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세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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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주나라정전제(井田制)
3.1. 맹자의 주장
4. 관중의 징세제
5. 노선공의 초세무(初稅畝)
6. 한나라인두세와 전조
7. 왕망의 왕전과 오균육관
8. 조조둔전법과 호조제
9. 서진의 점전제
13. 번외: 왕안석의 신법


1. 개요[편집]


공자노나라의 혼란에[1]

깊은 환멸을 느꼈다. 그는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무덤 세 기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말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구나."

《예기(禮記)》, <단궁하편(檀弓下篇)>,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중국 역사에서의 세금 제도와, 이에 관련이 깊은 토지 제도 따위에 대한 정보. 수능에서 세계사동아시아사를 선택할 사람들은 특히 균전제 항목부터 꼼꼼히 읽어보자.


2. 하나라, 상나라세금 제도[편집]


맹자의 말에 따르면 하나라는 공법, 상나라는 조법이라는 제도를 취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래 '맹자의 주장'을 참조하자.


3. 주나라정전제(井田制)[편집]


주나라에서 시조로 받들었던 후직(后稷)은 농업신이라고 하고, 주나라는 농업 국가였다. 주나라에서 시행했다고 전하는 토지 제도가 바로 정전제다.

땅 크기를 제는 단위에 무(또는 묘畝)라는 것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30평 정도라고 한다.[2]

아무튼 땅 약 900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아홉 칸으로 나누면, 그 둘레의 모양이 정(井)자처럼 된다. 땅의 가장 자리 부분은 여덟 가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가운데의 100무는 서로 공동으로 경작해서 정부에 바친다. 이것이 공전(公田)이고, 가장자리 부분들이 사전(私田)이다.

시경(詩經)』「소아(小雅)」<대전(大圖)> 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노래가 있다.

有渰萋萋(유 엄 처 처 먹구름 뭉게뭉게 일어나

興雨祁祁(흥 우 기 기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雨我公田(우 아 공 전 우리 공전에 내리고

遂及我私(수 급 아 사 나의 사전에도 내린다.

彼有不穫穉(피 유 부 확 치 저곳에는 베지 않은 늦곡식

此有不斂穧(차 유 부 렴 제 이곳에는 베어둔 곡식들이 있다.

彼有遺秉(피 유 유 병 저곳에 버려진 곡식 단들

此有滯穗(차 유 체 수 이곳엔 흘린 이삭들이 있다.

伊寡婦之利(이 과 부 지 리 이것들은 과부들의 차지

노래 내용을 보면 공전에 먼저 비가 내리고 다음에 사전에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코렁탕이 두려웠나? 버려진 이삭들을 과부들이 주워 담았다는 것은 일종의 복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전법이 실제로 주나라에서 시행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여덞 가구가 공전을 경작하는 데 분쟁은 일지 않았는지,[3] 각자 자신들의 사전을 경작하기 바뻐서 공전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공전의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과연 추가적인 세금을 안 걷었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전법은 허구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혹은 주나라가 초기에는 그런 제도를 했다고 쳐도,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규모가 훨씬 커진 이상 정전법을 유지하기에는 문제가 많았을이란 점을 들기도 한다. 초기의 주나라는 씨족 공동체였을 테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가족과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시늉만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가 철기시대의 도래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착안해서 상주시대에는 돌과 목재로 농기구로 만들고 우경도 보급이 안되던 시절인지라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기보다 마을사람들이 같이 모여 농사짓는것이 더 효율적이었지만 철제농기구가 보급되고 우경도 확산되어감에 따라 가족단위 경작이 집단적 경작보다 더 효율적인 농사방식이 되었기에 정전제가 점차 사장된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3.1. 맹자의 주장[편집]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 上)에 관련 내용이 있다. 등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묻자 맹자가 대답하면서 이전의 세금 제도를 언급한다.

하나라는 세대당 전지 50묘(무)를 주고 공법(貢法)을 행하였고, 은(또는 상)나라는 세대당 70묘를 주고 조법(助法)을 행하였으며, 주(周)나라는 세대당 100묘를 주고 철법(徹法)을 행하였는데, 실제로는 모두 10분의 1의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철(徹)은 힘을 합해 함께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고, 조(助)는 힘을 빌려 공전(公田)을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용자(龍子)[4]

가 말하기를

"토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貢法)보다 나쁜 것이 없다. 공(貢)이란 수년 간의 소출의 평균을 계산하여 일정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풍년에는 곡식이 넘쳐나서 많이 거두어도 학정이 되지 않는데 적게 취하게 되고, 흉년에는 토지에 거름을 내기에도 부족한데 반드시 일정액을 꼭 채워 세금을 취해 가는 일이 벌어진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스러운 눈으로 일년 내내 부지런히 노동해도 제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만들고, 거기다 빚까지 내서 일정액의 세금을 채워 내게 함으로써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산골짜기에 나뒹굴게 한다면, 어떻게 백성의 부모될 자격이 있겠는가."[5]

하였습니다. 벼슬하는 자에게 대대로 녹(祿)을 주는 세록(世祿)은 등 나라가 본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언급한 시경의 내용을 말하며, '조법에만 공전이 있는데 공전 이야기가 나옴은 주나라도 공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를 참조로 하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시대의 토지 제도를 알 수 있지만 확증할 수는 없다. 맹자 본인은 확실하게 정전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전의 정전제를 이상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맹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러하였다.

