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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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상호관계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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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중국(화독), 중화권(중화권/상호 왕래), 화교, 한자문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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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
대만/외교, 대만 해협 위기, 92공식, 양안관계(2020년대), 중화 타이베이
정치성향·정체성
범람연맹(친중화민국, 중화민국빠), 범록연맹(친대파, 대만빠), 대만인(본성인, 외성인, 대만 원주민), 반대만
관련 운동
타이완 독립운동(해바라기 운동), 화독, 양안통일
관련 사례
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 hololive 키류 코코-아카이 하아토 대만 언급 논란, Gen.G 중국 주권 및 영토의 무결성 지지 포스팅 논란
기타
타이완성(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넘버원, E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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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
홍콩-본토 관계, 일국양제
정치성향·정체성
홍콩인(민주파, 본토파, 중간파, 친중파)
관련 운동
홍콩 시위, 홍콩 독립운동, 홍콩 민주화 운동(2014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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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홍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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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인, 마카오-본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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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독립운동, 티베트 망명정부, 중국-티베트 관계, 대만-티베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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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튀르키스탄 독립운동, 중화권-위구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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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싱가포르 관계, 대만-싱가포르 관계, 중국계 싱가포르인, 싱가포르(주)

중국-내몽골 관계
기타
중국/정치(중국공산당, 홍콩/정치, 마카오/정치), 대만/정치(중국국민당, 민주진보당),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 국수주의/행태/중국, 대만민국, 중뽕, 중국/외교(홍콩/대외관계), 대만/외교, 중국 대륙, 타이완 섬, 중화민족(중화사상), 중국/경제(홍콩/경제, 마카오/경제), 대만/경제, 중국몽, 민주당파(중국 민주당), 신중국연방, 중화권-러시아-만주 관계, 위구르-티베트 관계



1. 개요
2. 역사
3. 상세
3.1. 고도의 자치
3.2. 최고법규
3.3.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립과 독립
3.4. 우편 사무
3.5. 법 집행기관
3.6. 경제정책
3.7. 공용어
3.8. 대외관계
3.9. 출입국/경 관리
3.10. 국적과 거주권
4. 특별행정구에 대한 해석
5. 향후 전망
5.1. 시진핑, 홍콩 입법회를 통한 송환법 통과 실패
5.2. 시진핑, 국수주의 및 하나의 중국 통일 강조
5.3. 중국 공산당 4중전회, 홍콩 전면적 통제 선언
5.4. 캐리 람 "일국양제, 2047년 이후 바뀔 이유도 없어"
5.5. 2020년, 홍콩기본법 해석권으로 국가보안법 제정
5.6. 2021년 이후
5.7. 홍콩식 자본주의•민주제도 도입
5.8. 수석 판사 앤드류 청 2047년 이후 일국양제 유지 발언
5.9. 시진핑 일국양제 장기 유지 발언
5.10. 베이징 의회 일국양제 유지 발언
6. 일국양제의 존속과 미래에 대한 각국의 반응
6.1. 중화권의 반응
6.1.1. 중국 공산당 측의 반응
6.1.2. 홍콩 측의 반응
6.1.3. 홍콩인들은 왜 실질적인 직선제를 원했나
6.1.4. 중국 공산당은 왜 일국양제를 간보고 있나
6.2. 영미권의 반응
6.2.1. 영국 측의 반응
6.2.2. 캐나다 측의 반응
6.2.3. 미국 측의 반응
7. 타 국가들의 경우
8. 관련 기사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중국어
一國兩制 / 一国两制 [1]
영어
One country, two systems (1C2S)
포르투갈어
Um país, dois sistemas (UPDS)
중국주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서 두 가지 정치체제가 조건부로 공존하는 정치 제도이다. 그래서 홍콩의 일국양제는 중영공동선언홍콩기본법을 뼈대로 하고 있다.

1980년대덩샤오핑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에서 제안한 것이 시초이며, 현대 홍콩마카오 정치체제의 주요 원칙이다.

일국양제의 골자는 한 국가 안에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한자음대로 읽어서 일국양제라고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어/조선어 문서에서는 풀어서 '한 나라 두 제도'라고 말한다.

일국이제(一國二制)가 아니라 일국양제(一國兩制)인 이유는 현대 중국어에서 '두 개'는 이개(二個; 한어병음: èr ge)가 아니라 양개(兩個; 한어병음: liǎng ge)라고 하기 때문이다. 양안관계(兩岸關係)나 양국집단(兩國集團)도 같은 사례다. 현대 중국어에서 二는 서수(序數)로서의 '두 번째', '세컨드(second)'로 쓰인다.[2]


2. 역사[편집]


영국청나라제1차 아편전쟁을 치르고는 승전하여 난징 조약을 체결해 홍콩섬을 할양받았다.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을 치러 구룡반도까지 할양받았으며, 1898년에는 신계를 99년간 조차한다.

중국(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모두)은 난징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하고 영국령 홍콩을 자국 영토라 주장했지만 영국은 중국의 주장을 무시해왔다. 또한 홍콩인들 중 많은 수는 1949년의 중국 공산화를 피해 대륙에서 망명온 사람들이었기에 반공의식이 강했고, 오랜 세월 영국의 지배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온 홍콩인들의 사고방식은 중국 대륙인들과는 많이 달랐기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국주의가 해체되고 신계의 조차 기한이 다가왔다. 조약에 따르면 1997년에 신계를 중국에 돌려줘야 했다. 다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을 무시할 수 없었던 영국은 결국 영국령 홍콩에 대한 반환 협상을 시작한다. 영국은 홍콩 영유의 근거가 된 난징 조약, 베이징 조약 등을 강조하면서 신계 조차를 연장하고자 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해당 조약들이 불평등 조약임을 들어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래서 영국은 "소유는 중국이, 관리는 영국이 하자"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이 홍콩의 주권(主權, sovereignty)을 중국에 반환하되 중국의 형식적 지배 하에서 영국이 실질적인 치권(治權, administration)을 행사하는 특수한 자치 지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도무지 사회주의 국가 제도와 홍콩의 기존 시스템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니 이런 복잡한 아이디어를 낸 것. · 시대에 포르투갈 왕국마카오를 실질 지배한 방식이 이런 형태에 가까웠다. 초기에는 포르투갈이 명나라의 지방 관리에게 뇌물을 바쳐서 마카오를 통치했다가, 나중엔 명·청 조정에 정식으로 이용료를 내고 통치하였다. 이 시기의 모델이 바로 영국이 홍콩 반환 후에 구축하기를 희망했던 통치 체제였던 것이다.[3]

그러나 중국은 주권과 치권은 불가분이라며 거부했다. 이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부터 홍콩 영유의 근거가 된 조약들을 불평등 조약이라며 인정하지 않아 왔고, 홍콩을 "중국 땅이지만 영국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 정도로 해석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영국의 제안이 제대로 된 양보라 하기도 어려웠다. 대신 중국은 대안으로 일국양제를 제시해 영국을 설득해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해 낸다. 이는 사회주의 도입을 우려한 영국홍콩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해결책이었다. 영국은 몇 개 조건을 더 받아내는 대가로 일국양제를 수용했고, 이는 홍콩 반환 조약인 중영공동선언에서 명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 반환 협상을 완료한 후 즉각 포르투갈포르투갈령 마카오에 대한 반환 협상을 시작했고, 역시 일국양제 원칙을 제안했다. 영국과는 달리 마카오를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했던 포르투갈은 일국양제를 쉽게 수용했다.[4]


3. 상세[편집]


-(3)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및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12)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상술한 기본방침정책과, 이 공동선언 부속서 1의 상술한 기본방침정책이 구체적 설명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규정하여 50년 내에 변하지 않는다.

