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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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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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eaeaea'''토론1 합의안''' * r220의 신규 서술 1개 문단(찬반 문단 하단) 일부 및 3개 문단(찬성 하위 문단)에 해당하는 4400여자를 삭제 고정한다----'''토론2 합의안''' *'외국과 한국의 차이 및 문제점' 문단을 비롯해 옹호론을 반박하거나, 본 문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비판하는 성격의 서술은 3.2. 문단의 소문단으로 문단을 구성해 서술하며, 기존에 작성된 서술은 3.2. 문단의 소문단으로 그 위치를 이동한다. * 3문단의 MPOV를 유지하되, 서술할 때에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 이상의 근거 자료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 근거 자료의 근거 신뢰성 순위를 놓고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토론으로 이를 해결한다. ----'''토론3 합의안''' * 재산비례벌금제가 도입될 경우 피해자가 구제된다는 논리의 서술을 금지한다.



1. 개요
2. 주장 배경
3. 찬반
3.1. 찬성
3.1.1. 처벌 효과의 차이 해소 및 실질적 평등 실현
3.2. 반대
3.2.1. 죄질이 아닌 재산액수에 비례
3.2.2. 징역형과의 차별
3.2.3. 차별로 인한 위헌 소지
3.2.4. 실효성 논란
3.2.5. 악용 가능성
3.2.6. 재산 파악의 어려움
3.2.7. 재산 파악이 안되는 외국인에게는 특혜
3.2.8. 이미 과태료 조정제도가 있음
3.2.9. 이미 저소득자 보호 제도가 있음
3.2.10. 건강보험료와 같은 불합리한 산정 체계
3.2.11. 부동산 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벌금 액수
3.2.12. 도로교통법 위반에 적용될 시 문제
3.3. 모호한 부분
3.3.1. 국가 예산 확보
4. 외국의 사례
5. 여담
5.1. 이재명과 윤희숙의 설전
5.2. 국내에서 도입 주장


1. 개요[편집]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을 현행법처럼 절대적인 액수가 아닌 재산에 비례하는 상대적인 액수로 책정하는 제도이다. 독일 및 북유럽 등지에 존재하는 소득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와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원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로는 '일수벌금제'()'라는 것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조국이 2019년에 법무부장관 취임 일성으로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용어[1]가 등장했고, 이재명이 2021년에 이 용어를 다시 거론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2. 주장 배경[편집]


어떠한 범죄의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친다면, 거지는 이 정도의 액수를 낼 형편이 안 돼 감옥에 가게 되고,[2]서민은 한 달 치 월급의 3~5배 정도 되는 돈을 내게 되고, 부자는 이 액수의 10배를 월급으로 벌어 들이면서 그까짓 거 하는 생각으로 간편하게 벌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거지와 서민은 이 정도의 돈을 내는 것이 큰 손해로 다가오지만 부자 입장에서는 푼돈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 경우는 "전재산이 1000원 이상 10억원 이하라면 100분의 1을, 10억원 이상 10조원 이하라면 50분의 1을, 10조원 이상인 경우 10분의 1을 징수한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3. 찬반[편집]


소득비례벌금제와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논의만 되고있을 뿐 실제 시행된 사례는 없어서 아래 찬반 주장들 상당수는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았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3.1. 찬성[편집]



3.1.1. 처벌 효과의 차이 해소 및 실질적 평등 실현[편집]


같은죄라도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벌금으로 처벌 받는 것은 기계적인 평등이다. 부유층에게 벌금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 사실상 없는 처벌이나 마찬가지이다. 재벌이나 갑부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 7,000만원을 받는것과 일반인이 벌금 7,000만원을 내는것이 평등한 징벌이냐는 것이다

상류층에게는 껌값도 안되고, 중산층에도 기껏해야 한달 월급보다 적은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서 강제노역 하는 사람이 2017년 기준 4만명이 넘는다. 이러한 고통의 차이를 벌금의 액수를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고통 및 처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죄의 대가가 똑같은 액수라면 거지나 서민의 경우 타격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부자에게는 그리 큰 타격으로 와닿지 않는다. 식사량을 예로 들면 일반인이면 2000kcal면 충분하지만 운동선수들은 그 정도로는 배가 안 차며 보통 5000kcal는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재산비례벌금제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조금 부과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이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재력에 따라 벌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처벌 효과도 강화된다.