  • 시골에선 9분의 1의 조법을 행한다.
  • 성 안에서는 10분의 1의 조세를 걷는다.
  • 경(卿: 벼슬) 이하는 규전(圭田)[6] 50전을 준다.
  • 농가의 기타 노동자에게는 25무(묘)를 준다.
  • 사방 1리마다 우물 정자 모양의 정전을 두어 1정 900묘 중 100묘는 공동 경작하여 그 생산량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00묘는 한 가구가 100묘씩 경작하여 먹고 산다.

이 정전법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맹자가 이상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향력은 확실했다. 이후로 정전법은 이상향이 되어 후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다.


4. 관중의 징세제[편집]


제환공을 패자로 만든 관중이 중시한 것은 경제력이었다. 그의 사상은 즉 이러했다.

나라에 재화(財貨)가 많으면 먼 데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땅을 개간하고 개발하면 몰려온 사람들은 머문다. 곡식창고가 차 있으면 사람들은 예절을 안다.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영욕(榮辱)을 안다. 법을 지키면 육친(六親)이 화합한다. 예의염치(禮儀廉恥), 즉 예절과 의리와 조심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나라에서는 임금의 명령도 통한다.

여덟 집에서 세금을 내기 위하여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토는 아무래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등한히 하게 된다. 그래서 관중은 공전제(公田制)를 폐지하고 징세제를 만들었다.

즉, 농사를 지어서 일정한 비율의 수확을 세금으로 낸 나머지는 개인 소유로 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이 갖게 되는 몫이 많아지니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제나라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이 군사력의 증강으로 나타나 제나라가 패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만, 이 방법은 흉년이 들거나 하면 농민도 낼 세금이 부족하고, 국가도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일단 비율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흉년이 들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최소량의 세금도 못거두면서 반발을 사기 딱 좋기 때문이다.


5. 노선공의 초세무(初稅畝)[편집]


노나라의 선공(宣公) 15년(기원전 594)에 큰 변혁이 일어났다. 농민이 직접 다스리는 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초세무 제도가 나타난 것이다.

땅의 크기의 서로 다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즉 바로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정전제가 완전히 붕괴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땅의 단위를 무라고도 했기 때문에 세무제(稅畝制)라고도 하였다. 이 초세무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의 토지지배를 강고하게 하고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해 농민들이 토지 속박을 강하게 했다는 점이다. 즉 영토국가로서 국가체제 발전의 전단계로 전국시대를 여는 전초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설프긴 하지만 최초의 토지세라고 볼 수 있다.


6. 한나라인두세와 전조[편집]


한나라의 조세 제도에서는 인두세(人頭稅)가 중심이었다. 사람 인, 머리 두, 세금 세. 즉 사람 머리 숫자대로 돈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다. 3∼14세 남녀는 23전을, 15∼56세 남녀는 120전을 바쳐야 했다.

인두세 외에 전조(田租)가 또 있었다. 경작하는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는데, 수확 중 일정량을 바치게 했다. 하지만 이 전조는 초기부터 수확량의 불과 15분의 1로, 그나마도 수십년만에 30분의 1, 나중에는 100분의 1로 떨어져 실질적으로 거의 걷지 않았다.

중국의 전통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포함해 관이 요구한 노동부역에 동원되는 역도 세금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병역으로는 모든 남성은 일생 동안 2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병역 외에 노역을 하는 시간이 매년 1개월씩 있었는데, 화폐경제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게 일반적이었고, 노역은 대체로 돈을 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특이한 것은 곡물수매제로, 한은 수확기에 곡물가가 떨어질 때 농민들에게서 곡물을 대규모 수매하여 정부가 곡가를 통제하고 곡물을 비축했다. 그리고 곡가가 상승할 때마다 시중 곡물가보다 낮게 방출하여 곡가의 상승을 막았다. 이것은 한의 큰 재정수입을 차지했으며, 상인들에 의한 곡물가 변동을 막고 지주들이 부를 축적하는걸 막았으며 농민들은 정부가 수매해가며 지불한 돈으로 화폐경제에 편입될 수 있었다.

7. 왕망의 왕전과 오균육관[편집]


왕망이 신나라를 세워 등극하였을 당시의 서한은 왕조 말기적 현상을 노출하여 경제는 호족과 대상인 등에 집중되어 정체상태에 빠지고 일반 백성들은 빈곤과 고통 속에 있었으므로 사회의 불안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왕망은 그의 유교적 이상국가상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왕망의 유교적 이상 국가란 곧 주나라였다. 왕망은 곧 주나라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전국의 토지를 왕전(王田)으로 고쳐 조정 소유로 귀속시키고 사사로이 매매를 금지했다. 그리고 화폐 제도를 개혁하여 장안, 낙양, 한단, 임치, 완, 성도 등의 전국 6대 도시에 오균사시와 전부관을 설치하여 오균육관을 실시했다. 이 오균육관에서는 외상을 주는 것과 돈을 빌려주는 것을 시행하고 물가를 관리하게 했으며 술, 소금, 쇠붙이 등의 세금을 매기게 했다.

