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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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발생일
2022년 7월 15일
발생 위치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1]
혐의
준강간치사
피고인
김○○ (2002년생)[2]
관할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20년[3][A]
항소심}}} 항소 기각
상고심}}}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인명 피해
사망 1명

1. 개요
2. 사건 발생
2.1. 2022년 7월 14일
2.2. 2022년 7월 15일
3. 수사 및 재판
3.1. 피의자 구속
3.2. 경찰 수사
3.3. 검찰 송치
3.4. 재판
4. 대응 및 반응
4.3. 정치권
4.4. 시민단체
4.5. 법조계 및 판결 예측
5. 기타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YTN 뉴스 보도영상

파일:5AA0B63F-BD36-4A03-A173-AD7C0B64E601.jpg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의 모습
2022년 7월 15일 오전 3시 49분경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2호관과 60주년 기념관 사잇길에서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약 3시간 후인 당일 아침 7시경에 사망한 사건이다.


2. 사건 발생[편집]



2.1. 2022년 7월 14일[편집]


  • 오후 2시, 피의자의 계절학기 시험이 종료되었다.

  • 오후 7시 50분, 피해자의 계절학기 시험이 종료되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포함된 일행은 이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2.2. 2022년 7월 15일[편집]


  • 오전 1시 30분, 피의자가 피해자를 "학교까지 바래다 준다"며 둘이 따로 이동하였다. 이 시각 CCTV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건물(강의동)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사건 당시 해당 건물인 단과대학 강의동에는 이 둘 외에 다른 일행은 없던 것이 확인되었다. #1, #2

  • 오전 2시 30분,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며 피해자가 3층에서 추락한 시점이다. 추락 이후 1시간 이상 피해자가 방치되었으나, 행인이 없어 발견되지 못했다. 살인이었든 사고였든 간에 추락 후에도 피해자는 살아 있었고 피의자가 방치한 것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되었다. #1, #2

  • 오전 3시 49분, 피해자가 행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 뿐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소방당국(119)이 구조하러 왔을 때에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 오전 7시경, 피해자가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였다. #

  • 오전 중
    •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목격자 진술과 대학 내 CCTV를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피해자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나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건물 외벽 바닥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발견되는 등 바지와 속옷이 교내 다른 장소에서 나왔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았다.
    •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재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탐문수사 등을 벌여 휴대전화 소지자의 자택에 찾아갔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고 조사를 받던 중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즉시 이 남성을 강간치사[4]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오후 12시경, 경찰이 피의자의 긴급체포 사실을 밝히고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겠다고 밝혔다. #

  • 오후 6시경,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았다. #

  • 오후 9시경, 경찰은 해당 남성과 피해자가 같이 강의동으로 이동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남성이 성폭행을 한 후 타살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


3. 수사 및 재판[편집]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10월 26일 기준)
수사
경찰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인천미추홀경찰서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2년 7월 15일자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 인천지방검찰청
피의자의 검찰 송치
(2022년 7월 22일자로 검찰 송치)
재판
제1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인천지방법원[5]
• 사건번호: 2022고합611#
형의 선고
(2023년 1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보안처분]
항소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고등법원[6]
항소 기각
(2023년 7월 20일,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
상고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법원
상고 기각
(2023년 10월 26일,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
집행
구속
파일:교정본부 엠블럼.svg 인천구치소파일:교정본부 엠블럼.svg 서울구치소
피의자의 구속
(2022년 7월 17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형집행
-

[1] 지번주소: 용현동 253[2] 2022년 9월 13일 인하대학교 제적[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A]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기사, 판결문[4] 이후 영장심사에서 준강간의 치사로 변경되었다.[5] 형사 12부 임은하 부장판사[보안처분]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명령 부과[6] 형사 10부 남성민 부장판사



3.1. 피의자 구속[편집]



  • 7월 16일 오후 9시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혐의 사실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

  • 7월 17일 오전
    •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밝혔다. #
    • 경찰은 피해자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 가량으로 확인했다. 보통 160㎝ 안팎인 성인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경찰은 추락이 고의적 살인이었는지, 몸싸움으로 인한 사고였는지를 다각적으로 현장실험을 진행했다. #

  • 7월 17일 오후 3시 20분,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의 질문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 7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예상보다 1시간 30분 늦게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1, #2

  • 7월 17일 오후 5시경, 피의자의 부모가 피의자의 학내 주변 인물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부탁했다.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 내의 연락처 명단을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1, #2

  • 7월 17일 오후 8시경, 인천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는 구속되었다. #


3.2. 경찰 수사[편집]


  • 7월 18일 오후 2시경,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혹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고 오는 22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

  • 7월 18일 오후 5시경,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 혐의가 '준강간치사'라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 7월 18일 오후 8시경,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7]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내일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