무슨 수를 써서든 자녀를 특별하게 키우려는 부유층에게 벌금 1,500만원이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까.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에 대해 최근 벌금 1,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유럽에서 과속운전을 한 노키아 부회장이 벌금 1억7,000만원을 낸 것과 비교된다. 국내에도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1500만원… 서민에겐 거금, 갑부에겐 껌값 '벌금의 모순'


버는 돈이 많아질 수록 벌금이나 과태료의 의미가 그걸 내면 불법적인 행동을 살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비율을 맞추는 건 괜찮은 것 같다"

타일러

총액 벌금제는 한계점이 있는데 바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피고인의 경제적 소득에 따라서 의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벌금제의 의의가 제대로 전달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주장하는게 찬성론자들의 생각이다.

또한 현행제도는 경제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벌금으로 죗값을 치르지만 빈곤계층은 노역으로 이를 대신하는가 하면 부유층이나 기업들에게 있어서 현행 벌금이나 과태료는 그걸 내면 불법적인 행동을 돈을 줘버리고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버린다. 실제로 기업들은 과태료와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조치과 유지비용들을 계산해보고 과태료가 쌀 경우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만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경영이기 때문.


3.2. 반대[편집]



3.2.1. 죄질이 아닌 재산액수에 비례[편집]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로 벌금액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들면 A는 부촌에 집이 있고 B는 무주택자인데 같은 존속상해를 했다고 하면 A는 재산이 많다고 벌금이 1억원, B는 재산이 없다고 500만원, 이렇게 되면 범죄의 무게와 형벌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하는게 아니라, 재산이 벌금 액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것이다. 형벌의 경중을 죄의 정도가 아닌 부의 정도라는 잘못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3.2.2. 징역형과의 차별[편집]


부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에 차등을 준다면, 왜 징역형은 왜 차등을 안주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징역형은 같은데 벌금은 왜 다른지 이 문제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늘린다는 것은 마치 재산을 가진 사람만 징역을 더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죄질이 아닌 재산의 유무로 징역의 길이를 결정하느냐는 거다. 벌금의 본질적 존재의의를 생각해보자. 벌금의 존재의의는 범죄 혹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지, 재산에 비례해서 걷는 조세가 아니다.



3.2.3. 차별로 인한 위헌 소지[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과속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을 받았는데, A는 강남에 집이 있다고 재산에 비례해서 1000만원의 벌금을, B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곳인 전라남도 진도군에 집이 있다고 1만원을 부과받는다고 하자. 이는 같은 위반 행위인데도 어디에 집이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아니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3.2.4. 실효성 논란[편집]


상류층일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 상류층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으로 해결하는 맷값 폭행 등이 화제가 되기 때문에 많아보이지만 2016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절도범의 경우 생활정도가 하류층인 경우 66071건인데 상류층은 820건으로 약 80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류층은 원래 범죄율이 낮은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외려 범죄율이 높은 하류층에게 벌금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준다는 것으로, 결국 범죄 예방에 아무런 효과를 못 준다는 것이다. 범죄율이 낮은 상류층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은 하류층에게는 저렴한 벌금으로 인한 형벌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도덕적 해이를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되 벌금의 최소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단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다. A라는 죄에 대해서 "A죄의 벌금은 재산의 100분의 1로 하되, 최소 벌금은 100만원이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B라는 사람의 전 재산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만원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얼마나 있든 간에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반드시 내게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해외 사례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등 예외적 경우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다면 이제까지 만들어진 모든 처벌에 관련된 법률을 다 바꿔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이 대단히 소모되고 법질서와 사회 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3.2.5. 악용 가능성[편집]


이 제도가 생기면 외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모욕죄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같이 논란이 있는 법률에 의해 악플을 썼다고 처벌을 받아도, 누구는 대도시에 산다고 재산에 비례한 벌금을, 누구는 재산이 없다고 저렴한 벌금으로 빠져 나간다는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서울, 부산, 세종시같이 대도시권에 집이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제한당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집단을 억누르는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데, 만약 재산이 있는 사람은 A정당을 지지하고, 아닌 사람은 B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면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처벌 받을 경우, 재산이 있는 사람은 더욱 과중한 벌금을 받게 되므로, 재산이 있는 쪽 사람은 정치인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을 못하게 되므로 A정당 지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사실상 제한당하는 효과를 준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원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재산비례벌금제가 도입될 경우, 재산이 많은 정치인들만 당선 무효형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쌍방 과실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자. 대도시 집 보유자 훨씬 많은 벌과금을 부과당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부촌의 비싼차만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합의금 범죄조직이 생길수 있는 일이다.