그러나 이건 오히려 물가가 폭등하고 이래저래 제도가 복잡하여 기존 제도보다 훨씬 못하고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토지국유화의 목적은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강제 몰수하여, 토지를 갖지 못한 유망 농민들에게 경작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토지겸병과 빈부불균형의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정확보를 꾀하려 하였지만 기존 호족세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왕망의 정책 자체는 그의 신왕조 건국을 정당화하려는 인심수렴의 면과 정권유지를 위한 재원확보라는 이원적 성격을 띤 현실적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의 근거를 오직 고대의 경전에서 찾았고, 자신의 황제권을 높이고 견고히 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에 더 집착함으로써 그의 정책은 일종의 강압정책이 되어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당시의 오랜 사회관습과 기존세력의 이해관계, 그리고 백성의 구체적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함으로써 결국 호족으로 대표되는 지방 유력 계층과 백성의 불만을 다같이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개혁을 하면서 기득권층에게 반발을 사는건 당연하지만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등을 돌리게 했으니 안 망할 수가 없다.

결국 왕망의 개혁은 그 이름대로 왕창 망하면서 실패, 다 이전으로 돌아가버렸다.


8. 조조둔전법과 호조제[편집]


후한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위나라의 조조가 등장했고, 조조는 이런 부분에 손을 대었다. 우선 유명한 둔전법(屯田法)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재정 확보 등을 목표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투입해서 땅을 경작하는 제도"다.

조조가 둔전을 만든것은 물론 아니다. 서한 무제 때부터 이미 둔전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군둔, 즉 군사적인 둔전이었다. 즉 적과 맞붙은 지역의 변경 지대를 새로 개발해서 자기 땅으로 만드는 일이었던 것이다.

한무제 때 장액돈황 방면에 둔전을 설치했고, 서한 선제때 76세의 노장 조충국은 둔전병을 이용해서 강족을 막기도 했다. 동한 광무제 때에는 여러 곳을 평정한 장수들이 장병을 거느리고 각지에 둔전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런데 조조의 둔전은 성격이 많이 달랐다. 민둔(民屯). 즉 민간인을 이용한 둔전이었다. AD 196년의 일로, 조조의 둔전제로 위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둔전의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되었다.

장안을 탈출한 천자를 모시고 허창에 근거지를 마련한 조조는 허창의 주변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둔전을 설치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중심지는 허창, 낙양, 하남성 중부, 하북성 남부, 섬서성 남부, 산서성 남부에 분포했다.

소설 '삼국지연의'등으로 잘 알라졌듯 그 당시는 그야말로 막장이었다.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죽었으며 땅은 주인을 잃었다. 조조는 이 버려진 땅과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얻은 토지를 둔전으로 경영하고 하천 유역에는 수리시설을 갖추어서 경작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둔전을 일구는 사람들'은 정복당한 주민들, 갈 곳 잃은 유민들, 가난한 빈민들이었는데 조조는 이들을 강제로 이주 시켜 일을 시켰다. 둔전민들은 호적에 포함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둔전민들은 둔전객, 아니면 아예 그냥 객이라고 불렸는데 일반 양민보다도 지위가 낮았고 차별받는 존재들이었다.

둔전민은 본래 유랑민이어서 빈손이었으므로 처음에는 소나 종자 등은 관청에서 지급하였다. 둔전민에게 걷는 세금은 자신의 소를 사용한다면 수확의 2분의 1, 만약 관청의 소를 빌려서 쓴다면 수확의 60%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는데,[7] 10% 수준이었던 한나라 시대와 비교하면 부담은 가혹한 수준이었다. 다만 동한 말에는 소작민이 크게 증가하고 지주와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 막대한 소작료와 잡다한 부세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보다는 나을 수도 있었다.
쉽게 말해 경제가 불황일 때는 사람들이 굶지는 않는 군대에 가기 위해 경쟁하지만, 호황일 때는 얼마나 폐급이기에 군대를 가냐? 하듯 조조의 둔전은 온세상이 막장일 때는 최소한 죽지는 않는 하한선의 생계를 제공했다 할 수 있다.

군둔전도 물론 유지되었는데 주로 오나라와의 국경 지대 전선에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를 사용하면 2분의 1, 관청의 소를 빌리면 60%를 내야했다.[8]

하지만 둔전제 자체가 한계점이 명백하고 가혹한 제도였다. 이후 삼국이 정립된 다음에는 농민을 땅에 가두어 놓고 가혹한 세금을 뜯어가는 제도로 변질되고 만다. 또한 조조 본인은 둔전제를 실시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 으로 대응했지만, 그러한 문제를 막는 '제도화' 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임기응변으로 때운 것인데, 조조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것.
앞서 말했듯 둔전은 진짜 죽기 직전인 사람들 본인이야 살려는 주니 감지덕지하는 제도지만, 사회가 조금 안정되면 불만스러운, 하한선과 상한선이 명백한 경제-사회 체제였다.

