츠 대회가 아니므로 올림픽마냥 차이니즈 타이페이로 적기도 어렵다.

4. 전개[편집]


[21196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2023년 1월 27일, 김기현 의원 등 11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3년 1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다.


5. 외국 사례[편집]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우마오당으로 대표되는 중국 댓글부대가 한국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2020년 차이나 게이트 등)의 대응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다름아닌 중국에서만 시행되는 국적강제표시제도라는 것이 아이러니.

5.1.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편집]


Now they are trying a new trick: displaying social media users’ locations beneath posts.

이제 그들(중국 검열당국)은 게시물 아래에 SNS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새로운 수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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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중국 인터넷 검열 신종 수법 시도: 사용자 위치 공개 (뉴욕 타임스)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22년부터 여러 SNS(웨이보, 비리비리, WeChat 블로그)에서 사용자의 국가,지역의 IP 주소[9]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공영매체는 대부분 찬성의 입장을 냈지만 중국 누리꾼과 개인 매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 매체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외세력(境外势力,국경 밖의 세력이란 뜻으로 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세력들을 일컫는다)"의 댓글봇이나 외국에 있는 척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축출해냄과 더불어 외국에 대한 경계심을 세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돈다.

(인터넷 사용자 위치 강제표시) 기능 폐지를 요구하는 한 해시태그는 4월 말 (중국 당국에게) 검열당하기 전까지 8,000개의 게시물이 빠르게 누적되었고 1억 회 이상 조회되었다. 저장성(浙江省)의 한 대학생은 지난 3월 중국 소셜 플랫폼 웨이보(Weibo)가 자신의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자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소했다.

원문 [ 펼치기 · 접기 ]
One hashtag calling for the feature to be revoked quickly accumulated 8,000 posts and was viewed more than 100 million times before it was censored in late April. A university student in Zhejiang province sued Weibo, the Chinese social platform, in March for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his consent when the platform automatically showed hi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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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중국 인터넷 검열 신종 수법 시도: 사용자 위치 공개 (뉴욕 타임스)

또한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나라가 표시된 것 때문에 불이익을 겪거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불만이 나왔으며, 위와 같이 위치를 강제 공개한 플랫폼에 고소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 중국 네티즌들도 해외 유학파들의 의견과 어떤 일에 대한 사고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산당이나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에서 공개적 또는 은유적으로 비판을 할 경우 중국의 급성 애국자들에 의해 외국의 "반공선전"에 의해 "세뇌"됐다고 악플세례를 당하고, 외국인은 참견하지 말라면서 국적이 바뀌어버린다. 심하게는 아예 신상까지 털려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여러 웹과 사이트에서도 실행있어도 VPN을 쓰면 언제든지 거주 지역이나 나라의 표기를 바꿀 수 있고 VPN 사용여부도 표기되지 않아 VPN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강제 거주지 표시를 꺼리는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다만 일부 웹에서는 댓글이나 개시물에서 발송 당시의 IP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닉네임 옆에 표기를 하긴 하지만 프로필로 들어가게되면 상시 거주지역이나 계정을 만든 휴대전화의 번호 소속을 기반으로 하여 "상주 IP(常驻IP)"를 표기하게끔 되어있음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VPN 우회법을 간접적으로 막아버린 걸로 보인다.


6.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23:56:33에 나무위키 인터넷 국적표시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법률안은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라 표현하고, 이를 "댓글 등"이라 부른다.[2]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법률안은 이를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라 한다.[4] 3개의 법안 모두 적용 대상 웹사이트 기준이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대통령령 이상"으로 똑같으며, 모두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하고 있다.[5]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6]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7] 법률안 발의자 11명은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단락에서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라 했다.[8] 한국 인터넷에 다수의 중국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한국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좌지우지한다는 주장. 우마오당의 존재가 대표적.[9] 외국일 경우 나라 이름만 뜨고 중국 국내일 경우 "산동", "광동", "내몽골", "광시"처럼 지역 이름이 뜨며 홍콩, 마카오, 대만은 앞에 "중국"이 표기 된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중국 대만"이라고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