3.2.6. 재산 파악의 어려움[편집]


자신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고 소득을 감추는 사람일 수록 벌과금이 저렴해져서 솜방방이 처벌만 받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 법은 등기부상 자신 명의 재산이 없으면서 미스테리한 자금출처로 자신들의 자녀는 해외로 유학보내고 호화로운 전세를 사는 이들은 벌금이 줄어든다.

찬성측에서는 개선해야될 문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선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반대를 위한 근거로 제시될 수 밖에 앖다. 괜히 다른 국가들이 포기한게 아니다. 당장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구간 산정에 대해서더 매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다. 개인의 재산 수준을 파악해야 벌금 액수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5000만명의 소득을 다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재산 수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인원이 소모되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과거 일본은 경제 사정 파악이 어렵다며 제도 도입이 무산되었고, 영국 역시 업무 가중을 이유로 6개월만에 폐지했다. 그리고 만약 시행하게 될 경우 소득 파악이 용이한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


3.2.7. 재산 파악이 안되는 외국인에게는 특혜 [편집]


국내에서 재산파악이 안되는 외국인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 만약 중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범죄나 성범죄 혹은 사기 범죄등을 저질렀다고 하면 국내에서는 등록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벌금 처벌로 끝날 것이며, 이는 한국인 사기범죄자들의 처벌과 큰 비교가 돼서 본 제도가 사실상의 자국민 가중처벌법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이는 굳이 중국인 보이스 피싱범뿐 아니라, 외국인 대표의 회사,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하는 주가 조작같은 경제 범죄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위반도 예를 들면, 중국인이 많은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주차위반 했다고 벌금이 3만원, 도민이 했다고 벌금 100만원, 이런식으로 정말 끊임없이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다.

따라서, 외국인과 자국민의 "공정"이 화두가 되어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라리 누구든 똑같은 형량과 벌금으로 처벌한다면 이런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데, 괜히 재산으로 처벌을 달리한다고 국내 재산이 파악안되는 외국인만 특혜를 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방법은, 상대국과의 '전국민 재산 파악 조약'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195개국이 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이런 조약을 맺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소득 내역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을까? 상대 나라에서 왜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기겠는가?

만약 중국같은 일부 국가와 해당 조약을 맺어서 중국과는 양국민의 재산을 상호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하자. 그런데 그 중국인이 제3국으로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하나를 막으면 다른데서 터지고 하나를 막으면 다른데서 터지고 끊임 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외국 기업의 외국 국적 대표가 한국 사법부가 정한 벌금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국제 소송을 할 경우 국제 중재 혹은 국제 재판소에서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1. 환율 차이에 따라 한국 사법부가 산정한 그 벌금액 산정이 정당한지 2. 자기 나라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재산 비례 벌금형을 매기지 않는데 왜 한국만 외국인을 차별을 하느냐? 국제적 소송중에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는 없는 제도는 자국민을 상대로만 할 것이고, 외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 요지는 오직 한국에만 재산을 두고 있지 않으면 처벌이 솜방망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마이너스 금리의 통장에 예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한국에 재산을 둬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해외를 떠날 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해외로 탈출하거나 국내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써 경제 활동을 하고, 해외로 탈출한 여력이 없는 어중간한 중산층을 상대로 하는 가중처벌법으로만 전락할 것이다.


3.2.8. 이미 과태료 조정제도가 있음[편집]


일부에서는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이유에 대해서 기업입장에서는 과태료가 싸니까 불법적인 행동을 돈을 줘버리고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부에서 수시로 과태료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재산이라함은 자본과 부채의 총합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아닌 매달 은행의 대출이자까지 나가는 부채를 포함하여 과태료를 산정할 경우 이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일로 기업이나 개인등에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 될것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이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혹은 신용대출도 있을 텐데 이 금액 또한 재산으로 잡아 벌금을 산정해 버리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3] 미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같은 인접국에서도 이런 과도한 처벌 제도가 없고, 순이익이 크고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할려고 하기 때문에 ## 한국에서 사업을 탈출하기 위한 강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3.2.9. 이미 저소득자 보호 제도가 있음[편집]


이미 저소득층은 아래와 같은 법률에 의해 주차위반 과태료 감경제도가 있다.

주정차 위반 감경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등의 과태료 감경제도 역시 위의 기준을 따른다.


