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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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우리 법조계에서의 사용


1. 설명[편집]


'일응(一應)'은 일본식 한자어로 '일단, 우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어 一応(いちおう에 해당하는 말.


2. 우리 법조계에서의 사용[편집]


일본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특성상 한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에도 종종 사용되어왔다. 판결문 뿐만 아니라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 수업에서도 '일응 그 출발점은...'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 '일응의 원칙'이라고 하면 '먼저 적용되어야 할 원칙'[1], '일응 A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일단 A로 추정한다.'등으로

상당, 선해 등과 같이 순화해야 할 법률 용어로 꼽힌다. # '일단(一旦)'으로 쓰면 알기도 쉽고, 외국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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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경우 '일단의 원칙'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으로 순화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