  • 7월 19일 오전,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방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병원에서 (치료 도중)사망했다"고 했다.[8] #

  • 7월 19일 오후 12시,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흔적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준강간치사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9] 다만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 않고 소리만 녹음되었다. 경찰은 이 경우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10] #

  • 7월 19일 오후 8시, 경찰은 피의자가 "추락 사실을 알았지만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고 진술했음을 밝혔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1층으로 떨어지자 옷을 다른 곳에 버려두고 자취방으로 도망간 것으로 보도되었다. #


3.3. 검찰 송치[편집]


  • 7월 22일 오전 8시경,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피의자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11] # 살인이 아닌 치사를 적용한 이유는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하기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이나 피의자가 강제력을 사용해 그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 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
    • 인천지검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팀을 구성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추락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실수로 버튼이 눌렸다'고 답변하고 현장이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 7월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15일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낸 것으로,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경찰은 또 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

  • 7월 27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인하대에서 발생한 캠퍼스 내 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27일 대검에 따르면 이 차장은 전날 심우정 인천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와 형사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영상 분석, 법리 검토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라고도 지시했다. #

  • 8월 1일, 피의자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다. #

  • 8월 9일, 검찰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고,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기소했다. #

  • 8월 16일
    •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고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음을 미루어 보아 추락 직전에는 '세미코마'(반혼수상태) 였다. 또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피해자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벽면에서도 피해자가 손으로 짚었다고 뒷받침할 산화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 #1, #2
    •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영상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초반에는 반항하는 듯한 피해자의 음성이 담겼으며 20분가량 지나면서 울부짖는 듯한 소리도 녹음됐다. 이후 '쾅' 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라고 말하는 피의자의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휴대전화가 꺼졌다. #
    • 피의자는 초기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

  • 8월 18일, 원래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1차 공판이 9월 13일로 연기되었다.


3.4. 재판[편집]



3.4.1. 제1심 인천지방법원[편집]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611
재판부: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 배석판사 김상우, 배석판사 김두일)

  • 2022년 9월 13일 10시,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 임은하#)는 피고인의 첫번째 공판이 열렸다.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은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12] #1, #2, #3 9월 13일 재판 당일에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 피고인은 서울 소재 한 법률사무소의 사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준비했다. 검찰은 송치 즉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유족 측에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 12월 19일,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 결심공판 때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피고 측은 11월부터 구형 전까지 반성문을 18차례 써서 제출했다고 한다.

  • 2023년 1월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부정하고 대신 준강간치사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1심 기준으로 2042년 7월 14일에 출소[13]하며 2052년 7월 14일에 취업제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611 판결문 전문 판결문(instiz.net)

  •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611 판결문 전문 [보기/접기]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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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0일, 검찰 측에서 선고 하루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


3.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441
재판부: 서울고법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

  • 4월 6일, 서울고법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 2심 재판도 1심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

  • 6월 2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 7월 20일,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을 유지했다. 준강간치사가 맞다는 판단이다. #

  • 7월 28일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


3.4.3. 상고심 대법원[편집]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0886
재판부: 대법원 제1부

  • 8월 9일, 사건접수가 되었다. 준강간치사로 판단되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준)강간살인으로 판단되면 파기환송의 형태로 판결이 바뀌게 된다.
  • 10월 26일, 상고가 기각되며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


4. 대응 및 반응[편집]



4.1. 인하대학교[편집]


  • 7월 15일
    • 학교 측은 총장 이름으로 낸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지 검토할 예정이며, 사안이 심각하기에 퇴학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해당 퇴학 처분은 인하대학교 학칙에 따라 재입학이 불허된다.[14]
    • 학교 측은 언론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상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