3.2.10. 건강보험료와 같은 불합리한 산정 체계[편집]


하단의 4번 문단에 서술된 것 처럼 외국에서는 자산이 아닌 소득에서 세금과 기타 징수금 및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고, 이 역시 인도를 제외하면 벌금 액수에 한계선을 정해놨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측은 최저생계비등을 공제한 순소득이 아니라 자산과 연동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벌금제다.

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국민건강보험료처럼 재산소득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해야"

인권연대 사무국장


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분위를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

인권연대 사무국장2


더불어 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현행 의료보험과 연동할 수 있다"고 하여 공시가에 산정하여 건보료를 책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제도'를 벌과금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소득으로 비례벌금제를 도입하면 현행 의료보험과 연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강득구 의원


이 벌금제가 도입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들 이 받는 차별 문제, 소유하고 있는 집과 차량같은 보유 재산을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실제 소득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을 공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 벌과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법제처 자료


"80세를 바라보는 노부모가 평생 일구신 집 한채와 차 한대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급등만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케 됐다. 벌이가 없어 소득은 한푼도 없는데도 말이다."

소득 한푼없는데, 260만원 내라네요…'건보료 폭탄' 피하려면


건강보험료 개선연대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험료액의 50%를 지원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0% 부담은 차별…평등권 위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가계자산 80%는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에 쏠려있다.

따라서, 이 재산 비례 벌금제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이 겪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실제 늘어나는 가처분소득은 없거나 미미한데, 정부가 산정한 평가액의 급증으로 벌금액이 급증된다는 것이다.(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에 기초하므로, 서울과 부산, 세종시등 대도시권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을 타켓팅한 갈라치기식 징벌세가 될 확률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벌과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재산은 소득뿐 아니라 부채도 포함된 개념이다.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동차뿐 아니라 자가주택과 전세금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부채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려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출처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연봉 3000만원짜리 회사원 A라는 사람이 대출을 6억 끼고 매달 300만원씩 대출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면서 대도시에 10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실거주하고 있다고 하자. 살고 있는 집에서는 임대소득등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즉, 주거 같은 필수재를 통해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다. 게다가 대출을 전액 변제할때까지는 그 집의 60%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채도 자신의 재산으로 잡혀 재산 비례 벌금제 대상이다.


3.2.11. 부동산 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벌금 액수[편집]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상승 및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방침으로,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공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재산 비례벌금제가 도입되면 같은 죄질이라도 그 해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그 해의 벌금이 바뀌는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다.

"공시가 산정 주먹구구식…오류 너무 많다"출처

"전문가들 "공시가 곳곳에 오류" 성토"출처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위 문단에서 사례를 든 대도시에 아파트를 소유한 회사원 A의 경우, 그 다음해에는 실제로 버는 돈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의해서 15억의 자산가로 평가 받아 내야하는 벌금액수가 또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벌금 액수도 매년 제각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 해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그 해의 벌금이 바뀐다는 것으로, 법적 예측 가능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는 갑자기 늘어날 벌과금을 징수당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 아니라, 판결을 해야 하는 법원 근로자와 법조인들에게도 큰 골치거리를 안길 것이다. 참조가 되는 과거 판결문도 그 해에 전국 부동산 시세가 얼마였었고 왜 그때 그 벌금이 나왔고 지금은 뭐가 다른지도 살펴야 한다. 게다가 부동산의 시세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동네 다른 사람이 얼마에 팔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3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 아파트의 옆집이 며칠전에 6억에 팔았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순식간에 6억 자산가가 돼서 자신의 도로 교통 벌과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해괴망측한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 및 의지와 상관이 없고, 그 예측 가능성도 없다.


3.2.12. 도로교통법 위반에 적용될 시 문제[편집]


과태료와 벌금는 서로 전혀 다른 개념[4]으로 과태료만 도로교통법 등 규정되어 있는 비범죄 행위는 본 벌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비범죄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았고 핀란드도 도로교통법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크다.

