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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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임시보호는 유기견, 유기묘 등 버려진 애완동물을 정식으로 분양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줄여서 임보라고 한다. 임시보호를 하는 사람은 임시보호자를 줄여서 임보자라고 부른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일을 자원해서 도우면 봉사활동으로 여겨지듯이, 임시보호도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여겨진다.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하기 때문에 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가끔은 임보 중 정이 들어 정식으로 입양하기도 한다. 하지만 키우던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장기간 임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버려진 반려견은 임시보호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버려진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순간의 상실감이 여생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으니 임보를 망설일 이유는 되지 못할 것이다. 임보자 중에도 상실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더는 임보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4:29:00에 나무위키 임시보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