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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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목록
2.1. 전국 대상
2.2. 지역 한정
3. 외국의 사례


1. 개요[편집]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에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산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1] 그래서 과거에는 공휴일을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표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로 하는 선거(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은 예전에는 임시공휴일이었지만, 2007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냥 법정공휴일이다.[2] 다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게다가 선거는 학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닐지라도 학교는 휴무한다.

그 외에도 국장 당일도 사실상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국장이 치러진 적은 1979년 11월 3일 치러진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과 2009년 8월 23일의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3]으로 2번. 그 중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일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부담은 피하기 위해 일요일이 되도록 합의하였기에, 사실상 국장 당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건 박정희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참고로, 국장과 국민장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국장은 치러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다.[4]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일대 지역에 한해 임시공휴일을 시행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천재지변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천재지변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2.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목록[편집]


2006년 9월 관련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도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로 바뀌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치러진 첫 전국단위 선거는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


2.1. 전국 대상[편집]


  • 1948년~2006년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시행일
  • 1948년 12월 15일(수): 국제연합대한민국 정부 승인 경축 국민대회
  • 1949년 5월 10일(화): 5.10 제헌의회선거 1주년 기념일
  • 1949년 7월 5일(화): 백범 김구 선생 국민장 영결식
  • 1950년 6월 21일(수): 전몰군인 합동위령제[5]
  • 1957년 3월 26일(화):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6]
  • 1958년 3월 26일(수):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59년 3월 26일(목):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60년 3월 26일(토):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7]
  • 1960년 10월 1일(토): 신정부 경축의 날[8]
  • 1961년 4월 19일(수): 4.19 혁명 기념일[A]
  • 1962년 4월 19일(목): 4.19 혁명 기념일[A]
  • 1962년 5월 16일(수): 5.16 군사혁명 기념일[A]
  • 1962년 12월 17일(월): 제3공화국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일[9]
  • 1963년 4월 19일(금): 4.19 혁명 기념일[A]
  • 1963년 5월 16일(목): 5.16 군사혁명 기념일[A]
  • 1963년 12월 17일(화):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10]
  • 1966년 10월 1일(토): 국군의 날
  • 1967년 1월 4일(수): 신정일요일과 겹치는 관계로 지정된 공휴일
  • 1967년 7월 1일(토):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69년 7월 21일(월): 아폴로 11호 달 착륙 기념
  • 1969년 10월 17일(금):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일
  • 1971년 7월 1일(목): 제7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2년 11월 21일(화):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일
  • 1972년 12월 15일(금):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 1972년 12월 27일(수): 제8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4년 8월 19일(월):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국민장 영결식
  • 1975년 2월 12일(수):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시행일[11]
  • 1978년 5월 18일(목):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 1978년 12월 27일(수): 제9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9년 11월 3일(토): 박정희 대통령 국장 영결식
  • 1979년 12월 21일(금):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취임식
  • 1980년 9월 1일(월):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 1980년 10월 22일(수): 제5공화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시행일
  • 1981년 2월 11일(수): 제12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선거 시행일
  • 1981년 3월 3일(화):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 1982년 10월 2일(토): 추석국군의 날이 겹치는 관계로 지정된 공휴일
  • 1987년 10월 27일(화): 제6공화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시행일[12]
  • 1988년 2월 25일(목):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13]
  • 1988년 9월 17일(토): 19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 2002년 7월 1일(월):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 기념 및 월드컵 대표팀 4강 진출 경축 차원의 임시공휴일[14]
  • 2015년 8월 14일(금): 광복절 70주년 경축 및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임시공휴일[15]
  • 2016년 5월 6일(금): 어린이날토요일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내수 증진을 위해 지정된 임시공휴일[16]
  • 2017년 5월 9일(화):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행일.[17]
  • 2017년 10월 2일(월):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정된 임시공휴일.[18]
  • 2020년 8월 17일(월): 광복절 75주년 경축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회복 도모 차원에서 지정된 임시공휴일[19]
  • 2023년 10월 2일(월): 추석연휴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 도모 차원에서 지정된 임시공휴일[20]


2.2. 지역 한정[편집]


