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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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수사
3. 재판
4. 관련 보도
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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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7년 1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육군 중사 32세 남성 김씨가 자택에서 애인 28세 여성 유씨를 토막 살해한 사건.

김씨는 2004년 11월 동료로부터 유씨를 소개받아 사귀던 중 유씨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싸우면서도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유씨의 결혼 요구에 유씨의 신병 문제를 들어 이를 거절하다가 시비가 붙어 유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80조각으로 토막내어 자신의 근무지인 고양시 군부대 인근 야산 10여 곳과 공중화장실 변기, 맨홀 등에 나눠 묻었다.


2. 수사[편집]


1월 20일 대구에 거주하는 유씨의 오빠가 대구 성서경찰서에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가출 신고를 했고, 수사 끝에 2월 1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붙잡았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이 같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군인 김모(32)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자신의 집 거실과 욕실 등에서 유씨의 혈흔이 발견되자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김씨는 "피부병 때문에 말다툼하다 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지 못했고, 살인자로 오해받을까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복용이 직접적인 사인이 됐는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피고인이 약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씨의 컴퓨터 분석 결과 사건 발생 후 인터넷으로 `자살방조', `CCTV보존기간' 등의 자료를 검색한 점이 드러났다.


3. 재판[편집]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2급자격증과 의료관리자 자격증이 있음에도 A씨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구조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동기가 없고, 시신의 이 두 개가 하늘방향으로 꺾인 데 대해 `약을 먹고 발작할 때 혀를 깨물지 못하게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 중사가 불상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8년 4월 4일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명력이 있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시신을 80여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경험칙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가 꺾여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4. 관련 보도[편집]




5. 방송[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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