사실 둔전제의 근본적인 폐단은 조조 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조는 이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며 대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거기에 조조 사후에는 권력자들이 둔전을 사유화하면서 잡다한 부세가 붙었으며(후대의 집단농장처럼 생산력도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조비 대에만 해도 이 멀쩡한 유부녀들을 국가단위로 납치해서 이 둔전민들에게 던져주는 막장짓이 행해지고 있었다. 원 제도는 여자 없는 홀아비 가정들이 미래의 SCV를 재생산할 수 있게(...) 과부를 재가시키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할당제...

그래서 서진이 성립되는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면 둔전은 황폐화되어 결국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후 오호십육국 시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조조는 또한 호조제(戶調制)를 실시하였다. 업성을 함락한 조조는 호조령을 반포한다. 호, 즉 집마다 비단과 면 일정량을 바쳐야 했는데 이것이 호조제였다. 이로써 조조제(租調制)가 완성된다.

이러한 이유는 동한 말기가 되자 워낙 상황이 막장스러워 국가권력은 떨어지고, 시골 마을의 인구수를 제대로 알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집 단위로 세금을 때려버린 것이다. 또한 돈을 바치는게 아니라 비단 등을 바친 것은 동한 말기에 화폐 경제가 붕괴했고, 조위가 이를 재건하는데 삼국지 말기를 보면 위촉오 삼국이 다같이 열심히 헛발질을 해대는 이유가 이런 정책실패의 결과들이다.

인두세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비밀리에 키우는 경우가 있어서 인구가 늘지 않고 호적에 기록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각종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면적으로 페단을 시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에서 서술했듯 호조제 실시의 동기는 행정력의 부족이며, 폐단의 근본적인 시정은 세금의 비중이 소득과 재산에 집중되는 시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조조의 세금 정책들은 전란기에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는데는 적합했으나,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9. 서진의 점전제[편집]


이렇게 붕괴된 둔전제를 대신하여 서진 시기에 시행된 것이 점전제(점전과전제라고도 함)이다. 사마염은 삼국통일을 이룬 후 화북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 회복과 농업생산의 부흥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위해 시행한 것이 점전제이다.

점전제의 핵심은 '토지소유 규모 제한'과 '일정량의 땅을 확보하게 해준다'에 맞추어져 있다. 전자를 통해 귀족들의 토지점유를 제한하고 후자를 통해 백성들이 땅을 받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걸 꾀한 것. 그리고 일정한 면적에 조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농민 1호당 100무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했고 그중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세가 징수되었다. 우선 일반 농민에게 남자 70무 여자 30무를 점전으로 하였다. 세부적인 기준을 보자면, 서민은 16-60세인 정남(丁男)일 경우 50무 정녀는 20무 13세에서 15세 및 61세에서 65세에 속하는 차정남(次丁男)은 25무가 과전액이었다. 그리고 이 과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조(田租) 속(粟) 4곡 정녀는 1곡 6두 차정남은 2곡을 납부했고 호조식으로는 정남호(丁男戶)일 경우 호당 명주 3필과 무명 3근 여자와 차정남의 호는 그 반을 부담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전제와 과전제는 일반 농민 1호 당 약 100무의 전토를 확보할 수 있게 한 대신에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엄격히 조세를 징수하였다.

다만 점전제는 균전제나 조용조와는 달리 백성들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땅은 황무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앞서 보았듯 둔전제가 쇠락하며 황무지가 늘어났고 서진 정권은 백성들이 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한 것.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서 기존에 땅 가진 사족 등 특권층의 이권 또한 보호된다.

다만 그래도 인구 구조별로 차지할 수 있는 토지를 정해두었다는 점에서 보면 균전제의 선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 북위균전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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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제(孝文帝)
북위의 문성문명황후 풍씨가 집권하던 시기 그녀가 시행한 개혁 정책 중 하나로 당시 황제는 그의 의붓 손자인 효문제였다. 그 후 중국은 균전제(均田制)를 사용했다. 균전제는 모든 토지가 조정의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오랜 전란으로 황폐해진(그리고 땅 주인도 죽어버려서 빈땅이 되어버린) 농경지를 노동력을 갖춘 몰락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와 요역의 확보를 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어찌보면 고대 주나라의 정전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현실에 맞게 매끈하게 다듬은 모양새인 것이다.

서기 485년, 한족 출신의 관리 이안세(李安世)는 효문제에게 이를 건의하였고, 황제는 이를 받아들였다. 효문제는 15세부터 70세까지의 사람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땅을 나누어주었다. 대신 남자는 40무, 여자는 20무로 여자는 남자의 절반 수준이었다.[9]

균전제를 시행하면 농민들은 대호족들에게 땅을 잃을 염려가 없었고, 국가는 이를 강력하게 통제하여 그들이 본업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말 타고 다니던 유목민족인 북위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 재미있는 점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북위는 한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균전제의 경우도 오호십육국시대를 거치면서 임자가 없는 땅이 많아졌을 때나 기능이 가능한 제도라는 점이다.[10] 당장 균전제는 권문세족이 보유한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세 있는 자들이 사유지를 늘려갈수록 균전제에 사용할 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없더라도 균전제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결국 북위가 분열되는 시기에는 사실상 균전제가 붕괴되었다.