날짜
지역
사유
1967년 3월 4일(토)
부산직할시
하인리히 뤼프케 서독 대통령 방문 환영 #
2005년 7월 27일(수)
제주도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21]
2005년 11월 2일(수)
경주시·영덕군·포항시·군산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터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005년 11월 18일(금)
부산광역시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지정.[22]


3. 외국의 사례[편집]


  • 일본에서는 임시공휴일과 비슷한 개념의 공휴일을 '국민의 휴일(国民の休日)'이라 부른다. 주로 4월 말 5월 초에 있는 골든위크 기간에 낀 평일을 연휴로 붙이기 위해 지정한다. 2006년까지는 4월 29일이 녹색의 날(식목일)이고 5월 3일이 헌법기념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 중간의 5월 4일을 국민의 휴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뒀었으나 2007년부터는 4월 29일을 쇼와의 날(쇼와 덴노 생일)로 바꾸고 녹색의 날을 5월 4일로 옮겼다. 그리고 2019년에는 4월 27일 토요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장 열흘에 달하는 골든위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중간에 낀 4월 30일과 5월 2일을 국민의 휴일로 지정하고 5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며 나루히토 즉위식이 있는 5월 1일도 공휴일로 지정하여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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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지급하면 업무를 시킬 수도 있다.[2] 하지만 2016년까지 달력에 여전히 표기되지 않아 임시공휴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달력 인쇄 업체에 2017년부터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달력에까지 빨간날로 표기한 첫 날인 2017년 12월 20일은 결국 평일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은 갑자기 된 것이라 임시공휴일이었다.[3] 국장 형식으로 치러졌으나, 국민장에 준하였다.[4] 다만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인 국회대로의사당대로 등이 통제되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사당 근처인 여의도에 위치한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대표자 재량으로 임시 휴무하기도 한다.[5] 그러나 이 위령제 이후 4일이 지난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6.25 전쟁에 대한 정전 협정 체결 후 2년여가 지난 1956년 4월에 전몰장병 공식 추도일인 현충일을 제정했고 이 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6] 이승만 대통령 하야 직전인 1960년까지 이승만의 생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나 당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조선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세적 신민사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여전히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도 천황탄생일이 공휴일이다.[7]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기 전 마지막 이승만 생일 기념 임시 공휴일이었다.[8] 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76년이다. 그러다 1990년을 끝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A] A B C D E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9] 헌정 사상 최초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10] 대통령 취임식에 따른 최초의 임시공휴일[11] 이 날은 음력 1975년 1월 2일이다. 지금의 공휴일 규정대로였으면 설날연휴에 포함된 날이었겠지만 이 때는 명절 연휴라는 개념도 없었고 음력설을 휴일로 지내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이 날도 원래 평일이었고, 투표로 공휴일이 되었다. 음력설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85년부터이고 명절 연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1986년의 일이며 1989년부터 오늘날의 3일간 명절 연휴가 도입됐다.[12] 2015년 당시까지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투표.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국민투표의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자체가 불가함.[13] 대통령 취임식으로는 마지막 임시공휴일[14] 원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최종 우승을 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순위 4위를 달성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4강 진출로 조건이 바뀌었다.[15] 2002년 이후 13년 만의 임시공휴일이라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날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으며 각종 국립시설이 무료로 개방됐다. 다만 어떤 곳은 주말 요금을 내야 했다.[16] 박근혜 정부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수락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실시된 조기 대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아닌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2017년 3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선일로 결정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90호로 2017년 3월 15일자 관보에 공고)[18] 평시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휴일로 전환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 연휴를 만들기 위한 휴일이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했고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99호로 2017년 9월 6일자 관보에 공고.[19] 인사혁신처는 2020년 7월 2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 특히 8월 16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했다. 또한 올해는 3·1절(일요일), 현충일(토요일), 광복절(토요일), 개천절(토요일) 등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광복절(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기, 성격 등이 5년 전(2015년 8월 14일)과 상당히 유사하고 광복절의 요일도 토요일로 같다.[20]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을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추석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연휴로 완성되었다. 시기와 성격이 6년 전(2017년 10월 2일)과 상당히 유사하며 요일도 월요일로 같다. #1 #2 #3[21]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역사상 최초의 주민투표. 이 투표를 통해 제주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道)만 남는 단층형 행정체제가 마련됐다.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였던 제주시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격하됐고 북제주군남제주군은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와 통합됐다.[22]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연기되었다.