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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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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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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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형법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현재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0조 (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 (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82조 (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조 (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1. 개요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체계



1. 개요[편집]




이 넘침. 또는 물을 넘겨서 잠기게 하는 일.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하여 수리방해죄는 수리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형법에서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일수에 관한 죄와 수리방해죄로 구성되어 있다.
일수의 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물난리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공공의 위험범이며 수리방해죄는 수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수리방해는 수리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물의 이용과 관련된 범죄로서 일수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다수인의 공유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위험죄인 일수의 죄에 관한 장에 함께 규정한 것이다.


2. 보호법익[편집]


일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지만 부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수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수리권이다.


3. 구성요건 체계[편집]


일수죄
기본적 구성요건
(타인소유)일반건조물일수죄
가중적 구성요건
현주건조물일수죄(불법가중)
공용건조물일수죄(불법가중)
감경적 구성요건
자기소유일반건조물일수죄(불법감경)
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준일수죄
방수방해죄
과실범
과실일수죄
수리죄
독립적 구성요건
수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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