- 중영공동선언 제 3조의 3항 및 12항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정부가 중영연합성명 중에 천명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서언


홍콩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


홍콩마카오 양 특별행정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일정기간(50년)동안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와 별개의 체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기본법의 효력이 1997년 발효 후 50년 간, 2047년 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며, 이기간과는 별개로 사회주의 체제는 영구히 적용되지 않는다.


3.1. 고도의 자치[편집]


홍콩과 마카오가 누리는 고도의 자치는 일국양제 시스템의 핵심이다. 중국 공산당의 기본 원칙은 "홍콩과 마카오의 내정은 홍콩 사람마카오 사람이 맡아야 한다[5]"이며, 실제로 각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거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과 마카오의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즉, 간단히 말하면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공산당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 내에서 정부수반은 행정장관(行政長官, Chief Executive, Chefe do Executivo)이라고 불린다. 현재 홍콩의 행정장관은 존 리이며, 마카오의 행정장관은 호얏셍이다. 행정장관의 임명권자는 중앙정부의 국무원 총리이나 실제로는 각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따라서 국무원 총리는 원칙적으로 홍콩과 마카오 내정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제무대에서 각 지역 행정장관은 각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인정받는다. 즉, 편의상 홍콩과 마카오의 "국가원수"는 행정장관인 셈.


3.2. 최고법규[편집]


홍콩과 마카오의 최고법규는 중국 헌법이 아니라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이다. 중영공동선언 및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에 의거 중국의 사회주의 헌법은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의 개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년 이전까지는 홍콩 기본법의 개정은 홍콩 입법회의 의결만 있으면 됐지만, 중국 전인대에서 2009년 반분열국가법 홍콩조항을 만들면서 홍콩 기본법의 개정을 전인대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당연히 엄청난 문제가 됐다. 이 때 홍콩에서는 반분열국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지만 결국 중국 정부의 반분열국가법 홍콩조항을 철회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3.3.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립과 독립[편집]


양 특구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중국 중앙정부 및 중국 공산당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특히 사법부의 경우, 각 지역의 최고법원이 종심법원의 역할을 하며, 중국 본토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경우는 없다.

3.4. 우편 사무[편집]


중국 내 우편사업체인 중국우정만국우편연합의 정회원으로서 중국 내 우편물 취급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국 본토를 제외한 특별행정구 지역에서는 중국우정이 아닌 홍콩우정, 마카오우정이 담당하며 중앙의 우편사무와 분리되어있다. 중국 본토-특별행정구 간의 우편물 배송은 준 국제우편으로 간주되며, 세관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우편주소를 쓸 때 국가명인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에서 홍콩과 마카오로 우편물을 보낼 때 이것이 적용된다. 즉 국가명에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中国를 쓰지 않고 홍콩은 香港 혹은 Hong Kong, 마카오는 澳門/澳门 혹은 Macau(Macao)라고 써야된다.


3.5. 법 집행기관[편집]


양 특구의 경찰은 각각 홍콩 경찰마카오 경찰이 맡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양 특구에 아무런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토를 방문중인 홍콩인이나 마카오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찰이 체포, 조사 후 본토의 법원에 기소한다. 이를 두고 중국 경찰이 홍콩인과 마카오인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 일국양제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정치인마다 의견이 갈린다.


3.6. 경제정책[편집]


중국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는 별개로 홍콩과 마카오는 고유의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다. 중국 본토에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수정 자본주의가 도입되었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서방의 자본주의 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공용화폐의 경우, 본토의 중국 위안이 아닌 식민지 시절부터 쓰인 홍콩 달러마카오 파타카라는 고유의 화폐를 그대로 통용하며, 서로의 화폐가 다른 지역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물론 본토와 특별행정구의 왕래를 위한 환전은 가능하다.


3.7. 공용어[편집]


중국어(사실상 광동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며, 홍콩영어(영국식), 마카오포르투갈어 또한 공용어로 사용된다.

특히 광동어의 입지는 확고한데,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과 강성 친중파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조차도 홍콩의 모국어는 광동어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표준중국어로 진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할 정도다.

영어 역시 영국령일 때부터 공용어 역할을 했으며 국제 언어여서 입지가 확고하다.

홍콩과 마카오가 위치한 지역은 광둥성 주변으로, 대부분의 홍콩인과 마카오인이 광동어를 사용할 줄 알며, 홍콩과 마카오의 언중은 대부분 표준중국어를 외국어에 준하는 언어로 여기며 사실상 광동어를 모어로 사용한다. 중국 본토에서 이주한 특별행정구 주민들에 의해 오어 등의 중국어 방언도 많이 쓰인다. 홍콩의 경우 대한민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주민들에 의해 사용되는 각 지역의 언어들도 있다.


3.8. 대외관계[편집]




3.9. 출입국/경 관리[편집]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출입국 관리를 별도로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의 외국인 출입국 규정은 모두 다르며, 이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상호 간에도 적용되어 서로를 드나들려면 출입국 심사에 준하는 출입경 심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왕래 절차는 중화권/상호 왕래 참조.


3.10. 국적과 거주권[편집]


중국의 국적법은 홍콩마카오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계 주민들을 중국 국적으로 여김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홍콩영주권은 곧 홍콩시민권이다.[6]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있고, 외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본국 여권에 홍콩 영주권을 부착한다.

원칙인 이유는 중국계 주민 중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홍콩/마카오-제3국 복수국적인 경우 제외), 중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그 중국계 국민은 더 이상 중국 정부가 "중국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제3국 국적만 행사 가능하다. 중국 국적이 없거나 포기한 경우 홍콩 및 마카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국적을 소지한 국가의 영사관(홍콩과 마카오에는 대사관이 없다)으로 가서 그 나라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의거해 홍콩 반환 직후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국 속령(홍콩) 시민권자(BDTC) 중 영국 해외국민(BN(O))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중국계 조상이 있는 자[7]는 중국 국적자가 되었다. 그러나 본토에 후커우를 가지는 중국 국적자들과는 달리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의무(병역이나 납세)도 지지 않고 혜택(공무담임권)도 누리지 않는다. 또한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 속령 시민권(홍콩)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말소되었다. 마카오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홍콩과 달리 포르투갈 정부는 1981년에 마카오에서 태어나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마카오인 43만 명에게 모두 포르투갈 국적을 주었고 본토 포르투갈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반대로 비중국계 주민 중 귀화 절차를 통해 중국 국적을 취득 후 홍콩 혹은 마카오 여권을 받은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특별귀화를 통해 중국 국적을 취득 후 홍콩 여권을 받는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중국이 비중국계 외국인을 위한 귀화 제도를 원칙적으로 마련해 두지 않기에 거의 찾을 수 없기는 하다.

달리 말하면 홍콩인/마카오인이라고 해서 모두 중국인 혹은 중국계인 것은 아닌 셈이다. 다만 홍콩이나 마카오나 주류 민족이 중국인인 관계로, 해외에서 홍콩인(Hongkonger 혹은 Hongkongese)/마카오인(Macanese) 하면 대부분 중국계 홍콩인(Hong Kong Chinese)/중국계 마카오인을 일컫는다.

