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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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에서의 적용
2.1. 형사소송에서
2.1.1. 기타
2.2. 헌법재판에서
2.3. 행정심판 등에서


1. 개요[편집]


일사부재리의 원칙(, Non bis in idem[1])은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 이미 죗값을 치른 죄에 대해 또 죗값을 묻는 경우[3], 또는 과거에는 합법이었던 행위[4]이거나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였던 행위[5] 나중에 불법이 되었다고 죗값을 묻는 경우[6]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고등학교 일반사회ㆍ정치와 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이다. 이 원칙은 2000년 경북고등학교 골든벨 문제로도 나왔다.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자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예시가 된다. 그래서 미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추후 피해자로부터의 민사소송 제기를 원천 차단시킬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깽값 받을 목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기에 해당 소송은 무효가 된다.

민사와 유사하게 행정법에 따른 제재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벌의 일종인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 수단들은 형벌로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징역, 벌금 등의 형벌 등과 병과될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제재 수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빨간줄 그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될 듯.


2. 대한민국에서의 적용[편집]



2.1. 형사소송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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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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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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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자료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공소
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증거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재판(공판)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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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군사법원법[7] 제381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1호에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위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은 범죄와 처벌에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민사소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8]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다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7조에서는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2015년 6월 2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렸다. 필요적 감경, 즉 반드시 감경하라는 것.[9]

하지만, 이미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증거물이나 진술 등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로 증명되었을 때는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단, 재심 청구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심의 형량은 원심의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즉,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또한 진보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가 있다.

2.1.1. 기타[편집]


영미법 상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과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은 검사의 기소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검사는 항소할 수 없으며, 불기소 결정 이후 다시 기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로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의미도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10] 이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중에 재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11]

스포츠의 비디오 판독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KBO 리그의 경우 비디오 판독을 통해 한 번 결과가 정해진 건에 대해서 감독이 항의할 경우 퇴장 처리된다.

이문열의 단편소설 《어둠의 그늘》에서 작중 사기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주인공과 만나 자신의 수법을 털어놓으며 언급한다. "걱정말아. 일사부재리야. 내게 불이익한 판결의 변경은 금지돼 있어."

2019년에 방영된 tvN의 드라마인 자백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스포일러 주의에서 남편이 재산가인 아내를 살해하고 일부러 수상하게 행동해서 기소당한 후,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해서 무죄로 풀려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일단 잡히고 무죄로 풀려나면 완전히 안전해지기 때문.

역전재판 3의 에피소드 2 도둑맞은 역전에서 언급된다. 엄밀히 따져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넘어간듯. 에피소드 3 역전의 레시피는 피고인 스즈키 마코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가짜 나루호도의 변호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지만, 애초에 이 재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는 비정상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나온 토미 리 존스, 애슐리 저드 주연 영화 Double Jeopardy[12]가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주인공은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중에 남편이 죽음을 가장하고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석방 후 남편을 찾아내 죽여도 같은 죄로 두 번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남편을 죽여 복수할 기회를 꾸민다는 내용이다.

2.2. 헌법재판에서[편집]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2.3. 행정심판 등에서[편집]


감사원법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
상표법 제150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151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일사부재리) 해양안전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3. 나무위키에서[편집]


이용자는 동일한 행위를 사유로 거듭 제재받지 않는다.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2. 제재의 적용과 해제

[1] 일사부재의 원칙과 차이는 리(理) 와 의(議) 의 차이로 한번 판결이 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해당 회기에 다시 재출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2] 단 기판력으로 인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확정된 판결에 대해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소제기는 불가능하다.[3] 이걸 헌법으로 명시해둔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4] '법에 명시된 가능행위'이다.[5] '법이 포함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아예 옛날에 규정이 없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합법이고 불법이고 자시고 법의 테두리 자체에도 없던 행위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사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무형의 가상화폐에 대한 주가조작이나 깡통 잡코인의 무분별한 IPO(유가증권상장)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계좌(정확히는 지갑 고유 주소 - Wallet address)를 트고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도 관련 법률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기존에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주식이었으면 셋 다 법에 걸린다. 첫번째는 조세포탈으로, 두번째는 주가조작 관련 법률과 투자자보호법 관련으로, 세번째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철퇴를 맞는다.[6]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는 원칙이 바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7] 형사소송법과 비교하면 조문의 글자는 조금 다르나 같은 의미다.[8]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효력과는 다르다. 민사소송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오직 확정판결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일사부재리는 대세적 효력이 있고 현재 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의해 같은 청구취지라도 근거 권리를 달리하면 새로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9] 엄밀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되었다.[10]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형사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국회의사에 맞게 반영한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11] 물론 한 회기를 2~3일 정도로 짧게 살라미햄 마냥 끊어서 여러 번 임시회를 소집해버리면 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필리버스터처럼 형해화시킬 수는 있다.[12] 대한민국에서는 '더블 크라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13] 실용신안 심판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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