다만 균전제 자체는 북주에서 다시 실행하기도 했다.


11. 조용조부병제 [편집]


당나라 시기에 이르면 그 동안의 혼란과 왕조 교체, 강남 지역의 점령 등으로 인해 다시 한번 균전제를 널리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균전제는 널리 퍼져 정남에게 100무의 땅을 주었고, 이른바 조용조(租庸調)라는 제도가 출현하였다.
  • 조(租)는 토지에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곡물, 즉 토지세로 매년 2석이었다.
  • 용(庸)은 몸으로 때우는 징용 부역 즉 일하기, 20일 정도.
  • 조(調)는 다시 집마다 부과하는 토산물들. 견포류 2장 및 진면 3장.

부담은 꽤 적은 편이긴 하였다. 그리고 귀족이거나 관리들은 이런 거 안했다. 또 여기다 흉년이 들면 부담분을 감소시켜주니, 백성들은 나름 살맛 난 편이었다. 다만 지방에서는 잡요라고 문자 그대로 잡일이 많이 조금 있기는 했다고 한다.

토지 제도나 조세 문제는 아니지만 당나라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병제(府兵制)다. 부병제는 균전제와 다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절충부(折衝府)라는 곳이 있었다. 땅을 주는 대신에 농사가 끝날 때마다 농민들을 모아서 군사 연습을 시키는 곳이었다. 절충부 하나에 1,000명 가량 소속되었고, 당나라의 전성기에는 전국에 650여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 부병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21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성이었으며, 3명 당 1명씩 3년 동안 근무하게 했다. 그리고 장비와 식량 등은 농민이 알아서 맞추어야 했는데 국가는 이미 땅을 나눠주었으니 할 만큼 했다 이거였다. 그 덕분에 당나라는 낮은 군사 비용으로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다.

균전제 - 조용조 - 부병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삼위일체적 역할이었으며, 사실상 고대에서 중세로 가는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거대 제국의 가장 완성된 최종적인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땅이 사유화되어 균전제가 무너지고~ 조용조도 무너지고~ 부병제도 덩달아 무너지고~ 당나라도 그냥 무너졌다. 부병제 같은 경우엔 절충부가 장안, 낙양 지대에만 유독 집중되어 해당 농민들의 부담이 큰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


12. 양염양세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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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덕종(唐德宗) 이괄(李适)
이 제도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보면, 균전제는 성인 남성당 100무나 되는 땅을 주기에 넉넉해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수가 너무 늘어났다.

그래서 100무를 주어야 할 땅이 50무나 40무 정도 주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땅은 줄어들어서 받는데, 부담은 그대로인데다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농민들이 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호구 등록을 안해버리는 것. 당고종 대에 이미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균전제 유지를 위해 각종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결국 측천무후 대에 최종적으로 균전제가 무너져 내렸다. 당장 측천무후에서 당예종때까지 수많은 절들이 세워졌는데, 그 절 소속 농민들은 절에 들어가기 전엔 다 어디에 있었을까. 덕분에 당현종 즉위시엔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호구조사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한다.

그 땅들은 조용조에 해당이 안되는 귀족들의 사유지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귀족과 호족들은 막강해진다. 하지만 부병제에 부담이 늘어나서 군사력은 엉망이 되니 엉망이 된 군사력을 군진을 세워 복구하는 방향으로 잡게된다. 이를 통해 군사력 복구 자체는 제대로 됐으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고 더불어 그 군진들을 총괄하는 절도사들의 비대화로 인해 발발한 것이 바로 안사의 난이다. 그리고 이 절도사는 끝끝내 당나라를 멸망시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당나라 덕종 때인 780년 무렵, 재상 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조용조를 포기하는 대신 양세법(兩稅法)을 시행하게 된다. 참고로 여기서 '나가는 것을 헤아려 들어오는 것을 정한다'라는 뜻인 양출제입(量出制入)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11]

양세법은 주거지역의 자산에 따라 조세를 걷고, 전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여름과 가을에 두 번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 대신 토지의 사유화를 선언하고 균전제를 폐지하였다.

즉 조용조로 나누어 받던 세금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땅을 나누어준 대가로 헐값에 군사력을 부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병제로 돈 주고 군사력을 사는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제정된 양세법은 이후 명나라 후기까지 무려 800년을 쭈욱 흘러갔다. 일단 세금을 거두기가 쉬웠으며, 진짜로 돈 없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머릿수대로 거두는 인두세가 병존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진짜로 못 거두는 사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대십국시대송나라, 원나라, 명나라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3. 번외: 왕안석의 신법[편집]


당나라 이후 등장한 송나라는 문화와 경제가 발전한 나라였지만 군사력이 약해 요나라서하에게 세폐를 바쳐야 했다. 세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12] 당나라 군대급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관료제 유지 비용, 황실의 지출이 점점 늘어나서 재정지출이 늘었지만 지주전호제의 확대로 세입이 줄어들었으며 이것이 계속 악화되었다.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그러던 와중에 즉위한 송신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고 이 때 등장한 인물이 왕안석으로서 왕안석은 송신종의 지지를 업고 다음과 같은 개혁을 실시한다.