3.3. 모호한 부분[편집]



3.3.1. 국가 예산 확보[편집]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국가 예산이 늘어난다는 의견과 줄어든다는 의견이 갈린다. 찬성하는 측은 재벌 등등 경제계 거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측은 재벌들이 딱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다가 서민층 및 저소득층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돈을 더 적게 거두게 돼 손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4. 외국의 사례[편집]


현재까지 소득이 아니라 재산, 즉 자산(asset)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 제도를 택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Day-fine(일수형벌금제도) 라고 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번역하면 '재산비례벌금제'보다 '소득비례벌금제'라고 해야한다. 이 제도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범행의 경중에 따라 액수가 아닌 일(日)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 액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즉 산정된 1일 벌금 액수에 선고된 일수를 곱한 값이 최종 벌금 액수가 된다. 이 벌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자의 일일 순수입(net daily income)을 확인해야 한다. 일일 순수입은 세후 임금, 사업소득,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 범죄자의 수입을 지급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다. 가령 주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주급을 7로 나눈 액수이다. 아래가 Day-fine을 도입하거나 과거 도입했었던 지역이다.

  • 덴마크 -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핀란드 - 1921년도부터 도입했고 이쪽이 원조다.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주며, 처음부터 순수입에서 범죄자와 그 피부양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액수를 일일 벌금액으로 삼아서 범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범죄인의 월 순수입에서 최저생계비로 255유로를 공제한 뒤,이를 60으로 나눈다. 다시 미성년 자녀 1명당 3유로씩을 공제한다. 자산이 8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벌금액도 증액된다. 벌금 총액의 최소한은 6유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의 소득이 85,000유로 이하이고, 한달 수입은 1,500유로인데 세금 기타 징수금을 공제하면 1,000유로가 남는다고 하자. 1000유로에서 255유로를 공제한다. 755유로가 남는다. 755유로를 다시 60으로 나누면 약 12유로가 된다. 그가 두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6유로(3유로×2)를 다시 공제해야 하므로 일일 벌금액은 6유로가 된다. 벌금에서 세금과 기타 징수금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순수 소득에 대해서만 벌금을 매긴다. 물론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지만 3일치 벌금을 1일 노역으로 처리되고 최소 4일 최장 60일까지로 최대 노역 일이 규정되어 있다. 여담으로 노키아의 전 부회장 안시 반요키가 과속해서 적발되었는데 달량 11만6000유로(약 1억5300만원)를 벌금으로 낸 사례는 해외 토픽이 될정도로 유명하여 핀란드 정치권에서 이 제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 인도 - 취지가 조금 다르다. 인구가 워낙 많아 수형할 감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한다. 즉, '감옥이 부족하고 너는 돈 많으니 차라리 돈으로 내'라는 것. 벌금 액수에 명목상 제한은 없다. 하지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게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 마카오 - 마카오의 형법에 존재한다. 다만 액수에 제한이 있다. 하루 벌금 최소 50에서 최대 10,000 마카오 파타카(마카오의 화폐단위) 사이이며, 한화로 환산면 최소 약 6000원에서 최대 약 138만원인 셈이다.

  • 영국 - 1992년에 도입했으나 재산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 6개월 만에 폐지했다.

  • 독일 - 1975년 서독시절에 도입했다. '순소득, 실수입원칙'으로 한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벌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 최대 벌금일수의 상한은 360일으로 정해놓아 무한대로 늘릴수 없도록 하고 최소 생계비등은 다 공제한다. 다만 순수익 원칙에 의해서 저소득 범죄인에게는 벌금형이 그 효과가 없는 상징적인 처벌에 그치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5]


5. 여담[편집]



5.1. 이재명과 윤희숙의 설전[편집]


한국에서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해 논쟁을 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핀란드의 사례를 들어 현행법상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국민건강보험)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고 있다고 주장하여 재산을 포함한 비례 벌금제를 주장하였고, 윤희숙이 이에 대해 그곳은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한다고 반론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득 + 재산을 합친 비례벌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당인 더불어 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현행 의료보험과 연동할 수 있다"고 하여 공시가에 산정하여 건보료를 책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제도'를 벌과금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소득이 아닌 집과 자동차등 자산을 기초로 벌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유럽식 일수벌금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공시가와 연동한 자산가치로 평가한 미실현 이익으로 벌과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이든 소득이든 결국 부자에게는 벌금을 많이 메기자는 이재명의 주장이 그가 내세우는 전국민 기본소득에 비추어 보아 모순이라는 윤희숙의 반박도 있다. 기사


5.2. 국내에서 도입 주장[편집]


국내에서 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허경영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허경영은 다른 정치인들이 본인의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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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자신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재산비례벌금제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 아닌 새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 제대로 말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3] 이미 주택 공시가 산정에서 대출을 차감해주지 않고 있다[4]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벌이기 때문. 벌금은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5] Streng, Modernes Sanktionenrecht?, ZStW 111(1999), S. 827ff.,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