  • 7월 16일
    • 오전, 사건이 발생한 해당 건물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방학임에도 수많은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 #
    • 오후,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피해학생에 대한 애도의 입장문을 냈다. 시를 쓰듯 각운이 들어간 글로 "참사라면서 랩하냐"며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럿 나왔다. 물론 입장문의 내용 자체는 애도하는 내용이다.
    • 참고로 인하대 총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된 것은 2022년만이 아니라 2018년(38대), 2019년(39대), 2020년(40대)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나마 2021년(41대)에 총학생회가 이례적으로 구성되었으나 당시 총학생회 부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만큼 큰 사건이 발생하여 2022년에 이르러서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피선출자 후보들이 직책수행을 기피해 비상대책위원회마저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비단 코로나 학번 시대 전에도 이미 2010년대 중후반부터 총학생회와 동아리로 대표되는 학생 사회가 침체되면서 대학교에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인하대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 결국 입장문 논란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논의할 사람 하나 없이 온 업무를 “혼자” 수행해왔던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수석국장 직무대행이 열악한 환경에서 입장문을 썼기에 발생한 일로 밝혀졌다. 이 학생은 혼자 교내 추모 공간 마련 및 피해자 장례식 참석을 모두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7월 17일
    • 오전,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장례식장을 방문해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난 뒤 교내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았다. 조 총장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번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에서도 다양한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조처할 것을 약속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해서는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상황이 진전돼야 알겠지만, 제명 처리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7월 18일
    • 오전 10시 40분부터 136개의 근조 화환을 실은 차량이 하나씩 도착했다. 그러나 인하대 측은 "유가족들이 언론 보도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화환이 있으면 또 일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며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유가족들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유가족과 상의 후 화환을 오후 1시에 반송처리했다. 인하대 측은 "어느 단체에서 보냈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고, 유가족 뜻과 상관없이 보낸 화환"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유족들과의 상의 후 판단했다"고 밝혔다. #
    • 오후 2시경, 인하대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생을 상대로 성폭력 관련 특별교육을 하는 방안, 2차 가해 방지 대책, CCTV 증설 계획, 입구통제시스템 강화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인하대 학칙 50조 6항에 따르면 징계로 퇴학 당한 학생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퇴학당할 경우 인하대를 다시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오후 5시경, 인하대가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를 세우고 대책들을 열거했다.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인하대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 #
    • 오후 6시경, 유가족의 뜻에 따라 추모 공간이 철수되었다.
    • 오후 8시경, 인하대 대책위는 피의자를 조만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상벌위에서 학칙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퇴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 오후 9시경, 인하대 대책위는 18일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 7월 19일
    • 오후 5시경, 인하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 비대위의 입장문 논란이 발생한 지 3일만애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수석국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운영위원 전원 및 각 학생 자치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한 학생TF의 구성을 발표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한 재학생들의 제보를 받았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황을 타파하고 학생사회 대표자들이 언론의 악의적/자극적인 보도나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가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 7월 20일
    • 가해 학생의 단과대학이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소속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 달 중순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대학교 감사팀-사이버대응팀은 전문 로펌을 선임했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 및 재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퍼지고 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

  • 7월 21일
    • 인하대는 가해자 부모가 선처 탄원서 써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문에 대해 "확인중이며, 관련 연락을 받으면 학생TF팀으로 연락해달라"고 밝혔고, 이와 정반대로 '엄벌 탄원서'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

  • 7월 22일
    • 인하대학교 캠퍼스 전체 건물에 대해 출입통제시스템의 출입 제한이 강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평일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말의 경우 24시간 모두 각 건물의 남쪽으로 나 있는 주 출입구로만 출입카드(학생증 등)를 사용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나머지 출입구로는 입장이 제한된다. 다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되지만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시간에 상관없이 어떤 출입구로도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출입 제한 강화 조치는 8월 26일까지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추가 개선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

  • 7월 26일
    • 인하대가 피의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연기했다.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속상태인 피의자의 소명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서다. #

  • 7월 28일
    • 인하대가 학내 성차별적 대학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익명 대자보를 사전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하였다.[15] #

  • 7월 29일
    • 인하대가 '공과대학 재학생만을 한정해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필수 참여는 아니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 9월 13일
    • 인하대가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학칙 제50조에 따라 가해학생의 최종 퇴학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에 따른 퇴학이면 사실상의 출학으로 재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4.2. 대한민국 정부[편집]


  • 7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인하대 강간치사 사건에 대한 공분이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애통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참으로 있을 수 없고 정말 비통한 일이다. 대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 학생이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을 만큼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더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

  • 7월 18일, 교육부는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일어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당 학교와 함께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책으로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퍼스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 출입 통제 강화와 순찰, CCTV 증설 등을 내놨다. 교육부는 "상시 실시 중인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2차 피해 방지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학생들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의 안정을 위해 상담 등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 7월 24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는 인하대 측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감한 언론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도 하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 가족이나 동급생이 원하는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건 학생 안전의 문제지, 또 남녀를 나눠 젠더 갈등을 증폭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하대는 학교 내 CCTV 설치와 학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가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


4.3. 정치권[편집]


  • 7월 16일, 박지현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비극적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에 여성이 안전한 공간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기 바쁜 정치인들,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성착취물을 수십만 건이나 유통한 중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 모두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의 보도 형태도 2차 가해를 조장한다"며 비판했다. # # # #

  • 7월 16일, 위의 박지현의 발언에 대해 신주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니.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반박했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 '범인 찾기'에 급급한 극단이야말로 갈등을 먹고 사는 갈등산업 종사자이며, 평범한 시민들의 적"이라며 박지현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 #


4.4. 시민단체[편집]