  • 균수법: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물의 운송을 '발운사'라는 관청에서 통제하게 한 제도이다. 그동안 원거리에서 공물을 바칠 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어 사실상 중간 상인들이 대납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차단하여 방지하려고 하였다. 물자의 유통을 이치에 맞게 개선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각 지역마다 현물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중앙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거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멀리 다른 지방까지 가서 이를 구매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이익을 가로채기도 했다.(공납의 폐단) 왕안석은 발운사(發運司)라는 기구를 두고 중앙정부가 필요한 품목을 가장 편리한 곳에서 사들이게 했고 또 남은 것은 물품이 귀한 지역에 팔아 국가 재정에 보태도록 했다.

  • 청묘법: 농민들에게 낮은 이자로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어 지주들의 비싼 이잣돈을 얻어 쓰는 일이 없도록 한 정책, 필요한 재원은 상평창에서 충당함. 신법을 지지하던 구양수도 이것 때문에 왕안석과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게 된다.

  • 보갑법: 10집을 1보로, 5보를 대보로, 10대보를 도보로 편성하여 장정을 징집, 훈련하여 민병으로 삼아 평화시에는 치안 임무를 수행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관군을 돕게한 정책.

  • 시역법: 자본이 적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상인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 상평시역사(常平市易司)라는 국영 유통업체를 두고, 물가가 하락하면 상품을 고가로 매수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저가로 되파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상인들에게 연 2할로 돈을 빌려줬다.

  • 모역법 : 역이 면제되어 온 관리, 사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실업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어 역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 정책.

  • 보마법: 백성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군마로 쓰도록 한 정책.

송신종과 왕안석의 개혁을 위한 신법의 취지는 부국강병과 세입확대에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 기득권층의 이권을 제한하고 중소농민을 보호하려고 했다.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 이 모든게 이뤄질 수 있었겠지만...

송신종과 왕안석의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개혁에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기도 했으며 또한 기존의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 송나라 조정은 신법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신법에 반대하는 구법당으로 나뉜다. 곧 송나라는 당쟁에 휘말리게 되고 당쟁이 과열되고 격해져 송휘종 시기에나 당쟁이 가라앉지만 그 여파가 오래동안 남았고 결국 정강의 변이 터지고 만다.


14. 장거정일조편법[편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50px-Zhangjuzheng.jpg
장거정(張居正)
오랫동안 중국 조세제도의 기본을 차지했던 양세법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800년이 지난 명나라 후기에 들어서였다. 만력 9년(1581년), 만력제의 스승 장거정의 주도 아래에 토지측량 및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원래 토지측량과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있던 숫자를 옮겨적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일조편법은 사실 15세기부터 강남 지역에서 여러 지방관들에 의해 이미 조금씩 세금 제도에 변화를 주었던 것에서 장거정이 여기에서 효과적인 원칙들을 골라 뽑아 전국적인 수준에서 세금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게 한 것이다.

일조편법의 원칙[13]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토지의 면적을 측정해서 토지의 질과 양에 따른 평균 세액을 결정해서 부과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과거 양세법 이후로 토지의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했는데 이걸 단순화시킨 것이었으며, 토지조사를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세금이 현실에 맞게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존의 여러 세금의 항목을 하나로 통일시켰다. 과거 양세법부터 내려온 역역(力役) 제도에는 잡세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의 세금이 존재했다. 그걸 모조리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다. 그래서 일조(一條)편법이었다. 사실상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 두 개만으로 고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세금의 은납화(銀納化)였다. 금화은(金花銀)이라고도 했는데 15세기부터 각 지방에서 조금씩 실행되고 있던 것을 전면적으로 실행시킨 것이다. 과거 양세법하에서는 토지세를 쌀이나 현물로 납부했는데, 일조편법하에서는 화폐로 납부하게 했다.

당시 지방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향신(鄕紳)층이 소유한 땅을 속여 보고하고 탈세하는 일이 많았지만, 장거정은 이에 단호히 대처하여 관청 몰래 경작하는 대량의 땅을 적발하였다. 그때까지의 세제인 양세법은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불공정한 눈속임을 저지를 구석이 많았다. 일조편법은 그것을 일관화시켜, 과세대상을 토지로 옮기고, 당시 보급이 진행되고 있던 은으로 납세를 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으로 명나라의 재정은 크게 호전되었고, 국고에는 식료 10년 분과 잉여금 4백만 냥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 덕택에 만력제는 무덤 축조, 임진왜란 파병과 같은 돈지랄을 할 수 있었다

토지세(전세), 인두세(노역을 대신하는 정은, 잡세, 잡역) 모두 다 은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명나라 시기에는 민간에서도 화폐 경제가 활발해져 나라 입장에서도 가격이 요동치는 현물 같은 것보다는 화폐가 다루기 편하기도 했다.