홍콩과 마카오는 영주권이 사실상 국적(시민권)으로 기능하여, 영주권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의료보험, 입국심사 등에서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국 국적자가 아닌 홍콩 영주권자는 특별행정구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 피선거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되지 않음 등의 일부 권리만 제한되고 홍콩에 눌러앉을 권리는 영원히 박탈당하지 않는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해외여행에서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의 수가 아직 적은데, 홍콩 또는 마카오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그러한 나라의 수가 배 이상 늘어난다. 일부 국가는 홍콩, 마카오 여권을 소지한 중국 국적자를 홍콩 국민, 마카오 국민으로 분류하여 일반 본토여권 소지자와 구별하고 있다. 사실상 다른 나라 취급인데, 이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령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양 특구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본토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홍콩 여권을 소지한 중국 국적자가 비자를 받거나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신청서/세관신고서의 국적(Country of Citizenship)란에 PEOPLE'S REPUBLIC OF CHINA(중국)가 아닌, HONG KONG(홍콩) 혹은 HONG KONG S.A.R OF CHINA(중국 홍콩 특별행정구)이라고 적어야 한다. 이는 마카오 여권 소지자도 마찬가지(PRC 대신 MACAU)이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로 홍콩 독립운동이나 마카오 독립운동과는 관련없다.[8] 대부분의 홍콩인, 마카오인이 국적란에 CHINA를 생략하고 HONG KONG과 MACAU만 적지만, 한국 입국심사대에서는 알아서 처리해준다.

홍콩, 마카오 영주권자이면서 중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의 비자 정책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미국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가능하다.


4. 특별행정구에 대한 해석[편집]


일국양제에 의한 특별행정구 운영으로, 양 특구는 중국과는 별개의 국가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특별행정구
연방제
자치령
영국
구성국 체제
네덜란드
구성국 체제
속령
자치권



예 (단 잉글랜드는 자치권이 없음)

경우에 따라 다름
국방권
아니오
제한된 방위권 (미국주방위군)
경우에 따라 다름
중앙정부에 위임
중앙정부에 위임
본국에 위임
외교권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제기구 참여 등 독자적인 국제관계 가능
아니오

국제기구 참여 가능
국제기구 참여 가능
제한된 독자적 외교권
중앙정부와의 관계
중앙행정구역의 일부(일국) 중앙의 행정체계와 분리(양제)
중앙행정구역의 일부
중앙의 행정체계와 분리
자치국가간 대등한 관계
본국 정부와 대등한 관계
중앙의 행정체계와 분리
상호간 왕래시 출입경 심사 여부

아니오
경우에 따라 다름
아니오
경우에 따라 다름



5. 향후 전망[편집]


특별행정구와 중국 사이의 일국양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한이 5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본법의 연장 여부다. 50년이라는 시한이 계속해서 추가 연장을 넘어서 시한이 삭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한제도 폐지에 대해 2040년대 후반의 중국 공산당이 어떤 입장인가는 알 수 없다.

기본법이 실시되고 50년이 지난 2047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의결하기를 중국 공산당의 동의 없이 홍콩 기본법을 개정 시도하면 무효로 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명시적인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 지속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만 어떤 식으로든 양 특구의 기본법 개정이 가능하다. 물론 2007년 후진타오 정부가 홍콩 반환 10주년을 맞아 홍콩과 마카오 일국양제 지속을 천명한 적이 있었고,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에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이 일국양제의 지속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국양제의 폐지를 위한 기본법 개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의 기본법 체제 내에서도 어차피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공산당 정부나 두 특별행정구 정부가 기본법 개정을 시도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일국양제의 실질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중국 측은 처음에 홍콩과 마카오의 자치를 인정하던 모습에서 서서히 친중파를 양 특구에 심고, 양 특구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2047년 혹은 2049년까지는 일국양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없으나, 현재의 상황이 지속 되면 일국양제는 껍데기만 남고 일국양제의 핵심이자 실질적인 요소인 자치 원칙은 없어져 사실상 2010년대부터 중국에 통합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는 일국양제를 빌미로 반중 행위를 하면 아예 양제를 없애고 합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시진핑 국가주석은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사에서 일국양제 방침과 홍콩 기반으로 하는 중국 헌법을 이해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중영공동선언과 중국-포르투갈 선언에 따르면 중국 본토식 체제는 영구히 적용되지 않으나, 그 실질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미 2010년대 들어 중국 공산당 정부의 홍콩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시도에 영국이 여러번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정부에서 중영공동선언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를 선언한 바가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영국/포르투갈과 중국 사이의 관계와 일국양제에 대한 입장이 영국/포르투갈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 사이의 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닌, 중국과 홍콩/마카오이라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두 특구에 중국 본토의 체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일국양제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하는 일은 힘들겠지만 이미 반중인사 탄압이나 양 특구 정치계와 언론계에 대한 개입 확대 등으로 은근히 뒤에서 통제를 넓혀가고 있고, 이미 일국양제를 약속한 국가 간 조약을 따르지 않겠다고 중국 공산당이 선언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미래가 밝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원 선거 제도는 제도의 문제로 인해 친중파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를 통해 홍콩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많은 홍콩인들은 이를 일국양제 훼손으로 보고 있다. 2014년에는 결국 분노가 폭발한 홍콩 주민들이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이라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2018년 3월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 업무 보고서에서 리커창 총리가 홍콩에 일국양제 원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홍콩이 중국 본토의 발전에 통합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47년 일국양제가 종료되어 중국에 완전히 통합되면 홍콩의 자유민주주의가 소멸하리라는 유언비어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을 의식한 듯하다. 이는 공식적으로 일국양제가 지속됨을 인정한 셈이다.# 시진핑 주석도 홍콩, 마카오의 일국양제 지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실상 반환 협정을 개정한 셈이다.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홍콩 시민들은 일국양제에서 양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중국 공산당이 홍콩 정치에 대해 완전히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 10월 1일, 70주년을 맞은 국경절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로 홍콩마카오 일국양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신중국 건국 70주념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대만과 홍콩 사안에 대해서는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사1,기사2,기사3


5.1. 시진핑, 홍콩 입법회를 통한 송환법 통과 실패[편집]


중국 정부는 홍콩 입법회에 입법할 권리가 없고, 홍콩 기본법을 해석할 권리는 있다.

2019년 6월 들어서 홍콩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시진핑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시진핑이 자기 하수인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시켜서 홍콩인을 중국에서 처벌하는 범죄인 송환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홍콩 국내의 거센 반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혈맹인 북한, 우방인 러시아까지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때와 달리 중국의 입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침묵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이 궁지에 몰렸다. 2019년 7월 1일 영국 가디언은 이번 홍콩 시위가, 중국 공산당의 1인자가 된 후 권력욕을 드러내며 독재를 강화해 온 시진핑의 독재정치에 개인적으로 거센 도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사

결국 2019년 9월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시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을 완전히 철회(Withdraw)시켰다. 700만 홍콩 시민들의 88일간 끈질긴 시위에 결국 시진핑이 굴복한 것이다. 이번 홍콩 송환법 철회 명령은 중국 국내 정치투쟁에서 시진핑이 사상 처음으로 맞는 쓰라린 패배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지도력에 큰 상처가 되었다.


5.2. 시진핑, 국수주의 및 하나의 중국 통일 강조[편집]


2019년 9월 30일, 시진핑은 국경절 70주년을 앞두고 홍콩에 대해 연설을 했다. 홍콩의 반중국 시위가 17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과 함께 번영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30일 시 주석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하루 앞두고 이날 열린 기념행사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및 높은 수준의 자치권 원칙을 완전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밝혔다. 이어 "본토의 전폭적인 지지와, 본토를 사랑하는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의 노력으로 (홍콩은) 본토와 함께 번영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본토의 완전한 통일은 피할 수 없는 흐름"[9]이라며 "그 누구도, 어떠한 힘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목에서 대만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1일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수도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기사2

시진핑의 위 연설은 기존의 일국양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뒤집는 발언이다. 본토의 완전한 통일이라고 발언하였다. 기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에 기초하여, 일국양제를 보장하여 홍콩의 별도 체제를 존중하고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진핑은 2019년 9월 30일 완전한 통일을 처음 언급하여 하나의 중국이 제도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여 그 뜻을 이뤘다.

