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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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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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전개
4. 반응
5. 옹호자들의 왜곡과 실상


1. 개요[편집]


인터넷 준실명제는 사용자 식별 수단인 아이디아이피 주소[1]를 무조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률안이다.

2. 내용[편집]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0년 12월 11일
발의자
박대출, 강민국, 권명호, 권영세, 김석기, 김성원, 김영식, 이양수, 이주환, 정찬민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0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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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와 지난 7월 스포츠 선수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이 지목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등 망자(亡者)를 상대로 한 악성댓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특히 피살 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니 애비는 월북자”, “삼촌하고 조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등 허위사실 및 비방성 악성댓글이 끊이질 않고 있어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우려됨. 익명을 내세운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성댓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는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최근에도 악성댓글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주요 내용
1. SNS·인터넷 커뮤니티웹사이트의 운영자[2]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이용자들의 아이디아이피 주소 전체를 모두 공개해야만 한다.[3]
2. 방송통신위원회SNS·인터넷 커뮤니티웹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모든 이용자들의 아이디아이피 주소 전체를 공개할 것을 명령한다.[4]
3. 모든 이용자들의 아이디아이피 주소 전체를 모두 공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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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5의 제목 중 “확인”을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공기관등이”를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로, “본인확인조치를”을 “본인확인조치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로, “명의가”를 “명의 또는 정보가”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이디(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4조의5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1년 11월 11일 기준)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21063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법률안의 특성상 법률안이 시행돼도 다중 아이디를 보유한 통신사 아이피VPN은 신상노출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실명인증 법안이 아니므로 이 법률안이 시행돼도 이 법으로 실명인증하지 않은 VPN을 금지할 수 없다.

그에 비해 문제없이 활동면서 실명인증도 마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IP로 활동하는 일반인은 무조건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 즉, 일반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을 국가가 보유하는 법안이 아니라 집 IP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일반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노출되게 하는 법안이다.

물론 통신사 아이피나 VPN을 쓰는 이용자는 아이디만 삭제하면 되므로 신상노출과 사생활노출에 매우 안전하다.(...) 국내야구 갤러리등 비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통신사 아이피VPN으로 악플을 달거나 실명인증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통신사 아이피나 VPN으로 활동하면서 고소하기 모호한 악플들은 달경우(고소될만한 악플은 법률안 시행전부터 고소됐다.) 신상과 사생활 노출에서 매우 안전하고, 특히 국내야구 갤러리에선 비실명인증에서 VPN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막지 못 한다.

결국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한국 사이트에서 실명인증도 거부하지 않고 VPN도 사용하지 않고, 통신사 아이피로 본인을 숨기지도 않으면서 집IP로 활동한 일반인들만 인터넷 모두에게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된다. 집IP로 생활하던 일반인 입장에서 오히려 실명제가 차라리 나은 법안이다.

준실명제를 옹호하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대부분이 준실명제 법률안을 '실명공개제'나 '실명인증제'로 왜곡한 주장이다. 집 IP 전체 공개에 의한 신상정보와 사생활 노출되는 점, 다중아이디와 통신사 아이피와 VPN은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 점, 실명인증제가 아니므로 VPN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용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선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2021년 3월과 4월의 법안심사소위에서 IP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논의하기로 결론이 난 상태다. 발의자인 박대출 의원이 먼저 IP 공개를 빼겠다고 선언하였다.

3. 전개[편집]


[21063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법률안

2020년 12월 11일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에 의해 이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21년 9월 14일 기준 제391회 정기국회 제2차 전체회의까지 상정되었다.

2021년 4월 27일에 준실명제 법률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것은 실명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실명제가 아니고요.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2021년 4월 27일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사용자 식별 수단인 아이디아이피 주소를 의무로 공개하게 하는 법률안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 수단의 사용자 식별성을 부정하며


왜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익명의 보장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진짜 명분 속에서 오히려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피해가 드러난 상태에서 2010년도,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결정된 것이지요. 2010년도에 결정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지금 한 번쯤은 재검토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27일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들의 이야기에선 통신사 아이피와 VPN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않는다. 즉, 대체 통신사 아이피와 VPN은 신상공개가 전혀 되지 않는데 왜 집IP만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신상과 사생활이 노출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국 IP는 제외하고 아이디만 갖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연히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그렇게 되면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자구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오늘은 IP는 제외하고 아이디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충분한 실익이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또 대부분 그렇게 동의해주시고 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2021년 4월 27일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1년 4월 28일엔 박대출은 4월 27일 소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하여 인터뷰에서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아이피까지 공개하는 안이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아이피 공개 부분은 삭제했다"고 답변하였다.# [6] 애초에 박대출은 3월 23일 시점에서 이미 이 법안에서 IP를 빼는 것에 동의한 상태였다.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과하다면 IP 공개까지는 저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이디 하나만 그래도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면 표현의 자유는 다 보장을 할 수 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2021년 3월 23일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1년 6월 24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2021년 9월 14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오늘 의결하지 않고 추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논의되지 않았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인터넷 실명제의 여파차라리 나은 여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4월 이후 IP 공개 부분을 뺀 '아이디 공개법' 상태로 논의해보기로 결론이 난 이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4. 반응[편집]


같은 당을 지지하는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에서도 비판하는 게 다수견해이다.

5. 옹호자들의 왜곡과 실상[편집]


이에 대해 옹호자들도 있으나 그 견해들이 대부분이 법률안을 왜곡한 주장이다.
  • 거짓: 이미 모두 실명제이고, 심지어 실명제 반대하는 자들이 회원가입한 디시회원들도 실명제로 가입했다.[7]#
사실: 2021년 12월 12일 기준으로 디시인사이드뿐만 아니라 한국 인터넷에서 아이피를 전체 공개하는 사이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 거짓말로, 한국 사이트의 실명인증을 아이피 전체 공개와 혼동시킨 왜곡이다. 그 사실은 위의 법률안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 거짓: 준실명제 법률안 반대는 '실명제 반대, 모욕죄 반대'와 동일하며 법률안 반대는 표현의 자유 때문인지 혐오발언을 위해서인지 알 수 없다.[8]#또한 렉카들을 막기위해 유투버 실명제 필수다.#
사실: 준실명제 법률안은 아이디와 아이피 전체만 공개이기 때문에 다중 아이디와 통신사 아이피와 VPN을 통한 다중 아이피를 사용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신상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준실명제 법률안에는 실명인증 법률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명인증 하지 않은 VPN 금지하는 법률도 아니다.
이에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역시 '아이피 전체 공개'가 특성인 법률안을 '실명인증'과 혼동시킨 왜곡.
[1]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번호로, IPv4 기준 4개의 10진수 형태로, IPv6 기준 2~8개의 16진수 형태로 주소가 구성된다. 김종훈 외 1인, 『컴퓨터개론』, 한빛아카데미, 2013.[2]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3]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아이디(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제2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5] 제44조의5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공개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아이피 주소 공개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런 것은 원래 처음 올렸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는 거라 그렇다.[7] "고닉들이 실명제반대하는게 웃기네, 이미 디시빼고는 다 실명제인데 디시에서조차 고닉파고 활동하면서 뭔 실명제 반대야"[8] 2017년도 말 국내야구 갤러리가 정준하의 인스타를 테러한적이 있음. 그래서 정준하가 고소하려고 하니까 '뭘 잘했다고 고소하냐', '하차해라.'라는 비난을 받고 고소 취하하고 사과함. 그때 정준하가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지 실명제 반대, 모욕죄 반대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일까? 아니면 자기 꼴리는대로 혐오발언이나 하면서 커뮤질하겠다는 생각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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