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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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일상가사의 범위
2.1. 일상가사로 인정되는 경우
2.2.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연대책임면제
4. 관련항목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요[편집]


부부가 혼인이라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평범하고 잡다하며 일상적인 일(=일상가사)에 대해 부부 서로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가정 생활에 필요하다는 이유[1]로 가정용품을 구입하였다든가, 혹은 아내가 생활비가 딸랑딸랑한 관계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거나 할 때, 상대방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정당한 법률행위로써 인정되고, 이런 일상가사의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명문으로 부여되므로 일종의 법정대리권이다.

2. 일상가사의 범위[편집]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일상가사다! 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한마디로 "그때 그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사회적 지위, 계급,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고 + 해당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2]로 비추어 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1. 일상가사로 인정되는 경우[편집]


판례상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의류[3]의 구입, 식료품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나 방세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급 납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밖에 현금을 빌릴 경우라도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생활비에 적합한 금액을 빌렸을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2.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편집]


판례상 생활비의 범주를 넘어서는 크고 아름다운액수의 금전소비대차,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및 어음 배서행위나 부 소유의 부동산 매각, 저당권설정행위, 그리고 가옥의 임대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의할 점은 임차는 되지만 임대는 안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임차의 경우엔 아내 몰래 남편이 제멋대로 주택 임차계약을 통해 집을 빌렸다 하더라도 남편은 나중에 알게 된 아내에게 머리만 좀 쥐어뜯기면 그만 - 즉, 부부 양 당사자 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고 주택 임대인(=제삼자)에게는 피해가 생기지 않지만, 임대의 경우에는 남편이 멋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집 빌려줬는데 그걸 나중에서야 아내가 알았을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집 빌린 임차인[4]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연대책임면제[편집]


그렇다면, 일상가사로 인정된다면 전부 연대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부부의 일방이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미리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 명시[5]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6]


4. 관련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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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해야한다.[2] 생활비로 쓸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든가.[3] 당연히 사치품으로 보일 정도의 고가의 상품은 안 된다. 얼마가 고가냐고? 케바케.[4] 법률용어로 '선의의 제삼자'라고 한다[5] 명시할 방법에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채무의 종류·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6] 민법 제 832조 단서조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남편이 아내 모르게 제삼자와 거래할 경우에 "우리 마눌님은 책임 없음 ㅇㅋ?" 하고 제삼자에 대해 명시하고 제삼자가 그것을 인정한 경우, 아내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