베이징에서 개최한 국경절 7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의 연설이 있었다. 시진핑은 지난 70년 동안 인민들이 한마음으로 분투해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면서 "어떠한 힘도 우리 위대한 조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으며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전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당의 기본 이론과 노선,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해 새 역사의 위대한 사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방침을 견지해야 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중화의 아들과 딸들을 단결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평화 발전과 호혜 공영의 개방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 세계 각국 인민들과 함께 인류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군무장 경찰부대가 국가 주권과 안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하고 세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어제는 인류 역사책에 쓰여 있고 중국의 오늘은 인민들의 손으로 만들고 있으며 중국의 내일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면서 '두 개 백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1 기사2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만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에서 대(對)중국 정책을 주관하는 대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계속해왔다"면서 "중국의 '통일' 주장은 군사력 확대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륙위는 특히 "대만은 결코 '일국양제'(一國兩制·중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2개 체제를 공존시킨다는 의미로서 중국 정부의 홍콩·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에 의한 통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륙위는 "중국의 일당 독재는 민주주의·자유·인권의 가치에 반하고 본토 발전에 위험을 가져왔다"며 "중국은 '단결'·'통일' 등 과장된 목소리는 지역 평화와 세계 민주주의 및 문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대륙위는 "대만은 지난 30여년 간 민주주의 체제를 시행해왔다"면서 "중국도 이 기회에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

위의 입장은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기존 입장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기존에는 일국양제의 영구적인 존속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당장 2014년 홍콩 우산 시위때까지만 해도 시진핑은 홍콩을 방문해서 일국양제 원칙을 영구적으로 존속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5년 뒤인 이번에는 장기적인 존속이라고 하여, 2047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의 완전한 통일이라고 했다. 이미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그 뜻을 이뤘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경제적 자유는 허가하는 싱가포르 형태로 운영할 것같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시진핑이 그 때까지도 집권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10] 후임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5.3. 중국 공산당 4중전회, 홍콩 전면적 통제 선언[편집]


2019년 10월 31일 끝난 중국 공산당 4중전회에서 홍콩만 콕 집어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홍콩국가보안법같은 강경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기사 2019년 11월 1일 오후에 중국 공산당 명의로 선춘야오(沈春耀)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이 발표했다. 선 주임은 홍콩 문제에 대해 "당연히 4중전회에서 토론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앙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5.4. 캐리 람 "일국양제, 2047년 이후 바뀔 이유도 없어"[편집]


2020년 1월 16일 홍콩행정장관 캐리람은 "홍콩의 일국양제가 2047년 이후에 연장될 수 있다"며 언급했다. 중국뉴스 영문뉴스 또한, 중국뉴스에서 덩샤오핑이 중영공동선언으로 일국양제의 홍콩기본법을 작성했을 때 "홍콩의 일국양제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고, 50년 동안 변하지 않고, 50년 이후에는 더욱 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기본법의 일부분이고, 홍콩 기본법중영공동선언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또한, 홍콩 기본법의 해석은 중국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입법권은 홍콩 정부만이 가지고 있다. 홍콩 기본법의 서언에는 '홍콩에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기간에 관계 없이 작성되어 있다. '50년 불변'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제 1조 제 5항에만 있다. 그 외의 부분에 생활적•경제적•외교적•정치적과 관련하여 기간이 명시된 부분은 없다. 즉, 홍콩 측과 영국 측의 시각은 중영공동선언의 계약상으로 홍콩 기본법은 영구적인 법률이지 시한부적인 법률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캐리람은 친중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지령 및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하고 행동해왔던 면모를 보면, 시진핑도 일국양제에 대해 크게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일국양제 시스템은 싱가포르와 같은 체제를 의미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홍콩의 일국양제 체제가 경제적•외교적으로 타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주며 교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국제적으로 홍콩•마카오와 같은 특별한 자본주의 지위를 얻어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국양제를 유지하는 편이 더욱 이득이다.[11] 그래서 경제적•외교적인 방면의 일국양제는 영구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지만, 정치적인 방면의 일국양제는 본토와 통합되어 50년 이내에 사실상 폐지될 수도 있다.

또한, 중영공동선언으로 인해 홍콩기본법을 기본 50년 동안 보장해줘야 하고 홍콩 기본법은 중국 정부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입법할 수 없다.[12] 중국식 사회주의를 영구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약[13]까지 했으므로 홍콩을 공식적으로 중국의 일개 지방으로 만드는 것은 중국도 외국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힘들다.[14]

이미 마카오의 경우 공산당의 의도대로 경제적•외교적 일국양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일국양제는 훼손되었다.[15]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게 마카오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한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일국양제가 경제적•외교적으로 이득인 것을 아는데도 일국양제를 인질로 잡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의 정치적 자유 부분을 훼손할 때 홍콩인들이 시위할 테고, 그 시위를 빌미로 일국양제를 아예 끝내버릴지 아니면 경제적•외교적 부분이라도 살릴지 협박을 할 수 있다. 결국 홍콩인들은 경제적•외교적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특별행정구로 살아간다는 선택을 할 것이고, 중국 정부는 정치적 일국양제는 중국과 통일해서 홍콩을 원하는대로 통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의 일국양제를 인질로 잡는 것일 확률이 높다.

중국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16]를 싱가포르처럼 경제적•외교적 자유는 유지시키고 정치적 자유는 제한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강주아오 대교를 개통했을 때 중국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나 마카오특별행정구만큼 고도의 자치는 아니지만, 이전의 심천 경제특구보다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특별행정구를 헝친다오에 만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생각해보면, 중국 정부는 경제적•외교적으로는 특별행정구를 마음에 들어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특별행정구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일국양제의 경제적 부분과 외교적 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분도 중요하다며 발언하고, 정치적 부분을 훼손시키는 것이 결국 일국양제의 소실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경제적 지위는 지키며 외세의 개입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고안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5.5. 2020년, 홍콩기본법 해석권으로 국가보안법 제정[편집]


2020년 5월 22일 '''중국 전인대에 정식으로 홍콩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 줄여서 '국안법'(國安法))을 제출했다.[17] 앞선 2003년에는 홍콩 내부의 반대 시위로 홍콩 입법회를 통한 제정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퉁치화 홍콩 행정장관이 해당 법을 추진했으나 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나와서 홍콩 입법회 청사와 홍콩 행정장관 관사를 봉쇄하면서 퉁치화 장관이 철회하였다. 그리고 퉁치화 행정장관은 입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이후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홍콩 입법회를 통해 국가안전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없으니 중국 전인대에서 직접 통과시킨 이후 홍콩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사 (중국 정부는 홍콩 입법회에 입법할 권한이 없고 홍콩 기본법을 해석할 권한은 있다.) 중국은 홍콩이 자꾸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것 같다며, 민주파, 본토파 등의 입을 막아버릴 목적으로 국가안전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기사 다시 말하지만 홍콩의 입법절차가 아닌 중국의 입법절차를 통해 홍콩 정치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중공의 홍콩 특별자치 소멸의 효시이자 일국양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영국의 마지막 홍콩 총독이었던 크리스토퍼 패튼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한테 보내는 공개 서한 형식으로, 영국 정부중영공동선언에 따라 홍콩 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은 2047년 6월 30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는 중영공동선언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홍콩 국가안전법에는 민주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이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홍콩 기본법이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공산당 규약을 비판하는 인사는 반체제 인사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참정권도 박탈할 수 있고, 통신 검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유신헌법 시대 긴급조치 제9호와 동일한 내용이다.