일조편법은 청나라 시기에도 쭈욱 계승되었다.

하지만 일조편법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폐단이 존재했는데, 이를테면 지방의 지주들이 관청과 유착해 자기들 세금을 일반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이었다. 게다가 못살겠다 싶은 농민들이 타지로 달아나버리면 국가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을 수 없었다. 특히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치며 머릿수를 속이다 보니 정세(인두세)를 매기기가 힘들었다. 정역(征役), 즉 부역을 부과하려면 인구 조사는 필수인데 가난한 농민들은 대책이 없으니 납세를 피해 도망갔고, 부자들은 당연히 이를 피하고, 나라의 재정은 엉망이 되고, 관리들도 문책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다.

-게다가 농민들이 어디서 은을 구하겠는가? 현물세 시절엔 수확한 쌀을 그대로 관청에 내면 끝이지만, 은납을 위해선 쌀을 수확한다->상인에게 쌀을 팔아 은을 산다->은을 관청에 납부한다 라는 과정이 필요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가? 조선 방납의 폐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실 이때 농민이 직접 은으로 내지는 않았고 쌀을 팔아 동전 등으로 바꾸어 관청에 내면 관청이 그 동전을 은으로 바꾸어 조정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상인들이 쌀값이 떨어졌네 은값이 올랐네 하며 거간비를 후려치면 울며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동일하다. 기한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감옥가니까... 굳이 폐단이 어쩌고 할것도 없이, 중간다리가 하나 낀 시점에서 농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5. 옹정제지정은제[편집]


청나라 강희제 50년(1711). 성세자생정(盛世滋生丁)을 선포하였다. 즉 지금은 태평성세이기 때문에 이후로 늘어나는 정세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당시에 조사한 다음 정세를 영원히 동결했다. 이는 엄청난 의미였다. 호구 수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호적 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농민이 그만큼 많았는데 그러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 체제에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애를 많이 만들어도 이젠 뭐 부담도 없고...당현종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한차원 높은 발전이었던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두세 폐지와 같았다.

이 정책으로 전국의 정세 수취량은 고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었다. 때문에 아버지가 호기롭게 실시한 정책 때문에 피를 보게 된 옹정제 시기에 세금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부과하는 식의 탄정입무(攤丁入畝)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정세가 지세로 합쳐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우선 지방인 광동성에서 먼저 시험을 해보았고, 결과가 괜찮자 사천, 절강, 하남성에서도 시행해서 효과를 보았다.

지정은제(地丁銀制)가 이렇게 시행되었다. 이 지정은제가 시행되기까지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이를 반대하는 요구가 극심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면 토지의 소유자는 세금이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이 줄어들고 땅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다.

옹정 4년(1726), 향시에 응시한 천여명의 응시생 등은 단체로 시위를 하면서 항의했고, 상인들에게는 문을 닫으라고 협박했다. 지정은제에 찬성하던 순무 이위(李衛)는 이들을 간단하게 때려잡아 처벌했고 그 후 2년 동안 지정은제는 복건, 섬서, 감숙, 강서, 호북, 강소, 안휘성을 거쳐 산서성에서도 시행되어 건륭제 연간에는 완벽하게 정착하게 되었다.

옹정 5년(1727), 계주의 지주 서리 진순예는 지세를 납부하라고 재촉했지만 지방의 유력자들은 오히려 진순예를 탄핵했다. 하지만 옹정제는 진순예는 그대로 두고 지세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때려 잡았다.

향신, 즉 중국의 과거에 합격하고 임관하지 않은 채 향촌에서 살고 있는 자 또는 향촌의 퇴직관리나 유력인사 등의 사회 계층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실질적인 향촌 지배자였다. 이들은 지세 납부에 계속해서 저항했는데 1727년 동광현의 지현 정삼재는 혀를 내두르면서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 하기도 했다.

이 곳의 악랄한 향신들이 온갖 구실로 관을 위협하고 지세를 내지 않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격노한 옹정제는 진상 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향신들은 영향력이 워낙 커 관리들도 다루기가 힘든 존재들이었기에, 순진한 지방관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털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당시에 얼마나 지세 납부에 대한 향신들의 반응이 안 좋았느냐 하면, "지세를 내면 대장부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퍼져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들은 아예 향시의 시험에 나가는것을 거부하고, 누군가가 나가면 응시자들의 답안을 뺏어서 찢어버렸다. 호광 지역에서도 이들은 단합하여 지세 납부를 거부하며 관과 맞서면서 뻗댔다.

