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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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방면
하성대교(예정)
한강의 교량
상류 방면
김포대교
일산대교
一山大橋 | Ilsandaegyo(Bridge)

고양대로 [[98번 지방도|
98
]]
[[356번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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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하류 방면
하성대교(예정)
← - km
자유로
양평 방면
김포대교
- km →
강화도 방면
김포
← - km
태장로
한강 상류 방면
김포대교
- km →
고양대로 [[98번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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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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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체자
一山大桥
가타카나
イルサン大橋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북단)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남단)
개통
2008년 1월 10일
시공
관리
파일:대림산업 구 로고.svg
파일:external/www.ilsanbridge.co.kr/logo.gif
길이 / 폭
길이 1840m, 폭 28.5mm(왕복 6차선)
구조형식
소수주형 판형교(Plate Grider Bridge)

파일:attachment/DSC_8275.jpg


1. 개요
2. 상세
3. 민자도로
4.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논란
4.1. 경기도의 공익 처분
4.2.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4.3. 본안소송
4.4.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
4.5. 통행료 동결
5. 이 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


1. 개요[편집]


일산대교(一山大橋 / Ilsandaegyo(Bridge))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한강의 다리이다.


2. 상세[편집]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미흡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착공되어 2008년 1월에 개통되었으며, 정식개통은 2008년 5월 16일이다.[1] 이전까지는 상류쪽에 김포대교가 있었으나, 일산신도시파주시에서 김포시로 이동하기에는 매우 우회하는 경로였다. 다리 북쪽으로는 이산포IC에서 자유로와 교차하며, 대화역-구일산-식사동을 거쳐 고양시청까지 직진할 수 있다. 남쪽으로는 걸포IC에서 김포 우회도로, 나진IC에서 국도 48호선과 연결된다. 김포 방면의 경우 나진교차로에서 98번 국가지원지방도를 통해 인천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이 계획되었으나 한동안 지연이 되었고, 개통된 지 6년이 넘게 지난 2014년 3월 19일에 나진교차로~인천시계(검단)만 가까스로 개통되었다. 하지만 시 경계에 있는 논길급 도로에 가까스로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에 진입하기까지 병목현상이 심하다. 검단신도시 2지구 계획이 엎어지면서 인천구간의 건설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이다.[2]

철새 도래지인 장항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식을 일체 배제하는 등 친환경공법으로 건설되었다.

다리 남북단 교차로가 모두 입체화되어 있지만 다리 자체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다. 다리 양쪽에 인도가 존재하기 때문에(한쪽 인도는 안전 및 안보를 위해 폐쇄됨)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자들도 이용 가능하다(단, 김포→일산은 우리병원 근처에서 샛길로 진입해야 하고 일산→김포는 대화동에서 군검문소로 가다 보면 진입하는 샛길이 나온다). 단,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할 경우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우측 샛길을 이용하여 요금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다른 요금소와는 달리 자전거를 타고 요금소를 통과해도 된다. 자전거 운행자들도 35km/h 이상의 고속으로 다니고 싶다면 저속 운전자 & 미성년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도로 이동하고, 저속 운행할 경우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인도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김포쪽 입구에 하수처리장(고촌레코파크)이 있다. 걸포 IC, 김포소방서 인근부터 시작해서 일산대교 진입하는 곳까지 악취가 심하므로, 주변을 통행할 때는 차문을 닫는 것이 좋다. 낮보다는 밤에 악취가 심하고, 바람이 좋지 않은 날이면 한강메트로자이 등 주변 지역 아파트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

현재 한강의 교량 중 가장 하류에 위치해 있다. 나중에 하성대교가 개통되면 이 기록은 깨진다.

한동안 제한속도 80km/h에 단속 카메라도 없었으나, 2017년 즈음에 시속 60km/h로 하향하였고 2020년 하반기에 일산방향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왕복 6차로 도로일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도 설치되어 었고 보행로도 구분되어 있는 데다 무엇보다도 직선화된 평탄한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실질적인 경간 구간은 1km를 겨우 넘고, 일산과 김포 방면 모두 고도화된 인터체인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교량 진출입으로 인한 위빙효과가 양측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일산대교 자체의 구조만으로 무작정 속도를 높이면 사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산대교 요금소 인근은 걸포IC의 진출입 합류 구간이 지나치게 짧아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는 장소이다. 향후 일산대교 무료화가 확정된다면, 요금소를 철거하고 걸포IC측 진출입로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민자도로[편집]



통행요금표
종별
통행요금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3]
면제
이륜자동차[4]
면제[5]
경형자동차(6종)
600원
소형자동차(1종)
1,200원
중형자동차(2종)[6]
1,800원
대형자동차(3종)[7]
대형화물차(4종)[8]
2,400원
특수화물차(5종)[9]

일산대교는 민자로 건설되었으며, 경기도에서 교량 건설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4년 현재 승용차 통행료 1,200원이다. 하이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사무실은 김포방면으로 가장 바깥 쪽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오른쪽으로 빠지면 있고, 미납요금 납부와 카드 충전을 할 수 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원효대교에 이어 2번째 유료 다리이기도 하다(고속도로 다리 제외).

일산대교는 짧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지의 경기도 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10] 교통학회 토론회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인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을 때 유료도로 요건이 되는데,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로도로법에 어긋난다는 아주대 유정훈 교수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11] 민자사업 주요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측에 대출준 금액은 1832억원이지만, 후순위 대출금 361억원에 6~20%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며, 2017년 10월 기준 122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고금리 장사를 하면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2]

일산대교 운영실적
연도
매출액
순이익
2009년
90억원
-133억원
2010년
167억원
-86억원
2011년
179억원
-80억원
2012년
167억원
-96억원
2013년
209억원
-61억원
2014년
217억원
-54억원
2015년
229억원
-46억원
2016년
278억원
-1억원
2017년
286억원
11억원
2018년
297억원
40억원
2019년
297억원
42억원
2020년
294억원
43억원
아직도 누적 적자운영 중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10년 이상 지금과 같은 이익을 유지해야 겨우 적자를 면한다.