홍콩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트위터, VPN, 텔레그램 등 각종 중국 검열 우회수단 사용량이 폭증했다. 기사 홍콩증권거래소에서 홍콩기업들로 구성된 주가지수항셍지수는 5.56%나 폭락했고, 홍콩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 주식으로 구성하는 주가지수홍콩H지수 역시 4.30%나 폭락하였다. 기사

외신들은 홍콩 국가안전법을 중국 전인대에서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홍콩멸망", "일국양제 사망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기사

홍콩 국가안전법을 중국에서 통과시키면 홍콩의 경제적, 문화적 민주자유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5월 28일(현지 시간),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이 정식 의결되었다. 6월 30일에 통과됨에 따라 결국 사실상 일국양제는 붕괴됨과 동시에 홍콩은 중국의 일부가 되어버렸다.[18]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문서를 참조할 것.

시행 첫날인 1일 370여명이 체포됐다.# 3일.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 대상이 됐다.# 기소된 후, 석방 대상에도 불허했다.#

8일부터 홍콩에도 제한적으로 황금방패가 적용된다.# 다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SNS 및 사이트들은 접속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VPN 회사들이 홍콩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홍콩에서 사업장을 철수하는 등 황금방패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다. 기사 그러나 본토 수준으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기사 홍콩 개발자는 이를 우회시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기사 미국은 이에 대해 홍콩과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의 유해사이트 차단을 허물어버릴 ESNI를 개발 중이다. 논문 : 황금방패의 메커니즘과 ESNI를 이용한 카운터방법에 대한 내용.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체포가 있었다.#

홍콩 밖의 인사들까지 지명수배에 나섰다.#

6.4 천안문 사태를 추모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소하였다.#

홍콩 민주화 지지 외국 언론들도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인민역량 탐탁치(Tam Tak-chi) 부의장이 정부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이유로 홍콩 반환 이후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2013년부터 홍콩 최고심 법원의 판사를 지낸 호주 출신 외국인 판사 제임스 스피겔맨이 임기를 2년 잎두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발해 사임했다.#

홍콩의 신규 공무원들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신고하는 곳을 SNS까지 활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을 홍콩의 교육 과정에 넣는다. 이는 6세 유아부터 국가전복과 테러, 분리독립,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 무엇이며 왜 죄가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다.# #

또한, 통식(리버럴 아츠)이라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과목을 대체할 과목이 상술한 국가 보안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과목명은 아직 의논 중이라고 한다. 기사


5.6. 2021년 이후[편집]


중국계 홍콩인들이 복수국적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해도 홍콩 내에서 외국 국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의 내용과 비슷하게 복수국적은 허용해도 본국에서는 본국 국적만 인정하고 외국 국적은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기사

원래 홍콩 땅에서는 홍콩기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죄목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이 가능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지미라이의 보석 석방이 거부되었으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판단할 판사들이 모두 비외국계 홍콩인이라고 한다. 기사

2021년 2월 9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역대 처음으로 외국 국적[19]의 홍콩 영주권자 사령탑 총재를 임명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많은 홍콩인들과 외국인들이 헥시트[20]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어서 임명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기사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는 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에 자금 유출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 부정했다.기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하고 시진핑과 연락하지 않았는데, 미국 현지 시각 2021년 2월 10일 서로 첫 통화를 했다. 바이든 첫 통화부터 미국 대통령은 홍콩, 대만, 위구르, 신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시진핑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영국이 대중 무역 제재 및 재영 중국 방송국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기사

중국도 영국이 영국 내 CGTN 방송사를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 중국과 홍콩 내의 BBC 중계를 중지하는 맞대응을 시행했다. 기사

영국이 2021년 02월 초반에 중국의 해외 영어 방송국 CGTN의 면허를 취소해서 중국도 2021년 02월 중반에 영국의 해외 영어 방송국 BBC의 면허를 취소했다. 홍콩도 중국의 결정대로 BBC 방송을 끊어버려서 일국양제 훼손 및 언론의 자유 훼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실 중국 본토만 BBC 방송을 금지한 것이고 홍콩은 공영방송RTHK의 자체 결정으로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현재 홍콩의 다른 방송국인 TVB, NowTv는 정상적으로 BBC를 송출하고 있다. 기사

독일과 그 외 유럽 국가들도 중국의 해외 영어 방송국 CGTN의 면허[21]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기사

중국 정부는 홍콩 내의 국제학교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3가지 필수 항목은 꼭 가르치라고 강조했다. 기사

2021년 02월17일에 영국중국베이징에서 홍콩과 관련된 대화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사

2021년 02월19일 중국홍콩의 유일한 공영 방송국인 RTHK의 수장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수장을 교체하라며 압박했다.기사

2021년 02월2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영국HSBC가 영국 런던 본사 직원들을 홍콩에 발령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2021년 02월22일 중국 정부홍콩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이 아닌 애국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애국자치항이라며 홍콩의 선거제를 개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사

2021년 02월22일 EU홍콩 국가보안법과 홍콩 선거제 그리고 홍콩 사법제를 개조하려는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사

2021년 02월23일 홍콩 경찰, 중국군 훈련 받는다…中, 공권력 통제 강화기사 홍콩 경찰학교가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단으로부터 (이전에 도입한) 영국군식이 아닌 인민해방군식 제식을 교육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리스 탕 홍콩 경무처장은 경찰학교 훈련에 인민해방군식 훈련법을 도입할 예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기사

2021년 02월24일 UN인권이사회 3년 만에 돌아온 미 국무부가 북한, 성소수자, 신장·홍콩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기사

홍콩 초등 교과에 "중국에 대한 소속감, 중국인에 대한 호감"을 키우라는 지침이 등장했다. 기사

2021년 02월26일 UN 인권대표 "中, 홍콩•위구르에 대해 안보 및 코로나19 이유로 기본권 제한" 이라고 말하였다. 기사


5.7. 홍콩식 자본주의•민주제도 도입[편집]


22년 1월 22일 중국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자들이 서양식 민주주의도 아니며 본토식 사회주의도 아닌 홍콩식 자본주의•민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사

5.8. 수석 판사 앤드류 청 2047년 이후 일국양제 유지 발언[편집]


22년 1월 25일 홍콩 최종 심판 법원 수석 판사 앤드류 청이 일국을 토대로 양제를 이행하면, 2047년 이후에도 여전히 일국양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5.9. 시진핑 일국양제 장기 유지 발언[편집]


2022년 7월 1일, 홍콩특별행정구 설립일과 중국 공산당 창립일에 맞춰 시진핑이 홍콩에 방문했다. 올해 10월 3연임을 바라고 있는 시진핑이 2-3년 만에 본토 밖으로 나온 것이다. 시진핑은 회견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부여받은 특별한 지위를 포기할 필요 없고, 일국양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한다"고 언급했다. 3연임을 바라는 시진핑 입장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도, 본토 경제 정책도, 마카오 경제 정책도, 홍콩 국가보안법 정책도, 홍콩 경제 정책도 전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홍콩의 일국양제 경제적 자유에 관한 지지를 견지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KBS 기사, BBC 기사##


5.10. 베이징 의회 일국양제 유지 발언[편집]


2022년 03월 베이징 의회에서 일국양제는 2047년 이후에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또한, 홍콩 보안국장 크리스 탕이 홍콩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7일 베이징의 정치인이 홍콩의 국제금융허브로써의 역할은 어느 곳도 대체할 수 없고 일국양제는 계속 이행해나간다고 언급했다. #

6. 일국양제의 존속과 미래에 대한 각국의 반응[편집]



6.1. 중화권의 반응[편집]



6.1.1. 중국 공산당 측의 반응[편집]