옹정제는 아주 단호하고 극렬하게 이에 대응했다. 응시생들이 단체활동을 한번만 더 벌이면 영원히 응시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교지를 내리고, 산동 지방의 진사, 거인, 수재, 감생 등 1,400여 명의 공명이 모두 박탈되었다. 불이익을 주거나 벼슬길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고, 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체포해서 코렁탕을 먹였다. 이런 엄청난 대응끝에 향신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지정은제는 확립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강희제의 호구조사 당시 2,470만 명이었던 청나라 인구는 80여 년이 흐르자 무려 4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인두세 부담이 줄어들자, 백성들이 호구조사를 기피할 이유가 적어졌고, 미등록인구가 대거 호적조사에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곡절 끝에 확립된 지정은제는 아편으로 인해 중국의 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해진 청나라 말기까지 제대로 동작하였다. 하지만 은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은의 가치가 올라가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청나라는 필사적으로 은의 유출을 막아보려고 애썼고, 아편이 마약이라 세금낼 사람들의 건강과 정신상태를 맛가게 만든다는 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아편전쟁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서 청나라가 패전함에 따라서 서구 열강들에 의한 중국 침략이 점차 속도를 더해가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청나라의 부패 수준이 심화되면서 세제가 다시 문란해졌다.
[1] 실제로 노나라는 주나라 시대의 예법이 가장 잘 보존된 국가였지만 그 반면 정치는 많이 혼란스러웠다. 오죽하면 사기를 쓴 사마천도 노나라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달랐다는 식으로 깠을 정도[2] 정확한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진순신의 이야기 중국사에서는 주나라 당시의 1무가 대략 1.82아르라고 한다. 그럼 약 55.055평이다.[3] 가구 당 일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량 할당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가구가 가져가는 생산물은 사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분배의 문제는 없다. [4] 여기서 자(子)는 공자나 맹자처럼 존칭의 뜻으로 붙인 글자일 뿐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존재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도 높다.[5] 반대로 일정비율만큼 거두는 것도 사실 단점이 있다. 소득비율로 거두는 만큼 많이 거두는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사람에게는 적게 거두는 만큼 얼핏 보면 좋게만 보이고 실제로 현재 세금 거두는 기준도 이 기준이다. 문제는 전근대에만 해도 이 소득기준을 정확히 판단할 길이 없었다. 행정력이 지금보다 약하고 교통도 지금보다 안 좋아 아무리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공정하게 매길려고 해도 부자들은 뇌물 찔러주면 끝, 그리고 전근대에는 농업이 주 산업인 만큼 풍년이나 흉년이나에 따라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 대다수의 소득이 갈린다. 문제는 풍년에는 당연히 앞에서 말했듯 많은 세금을 거둬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흉년에는 세금을 적게 거둬야 하지만 국가도 쓸 양이 있는데 흉년으로 인해 감소한 만큼 세금도 감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물론 그 방법으로 계급이나 벼슬을 판매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대게 임시방편적이었던데다가 어김없이 부작용이 나타났다. 즉 일정세액을 거두나 일정비율을 거두나 둘 다 장단점이 있었다. 물론 일정비율을 거두는게 더 맞았기에 예나 지금이나 그걸 기준으로 삼거나 삼으려고 하지만...[6] 경(卿)•대부(大夫)•사(士)에게 주던 토지[7] 이게 얼마나 가혹하냐면 조선 시대 지주의 수취율이 최소 50% 시중 금리 50%(단 내수사 금리는 30%) 일본 영주들의 수취율이 최소 50%였다.(거의 이랬다. 사실 50%면 자비롭다고 취급받았을 정도였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혹한 평가를 받으니 조조의 수취율 역시도 가혹하다 할만하다.[8] 그런데 특이한 일은 보통의 둔전은 면세였다. 이는 군 복무를 대가로 한 것이기 때문, 민둔이야 민간인을 이용한 것으로 말이 좋아 둔전이지 땅을 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호족에서 국가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하등 다를 게 없었으니 그렇다고 쳐도 엄연히 군인이 경작하는 둔전에까지 민둔과 같은 세금을 거둔건 이례적이다.[9] 그리고 특이하게도 가축에게도 토지가 나눠졌는데 이는 북위 황실이 선비족인 영향이 컸다.[10] 비슷하게 훗날 세계대전이 끝나자 살아남은 이들은 월급은 적어도 사람이 워낙 많이 죽었으므로 일자리는 넘쳐났었다.[11] "무릇 백역에 드는 비용과 한 푼이라도 거두어들이는 것들은 먼저 그 수를 헤아려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지출할 것을 잘 따져서 수입 계획을 세운다(凡百役之費, 一錢之斂, 先度其數而賦於人, 量出制入)" ─ 신당서 양염전 中[12] 과거에는 세폐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았지만 송나라의 경제력이 워낙 컸으며 그 세폐마저 무역으로 회수되는 양이 제법 컸다.[13] 엄밀히 따지면 이갑제와 보갑제, 십단법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 훑어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명 중기 이미 은납화가 먼저 선행되었고 여기에 따른 부역과 세금의 종류도 균요은, 이갑은으로 이원화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갑제가 가지고 있던 역역 부과의 의미가 해체되고 남은 것을 보니 이미 대부분의 세금 부과의 방식이 인정과 토지에 기반해 은납을 하는 것이었다. 십단법 이외에도 균전균역법과 같은 세제들이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이런 제도들 상당수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이를 번잡하지 않게 하나로 정리한 것이 장거정의 일조편법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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