그래서 초기 적자, 상황에 따라서는 영구한 적자가 당연한 비수익성 공공인프라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마침 민자사업을 남발하다 사업체가 도산하는 프로젝트(의정부 경전철, 김포공항까지만 개통했던 인천국제공항철도 등)가 많던 암흑기에 추진된 교량이기도 하다. 요지는 일시적인 재정 투입을 아끼려다가 MRG(최소수입보장)로 더 까먹는다는 것이다.

계획 당시 몇 년 이후 한강신도시가 확정되었으므로 일산대교를 지으려면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조금 털어와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었다. 신도시 사업에 광역교통대책 패키지로 넣어서 진행하면 타당성 요건도 많이 완화된다. 지역민들 입장에도 한강신도시도 없었고 현재 사우역 주변의 구시가지만 조금 있던, 김포시가 인구 18만명의 소도시였을 적에는 크게 왕래할 이유가 없었다. 이는 2012년 정도를 기점으로 하여 통행량이 압도적으로 급격히 증가함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유료도로법을 어겨가며 어거지 민자유치를 하면서까지 굳이 2009년에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4.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논란[편집]



4.1. 경기도의 공익 처분[편집]


2021년 9월 3일에 경기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취소결정을 발표했으며 이 시점을 10월로 잡았다.

공익 처분이 확정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지게 되어 통행료가 무료화될 것이나, 한편으론 공익처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일 법률의 2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결론나기 전까진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안의 경우, 공적처분에 의해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는 원래 2038년까지 유료 운영권을 보장받았던 일산대교㈜가 되며 주무관청인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 협상상대인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측에 어떤 방식으로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경기도측이 협의도 없이 진행한 발표란 입장을 보였다.[13]

9월 15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익처분 전 마지막 법적 절차인 청문을 진행하였고, 사측은 민자사업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공익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14]

10월 12일, 경기도는 운영사 의견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2차 청문을 진행하였다. 일산대교주식회사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하였으며, 공익처분 강행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15]

10월 25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았고 이튿날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식회사에 공문을 보내 사업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해당 안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서 결재한 마지막 문서라고 한다.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공익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전 차종 0원으로 조정되었다. 단, 법적 분쟁 상황으로 언제 요금 징수가 재개될 지 모르기 때문에 요금 징수 설비는 철거하지 않는다.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즉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공익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없도록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 중 1년치 통행료 수입인 290억원을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6]

4.2.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편집]


2021년 11월 3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일산대교㈜는 사업시행자 지위와 요금 징수권을 되찾았다.[17] 하지만 이에 경기도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보상금 일부를 MRG 명목으로 선지급하여 무료통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한 일산대교㈜를 상대로 요금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통보하였다. 이 경우에는 공익처분의 조건이 변경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기존의 가처분 인용건이 무력화된다. 일산대교㈜가 아무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도 경기도는 소송의 원인이 되는 공익처분의 내용을 계속 사정변경하여 'n차 공익처분'을 통보함으로써 법원의 가처분을 실효시켜, 경기도의 정책을 관철할 수 있다. 효력정지라는 법원의 가처분 효력은 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공익처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 15일에 법원이 2차 공익처분 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고 새로운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본안 판단의 대상이라고 명시하여 경기도가 2차 처분을 취소하고 3차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막혔다.[18] 이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화는 사실상 무산 쪽으로 기울어졌다.


4.3. 본안소송[편집]


2022년 11월 9일, 법원은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경기도가 패소했다.[19] 경기도가 패소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무리한 공익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을 비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20]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따로 사업시행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상하여 운영권을 넘겨받아 다시금 무료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4.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편집]


시스템 점검을 거쳐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되었다.[21]

4.5. 통행료 동결[편집]


경기도가 내년 3월 (2022년 3월)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22]

4.6.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편집]


선거 당시 일산대교와 관련된 지역구의 모든 후보자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료화와 관련해 주무관청이 될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모두 무료화를 공약하였으며, 다리가 위치한 두 도시인 고양시김포시시장으로 출마한 현직 이재준 후보[고양], 정하영 후보[김포]국민의힘 이동환 후보[고양], 김병수 후보[김포] 모두 공약화 하였다.[23]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당 내 경선토론에서 "1조원이 넘는 돈을 후임지사에게 떠넘기고 갔다"며 무료화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후에 공약집에 넣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의 지적이 있었으며, 현직 고양시장 재선에 출마한 이재준 후보의 경우에는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허락은 받았는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하던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고 하니 어이없다"며 "선거가 끝나면 입장이 바뀔 수 있으니 국민들 앞에서 협약서 증거로라도 남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24]

2022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일산지역 합동유세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와 고양시장 이재준 후보, 김포시장 정하영 후보, 파주시장 김경일 후보 간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25]

5. 이 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4:08:26에 나무위키 일산대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417343&plink=OLDURL[2] #[3] 전동킥보드 등[4]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경형이륜자동차를 포함) 통행가능[5]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른 통행료 면제[6] 11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중형승합차, 2.5t 이상 5.5미만 화물자동차[7] 33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5.5t 이상 10t 미만 화물자동차[8] 3축차량, 10t 이상 20t 미만[9] 4축이상, 20t 이상[10] #[11] #[12] #[13] #[14] 경인일보[15] 기호일보[16] 연합뉴스[17] #[18] #[19] #[20] #[21] #[22] #[고양] A B [김포] A B [23] 국민일보[24] 관련 기사[25]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