일국양제를 고안해냈던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과, 중국의 2인자이며 경제 관리자인 리커창[22]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시진핑홍콩 관리에 대해 비판했으며 갈등설이 있다. 기사1 기사2 기사3

사실 공산당 내부의 경제관료들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이러한 행동이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인 수준인데, 별다른 큰 충돌 없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던 홍콩을 굳이 건드려서 중국에 반환된 것을 내심 고까워하던 홍콩인들의 대규모 반발 시위를 유발해 홍콩 경제를 마비시킨 점, 그리고 중국이 이런 행보를 펼침으로서 영국미국의 눈 밖에 나게 됐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인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안 그래도 반중정서가 강한 마당에 홍콩까지 건드려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경제제재를 때리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시진핑 정권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국양제의 정치적 부분은 건드렸을망정 경제적 부분과 외교적 부분은 큰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손을 안 대고 내버려 뒀다. 원래 중국 주석국방에 신경쓰고 그 외 당원들은 외교경제에 신경을 쓰는데, 시진핑은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 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해서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다.[23]

홍콩-중국 범죄자 인도 조약, 즉 송환법은 통과도 못 되고 철폐되었다. 기사1, 기사2. 이로 인해 홍콩에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홍콩 내에서만 재판받고 처벌받는다. 다만, 중국전인대에서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다.

2047년이 되기 이전인 2043년만 되어도 시진핑은 만 90세가 된다. 그 나이 즈음이 되면 시진핑 본인의 권력에 대한 의지와는 별개로 노환으로 인한 신체적 한계로 인해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자기 입김이 닿는 후임자를 두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후임자가 곧이곧대로 시진핑의 뜻대로만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홍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질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6.1.2. 홍콩 측의 반응[편집]


일반적인 홍콩인들의 입장은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2047년 이후에도 명목상으로는 일국양제를 유지할 것 같지만, 홍콩 행정장관중국 대륙에서 지명하는 사람만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실질적으로는 중국 대륙과 같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다.

사실 홍콩처럼 다국적 기업들(외신 포함) 및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을 50년의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중국 본토로 완전 통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명목상으로라도 일국양제는 유지된다는 것이 현재의 예측이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 중에 경제 총책임자인 리커창과 일국양제를 고안해낸 덩샤오핑의 아들인 덩푸팡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 그리고 그 외 경제학자들은 일국양제가 가져다 주는 홍콩의 경제적•외교적 이점을 이유로 들며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완전히 중국으로 통합해버리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홍콩의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은 일국양제와 특별행정구 제도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 친중 성향을 띠는 것이다. 즉, 중국 공산당이 명목상의 일국양제마저도 폐지하려 하면, 홍콩의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득권층들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24] 또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보다도 더 규모가 큰 반중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더하여 홍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외신 보도가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중영공동선언으로 인해 영국은 일국양제가 훼손될 위기일 경우 홍콩에 수단과 방법에 제한 없이 개입할 명분이 있다. 때문에 중국은 홍콩 문제에 있어서 영국미국 등 서방 세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영공동선언홍콩 기본법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선례로 홍콩 영주권 문제가 있었다. 홍콩 영주권은 곧 시민권이다. 왜냐하면 홍콩은 155년간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이면서 홍콩 영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홍콩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25]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홍콩 시민의 기준을 중국/대만 국적홍콩 영주권자로 변경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다.홍콩에서는 남녀노소, 친중파, 민주파, 본토파 할 것도 없이 모두 반대해서 결국 무산되었다.

홍콩의 민주파 의원들도 상술한 바와 같이 홍콩싱가포르[26] 같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6.1.3. 홍콩인들은 왜 실질적인 직선제를 원했나[편집]


시진핑 정권은 2014년이 되면 홍콩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 직선제홍콩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의 모든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홍콩 행정장관에 입후보할 권리와 그 정치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후보를 홍콩시민들이 직접 선택하여 투표해줄 수 있는 권리, 즉 실질적인 직선제는 아니었다. 시진핑 정권이 제안했던 직선제중국 정부가 지명한 홍콩 정치인홍콩 행정장관 후보에 오를 수 있고, 그들 중에서 홍콩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한 명을 직접 선택하여 투표하라는 것이다.[27]

홍콩시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으켰었고, 게다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28]을 일으킨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홍콩에서 실질적인 직선제가 도입되면, 민주파가 압승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면, 홍콩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 정치인들과 홍콩 기본법에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가 회의 및 의논을 해서 홍콩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홍콩 기본법입법하고 해석하고 발효할 수 있다. 또한, 일국양제의 50년 제한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원자바오 콤비가 국제사회의 눈치도 보면서 약간이나마 반체제 인사들의 정치적/문화적 활동을 묵인한 것과 달리[29] 시진핑북한마냥 1인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홍콩을 탄압했다. 다만 홍콩이 국제 도시인 만큼 대놓고 인민해방군을 투입하지는 못했다.

2014년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에 큰 수확이 없었지만, 2019년에는 '송환법 완전 철회' 및 '홍콩 정치 의석에 민주파 우세'라는 수확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홍콩 입법회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실패하자 2020년 홍콩기본법의 해석을 통하여 홍콩 국가보안법을 발효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일국양제는 훼손되었고, 영국과 여러 서방 국가들은 중영공동선언의 위반이라면서 중국에 여러가지로 제재를 가하며 홍콩 탄압을 그만두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라고 항의하는 중이다.


6.1.4. 중국 공산당은 왜 일국양제를 간보고 있나[편집]


중국 정부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로 인해 경제적 부분, 외교적 부분, 정치적 부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점과 손해를 보고 있는 점 모두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일국양제는 중국 대륙과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홍콩은 경제적 부분과 외교적 부분으로 이득을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 및 기업경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다. 가령 홍콩일본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일본의 경우 중국 대륙과 직접적으로 무역을 할 경우 관세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지만, 홍콩을 통해 중국 대륙과 무역을 할 경우 손실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국양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가 얽혀 있고, 기업과 기업 간의 사업이 얽혀 있는 일이기도 하다. 마카오는 자국민의 카지노 사업으로 외국인들로 부터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 자유 경제를 주장하는 위원들(리커창덩푸팡마윈 그리고 그 외 경제학자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국양제를 보고 있다.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홍콩 국가보안법,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의 영향으로 홍콩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전같은 위상에서는 많이 쇠퇴하겠지만 홍콩 자체가 망할 일은 없다. 바로 홍콩은 14억 시장인 중국으로 가는 관문으로의 기능이 있으며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홍콩증시 상장사 70%는 중국계 기업으로 채워져 있으며 중국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나라인지라[30] 적어도 이 기능만큼은 그 누구도 홍콩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일국양제는 외세의 개입이 커질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자유주의민주주의적 생각을 일으켜준다는 단점이 있어서 중국 공산당 그 중에서도 시진핑 같은 1인 독재자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 전인대홍콩의 입법권은 없어도 해석권이 있다는 법안을 이용하여 홍콩 국가보안법을 발효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서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의 경제적 부분과 외교적 부분은 절대 훼손시키지 않아왔고, 정치적 부분만 훼손시켜왔다.

상술한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홍콩 정부는 아직까지 일국양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확실하게 영구적 연장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일은 추진하고 있지 않는 중이다. 홍콩인들도 이와 관련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선제를 예전부터 요구해왔다.


6.2. 영미권의 반응[편집]



6.2.1. 영국 측의 반응[편집]


최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부터 영국이 중영공동선언 위반이라며 BN(O)[31]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에게 영국 이민의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은 이에 굉장히 반발하며 BN(O) 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이 다른 나라에게도 BN(O) 여권의 인정 여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홍콩인들은 우회적으로 BN(O) 여권을 이용하여 영국 이민을 할 수 있다.