  • 7월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2차 가해와 관련하여 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언론 보도의 선정성을 비판하면서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댓글창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7월 20일, 바른인권여성연합[16]은 "성별 갈등이 아닌 성폭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사건과 연관시키며 남성과 여성을 또 갈라치기하려는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성혐오범죄 근절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여성가족부 존치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고 언론, 여초커뮤니티 등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을 피해자로, 남성을 가해자로 규정한 특정 프레임으로 성폭력 문제를 보는 편협한 시각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별 갈등을 부추겨왔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 일에 이용해 왔다"고 여성단체들의 과거 행태도 지적했다. "남성성이나 여성성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사건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 문제점에 접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이 갈등과 논쟁의 씨앗이 아닌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4.5. 법조계 및 판결 예측[편집]


  • 성범죄
    •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당한 경우 -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추행을 당한 경우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성교 또는 성추행을 시도한 경우 - 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번 경우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에 해당하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준강간에 해당한다.
    • 2021년 9월 3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석방을 차단하고 만기출소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

  • 사망
    • 추락 및 방치의 고의성을 경찰-검찰이 입증 실패 - 준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강간등치사 범죄군/누범이 아닌 강간등치사로, 권고형량은 기본 11년 이상 14년 이하가 된다. 1심에서는 가중 영역(무기 또는 1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어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피해자가 추락한 것을 보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 추락 및 방치의 고의성을 경찰-검찰이 입증 성공 - 준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17] 살인죄 양형기준 중 중대범죄결합살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은 기본 무기 또는 20년 이상 징역이 된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중대범죄결합살인의 경우 이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 일반적으로 확정적 고의보다는 감형되기 마련이므로 사형 선고는 가능성이 낮다.
    • 7월 19일, 피의자는 "추락 사실을 알았지만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오후 3시경 이 발언을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추락했음에도 피의자가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18]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 적용될 경우 준강간살인이 성립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이다.[19]

  • 탄원서
    • 7월 17일 오후 5시경부터 피의자의 부모가 주변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 7월 20일 오전 9시경, 신민영 변호사는 (본인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 조건에 따라 형량 감소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20]
    • 7월 21일, 인하대학교는 정반대로 "엄벌 탄원서"를 작성했다.

  • 종합
    • 범죄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의 절반을 가중한다. 단, 가중한 형이 실체적 경합하고 있는 죄를 모두 합친 형보다 많을 수는 없다. 또한 무기징역이 있을 경우 처단형이 무기징역이 되므로 처벌은 사실상 살인죄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에 달렸다.

  • 실제 기소
    • 검찰은 피의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8m 높이의 3층 창틀에 대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었고 부검 결과 피의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죽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다만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찍히지 않았고 촬영의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21] # 성범죄 건은 결론적으로 준강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


5. 기타[편집]


  • 7월 19일 오전 엉뚱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피의자의 것이라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사건이 일어났다. #

  • 7월 25일 인하대 캠퍼스에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대자보가 붙었지만 사전승인이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3일만에 철거되었다. #


6. 둘러보기[편집]


2022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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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를 제외한 치사 범죄 사건

과실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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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7] 이는 다음날 동영상이지만 화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서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다시 알려졌다.[8] 이 말은 곧 가해자가 구조 요청을 했거나 행인이 피해자를 일찍 발견해서 추락한 직후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9] 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죄질이 나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10] 영상 촬영이 아닌 음성만의 녹취로 판단될 경우 녹취자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라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 녹취자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합법이기 때문이다.[11]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15일 긴급체포부터 22일 검찰 송치 전까지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인천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닌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채로 진행되는 재판이라 사실상 강제 출석이나 마찬가지다.[13] 처음 긴급체포된 날을 시작점으로 하여 계산한다.[14] 학칙 제50조 ⑥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단 인하대뿐만 아닌 모든 대학에서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무조건 출학 처분을 내린다.[15] 철거 반대 측은 인권위는 사건 관련해 지난해 9월 일부 대학의 '간행물 제작 및 배포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규정한 학칙'과 관련해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 요소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학칙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거 찬성 측은 인권위의 내용은 사전승인만 다뤘을 뿐, 익명의 대자보가 허용될 경우 외부 정치-종교-여성단체 등이 마음껏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가능해진다고 본다.[16] 보수 성향으로, 진보 성향이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페미니즘 계열을 비판해 왔다.[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유사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18] 119 신고 등 구호 후송은 상당히 중요한 감형인자다. 이 사건도 가해자가 후송조치를 시도했다면 설사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살인 고의 부정/작량감경 등으로 살아서 감옥 문을 나올 길은 있었을 것이다.[19] 게다가 피해자의 수가 양형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살인죄 특성상 피살자가 1명일 때 사형 판결은 정말 드물다. 어쨌거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역대 최연소 무기수가 된다.[20] 물론 양형의 조건 우선순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손해배상(피해보상) 유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손해배상이나 합의 없이 단순 반성문만 제출한다면 "형량을 줄일 목적인 거짓 반성사범"으로 보아 더욱 가중처벌을 당할 우려가 크다.[21] 혐의없음이 아니라 혐의는 충분한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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