물론 홍콩인들 중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홍콩 땅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여전히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중국 입장에서 시민 의식과 교육 수준이 높은 홍콩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손해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본토의 우수 인재들을 홍콩으로 이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2047년 이후에도 일국양제를 명목상으로나마 유지할 확률이 높다.

상술한 현상에 대해 헥시트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자.

영국이 대중 무역 제재 및 영국 주재 중국 방송국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기사

독일과 그 외 유럽 국가들도 중국의 해외 영어 방송국 CGTN의 면허[32]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기사

2021년 2월1 7일에 영국중국에게 베이징에서 홍콩과 관련된 대화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기사

2021년 2월2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영국HSBC가 영국 런던 본사 직원들을 홍콩에 발령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기사


6.2.2. 캐나다 측의 반응[편집]


영연방 주요 4인방[33] 중에서 가장 영토가 넓고[34], 사람이 적은 캐나다는 홍콩인들의 이민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주기로 했다.참조 홍콩이 영국령에서 중국령이 되었을 때 캐나다가 특히 홍콩인들의 이민을 받아주었던 전례가 있다.


6.2.3. 미국 측의 반응[편집]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미국 정부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발효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은, 2021년 2월 5일[35]에 홍콩과 대만 그리고 티베트와 위구르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했다. 기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2월 8일[36] 시진핑에게 중국의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홍콩, 대만, 티베트,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기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하고 시진핑과 연락하지 않았는데, 미국 현지 시각 2021년 2월 10일 서로 첫 통화를 했다. 바이든 첫 통화부터 미국 대통령은 홍콩, 대만, 위구르, 신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시진핑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7. 타 국가들의 경우[편집]



7.1. 양안통일 문제[편집]


중화인민공화국하나의 중국을 통한 양안통일의 전략으로 중화민국(대만)에 대해 이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1983년 6월 26일 덩샤오핑 이론 중에 타이완 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다. 원래 특별행정구라는 명칭이 대만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었지만[37],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적용된 곳은 홍콩과 마카오다. 엄밀히 말하자면 홍콩, 마카오에 일국양제를 적용한 것도 일단 작은 도시에 불과한 이들 두 곳을 시범으로 삼아서 통일 이후에도 기존의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중국 주도의 양안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킨다는 것. 요컨대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의 최종 목표는 대만과의 양안 통일로 귀결되는, '하나의 중국'의 완성이다.

하지만 중화민국 측은 중국 공산당홍콩의 내정에 간섭하고 결국에는 홍콩보안법을 통해 홍콩의 일국양제를 사실상 철폐시키는 걸 본 뒤,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라는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국양제를 통한 양안통일 노선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이는 '탈중국화'(脫中國化)', 소위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 확대, 통일을 지지하는 중국 국민당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중화)적 정체성을 자부하는 중국 국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중화민국 주도의 양안 통일 내지는 민주화된 중국과의 통일이지, 대만이 중국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는 통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대만은 제2의 홍콩, 마카오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2019년이 시작할때부터 시진핑의 중국 공산정권이 일국양제에 입각한 통일을 요구하자, 차이잉원 총통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함은 물론, 대만 독립 반대와 92공식 찬성 입장을 견지하는 국민당조차 "일국양제는 92공식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을 정도. 친중 성향인 중국 국민당의 2020년 유력 대선 후보 한궈위 가오슝 시장과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터지자 "일국양제는 실패했다"(궈타이밍), "일국양제를 결단코 거부한다"(한궈위)며 홍콩 시위대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기사 결국 중공이 홍콩보안법을 통해 홍콩의 일국양제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시키려 하는 것을 기점으로, 대만에게 제안한 일국양제 역시 결정적으로 파탄난 상태이다.

특히 홍콩인들의 63%가 대만 일국양제 적용을 반대하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수치가 더욱 증가하여, 88.8%가 중국의 일국양제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7.2. 비슷한 사례[편집]



7.2.1. 티베트[편집]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이 현재로선 어렵다는 현실 앞에 티베트 망명 인사들이 이제는 홍콩, 마카오와 같은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면서 일국양제가 티베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한족계의 비율이 높은 홍콩, 마카오와 달리 티베트에 일국양제를 허용하면 위구르족, 몽골족 등 다른 민족들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티베트에 대한 일국양제가 사실상 티베트의 독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도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7.2.2. 오키나와현[편집]


일본에서는 오키나와의 지역정당인 가리유시 클럽이 오키나와의 독립 내지는 고도의 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오키나와는 인구가 1백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정도면 인구가 거의 대도시 정도이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기에 독립국이 되면 관광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다. 그래서 아예 독립하는 것 보다는 일국양제가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38]

또한, 류큐 왕국은 이미 에도시대부터 사쓰마 번의 속국이었으며,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달리 제1세계에 속해있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오키나와 현지에서도 독립 찬성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보다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의 행정학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오키나와현의 사례를 서로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39]


7.3. 한반도[편집]



7.3.1. 북한 신의주시[편집]


북한이 2002년에 중국의 일국양제를 본떠 신의주시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립을 추진했지만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중국인 양빈(楊斌)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황금평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 이를 부활시킬 움직임이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7.3.2. 남북관계, 남북통일[편집]


유사하게 대한민국북한의 통일에 대해서도 이 일국양제론을 연구하는 학자나 대한민국 통일부, 외교부 산하 연구원들이 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비공식적으로만 여러가지 통일론 방법을 놓고 연구하는데 그 중 이 일국양제론이 있는 수준.

말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민국, 홍콩 특별행정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대입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조선특별행정구 주민의 직선이 될 수도, 자격을 갖춘 일부 주민에 의한 직선이 될 수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의회 구성이나 거버너(일종의 총독) 선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일국양제 시나리오는 초기의 정치적 부담은 줄겠지만, 특구 주민들에 대한 권리제한은 국제사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특히 북한 주민의 정치적 의식이 각성됨에 따라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 과정에 일국양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일종의 과도기적 조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후 북한, ‘홍콩式’ 정치체제 고려해봐야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나 국내 전문가들이 구상하는 일국양제는 중국과 달리 한반도 전체가 동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엄밀하게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도입하되 그 외에는 남북한에 다른 법과 화폐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당연히 중국처럼 어떤 지역은 일당독재 체제,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두는 식으로 가려는 건 아니라는 점. 중국과 비슷한 형태의 일국양제는 북한 정권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40] 같은 상황에서만 가능한데, 이건 당연히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니 고려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41]

북한이 원하는 것과 달리 독재 정권을 축출한 채 연방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라면 사정이 좀 다르다. 그런데 만약 한국과 북한을 각각 미국의 주처럼 만들어 놓은 연방제를 채택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연방제처럼 부분적인 독재가 용인되는 막장 상황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구성체가 10개 이하인 연방국가는 구성체끼리 갈등이 증폭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분리 독립 운동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베트남을 이미 통일됐지만 북부 하노이, 중부 다낭 후에, 남부 호치민으로 3등분하고 베트남 연방 공화국으로 재편성을 한다면 남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일 한국 내부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자치 권역으로 나눈 연방제를 도입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전문가들이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일 후에 단일 국가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 등 일부 분야에만 한시적으로 남과 북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지만 '한시적'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경제와 인권에 대한 의식, 자유에 대한 의식 수준을 어느정도 그들의 발전 과정 속에서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야 한국과 경제적으로도 자유에 대한 이해와 의식 수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수준이 맞아들어가면서 통일된 한국으로 융화되어감을 의미한다.

2012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리수용은 통일 방식이 “남북의 격차가 현실적으로 너무 크다”면서 일국양제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일국양제를 하면 비용이 현저히 덜 들거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8. 관련 기사[편집]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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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중국어: guó liǎng zhì, ㄧˋ ㄍㄨㄛˊ ㄌㄧㄤˇ ㄓˋ, 이궈량즈; 광동어: jat1 gwok3 loeng5 zai3, 얏궉룅짜이)[2] 예를 들어 '둘째 '을 중국어로 二哥라고 한다.[3] 포르투갈은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가 종이 호랑이라는 게 뽀록나게 되자 당시 열강들의 청나라 조차지 뜯기 유행(...)에 동참, 1887년 마카오를 완전히 자기 영토로 뜯어가게 되었다.[4] 포르투갈은 식민지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카네이션 혁명이 발생하여 모든 식민지를 포기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마카오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마카오만 반환하지 못했었다.[5] 각각 港人治港, 澳人治澳라 한다.[6] 영국령 홍콩 시기 때부터의 법률인데, 이는 영국 정부가 중국계 홍콩인들과 그 외 외국계 홍콩인들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썼던 것이다. 홍콩 반환 이후에 중국 정부가 홍콩의 시민 규정을 홍콩 여권 소지자로 바꾸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으나 홍콩이 국제 도시인 만큼 그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서 무산됐고, 원래대로 홍콩 영주권이 곧 홍콩 시민권이라는 규정을 유지하게 됐다.[7] 반환 이전의 홍콩 내에서 영국 속령 시민권자로 귀화하지 않은 중국계 홍콩인이 많았다. 이들은 여권을 받을 수 없어 홍콩 식민지 정부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였다. 일본조선적 동포가 해외여행하는 것과 비슷하다.[8] 한국은 본토 중국인에 대해 CHINA P.R., 홍콩인에 대해 CHINA P.R.(HONG KONG), 마카오인에 대해 CHINA P.R.(MACAU) 코드를 부여한다. 참고로 대만인의 경우 국적이 CHINA(TAIWAN) 코드가 부여되는데, 한국과 대만이 수교하던 시절의 유산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이라면 이 때에는 대만을 정통 중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중국(CHINA P.R.)과 달리 그냥 CHINA로 표기했을 것이다.[9] 특히나 대만을 겨냥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10] 2047년 기준으로 시진핑의 나이는 94세인데, 이 정도면 살아 있더라도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나이이다.[11] 타 국가들-중국 사이에 홍콩을 통해서 무역하면, 관세나 여러 가지 수속들을 회피할 수 있다.[12]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20년, 홍콩 기본법의 해석을 신박하게 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인대가 입법 및 통과하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렸다. 영국은 이러한 꼼수가 걱정되어서 홍콩에 헌법재판소 설립을 바랬지만, 중국은 단칼에 거절했었다.[13] 홍콩 기본법 서언에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는 항목이 있다.[14]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때 중국 정부가 대놓고 군인을 홍콩에 투입하지는 않은 이유가 바로 중영공동선언으로 인해 서구 사회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15] 마카오는 포르투갈령일 때도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영국령일 때 민주주의가 발달되어서 시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마카오처럼 하지는 못하고 있다.[16] 본토와 달리 무비자 협정으로 관관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도박을 합법화 해놓아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17] 국내 언론에서는 주로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지칭한다. 영어 명칭은 National Security Law여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동일하다.[18] 다만 표면상으로 일국양제를 파기하지 않았음을 내비치기 위해 2047년까지는 홍콩특별행정구역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19] 아르헨티나 국적의 백인[20]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이민가는 것.[21] 영국이 CGTN의 면허를 허락해줘서 유럽 전 지역도 방송을 허가해줬던 것이다.[22] 리커창마윈 등 경제를 잘 아는 공산당원들은 중국의 경제 제도는 자유 경제 제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자유 경제는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당원들과 불화설이 있다.[23] 상술했지만, 공산당원 중에도 중국 공산당 2인자인 리커창,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 그리고 그 외 경제를 잘 알고 있는 위원들 모두 중국의 자유 경제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들은 홍콩의 일국양제를 훼손시키는 시진핑과 갈등설이 있다.[24] 홍콩에 주요 지부를 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특별행정구로서 갖는 금융허브 지위가 이들의 사업 기반이다. 그런데 중국이 일국양제를 폐지해버리면 이들은 사업 기반이 날아가버린다.[25] 1997년 이전까지 영국의 지배 하에 있었던지라 고위직 공무원들 중 중국계이면서도 영국 국적을 지닌 이들이 아직까지도 상당수 있다. 젊은이들은 캐나다 국적을 소지한 경우가 많은 편.[26]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고, 경제적 자유는 있으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사회적 통제가 강하다.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싱가포르는 주권이 본국에게 있어서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홍콩은 주권이 중국 본토에게 있어서 국방의 의무는 본토인들이 대신 져준다. 이는 주권이 없는 홍콩에게 주는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영국령 홍콩 시절에는 영국군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 이행해주었으며, 1960년대에 영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되기 이전에도 병역 의무는 영국 본토 시민권 소지자, 즉 영국인에게만 부과되었다.)[27] 심지어 홍콩의 정치 의석들 중에 과반수는 중국 정부에서 지명한 친중파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앉고 간다.[28] 홍콩인들이 시위했을 때 '5가지'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실질적인 직선제 도입'이었다.[29] 실제로 이 당시에는 중국인들의 자국 비판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적 통치 이녑을 건드리지 않으며 논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 허용되던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던 시기였다. 실제로 아이웨이웨이 등으로 대표되는 저항적 예술가 그룹들이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등장하여 활동하고, 인권 변호사들의 공개적 활동이 이뤄지는 등 전후 시기들과 비교하면 자유의 측면에서 다소 나은 모습을 보였다.[30] 중화인민공화국사회주의 국가라 비단 그런 게 아니고 중화민국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외세가 중국을 수탈하지 못하게 할려고 이것저것 제한을 걸어 외국인이 중국 내 재산을 직접 가질 수 없도록 했다. 그때도 홍콩은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이 역할만은 절대 다른 곳이 대체할 수 없다. 중화민국이 옮겨간 대만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려운 데다 인지도도 낮고 증시 신용도가 낮으며 마카오금융이 아닌 도박으로 먹고 사는 곳이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거리가 멀고 싱가포르는 아예 다른 나라라 중국에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홍콩을 거쳐야 한다.[31] 영국 여권의 일종[32] 영국이 CGTN의 면허를 허락해줘서 유럽 전 지역도 방송을 허가해줬던 것이다.[33]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34] 캐나다는 영토가 큰 국가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당연히 러시아이다.[35] 한국 시간 기준[36] 한국 시간 기준[37] 바이두 백과이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중국어 위키백과에서도 대만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로 검색하면 "대만 성(중화인민공화국)"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38] 홍콩처럼 오키나와현지사를 오키나와 행정부 수반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39] 만약 오키나와현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행정구역이 된다면 특별자치현, 특별현, 특수지위현 등의 명칭이 붙을 것이다. 다만 제주도의 자치권 실험은 제주도민들에게 평가가 영 좋지 않다. 제대로 된 자치라기보다는 부작용만 심해졌다는 평.[40] 한국과 북한을 각각 통일된 연방 국가의 구성체로 하고 북한 정권은 이 북한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당연히 이렇게 통일하면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분단 상태일 때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게다가 북한 내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게 되므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다.[41]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체 주가 반란을 일으키자 독립을 막으려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주는 것으로 타협했는데 아체 주는 자치권을 받자마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집권해 주민들한테 샤리아에 기반을 둔 광신과 폭정,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저 수준의 자치권을 받고도 분리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